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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2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52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봉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제2)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7호서식 뒤쪽)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6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7조의3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