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5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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