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 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총무과장 김태규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세무과장 성중환
징수과장 이남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성당1동장 조경희
성당2동장 성낙경
두류1동장 황정근
두류2동장 강무수
두류3동장 김선호
본리동장 안승범
감삼동장 박용우
죽전동장 김종태
장기동장 박성준
이곡동장 곽성구
신당동장 강영보
월성1동장 최상곤
월성2동장 최무웅
진천동장 김병훈
상인1동장 이우해
상인2동장 김치권
상인3동장 이규환
도원동장 문용환
송현1동장 신청길
송현2동장 최황길
본동장 김덕술
○위원장 우범택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범택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2회 정기회 기간 중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추진과 최우선의 과제로서 시행할 것을 참석한 총무국장을 위시한 각 실 과장과 각 동장 일동은 거듭 다짐하면서 저희들 각 실 과장,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 과장과 동장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서서 위원님께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홍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낙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정해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배은숙 민원봉사계장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중환 세무과장입니다.
이남용 징수과장입니다.
김후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성당1동장입니다.
성낙경 성당2동장입니다.
황정근 두류1동장입니다.
강무수 두류2동장입니다.
김선호 두류3동장입니다.
안승범 본리동장입니다.
박용우 감삼동장입니다.
김종태 죽전동장입니다.
박성준 장기동장입니다.
곽성구 이곡동장입니다.
강영보 신당동장입니다.
최상곤 월성1동장입니다.
최무웅 월성2동장입니다.
김병훈 진천동장입니다.
이우해 상인1동장입니다.
김치권 상인2동장입니다.
이규환 상인3동장입니다.
문용환 도원동장입니다.
신청길 송현1동장입니다.
최황길 송현2동장입니다.
김덕술 본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구청간부와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다년간 건설해 온 지하철이 금일 11시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의 지장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지하철 개통식 참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숙원사업인 지하철 개통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행사에 여러 위원들 몇 명 가본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왔다 갔다 시간 뺏길 필요 없이 그냥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범택 예. 또다른 위원 님?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우범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에 관련된 진정 건수가 일일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그리고 해마다 건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또 어떤 민원이 증가하고 둔화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5인 이상, 5인 이하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뽑아봤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측면으로 회시를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은 매년 주느냐 느느냐 저도 통계를 안 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다수인 관련 민원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지역내에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이런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신호등 관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자꾸 힘없다 힘없다 해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감사를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작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감사라고 하면서 의회에 작년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6개부서로 해서 민원봉사실, 사회복지, 건축, 건설, 지적과, 보건소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쪽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6개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도 출근, 출장, 근무시간, 무단이석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건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특별시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 전체에게 도서 책 보내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어디에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책을 모아서 행정자료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벽지에도 우리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특수시책사업 같으면 올해 하겠다고 특별히 계획했는 것 아닙니까?
벽지도서보내기 운동을 작년에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구청에 기본적인 계획도 서있어야 되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하겠다고 하면 예산문제도 따르는데 특별시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시책 같은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류광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중앙으로부터 시로부터 취약지 부서별 감사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를 지정하다 보니까 6개부서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에서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시나 내무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넣은 것은 보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는 앞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말연시라든지 설, 추석 명절 전후라든지 이런 시기에 계획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연말 대선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훈계를 2명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54명, 벌 당직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것은 2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조사계, 감사계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다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동별로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보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출장관계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4명이 모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마는 작년에도 보면 기획실에도 엄청나게 출장을 많이 가던데.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감사하고 수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1개 부서에 과장이 출장을 한 달에 33번이나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계에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출장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영관리실에서 풀 경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되지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출장은 소속기관장의 명령을 받아서 출장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복무는 원칙은 총무과 인사계 소관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측면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말을 저도 류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과장 출장명령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내년도 감사 때는 출장명령부라든지 출장여비 지출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면까지 한 번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한 두 개 잘되고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매일 출장을 나가있고 관리를 안 하고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없다고 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인데 부서장이 계속 출장을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감사계에서는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왜 나갔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32번 간 과장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한번도 안 간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일을 잘 한 것인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에는 현장 확인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출장이 많고 비사업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출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을 많이 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했다든지 안 간 사람이 일을 적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좀 뭐하고 그런데 출장을 안 가도 될 사항을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나가고 오후 2시부터 또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시)
○이천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36페이지 신재권씨 외 20명해서 진정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국유지라고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 진정을 하신 분과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 이게 매각이 안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국유지를 불하 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불하를 못 받았을 때 건축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용지물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믄 얼마라도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을 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목이 도로인데 실지 폐도로입니다.
도로는 개인한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인접 연고자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일부 반대가 있어서 분양을 못 했는 모양인데 이천옥위원 말씀대로 구에서는 폐도로라든지 잔여지나 필요없는 공공용지는 주민이 원할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바꾸어서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재정수입도 올라가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천옥위원 결과가 아직까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물고 오래 있다가 보면 건축주고 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을 하고 나면 그 도로는 정말로 쓰지 못하는 도로이고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천옥위원님께 현 추진상황을 총무과에 확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해 보고 이천옥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사실은 골목길인데 앞길은 대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내 놓고 나면 오히려 주민에게 더 불편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접수가 20인 이상이 51건, 5인에서 19인 이하가 14건해서 총 65건 접수를 받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19페이지 첫 번째 그린코아 균열부분에 대해서 (주) 청우건설 측에 통지 및 구청에서도 적극 중재에 임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는데 전체 65건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들이 처리결과 라고 했는데 사실은 1차 처리결과입니다.
마지막 처리결과를 안 내놓았는데 마지막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지 처리현황은 1차민원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할 때 적법성 있게 통지를 하느냐 또 그과에서 열성을 갖고 통지를 하느냐 그 결과문구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결과 완료시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민원접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거의 긍정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관과에서 안 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신분상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거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법상으로 이것은 꼭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마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통지를 했는 것은 거의 100%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여기에 못 나타냈는데 실지 1차 회시할 때 그거까지만 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배종암위원 처음에 통보를 97년 1월 20일날 했는데 벌써 1월 달에 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처리결과가 시민과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그 종점 결과는 여기에 못 나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재홍위원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민원 봉성문제가 나오고 5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봉성 용도변경허가 이행창구가 나오고 51페이지에 마찬가지 용도변경불허처분 취소청구 53페이지에 손해배상청구 54페이지에 용도변경부작위위법 확인청구 62페이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봉성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일부 패소를 1심에서 하고 2심에 항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2심에서 항소 도중에 서로 합의가 되어서 취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봉성측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취하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우리는 취하를 안 했습니다.
원고가 취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난 연후에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면적을 주변인근...
○서재홍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항간에 항소심 취하 이후에 집행부와 봉성간에 담합의혹이 있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봉성측에서 지난 4월달부터 지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지하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구청 측하고 합의를 사전에 했는지? 11월 5일자로 영업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봉성측에서는 10월달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영업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봉성과의 소송때 주민들이 350만원을 거두어서 주민 돈으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구청에서 220만원씩 손해배상금액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취하를 봉성에서 했을 때 손해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서위원 말씀대로 주민소송은 돈을 거두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업무에는 건축과 소관인데 소송관계는 저희 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자진해서 소장을 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거두었다 안 거두었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1심에서 이번에는 860만원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220만원으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외 모든 것을 소취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구청으로 자기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묻는 것이 봉성에서 지금 자기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영업허가를 획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성에 현장을 다른 도시건설에 소속된 위원들이나 위생과 문제를 다루는 사회산업위원은 아니지마는 제가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3번을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확인 해 본 결과 거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처음 취지하고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용도변경을 신청했는 외에 더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들은 면적을 더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당초면적보다 더 줄여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만약에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청금고를 자기들이 승소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거 완전히 반 협박 한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때 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구청과 봉성간에 담합의혹이 어느 누가 봐도 현재로서는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더 이상 그거하기 싫으니까 소송도 일방적으로 취하를 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이 주민들이 두 건 항소를 했는 것이 있는데 한 건은 기각이 되었고 한 건은 계류중인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내놓아라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좌우간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담합이라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자기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항소를 먼저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담합이 안 되면 11월 5일날 허가가 나가는데 11월 5일날 자기들이 오픈을 합니까?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전부 계약을 완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11월 5일부터 영업을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11월 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유흥주점 허가가 11월 5일자로 나갔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야 영업을 하는데 그 업소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이것은 구청하고 담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소취하를 하면 구청 너희가 허가를 내다오 오냐 알았다 너희 소취하 해라 우리는 내 주께 그런 방법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4월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칸막이 쳐 놓은 것을 보면 웃기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위생과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행정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운영을 해도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전부다 담합했다 이겁니다.
오고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손발이 다 맞아 들어갔고 지금 그런 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영업허가는 다른 과 소속이고 소송이 일단 소송이 끝나는 단계까지만 저희들 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 취하는 영업허가가 나가고 나서 10월 24일자로 소 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 소관 밖에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간사 도이환 도이환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각 실과 동별인력진단이 기획실 소관입니까?
진단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인력진단은 기획계 소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인력진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제가 있기 전입니다 마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부결이 되고 자체 저희 실에서 구본청하고 보건소, 동해서 전체 소요 인력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동 정원이 상대적으로 타구보다 적습니다.
정원이 표준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3년마다 고시하는 표준정원이 830명이고 여기에서 보존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정원은 표준정원에서 매년 2%씩 해서 5% 범위이내의 보존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정원이 우리가 872명입니다.
그런데 현 정원은 874명으로 2명이 보존정원에서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정원이 적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상당히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88년 1월 1일 자로 표준정원을 받을 때 적게 받아서 그 당시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대로 한 번 실시를 해 봐라 해서 인원이 적은데 지금 우리 구가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존정원이 874명입니다. 지금 동당 874명 가지고 인구 50만을 기준해서 동 평균 인구를 보니까 1명이 2만3,960명을 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일인당 576명을 관리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구가 50만에 동수가 21개에 87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구는 인구 39만인데 현 정원이 915명이고 동구가 인구 34만2,000인데 884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구보다도 인력이 적고 표준정원도 보면 달서구가 8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데는 인구 47만에 838명입니다.
그리고 동구같은데는 인구 34만에 877명이 되고 해서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 보니까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구본청이 정원이 428명이고 소요인력이 516.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95명인데 108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단결과 현정원이 896명에 소요인력이 996.8이 나옵니다.
최소한 900명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정원은 한정되어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동이 되어야지 지금 대곡동이나 이곡동, 장기동, 신당동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가 분동이 되면 이 정원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정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기 전에는 정원을 확보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지 상당히 인력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대구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같은 월급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달서구로 올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달서구, 수성구, 동구인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달서구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자기 주택에 가까우면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정원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인력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증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현재로서는 표준정원이라든지 증원을 내무부에서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을 3년마다 고시하는데 97년도 1월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달이 되어야지 내무부에서 재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증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다소 변동이 안 있겠느냐 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보아도 대구시 전체도 볼 때는 다 같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동하고 신당동, 진천동, 도원동이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정원이 352명인데 이게 증원이 안 되고 인구가 연말 되면 장기동이라든지 이곡동은 인구가 5만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 16명,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동장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11월초에 동장건의를 받아서 현정원 352명을 가지고 인구, 지역여건, 민원 관계 등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에 성당동이라든지 두류동 일부 동에 인구가 감소되는 동은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장기동에 현 정원 14명에서 4명을 증원시키고 또 이곡동 17명에서 3명을 증원시켜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신당동에 17명에서 2명을 증원시키고 도원 동에 17명에서 3명을 증원시켜서 2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인원 충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정원조정은 저희 실에서 하고 나중에 인사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12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원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간사 도이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개 동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 많은 동으로 물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보내겠지마는 물론 집행부 쪽에 대고 감히 항의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업무 적인 시간외에 직원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구청도 문제지만 동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 분동신청을 해서...
○간사 도이환 그러니까 곧 직제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진단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새로 주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부족한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진단 결과는 약 990명 현재는 896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다는 쪽으로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가한테 새로 용역을 주어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공무원이 더군다나 행정말단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부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받으면 결국 화가 민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좋지 못한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도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도 정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동별로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합동으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환경청결과에서 쓰레기 단속에 대해 일용인부를 8명인가 9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류광현위원 그것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던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도 빨간 모자 쓰고 의원 뺏지를 달고 있어도 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태도가 엄청나게 자기들이 상부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는데 구에
운영위원장한테 물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10월말까지 9천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6백7십몇건 밖에 안 했으니까 몇 %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지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는지 쓰레기 갖다버리는 사람은 똑같은데 적발을 9,445건을 했는데 고지는 672건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권한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게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구청에서 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고지만 해놓고 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도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돈 받았는 것은 몇 백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전부 동에 그대로 있다고요. 고지를 해서 안 받는 건지 동장이 달라고 해서 안 받는 건지 아예 고지를 하지를 말든지 고지도 그렇지. 적발을 했으면 50%를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100%하든지 해야 되는데 9,400건 적발해 놓고 고지를 600건도 안 했으면 자기들 다니면서 기분대로 고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제가 동별로 이야기하면 야단날 겁니다마는 제가 동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부과징수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적발 단속하는 인부는 따로 단속원이 있고 저희들이 이거까지는 감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신년도에 들어가면 계획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류광현위원 한 동에 500건을 적발해서 9건밖에 고지를 안 한 동이 있는 반면에 400건 적발에 75건을 고지를 한 동도 있고 500건 적발에 4건 고지를 했는 동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신년사 통계연보 발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신년사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발간이 됩니다. 통계연보는 우리 실 소관이 아니고 경영관리실 소관이고 이 달 말까지 일부 인쇄가 되어서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 달 말경에 일부 나오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무슨 연보가 이렇게 많습니까?
산업연보, 통계연보, 신년사연보 무슨 연보 등등 있는데 책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자만 몇 글자 바꾸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공무원 고생만 시킨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죽입니다.
연보 하나 만드는 것이 장난입니까?
지금 적은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 일을 진짜 소득 있는 일에다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지금 저희 실에서 유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년사는 88년도 1월1일자부터 현재까지 주요실적, 주요현황 이런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면 구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해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시 감사, 자체 감사를 했었는데 63페이지는 재정상 1억1,000만원이 추징, 환급이 되었는데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보면 모두 훈계지 다믄 경고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처분은 전혀 없습니다.
훈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꾸지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 듣고 치울 것 같으면 태만하고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장난을 치다가도 들키면 토해내고 추징 받고 환급해 주고 또 꾸중 한 번 들으면 되는 걸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공무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상필벌로 이 건에 대해서는 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건데 전부다 훈계입니다.
또 조금 전에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연감이라든지 통계서류에 보면 초대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현직 청장까지 1대, 2대. 3대, 4대 전부 다 나오고 심지어 공무원들 명단이 다 나옵니다마는 우리 의회 초대의원들 명단이 다 나옵니다마는 우리 의회 초대의원들 명단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실어줄려고 하면 다 같이 실어주어야 될 것인데 의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에 수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평행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서재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감사결과 중벌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견책, 정직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견책이 나오고 주의가 나오고 하는데 그 중벌을 하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 있고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하는 형사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파면이라든지 해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의 고의성이 없이 본인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견책 이하가 되는데 물론 중징계가 나와야지 감사실적이 좋은데 그러나 재정상 조치를 많이 하고 또 내무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최대한으로 했는 것이 이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고의성이 있고 아주 나쁜 짓을 했는 것은 중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의원명단이라든지 각종 부책에 사실상 저희들 잘못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청에는 초대구청장, 간부까지 나오고 하는데 의회는 아주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년 백서부터 완전히 수정해서 초대의장, 초대의원 해서...
○류광현위원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원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10년 백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록 우리 실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어떤 책자를 발간할 때는 반드시 의회도 구체적으로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제가 100%시인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기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나가면 내가 몇 시에 어디에 나간다고 표시를 하고 나가면 전화를 했을 때 몇 시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설명이 되는데 담당 사무장이 직원이 어디에 갔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동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 좀 바꾸어 주시오라고 하면 사무장은 방금 있었는데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갈 때 옆에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구본청에는 사실상 요식적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출장을 가면 어디에 간다 몇 시쯤 돌아올 것이다 과·계장한테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류위원 말씀은 동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 동에 복무관계는 총무과 인사계 소관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그 복무를 위반하면 단속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단속하기보다는 복무지침을 류위원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나 양식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에 넣도록 복무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동은 거의 현장출장을 갑니다. 창구직원 이외에는 60%이상이 현장출장이지 싶습니다.
매일 체납세 징수나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절도 있게 착착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복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지방의원도 기초의원이 중요하고 공무원도 동직원이 더 중요합니다.
동직원이 어디에 출장 나가 다니면서 논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구직원에게 들어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옆에 사람도 일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감사에 관계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감사를 수감하다보면 중복되는 감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보니까 대구시에 어떤 특별감사가 있고 동 행정종합감사가 있고 상당히 많은데 혹시 상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구본청에서 감사하는 중복감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감사의 원칙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을 못합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뒤에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위생분야하든지 감사를 해서 우리가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그 사항은 감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조치는 우리가 합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구본청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우리가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감사지적사항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어제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취약업무 특별감사라고 해서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관계 감사를 주로 했는데 우리가 위생과 감사를 그 전에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위생과는 거의 우리 선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생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우리가 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봅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구본청에서 위생과를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 상으로만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을 경우에 시본청 감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에 대한 서류만 보고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변상조치를 했다든지 신분상 어떤 징계조치를 했다든지 하면 확인을 하고...
○간사 도이환 그것 자체가 감사가 아닙니까?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사 도이환 구본청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취했는 것을 가지고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결과조치 서류가 있습니다.
결과대장이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세 가지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조치결과 대장이...
○간사 도이환 그러면 각종감사에 중복된 사항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중복된 감사는 없습니다.
중복감사는 있어도 조치사항을 가지고 재 감사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63페이지 예를 들어서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시정 11건, 주의 7건이 있는데 시정 11건이 무엇이며 주의 7건은 무엇인지 대구광역시 감사가 있고 건설사업관련 보상금 지급실태 특별감사 여기에 수록된 것하고 동행정감사까지 처리결과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이 자료를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전부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물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려고 전문위원님한테...
도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 전에는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출이 되면 보도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위원 님들 혼자만 아시고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까딱하면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류광현위원 중앙감사가 몇 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계획이 있고 시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감사, 시감사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내무부정기감사가 있고 시정기감사가 2년마다 있습니다.
정기감사 외에 특별감사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류광현위원 1년에 몇 번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숫자는 회수로 따지면 대충 시를 제외한 내무부하고 감사원하고 하면 각 1회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복무감사는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수시로 내려옵니다.
금년에 3월달에 여기 와 가지고 복무감사가 한 칠팔회 정도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류위원님은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실지 기획실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감사, 시 종합감사 해서 수시로 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감사계에 동 행정감사에 따른 여비, 조사 계에 조사여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특수시책비가 200만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용을 하고 저의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적어 제 능력으로 못 하면 정·부청장님한테 협조를 받고 합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말이 여비지 실지 그런 여비를 가지고 충당하는데...
○류광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다른 여비가지고 다른 목으로 쓰고 하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까 류위원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 칼이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예산 부서가 기획감사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 부서가 별도로 있고 아주 많이 급하면 경영관리실에 풀 예산이라도 솔직한 말로 얻어 씁니다.
그렇게 안 쓰면 우리가 해결을 못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실지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서 다른 목을 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서로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그런 것은 우리 예산서에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음성적인 어떤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계나 조사계에 일반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120만원 있는 그 돈 가지고...
○류광현위원 120만원은 원래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법무계하고 법정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월정여비를 안 주고 그것을 뺏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닙니다. 뺏어 놓은 거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월액여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월액여비 월 5만원은 별도로 받고 기타별도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법무계는 법원에 출장을 노다지 들어갑니다. 그 출장여비이고 그리고 우리 조사계 일부 여비하고 감사계 여비 일부하고 또 전에는 구청에서 동감사 나가면 동에 점심 얻어먹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지금은 일체 못 합니다. 지금 아침에 출장 나갈 때는 돈을 당일날 빼갑니다.
나가서 동에 피해를 끼치면 박살낸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최학득위원 실장님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중간에 가다가 변경되는 건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많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것이 계획했는 것이 연말 되어서 끝까지 다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까도 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일반 경상사업비 비예산사업은 사실은 수시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고 별도 중간에 가다가 다른 어떤 계획은 성립되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사업은 거의 당초 목적대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 경상사업 이것은 사실상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최학득위원 예산 같은 것도 계획하는데 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새로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비예산사업...
○최학득위원 혹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선심성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죠?
청장님이라든지 선심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경영관리실 답변할 사항입니다 마는 우리 실에는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관장하고 관계되는 선심성 예산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o 경영관리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감사자료 중에서 첫 번째 73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경영관리실소관)
(끝에 실음)
(13시52분)
○위원장 우범택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님 예산가지고 살림을 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잡수입과 같은 것은 고지가 되면 바로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경영관리실로 넘기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은 수입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만 하지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않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총액만 넘겨줍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총액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파악하는 정도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얼마 들어왔고 얼마 안 들어왔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잡수입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무료예식장 조화구입에 대해서 원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풀 자금으로 안 써도 본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금년 2월달입니다.
아마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식장과 관련된 예산은 조화구입에 대한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토요일 학교 경비 100만원 보건소에 있는 것 이것도 풀 자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지 싶은데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때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료증을 인쇄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기존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강사교육비에도 지불이 되었는데 81페이지 4번째.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81페이지 4번째는 무료예식장 조화구입이고.
○류광현위원 아니 82페이지 15번.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공기업 경영교육 전문교육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비로서 가지고 가는 것은 해당직원이 거기에 가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에 대한 것만 여비로 지급하고 수강료라는 것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지를 않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그 쪽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교육비로 자기네들이 세입으로 잡는 그런 금액입니다.
○류광현위원 82페이지 마지막 23번 구정 보고서 인쇄 1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금년도에 구청장이 각 동을 순시를 하시면서 이것도 구정보고서 인쇄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이 실질적으로 각동에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천명으로 많아졌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이 예산으로 추가 인쇄 했는 것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달서최고찾기 하는데 인쇄비 130만원, 청소년 수련관 공식초청장 100만원 전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의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라든지 이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용비적인 성격의 예산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75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류광현위원 충무계획도 원래 있던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농림부실시 계획이 추가로 내려 온 것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상된 것 같으면 예산에다 올리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에 계산을 못했는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연구개발비에 인터넷 중소기업 화면개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인터넷 중소기업 홈페이지 슬라이더 용역해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그것이 인터넷에 금년도 당초에서는 13개업체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개업체가 추가 등재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류광현위원 그 용역비가 360만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무역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도 싸게 하느라고 했는게 360만원입니다.
지금 그게 순수한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문하고 국·한문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관내 기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만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당초 했던 것하고 추가했는 것하고 합쳐서 지금 43개업체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성서 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은 외국하고 정보교환해주고 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무역협회하고 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 탑재를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냥 우리 도메인 네임만 두드리면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 나름대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여비도 예산인데 난데없이 갔는 과는 굉장히 많이 가고 안 간 과는 영 안가고 그런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교통비 관계에 교육관계라든지 관외출장관계라든지...
○류광현위원 관내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출장여비는 여기에는 관내여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관외여비입니다. 풀에 계상된 여비지출관계는.
○류광현위원 그리고 남성합창단 이 말은 쓰지 마라고 하는데도 자꾸 써가면서 남성 합창단 연주 1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초청장 인쇄 100만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쓸려고 노력을 했는데 쓰게 된 동기가 금년도에 남성합창단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졌기 때문에 부득이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에는 남·녀를 구분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남성합창단 자체를 못하도록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희는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반감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감이 듭니다.
우리가 남성합창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니까 다른데도 없고 하니까 조금 보류를 하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대하는 것이 보면 자꾸 남성합창단에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남성합창단 발표회를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또 기존합창단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대충 보니까 힘있는 과인 총무과에서 거의 다 하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곳에 풀 예산이 들어갑니다.
총무과, 도시관리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 등 주로 이 예산이 행사를 많이 하는 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풀 예산이 필요 없고 기존예산에 다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무슨 계획이 생긴다든지 해서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주로 많습니다.
○류광현위원 행사할 때 풀 예산 쓰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에 월별 업무보고서에 들어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다 나갑니다.
예산은 풀 예산으로 했다 일반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구분을 안 할는지 몰라도 이거하고 대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류광현위원 월별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계획에 보면 월별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류광현위원 84페이지 합창단 간식비 출연보상금 130만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게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가 있는데 남성합창단 예산집행 부 적정 해서 조치결과에 있어서 향후 남성합창단원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렇게...
○류광현위원 합창단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 주고 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지 과장한테 질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풀 보상금은 신년도 예산에는 풀 보상금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마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무언가 계획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도록 딱 막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에 계상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행사가 생기고 하면 그 때 쓰는 돈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동경도 같은데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짜 장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 팔아서 밥 빌어 먹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하겠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하든 말든 우리는 한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고생을 하겠지마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본회의장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으로는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 풀은 아예 없애버리고 보상금으로 지출할 것은 명세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도이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광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니 질의보다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성합창단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의회 할 때마다 지적대상이 되는데 97년도 남성, 여성 무슨 합창단에 보상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두 합창단에 나간 경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130만원도 있고 99만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 외에도 바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간사 도이환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은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보상금이 내년부터는 항목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차피 올해 집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영호남친선배구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하고 19번째 영호남휠체어친선교류 체육대회 보상해서 1,161만5,000원이 있습니다.
영호남 친선배구대회 참가선수가 우리 구청에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두류축제 할 때 광주 측에서는 광주 측대로 여성선수들이 오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배구선수들 차출해서 본부석 뒤편에서 별도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광주 측에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선수들에게 유니폼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영호남휠체어 친선교류 체육대회는 지난 10월 10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대대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할 때 그와 관련된 경비가 여기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풀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같이 되어있는 영호남 이름만 붙이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 때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을 하고 하는데 영호남 친선교류대회를 처음 했는 것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서재홍위원 지금까지 계획에 없던 것을 갑작스럽게 인기영합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개최를 하는 것 같으면 구청의 예산이 남아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몇 회라든지 있어서 연례행사라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휠체어친선 교류대회하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지 또 몇 명이 왔으며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친선체육대회를 했는 것 같으면 트로피나 간단한 선물을 한다면 몰라도 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기에 대한 내역서는 별도로 공보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체육복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사가 달서구청장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지금 솔직히 달서구민을 위해서 했는 것입니까?
신문에 근사하게 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황대현씨 달서구청장 뭐 이래 나오고 치사나 하고 이런 것이나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 하면 할수록 우리 구청은 더 손해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의 지출 면으로 보면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양 지역에 뿌리깊은 골을 와해시키는 입장에서는 행사를 서로 내년도에는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재홍위원 아니 골이 깊고 안 깊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골이 바로 씻겨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차츰 차츰 줄여보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서재홍위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그 쪽은 벌써 김대중선생 표가 말 안해도 90%이상 나오고 하는데 이 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번, 16번, 17번 국기게양 홍보활동 참가자 보상비가 1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식사비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기게양홍보활동 참가자 보상관계는 광복회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광복회 달서구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7월 14일 같으면 7월 17일 제헌절 전이고 8월 8일은 8월 15일 전이고 9월 23일은 10월 3일 국경일 전에 이 사람들이 3일간씩 4일간씩 10명 내지 20명이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달서구청에 전체 기채 상환액이 약39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98년도에는 20억 기채요구를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동사무소뿐입니다.
신년도에 동을 신설해야 되는 것 동 단위로 2억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개 동을 신청을 했는데 한 개 동은 되고 한 개 동은 안 됐습니다.
한 개 동은 왜 안되었느냐 하면 대지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채를 못 해준다 대지가 확보가 되거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년도 98년도에는 2억만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채는 거치기간이 장기간이고 연리가 장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달서구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6년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이 넘어왔습니다.
또 97년도에도 그 정도 100억 안팎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 50억을 이월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억이 추경에 넘어 오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물론 기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도 기채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한다고 할까 그것으로 동사무소 신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기채를 할 경우에는 달서구의 빚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배위원께서 먼저 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타구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저리의 장기융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기채를 다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제한금액이 2억범위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5억이라든지 10억정도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 전액을 기채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앞으로 건설사업을 해야 될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축을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월되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남는데도 넘겨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계획이 섰지마는 돈이 없어서 한 80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90억내지 100억정도가 넘어간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한 50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8억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12억을 더 한 이유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건설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작년에 결산검사때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느냐 하는 것을 류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결산을 해보면 재원이 얼마나 남아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50억정도를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획된 건설사업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사업에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일을 해보면 해마다 건설사업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증가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이나 당초예산에 계상했는 결과입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건설사업 부분에 예를 들자면 제척지 지역에 10년 20년 된 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가 안 난 지역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꼭 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항상 거기에는 영세한 분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되어 있고 도로는 아주 좁게 되어 있는 부분에 빨리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를 3억 정도 잡아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빚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기채를 하지 말고 재원조정기부금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배위원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번 돈은 한 절반 정도 밖에 충당되지 않고 나머지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는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다고 할 때에 차입이라든지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는데 달서구에서는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시로부터 지원 받을 때 너희는 돈 많으니까 안 빌려쓸려고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7개구청 1개군청 종합해서 보면 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시에서 지원해줄 때 그것이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 2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도 지금 급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씁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런 효과도 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민간보조단체에 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 과목을 풀로 계상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보조금은 2억8,300만원 그대로 존속합니다.
○류광현위원 동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동을 지정하기가 뭐한데 제일 앞동인 성당 1동을 보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원래 4,000만원이 배정이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4,000만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 할 때 동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8억4,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재 배정된 것은 요구액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배정은 각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류광현위원 성당 2동입니다. 1동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만큼 많이 6,400만원 배정해서 집행액은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저희들이 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통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너희 계획을 올려보라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청장재량사업비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것과 동장이 하고자 하는 예산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 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해라 해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실은 4,000만원인데 성당 2동은 6,400만원이나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간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은 4,000만원이지마는 일이 많고 또 어떤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아서 못해 주는 것이지...
○류광현위원 동간 균형보다도 6,400만원 요구에 왜 1,40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여기 표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1,800만원 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4,600만원은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성당동 824번지 인도블럭 개체공사하고 성당동 705-1번지 인도블럭 개체공사 여기에 2,400만원, 2100만원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표기하는 과정에서 총괄금액만 넣어놓고 내역은...
○류광현위원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동감사 할 때 물어보자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발주가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도 보면 두류2동 4,795만원 해서 천만원 집행하고 3,700만원 남아있고 그 밑에 죽전동은 4,000만원에 2,000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 13일까지 안 썼으면 언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집행 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실질적으로 다 지출이 된 것을 말하고 원인행위 중에 있는 것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왜 늦게 주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불이 못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면 빨리 빨리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공사를 안 했거나 일을 안 했거나 공사를 늦게 시작했거나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적어도 천만원 이상 남아있는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겁니다.
○류광현위원 동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8억4,000만원 주면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로 가지고 있고 건설과 에서는 각동에 너희가 재량사업비로 집행할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류광현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이 연기되는 것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사업할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미만을 쓰는 동네는 일거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학득위원 이 돈이 각 동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영 안 가지고 가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각동에 일을 많이 하는 동네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8억4,000만원인데 8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당 4,000만원인데 상반기에 4,000만원을 다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2,000만원 범위 내로 조정을 해서 주고 하반기에 가서는 어차피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건 더 하겠다는 동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학득위원 일거리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공사를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업을 보면 꼭 연말에 합니다.
11월이나 12월 추울 때 하는데 이거 실지 사실은 미리 해도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은행에 이자를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인력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찰과정이라든지 업자를 선정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체가 돈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 뒤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 뒤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가까운 건설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아무리 빨라도 5월 6월 달까지 발주가 거의 힘듭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동절기에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늘 회의 때마다 항상 지시를 합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동에 있는 토목직까지 전부 불러 가지고 설계기획단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5명, 10명씩 조를 짜 가지고 여기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사실 늦게까지 또는 휴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도 설계가 제때 안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장재량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연초에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내년에는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재량사업비 물론 예산이 떨어진 사업이야 말할 것도 없지마는 좀 빨리 설계해서 선거전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입장에서 소규모 사업은 빨리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구청장이 7억, 동장이 8억4,000만원인데 잔액이 구청장이 1억9,000만원, 동장이 약1억1,300만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구청장재량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건설사업을 한 두건 정도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이 달 말쯤에는 아마 원인행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 도시관리과에서 월성제1어린이공원 보수관계로 6,250만원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가 맨 뒤에 있습니다마는 미배정 예산액 1억1,300만원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 동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각 동에 통지를 해서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곧 발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 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는 동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억4,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주관과에서 사업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보면은 우리 동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1,800만원이나 2,000만원이 올라오면은 동단위에서 표본적으로 첫페이지 두류1동은 1,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해당되는 돈을 이장시키지 않고 일이 더 많은 동에 더 해주는 겁니다.
○간사 도이환 동에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지 싶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 동네를 지적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모 동에는 1,2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동은 근 7,000만원 돈이 들어왔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어서...
○간사 도이환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쓰임새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없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로 보나 동네 섹터로 보나 이것은 배정 자체가 잘못되었는 건지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신청을 적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준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모두 초과되어서 들어오면 4,000만원 선에서 커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짜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4,000만원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간사 도이환 여기 보니까 천만원이 안 되는 그런 동도 있네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도 1억1,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 줍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10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풀로 나가는 2억8,3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연간 보조금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개동에 분기별로 나가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서재홍위원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7,000만원을 4분기로 나누면 1,700 내지 1,800만원정도.
○서재홍위원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분기별로 해서 45만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 동단위는 적죠.
이것은 동하고 구하고 합쳤는 총액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동에 45만원씩 4분기 180만원 같으면 21개동 같으면 약 4,000만원 채 안 되는데 그러면 구협의회에 3,000만원 이상 나간다는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구협의회가 동협의회 보다도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리고 다른 것은 보니까 그래도 이름을 알겠는데 민족통일구협의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새마을협의회 것은 저희들이 구하고 동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구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조직된 지가 10년이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500만원 정도 연간 1년동안에 지출된 그런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필요하다면 주관과로부터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저는 다른 데는 행사하는 것을 제가 이름을 들어보고 알겠는데 민족통일협의회가 제가 2년 반 넘게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도 구, 동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하고 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이게 모든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안해도 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여기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2억8,300만원 정도를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해서 지금까지 죽 계산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의문 나는 사항을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십자특별회비 납부자의 명단과 금액을 자치달서지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적십자회비 일반, 특별회비 납부자에 대한 영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납부자 명단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반드시 회람조치하고 특별회비 납부 자는 자치달서지에 게재토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알기로는 자치달서지에 회원명단이 게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륜차 유지관리비 집행부적정 이게 작년 조치결과에 보면 이륜차는 수시로 점검 수리하여 구마크를 삽입 사용토록 하고 유류대는 예산에서 집행토록 할 것이며 사용연한이 지난 이륜차는 폐차 조치한다고 했는데 주목적은 오토바이에 달서구심벌 마크를 부착을 했는지 또 한가지는 지방세 착오부과 근절요망에서 조치결과가 직접 과세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교육을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자료를 잠깐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원을 안 하도록 했는데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적십자회비 누가 최고 많이 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잘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평화발레오에서 100만원, 조경제씨가 50만원 냈습니다.
(장내소란)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서 주무과장이 답변할 때 한 번 더 촉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적십자회비 문제는 특별회원 회비 5만원 이상을 말하는데 특별회원이 97년도에 647명인데 금액은 5,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회람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반상회회보는 회람조치가 되었다고 담당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고 자치달서지에는 게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륜차 구마크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동장한테 전 이륜차에 대해서 구마크를 표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금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다면 지시위반으로 해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예산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착오부과 시정에 대한 연찬 문제인데 금년에 연찬회를 3번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부과는 감액처분을 합니다.
감액징수결의를 할 때는 반드시 담당직원이 와서 제가 결재를 할 때 그 사유를 하나 하나 따져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착오가 되었는 것은 분명히 그 사유를 밝혀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무직원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신뢰를 확보하는데는 행정착오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현재 150만건 정도를 시세, 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착오부과라든지 과부과라든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주는 부과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면 온라인이 은행하고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등록을 하고 등록사업소에서 우리에게 통보오고 또 본인이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는 것은 은행에 납부하고 영통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오는 경우에는 간혹 이중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영통이 넘어오면 우리가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계속해서 세무직원들에게 착오부과가 없도록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전산화를 해서 오늘 납부가 되면 즉시 우리에게 통보가 올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도 되면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시키면서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하여튼 지방세 착오부과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합창단 문제는 작년에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거의 집행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관, 과장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9인) |
| 禹凡澤都二煥崔鶴得芮秉祚柳廣鉉 |
| 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30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 經營管理室長 | 金洛欽 |
| 文化公報擔當官 | 鄭海濟 |
| 總務課長 | 金太圭 |
| 稅務課長 | 成重煥 |
| 徵收課長 | 李南龍 |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 金后來 |
| 성당1동장 | 조경희 |
| 성당2동장 | 성낙경 |
| 두류1동장 | 황정근 |
| 두류2동장 | 강무수 |
| 두류3동장 | 김선호 |
| 본리동장 | 안승범 |
| 감삼동장 | 박용우 |
| 죽전동장 | 김종태 |
| 장기동장 | 박성준 |
| 이곡동장 | 곽성구 |
| 신당동장 | 강영보 |
| 월성1동장 | 최상곤 |
| 월성2동장 | 최무웅 |
| 진천동장 | 김병훈 |
| 상인1동장 | 이우해 |
| 상인2동장 | 김치권 |
| 상인3동장 | 이규환 |
| 도원동장 | 문용환 |
| 송현1동장 | 신청길 |
| 송현2동장 | 최황길 |
| 본동장 | 김덕술 |
| 民願奉仕係長 | 裵恩淑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金明姬
【참고자료】
' 97行政事務監査資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