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10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법령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비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제명, 안 전반) ∙ 재난취약계층 → 안전취약계층 나.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제2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안 제3조∼제4조) 라.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안 제4조제5호∼6호) 마.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을 “(업무의 위탁)”으로 수정(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신설(안 제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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