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9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관련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안 제4조~제5조) 다.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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