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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9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1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 경감 (주차요금의 41) (안 제3조제8항제3)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 주차장법9조제3, 8조의2, 10조제1

- 주차장법 시행규칙4조제1, 5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