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24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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