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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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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9-12 조회수 10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57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1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2019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법령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비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제명, 안 전반)

재난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2)

.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안 제34)

.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안 제4조제56)

.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업무의 위탁)”으로 수정(안 제7)

. 관계기관과의 협력 신설(안 제9)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