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5-30 조회수 42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제7조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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