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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5-30 조회수 51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4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3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개정 및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 3)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제3)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스포츠클럽 회계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2, 3, 15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11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