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5-27 조회수 16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3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공기안전매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12호)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3조제1항제3호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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