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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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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일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김장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김장관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김장관님,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달서구는 몇 가구 정도 되죠?

김장관의원 다시 한번….

○부위원장 임미연 소규모 공동주택이 달서구에 몇 가구 정도 되냐고요.

김장관의원 아, 달서구에?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예.

김장관의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총 693개 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근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낡은 거 보통 지원할 때 보면 보통 10월에, 그죠? 10월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 내잖아요. 내면은 낸 데서, 이제 거기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노후된 아파트나 같은 거 아닌 거는 제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조금 더 길게 했더니 지원을 많이 신청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4억에서 5억으로 늘었나? 맞죠? 그때. 1억 정도 더 늘어나서….

○건축과장 유의근 예산은, 당초 예전에는 4억에서 몇 년 전에 5억으로 올랐다가 올해부터 6억으로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데 공동주택 중에 소규모면 우리 지금 지원금이 되나요? 그 앞에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원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되나요?

김장관의원 소규모 주택하면 규정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하고 조금 구분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200세대 이상 되는 걸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노후된 아파트가 되어서 1년에 6억을 가지고 심사위원회 해서 순위를 정해서 6억 한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주택은 20세대 미만, 이 20세대 미만은 우리가 제도권 밖이라기보다도 어떤 관심이 적은 저건데…, 20세대 미만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없고, 늘 거기에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달서구뿐 아니고 소규모 주택 조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인데…, 그래서 소규모 주택 8세대 이상 20세대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안 그럼 공동주택도 그런데 지금 693개나 되는데 4억에서 6억으로 늘었다 해도 그 안에 있는 6억 안에서 이 돈을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김장관의원 아,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따로 예산을 더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장관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예산을 얼마 정도…?

김장관의원 소규모 주택이 693개고, 소규모 주택이….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요.

김장관의원 공동주택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따로 그러면, 예산은 또 따로 책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장관의원 조금 전에 부위원장 임미연…, 공동주택 6억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 소규모 주택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소규모 주택에만 이걸 해서 한 사업에 대하여 500만 원까지 한도.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제 말은 한 세대당 아까 봤거든요. 500만 원 한도에 보니까 90%에 다가 80%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동주택이 6억 정도 되니까 소규모 여기서는 한 얼마 정도 예상을,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따로 책정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장 유의근 693개 단지를 조례의 내용에 보면 한번 지원하면 5년 동안은 안 되고 5년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5년마다 1번씩 한다, 최대 맥시멈으로 보면 1년에 한 7억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1년에 7억이면 공동주택보다 예산이 더 많네요, 그럼?

○건축과장 유의근 최대 맥시멈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요. 우리 저번에 4억인데 6억으로 늘려 놨는데…, 우리는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달서구 자체가. 그런데 693개 있는 소규모는 7억 예산이면 이게 어디서?

○건축과장 유의근 아, 그거 7억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최소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대충?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건축과장 유의근 예산 편성할 때 청장님이나 이렇게 좀 의논해서 여유가 있으면 반영이 되고,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면 반응이 좀 곤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현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장관의원 이게 지금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는데 공동주택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규모 주택은…, 주택은 많습니다. 693개인데. 많지만 이분들이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 짤 때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바우트(about)를 한번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에서 5,000 정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호응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그 정도까지는 예산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693개에 500만 원하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거는 산정 수치고…, 내년에 한번 예산 잡을 때 소규모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서 호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 올해는 아직 예산은 안 잡힌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693개면 그냥 이거 외에 일반 아파트, 지금 사업계획서 넣는 아파트 몇 세대에요, 그러면? 원래 4억에서 이제 6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원래 아파트….

○건축과장 유의근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총 330개 단지.

○부위원장 임미연 330개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강한곤 693개가 전부 그러면 이게 20년 이상 된 겁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건축과장 유의근 20년 이상 됐는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현재 현황이 그렇다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90% 정도….

○위원장 강한곤 거의 뭐…, 그러면 7억 정도 들어가겠네, 그러면.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네요.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면 또 바로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이러면 또 알음알음, 금방금방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한 게, 우려하는 게 4억에서 이제 6억이 돼도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소규모까지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지금 없는 실정인데 항상 나가는 기본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또 걱정도, 우려도 되고.

김장관의원 맞습니다. 임미연 위원…, 그런 부분도 늘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은 조금 그래도 혜택을 보는데, 그죠? 6억이라는 돈도 있고, 또 대단지니까 그만큼 재정도 되고 하는데. 20세대 미만은 자체 재정자립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재정자립도가 없으니까, 아직은 이게 홍보도 덜 됐지만 돼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달서구 주민이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원래는 2가구 이상이 되면 주택허가가 납니다.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3,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남는 제도니까. 아직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그 자체적으로 구성이 덜 됐으니까 나중에 이게 홍보 좀 되고 나면 어떤 심의도 거쳐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봅니다.

당장 올해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조금 잡아 시범적으로 해볼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왜 우려를 하냐 하면 이번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사실 제가 도원동이나 대구 쪽에 보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27년 지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몰라서. 근데 이런 데도 삶의 질을 사실 높이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데 4억에서 6억 늘어났는데다가 소규모까지….

김장관의원 근데 몰랐다는 위원님…. 공동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팩스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소장이나 경리부에서 다 받을 겁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입주민에서 그걸 몰랐을 뿐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300개 되는 그 공동주택의 관리소에는 무조건 팩스를 넣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더 관심을 둬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청에서 관심도 두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 소규모 주택은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기회가 없다, 전혀. 누구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도 없고, 거기에 관리자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에 10년 된 노후주택은 우리가 늘 구청에서도 10월이 되면 팩스를, 공문을 다 보냅니다. 아파트에. 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경리부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입주민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의가 들어오면 그게 심의에 통과되면…, 들어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소규모 주택은 그런 경리부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또 같은 주민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일단 담당 부서 일은 조금 더 늘어나겠다, 그죠?

김장관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웃음)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일단 공동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이 없으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일단 예산 7억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고요. 어쨌든 김장관님, 그래도 이렇게 조례에 올리셨으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이 대부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연립주택은 입주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된 데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일반 공동주택도 보면 지금 최대로 많이 지원되는 게 아파트 단지 하나가 1,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500만 원 이내인가 그렇고. 자부담이 또 30%인가? 얼마가 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그 자체에서 자기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립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연립주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자구책을 전혀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돼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도 우리가 관리소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만큼 금액이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공동주택에 같이 넣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한도를 얼마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고, 전체 공동주택 지원 금액을,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재 6억이면 한 10억 정도 상향 조정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저는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규모 있고, 공동주택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자꾸 많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합쳐서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안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장관의원 저도 이선주 위원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했는데…, 노후주택에 대해서 아까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소규모 주택은 공문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접수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충당금액이 적립이 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서류에서 아예 빠졌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다, 이게. 그 사각지대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그분들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선주 위원님, 충당 금액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소요경비에 100분의 70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같은 협조와 함께 서류가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도,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소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 가정주택도 자기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달서소식지’라든지 거기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통우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번 달에는 뭘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내가 다 들어오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거는 아마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도 30%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분업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이 안 지었기 때문에 좀 날림공사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공사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립주택입주자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통일을 해서 돈을 거둬서 할 수 없는 입장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공동주택하고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같이 좀 운영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의원 부연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100분의 70을 주는 데 있어서 500만 원 같으면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공사가 다 되고 서류가 완전하게 꾸며졌을 때 그때 나머지 10%를, 나머지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공동주택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리소가 있어서 팩스로 일괄 홍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소규모 주택들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선주위원 회보하고 다 나가요.

○위원장 강한곤 아니, 회보한다고 하는데 회보를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690개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김장관의원 그 홍보라는 게 그렇다고 일일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고, 그죠? 인터넷에 기재를 할 거고, 어차피 또 소식지에도 보낼 거고. 지금 몇 세대 안 되는 건 그렇지만 또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또 단독주택….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장관의원 그런 데도 있으니까…, 아마 또 그런 데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고, 외벽을 해야 되고 큰 공사가 됐을 때….

○위원장 강한곤 아니, 과장님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유의근 시행된다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로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다세대 현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동에서 보통 보면 세대마다, 동마다 총무님이나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강한곤 개별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개별 통보는 8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8세대에 누구가 총무인지 그거는 사실상 모르는 상황인데, 동에서는 동 현황 파악을 하면서 어떤 단지에는 총무가 302호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동에서 좀 협조를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김장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달서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있죠?

김장관의원 심의위원회 있죠.

서보영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제9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을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7조] 지원 한도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제7조4항]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또 [제7조]로 넘어가면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도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7조4항]을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 보수공사 또는 공공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안을 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안자님이신 김장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의원 공동주택조례안을 보면 이 사항이 들어있죠?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럼 이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 조례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단지가 크다 보니까 공동시설이 많습니다. 공유시설. 개별시설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거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8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지 하나가 다고,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옥상하고 그다음에 외벽, 이게 다 공용부분…, 사실상 3곳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서보영위원 예. 그거는 공동주택이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저는 왜 [7조4항]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사업.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의 결정 및 대상은 심의위원회가 했는데 왜 지원사업 내역, 지원한도는 또 구청장이 이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요.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했다면 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구의회 의원 3명, 기조실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 공동주택관리 등 관리원 분야에 식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구성을…, 예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성을 정말 알차게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하고 사업은 왜 또 위에 올라가면, [7조]에 보면 구청장이 또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심의위원회가 처음에 결정을 했다면 심의위원회가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 [7조의4항]은 제가 봐서는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 1호, 2호, 3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 요구한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지원하자, 말자.” 하는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몇 개 비교를 해보면 저희처럼 구청장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사업. 구청장의 권한을 키워놓은 곳이 있고, 다른 곳을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 보수공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달서구도 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잘 해놓았는데 왜 구청장의 권한을 이렇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놓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했다면 우리가 그 사업도, 사업의 진행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6조] 지원대상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희는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라고 지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년도 있고, 12년도 있고, 20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저는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라는 제안자님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 또한 20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만약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라 함은, 만약에 이 공동주택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의 제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원대상이,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신청서를 받고, 우리는 서류를 받고 검토를 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지원이 되었다. 지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추진위원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놓고 돈을 지원했는데 몇 년 안에 그 소규모 공동주택을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봤을 때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저는, 지원대상 [3항]에 만약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및 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을 저는 넣었으면 좋았겠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3항2호]에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참고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서보영위원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게 너무…, [2항]에 보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또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것도 읽어 봤는데 또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지원사업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했는데. 뒤에 결국에는 사업진행이나 사업과정 등을 보면 결국엔 허가권자가 다 구청장입니다. 저는 다 심의위원회가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김장관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서보영 위원님 의견과 일부 공감하는 게, 이게 전국에 보니까 50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관련돼서 보면 보통 [7조]의 안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으로 보통 구청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기장군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고. 위원회의 기능을 잘하려면, 잘 이용하려면 그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에는 옹벽과 방수 그리고 외벽 도색, 이 3개의 명시만 지금 [제7조]에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지원대상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이 풀어놓은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저희는 재난·재해로 관련된 복구에 필요한 사업과 보완 강화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는 따로 빼놓은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김장관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까이에 고령도 이렇게 소규모 주택 조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 자체가 공공보다는 자기 소유의 그게 더 많잖아요, 그죠? 특히 외벽이 공공으로 보는 저건데. 그래서 우리 서보영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응급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갑자기 외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또 해줘야 될 부분도 안 있겠나. 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고….

고명욱위원 제 생각이긴 한데 공공이라도 이게 안전상의 문제인 것 같으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파트 보수나 옥상 방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일부 사람들의 혜택이 더 커진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대상사업을 늘려서 일부 옹벽이나 방수, 외벽 여기…, 거기 주민들의 혜택 보는 내용들 이외에도 공공적으로 저희가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재난·재해 내지 범죄예방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의견을 보태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벽이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이게…, ‘저거는 위험한데?’라는 이런 건물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전에 위험하다는 건물을 본…, 파악된 게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의근 건물에 대해서는 딱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혹시 그럼 단독주택은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주택도 사실상 빈집이나 이런 부분은 오래 비어 있으니까 좀 허물어진 부분이 있고, 오래된 건 주로 담장 쪽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도되는 그런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법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녀보면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건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상 조치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자 설명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자 하는 사업이지 이거는 선심성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심성으로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과에서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원회를 통과해서, 각종 심의를 통과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로…,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24년도 우리 달서구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사이에 도시환경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게…, 제안자가 가져오기 전에 과에서 먼저 이런…, 지금 형평성에, 2024년도에 우리 삶의 질에 맞지 않는 균형을 미리 생각하셨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게 늦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조례를 보면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조례다라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의 논의 끝에 통과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우리 구의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의원 하여튼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동행정복지센터로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를 일단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이 형평성에 있어서도, 저도 처음에…, 소규모 주택은 2세대도 소규모로 들어갑니다, 사실 따지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범위라서 그래서 8세대까지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8세대 이상 20세대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아까 고명욱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개정도 해서 이게 알찬 조례가 되도록 제가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김장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문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원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원만 허락한다면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조례다’ 이런 판단이 들고. 여기 보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를 가지고 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8세대에서 20세대 한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또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있고 하니까. 이게 재원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개인주택도,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기 직전인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재원 관련해서 잘 맞추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새해에도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안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거, 개정한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제3조]랑 [7조] 다 개정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지금 삭제하는 것도 중복된 사안이라서 삭제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제9조]와 안 [제15조]는 왜 삭제하는 겁니까? 단순히 중복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제9조]는 작년 8월에 개정할 때….

(잠시 침묵)

[제2조] 기능에서 [3항] 불필요한 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3호]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호]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보영위원 2023년 8월 11일에 [제2조제3호]을 삭제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가 심의했었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때 삭제를 할 때 [제9조]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명과 시설물 등의 제정. 그럼 그때 삭제하실 때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제3호] 부분을 그때 같이 삭제하는 방안을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와서 그러면, 지금 이거 올라온 거는 [제9조] 전체를 삭제하자고…,

아, [제9조]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일부 지금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거 삭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그 당시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업무적인 착오가 약간 있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 개정하는 걸로, 개정하는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또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대부분의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대부분 타 지자체 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근데 저희 구는 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 개정되었음에 개정된 걸 들고 오셨는데, 상임위 의견을 위해서 들고 오셨는데, 여기에 [제15조] 운영세칙 삭제를 왜 같이 끼워서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 의견을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거 조례 [제5조4항]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

[5조4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제5조4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4항]을 삭제를 하고 [제15조]를 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거는 위원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왜냐하면 [제15조]를 통으로 삭제해 버린다면, 이 [제15조] 운영세칙을 잘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끊고, “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으로 삭제해 버리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장의 권한이 확 줄어버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런데 이 [15조]가 없더라도…, 달서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 외 사항은 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된다고 해도 위원장 직무에 대한 그런 권한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에”라는 말과 [제5조4항]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5조4항]은.

[15조]랑 말은 비슷한 것 같으나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권한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저는 [5조4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은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보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3조1항]에 국장을 부서장…, 그럼 부서장을 뭘로 칭합니까? 과장님으로 칭합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그럼 축소됐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서보영 위원이 이렇게 이 위원회가 축소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러면? 일단 국장이 과장으로 늘어났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위원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위원장을 부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빠지는 거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장이 되는 거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물론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 많이 아시겠지만…, 이 지명위원회가 이렇게 또 직급이 축소된다고 하는 게 더 강화되고, 더 저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됐다고 하는 게 조금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게 모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위원장에 대한 거를 격을 한 단계 낮춰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김장관위원 위원장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낮춘 거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그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거는 위원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부위원장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민간인에서…, 이 위원회 중에서 추천하잖아, 그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구청장이….

김장관위원 지명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위원장입니다.

김장관위원 아, 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구청장이 위원장 되시고. 그 밑에 부위원장이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축소된 거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리고 당초에 위원 수가 6명에서…, 7명 이내에서 10명으로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화됐다고….

김장관위원 1명 더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구성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또 지명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9조]…, [제9조]에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명과 시설물 등의”가 개정이 되는 게 “지명의”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개정은 이제 빠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게 [제2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이게 빠져도 시설물같이, 지명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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