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4-09 조회수 901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도심 속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발생하는 시설, 재산, 인명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제73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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