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7-05 조회수 40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나.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다.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마.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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