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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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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26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 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 5조제1)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 5조제5, 8, 9조제2호 및 제6)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제6항 및 제7, 7조제3)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43, 46, 98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행현황(국가권익위원회)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