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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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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1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5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52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규정(12)

구청장의 책무 명시(3)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등 적용 범위 설정(4)

지원의 종류와 지원 내용 규정(57)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8)

지원 신청 규정(9)

지원금액 환수 규정(10)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 지방자치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국내 여비 지급표 : 붙임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