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1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과 임시 거처,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제3조) ❍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등 적용 범위 설정(제4조) ❍ 지원의 종류와 지원 내용 규정(제5조∼제7조) ❍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8조) ❍ 지원 신청 규정(제9조) ❍ 지원금액 환수 규정(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 「지방자치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국내 여비 지급표 : 붙임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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