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2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과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함(안 제7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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