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5-30 조회수 51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4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제3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제3항) ○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스포츠클럽 회계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3조, 제15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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