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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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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5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52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 2)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

사업계획 등의 승인 관한 사항(안 제4)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관한 사항(안 제5)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