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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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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 안전한 도시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섭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이쪽 라인이 없어서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 여건이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해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비상근무 요원으로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비상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장비 같은 게 어떤 게 주로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 관련해서…, 달서구 전체에 현재 그늘막 설치는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은 분야별로, 그러니까 올겨울 설해 대책, 여름에는 폭염 대책, 비 오면 풍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과는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안전 위해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폭염일 때의 비상근무가 몇 ㎜당 얼마씩 하는 그런 기준과 겨울에 눈이 얼마 적설 되었을 때의 근무 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기상예보만 떨어져도 저희 과하고 도시창조국은 근무를 조금 하는 편이고요. 다른 직원들하고는 이런 눈이나 비에 근무를 했나 싶어도 저희들은 밤에 근무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적설량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전체 인원이 근무를 하는지 몇 분의 몇이 근무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강한 정도에 따라서 시에서 비상단계도 정리하고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오늘 밤에 어떻게 비상근무를 근무할 것인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 근무하는 것을 여쭈는 게 아니고, 직원 이외에 혹시 다른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리고 장비는 또 여름철 장비, 겨울철 장비 다른데 저희 장비는 거의 겨울철 장비가 많습니다. 눈이 오면 차량도 임차하고, 살포기하고는 13세대가 있고, 제설기는 14대 그리고 여름에는 또 양수기 67대 그리고 강우량계도 구에 3개가 있는데 그런 거 3개, CCTV 저희들이 바로 관제할 수 있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가…,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마다 장비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겨울 위주로 그렇게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는 됐을까요?

도하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만 해서 비상근무를 하신다 이 말이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피로도가 너무 심한데 우리 직원들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과 지금 20명인데 20명이서 그렇게 계절마다, 위해 요소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리고 1개 더…. 그늘막 개수는 28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적으로 28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2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는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관내 경로당에 보니까 소화패치 보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멀티탭의 그 부분 주위로 해서 소화패치보다도 휴대용 확산소화기가, 하론소화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휴대용에 보면 일반 에프킬라 있죠? 에프킬라 그거보다 조금 작고, 현재 생수 이거 크기만 하거든요. 하론소화기가 작지만 일반 ABC분말소화기보다 3㎏짜리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하론소화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그걸…, 보통 보면 중간에 공통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고, 또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소화기를 휴대용 소화기 벽걸이에다가 딱딱 붙여주면 그냥 에프킬라 쏘듯이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소화기가 성능도 좋고,불을 끄거나 소화를 하고 나면 이게 쓰레기 뒤에 청소할 거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이게 성능은 좋다고 알고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분야의 재난을 맡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화재는 소방에서 많이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본부에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취약계층에는 벌써 소화기가 전면 보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화재 쪽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구입을 할 때는 있지만 하론소화기가 아직은 금액이 조금….

이선주위원 아니요. 하론소화기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잔재가 전혀 없어요. 잔재가 전혀 없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휴대용은 하나에 1만 원 미만입니다.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자가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차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차량 화재 났을 때 ABC분말소화기 그거보다도 하론소화기 뿜으면 작지만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거는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해. 에프킬라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 같은 데는, 조금 큰 데는 그게 두세 개 정도 벽에다가 비치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경로당이 작은 데는 1개…, 이런 식으로 2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전기화재 또는 일반 주방 화재, 뭐든지 다목적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권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소방에 품목 정하고 할 때도 건의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화패치’ 부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콘센트에 붙이는 거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강한곤 근데 보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조달이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요. 경로당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콘센트 뽑고 가시고 이런 걸 조금 잊으실 수도 있고 해서….

○위원장 강한곤 보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콘센트에 붙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 직원들한테 해서 경로당마다 다 붙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보급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콘센트에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과에서도 일단 질의가 있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승강기 안전점검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거 안전도시과로 이관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거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 기후환경과에서 승강기 점검을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분장 또한 승강기 점검 관련해서는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과에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한, 안전도시과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 안전도시과에서 다른 업무를 통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 승강기 점검을 같이 병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안전도시과로 제가 업무를 하나 드렸으니까 또 다른 걸 하나 더 해야죠. 업무를 하나 제안 했으니까,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업무를 하나 제안했으니까 또 하나 업무를 드려야죠. 202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 물놀이장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십니까, 혹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보면. 그 조례를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장 관리에 대해서 관리, 운영 그다음에 보험 가입 등 이런 조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물놀이장 관리를 계속 안전도시과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시청사 물놀이장은 제가 계속하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조례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 지역에 저희들이 수년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다시 검토도 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업무 하나 넘기고 이러면 부서 간에 안 그래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사람인지라…. 그래서 일단은 신청사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께서 신청사 물놀이장 관리를 왜 안전도시과에서 굳이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관련된 책임감이라든지 혹서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처음에 만약에…, 처음에 저희들이….

서보영위원 준비라든지 그런 대책도 하셔야 될 텐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왜 굳이 안전도시과에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이유를 묻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하고 싶은 것보다는 처음에 업무가 저희 과에서 3년을 한 상태에서 제가 안전도시과장으로 온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기간이 계속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대구광역시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조례 발의도 2021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의를 했고요. 현재 관리도 다른 타 물놀이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 겸해서…, 근데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신청사 물놀이장만은, 저도 신청사 물놀이장에 현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신청사 물놀이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들 표명하셨고, 지역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예산안 심의 때에 소액의 금액이나마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신청사 물놀이장 운영 관련된 조례를 보면 관리, 시설 이용 등의 제한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계속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계신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조례도 다 보시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도 공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그래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왜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일단 공원 부지, 부지의 지목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답변이 조금, 답변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가 좀 부족했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비치시니까 일단은 과끼리, 타 과끼리 같이 조율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률이 몇 프로 됩니까? 혹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이 이렇게 제복 착용하라고 오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신규로 올 때도 교육 그걸 시키고, 제복도 석 달? 바로 사면 두세 달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입으라고 하는데 조금 그게…, 그래서 착용을 좀 한 번씩 가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의 질의 사항을 다시 또 번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복 착용을 하고 있으면 제복만의 책임감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자기만의 성취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고유의 약간 나태함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병사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또한 상당히 인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착용률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월성2동행정복지센터를 가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제복을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주 뜻깊게 봤습니다. 아주 좋게 봤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착용률을 좀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어떤 규정…?

○위원장 강한곤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기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제복은 착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하면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조달에 신청하고 이러면 오는 시간이 한 두세 달 걸리긴 한데….

○위원장 강한곤 두 달 정도 걸리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 이후에는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왜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저는 제설제 염화칼슘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설 염화칼슘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한 100톤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완전 밀봉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아니면 보관을 창고의 습도하고 조절이 잘 되는 그런 곳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노상에 이렇게 갑바 아니고요,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년 정도가 굳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기열위원 창고에 보관하는 게 밖에 적치하는 거 말고, 창고에 보관하는 게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되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삼 년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이삼 년 후에 딱딱해지면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를 하는데, 교체 비용이 톤당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폐기를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금액이 다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를 해도 환경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새로 구입하나, 파쇄를 하나, 폐기를 하나 금액은 조금 다 비싸졌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김기열위원 지금 데이터를 다른 지역에 재활용하는 데를 보면 대체적으로 파쇄하는데 톤당 7만 원 정도 되고, 구매하는데 1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게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있고, 소금도 있거든요. 소금은 15만 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파쇄가 이렇게 조금 쉽습니다, 굳는 정도가. 그런데 그게 또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살포를 많이 하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쓰면 톤당 이십팔 구 만 원까지 갑니다.

김기열위원 구매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파쇄하는 재활용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파쇄도 지금 업체가 많이 없긴 한데, 파쇄를 해도 한 20 몇만 원은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파쇄가 목재파쇄기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파쇄하는 걸 제가 한번 올해도 강설이 많이 예보되면 파쇄를 한번 하러 가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 강설로는 파쇄를 해서는 보관이, 바로 써야 됩니다. 파쇄를 한번 한 거는 경화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파쇄를 하는 거는 지금 파쇄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니고 11월 정도에.

김기열위원 가을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가을에, 초겨울에 파쇄를 시작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그 해 겨울에 사용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죠. 또 그 해 겨울 사용 못하면 이제 그거는 파쇄를 못하고 폐기를 하러 가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제품은 노상에, 현장에 배치하는 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어차피 바로 받아도, 다시 재활용한 신제품이라도 어차피 당해 연도에 다 굳어버리니까, 밖에 내면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제설하면 동에 들어갔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목재파쇄기로 파쇄를 하는데 목재소나 목공소를 직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직접 또 파쇄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합니다. 이게 자산이 우리 자산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염화칼슘도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목재소는 목재체험관도 있고 하지만 나무파쇄기로 염화칼슘 재활용 파쇄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김기열 위원님께서 염화칼슘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는 그냥 뿌리기가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구장들이, 우레탄 구장 말고 이런 구장들이 많이 있어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파쇄할 때는 그쪽으로 주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봄·가을에 구장에 소금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로 구입하기도 하니까, 염화칼슘도 우리가 뿌리기도 합니다. 겨울에 얼지 말라고 뿌리고 하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기 때문에 그게 마르면, 바람이 불면 날려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을쯤 돼서 공원에 주면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공원에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일단 두루두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안 나오셨네?

과장님,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재해법이 시행됐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비책을 만들어 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김장관위원 50인 이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이번에 1월 27일부터 이제 확대 적용되는 대상인데, 저희 달서구 안에 그만한 업체가 5,912개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5,000개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런 거는 조사가 됐는데 일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무조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이트 들어오면 그 업체부터 진단을 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동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지금 시행은 됐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시행됐으니까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중대재해법에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전이라든지 확인, 점검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무슨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장관위원 법은 시행이 됐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행이 됐어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보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급하게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걸 보고 저희 구에서 최대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전에 준비를 해야…, 법이 이미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준비 단계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도 준비 단계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오천 개나 되는 사업장에 하루에 얼마나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거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만 쳐다볼 게 아니고, 이 중대재해법이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그죠? 이거 오천 개라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나는 걱정됩니다. 너무 많은 양인데. 조금 더 과장님, 이 중대재해법이 이제는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하고 매뉴얼을 갖추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리고 폭염경감 이렇게…, 우리가 온난화 시대에 와서 한난보다는 이제는 온난화 시대, 더위가 더 심할 거다, 그죠? 폭염이. 더위에 대해서 남구 쪽에 가면 남구에서는 그늘막 시설물이 엄청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는 그냥 단순한데 보니까. 거기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남구 그 자체 광고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금액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식재를 하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식재를 못하는 곳에는 이 그늘막 설치를 혹시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그늘막 계획에 대해서는….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민원 들어온 데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강한곤 앞에 나와서 설명을….

(황경섭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저희가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데 위주로 89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그늘목을 심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 15군데 찾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저희가 한번….

김장관위원 예산은?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예산은….

김장관위원 지금까지 예산은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야 했잖아, 그죠?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은 얼마 잡을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구의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구의 예산은 없네, 그죠?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예.

김장관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만약에 설치할 수가 있으면….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의 예산을, 전혀 지금 예산을 안 잡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예산 주겠습니까? 시의 예산도 지금 허리띠 졸라맸는데.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저희가 만약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시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팀장님, 협의 잘 될 거라 보십니까?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남구나 다른 구에서는 구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 주민들의 폭염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십 원도 안 들었죠? 그늘막에 대해서는?

○자연재해팀장 황경섭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숫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대구시만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올해는 우리 예산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일단은 저희들도 그린시티로 되어 있는 달서구의 구정 방향도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박일웅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올해 업무추진도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수밭골과 도원지에 천연기념물 원앙이 대구 월광수변공원에서 수백 마리가 포착됐다는 관련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에 도원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도원지에 최근에 보니깐, 월광수변공원 도원지에 물을 뺐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뺀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물을 뺀다고 하면 건설과라든지 우리 달서구청과 혹시 협의 사안이 있습니까? 혹시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에 통보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 과하고는 농어촌공사 도원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기후환경과는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을 뺄 때가 있는데, 저희 과하고는 협의사항도 아니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광수변공원 관리에 있어서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감사드립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혹시나 관련해서 지금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가 포착되고 있고 또한 지금 수달도 오고 있습니다. 수달도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점점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의, 우리 관의 노력을 방해한다거나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 인위적으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거는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용수 사업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과에 단편적인 그거보다는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용수 사업이 더 부분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사업을 할 때 타 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건설과에는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지금 처음 질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전에 기후환경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는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꽤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임차료 지급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유지용수 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의 견제·감시를 해야 될 부분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보여서 관련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요즘 건설과가 분위기도 바뀌고, 현장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하고 각 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보통 보면 큰 공사 끝나고 나면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자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어떻습니까? 원청자하고 하도급하고 체결했을 때, 기성고라든지 준공불 나갈 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바로 저희들이 직불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교보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장비대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도를 하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불로 나가거든요. 바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장비대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사에 직불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큰 건설공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건설과는 그런 게 있겠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골조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도급업체한테 대금이 안 나가고, 직접 안 나가고 어음으로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원청자들이 돈을 받고 바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을 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는데. 건설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하도를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보통 보면 하도급업체하고 원청자들이 이중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씩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직까지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85% 이상 주게 돼 있죠, 그죠?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하도율이 틀립니다.

이선주위원 대체로 보면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이중계약을 하고 또 현금을 줘놓고 다시 자기들한테 회수를 해서 어음을 준다든지 이런 행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다음에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도를 관리하면서 보도블록 관련해서, 그 관리주체가 보니까 주로 신규로 보도블록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무 가로수 관련해서 뿌리가 올라와서 이런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뿌레카’인가 하는 그 기계를 혹시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뿌레카’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전부 하도급 줍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요, 그거는 업체죠.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 사업을 내용물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민원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정하고 작업지시를 그때그때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지금 대구시나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요, 그거는 업체를 해서 하죠.

도하석위원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보수팀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하는데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하니까 보도블록이 뒤집어지니까 사람 손으로 다하시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나무를 끊고 곡괭이로 끊고 이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많이 걸린다 싶어서 내가 혹시 건설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도 그거는 있습니다.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보수팀에….

도하석위원 보수팀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쪽에는…, 그것까지의 그것 하는 거는 안 하고요. 그냥 블록이 약간 이렇게 한두 장 침하된 것은 빼서 곡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빼서 거기 모래하고 이렇게 다시 놓으면 그 정도 맞는 그런 간단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장비가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준모 인도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뿌리 때문에 제일 그런 부분이 100%일 겁니다. 차가 올라가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울퉁불퉁하고 침하의 요건은 나무뿌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도 전체를 정비할 때는 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블록이 아직까지 조금 깨끗하고 이럴 때는 그걸 다 개체를 못하니까 침하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그 부분만, 식수대 부분만 보수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협조할 건 또 협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건설과는 도로 정비에는 일도 많으시고 이번에 또 과장님 오셔서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 잘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LED보안등 한번 해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데, 그 앞에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혹시 뭔가 차이가 있나요? 우리 지금 교체가 다 들어가던데 보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보시면 나트륨등은 빨간색 아닙니까? 형광등 보면 옛날에는 빨간색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트륨등이고요. 지금 나트륨등은 많이 없을 겁니다.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갈 거고, 나트륨등 말고 세라믹등이라고 있습니다. LED는 아닌데 백색입니다. 백색인데 세라믹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트륨등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안등에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는 아직까지 세라믹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올해 보안등이 10,247등인데 그중에서 한 708등 정도가 아직까지 LED등으로 교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으로써는 708등이…. 올해 저희들이 LED등으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올해 사업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싹 다 바꾼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혹시나 관리하고 있는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올해 계약을 해서 다 개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기존에 좀 비는 공간에 신설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들이 이렇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빨리하면 좀 좋겠네요. 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이거는 전기세도 좀 더 적게 들어가겠네요? LED등이.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전기료가 많이 적게 들어가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유효기간은 한 몇 년 정도 가요? 그러면 LED 한번 달면.

○건설과장 이준모 LED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업체는 한 10년을 이야기하던데…, 한 5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LED등 갈고 나서 5년 되니까 약간 어두컴컴해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돌보도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마지막 보고회를 했고요. 저희들 지금 도시…, 심의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조감도라도 나온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은 안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심의사항하고….

○위원장 강한곤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다음 달에 심의가 지금 서면심의나 대면심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걸하고 나면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는 마지막에 이걸 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도 좀 의견을 듣고 심의나 이런 걸 다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다음 달 정도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음 달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리고 4월에 발주를 하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상인1동 주공3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걸 빨리 좀 집행을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독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공3단지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인근 학교, 학교가 제일 지금…, 학급수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인근에 상인네거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주변 상권들도 지금 막 줄어서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좀 지도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달라고 독려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독려는 저희들이 GS에다가 공문을 내든지 착공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쯤에나 착공을 할 거라는…, 그냥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선주위원 그건 기대심리겠죠, 그죠? 지금 조합원들도 피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고. 재건축 그게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달라고 독려를 해주시고, 심지어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의회나 구청에서 안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해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조합장 간부들한테 빨리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독려를 조합원들이 나서서 해주라고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요즘 보면 재건축 그다음에 대형건설물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가 봄철 되면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날 수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이 건축과에서 현장 지도를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 비율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따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옛날에 주공3단지에 철거할 때 이렇게 보면 완전 곡예를 하더라고요. 꼭 서커스 타는 것 같아요. 아시바 하나에 매달려서 하나하나 아시바 푸는 거 보면 저거 떨어지면 죽는데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 봄철 안전관리 감독을 조금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또 해빙기고 하니까 대형공사장에는 해빙기 관련 현장점검을 외부 전문가랑 같이 현장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여기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착공식 한 지가, 몇 월달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11월달에.

○위원장 강한곤 착공식 한 게?

○건축과장 유의근 예, 11월 13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 쉬고 바로 토사가 반출되고 있고요. 흙막이 지금 작업을….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했는데 내가 12월, 1월에 현장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에 착공을 하고 조금 늦은 사연이 보면 주변이라든가 내부에 다른 지장물들이 많아서 지장물들을….

○위원장 강한곤 그전에 충분히…, 그것도 있었잖아요. 문화재 나와서 뭐 있었는데,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안에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통신주라든가, 한전주 관련…, 부지 내부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게….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 공사 할 때까지 그때까지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유의근 그거는 착공하고 현장에 이설물 조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도 지금 부지 내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 도시가스도 한 3월 말쯤 돼야 이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런 사전점검도 없이 그러면 착공식만 떡 해놓고 공사는 안 되고 지연되고….

○건축과장 유의근 계획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웃음) 뭔 계획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실제로 현장에 보면 착공하고도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게 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위원장 강한곤 월성1동복합청사는 착공했는데 지금 터파기 다 끝나고 착실히 진행이 잘 되는데, 지금 거기는 문화재 나왔다고 중단되고, 지금 착공식 해놓고 그대로 있고 지금 뭐….

○건축과장 유의근 건축 공사는 준비과정이 삼사 개월 필요하고요. 그게 지나고 터파기 들어가면 공사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위원장 강한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그리고 위반건축물 특수시책 이거는 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컨설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은 현장에서 무조건 뜯는 게 우선이 아니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하는 절차를 하는 거고.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반 내용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현행 법령 부합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왜 매기고.

○건축과장 유의근 적합한 경우에.

○위원장 강한곤 예?

○건축과장 유의근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위원장 강한곤 위반 내용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여기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법령에 부합해서 맞으면 양성화를 해주고.

○위원장 강한곤 아니, 법령에 부합하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건축과장 유의근 문구가 잘못됐네.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요. 현행법에 위반 사항이 조치가 안 되면 위반 사항으로 판정됩니다. 양성화가 안 되면 현장에서 현장 시정조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거는 현행 법률에 위반 사항이 없을 때 해주는 거고, 위반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그거는 현장 시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더불어서 보통 보면 옛날에 허가할 때 1층에 반 공간 정도를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녀보시면 시장통이라든지 대로변에는 사무실 용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상가 용도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뜯어내고 난리를 치고, 안 그러면 그냥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두 가구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부설 주차장을 사무실로 쓴다는 거는 결국은 부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니까 그걸 해놨는데, 사실은 그걸 바꿔버리면 무단 용도변경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녀보시면 알지만 실제 현실에는 거의 100%를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부설 주차장을 10% 정도 부설 주차장에 등록돼 있는…,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10% 해서 부설 주차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위반되는 데는 다 시정을 하고, 시정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건축과장 유의근 사전통지하고, 시정명령하고, 독촉하고, 부과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전에 시정을 하면 종결하고 그렇게….

도하석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도 끝까지 벌금내고도 버티고 있으면 그 뒤에는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합니다.

도하석위원 연 2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건물 규모나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임대를 놨다 이러면 임대비는 회수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를 놔도 자기한테는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법에는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신고를 하게 되니까, 신고하면 무조건 뜯어야 되죠? 이게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건축과장 유의근 점검을 조금, 양을 좀 늘려서 하든지.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흘러오다가…, 그렇게 10%씩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진짜로 안 맞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라도 저 위의 법을 바꾸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또 양성화 시켜주는 게 현실로 봐서는 또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위의 상위법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상가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 도장방을 한다든지 간단한, 그런 것들 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시장 근처에 보시면, 그거는 사실은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체크하셔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류효명 팀장이 토지행정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박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토지정보과장님부터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도로표지판을 신호등과 연계해서 스마트 신호등 도로표지판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노출되어 일조량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면 신호등하고 거의 같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횡단보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 달서구답게 그걸 시행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로명주소….

이선주위원 같이 연계해서 도로표지판도 같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 소관사항….

이선주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도로명판하고 있기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연계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이 있음)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8곳이 있습니다. 그 8곳과 우리 두류동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차이점이라고 하면 도심지역과 조금 떨어졌다는….

서보영위원 맞습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7곳을 지도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달서구 두류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해 놓은 지역은 도심지이고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 용지로 다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2025년 2월 4일까지인데 기간이. 혹시 연장하실 계획이라든지, 연장하실 사안들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2025년 2월 4일 자로 지금 종료되는 거는 맞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거 맞는데요. 이게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고, 우리가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시 토지정보가 소관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연기가 된다면 또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토지 면적에 대한 법령이 2022년 2월 28일 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시’라고 허가구역을 해놨는데, 개정 법령에 의하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더욱더 강화된 법령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법령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현실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한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달서 갑·을·병 지역, 3개 지역에 한 것을 2024년 자로 3개의 공모사업이 대부분 만료가 됩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된 사안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쪽에 대해서는….

서보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올해 자로 3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다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두류동 지역입니다. 신청사 예정지 부근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정보과가 태클을 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게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2025년 2월 4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가 만료가 되는데 제가 이 지역에 뭐를 갖고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달서구 전체를 보았을 때의 발전을 보았을 때 하는 질의고요. 그리고 대구시 다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우리 두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또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2025년 2월 4일 자로 만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달서구의 토지정보과에서 대구시에 의견을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위원회가 보통 다른 과의 자료는 교수 몇 명, 건축사 몇 명, 전문가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놨던데, 여기에는 지금 위원회가 6개면 다른 과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조절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금 7명에서 15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상세내역들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거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우리가…, 구성이 7명 이상 15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고명욱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보통은 타 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다양한 심의 위원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된 자료로는 사실 이게 확인이 힘들어서 관련해서 여쭈어본 거고,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자연재해팀장황경섭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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