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384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안 제4조) ❍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안 제5조) ❍ 업무의 위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에너지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조, 제27조, 제27조의2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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