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9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 경감 (주차요금의 4배 → 1배) (안 제3조제8항제3호) ○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 ○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9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109 |
49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51 |
491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95 |
490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95 |
489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53 |
488 |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23 |
487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22 |
486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27 |
485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9-12 | 26 |
484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7-05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