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5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바.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붙임자료 참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 「지방자치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2조의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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