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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5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6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1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 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3)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점검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4)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3, 6

.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