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1-16 조회수 81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 권리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참여가능 연령의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달서구 특색에 맞는 청청(靑聽)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비롯한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의 기준을 확대(안 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 제6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8조) 라. 청청(靑聽)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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