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o 문화공부담당관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원 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우범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달서 유선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케이블 T. V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케이블 T. V는 공보처에서 바로 합니다.
○서재홍위원 달서 유선이 2만5,65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달서 유선과 공보처에서 지도 감독하는 케이블 T. V를 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케이블 T. V를 설치하자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 것이 전액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연 약2천여만원 이상을 케이블 T. V에 지불을 하고도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에 일부 달서 유선에서 무료로 시설해서 노인들이 경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소관을 복지 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유선과 케이블 T. V가 서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치를 해 두었으며 향후 경로당에 했는 것을 달서 유선에는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달서 유선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복지과와 연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금 유선방송하고 푸른 방송하고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선방송이 푸른 방송을 통합하든지 푸른 방송이 유선방송을 통합하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유선의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설이 안 된 경로당에 유선케이블을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으면 현재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 유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케이블 T. V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청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유선방송이 올라갔는 줄 알고 있는데요?
○서재홍위원 케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 일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문제지만 유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지문제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가 보니까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94년도에 유선방송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부과가 없는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자치 달서 구정뉴스가 16회 했는데 올해는 210회나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1일 4회 정도 방영이 됩니다.
○예병조위원 방영을 의회도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심심하면 방영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국에서 1일 4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민원실하고 여기는 자체에서 1일 3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의회에 대해서도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의회고 촬영하는 것은 다 나옵니다.
○예병조위원 대충 몇 번 정도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본회의 하는 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예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아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95년도에 공보처에서 했는데 과징금이 300만원입니다.
○예병조위원 그 뒤로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채널을 초과를 했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널을 방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한 번씩 꼭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 달서가 너무 부수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월 5만 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각 가정으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약국이라든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갖다주어 가지고 집집마다 배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천옥위원 자치 달서 월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 다 보시면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부수를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원래 당초에 6만 부에서 만 부를 줄여서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부수를 보면 저희들도 낭비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조금 전달이 잘못되어서 약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3만 부, 동구는 6만 부, 서구는 10만 부, 남구 10만 부, 북구 12만 부, 수성구 6만5,000부, 달성군이 3만 부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는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비치를 받아둔 집에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하니까 구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러면 부수 관계하고 배부방법을 검토해서 가정에 많이 배부가 되도록 다중집합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놓아두고 되도록 가가호호 가정에 많이 배부가 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배부방법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자치달서지와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5만 부를 발간해서 물론 다른 구청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감을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독자들에게 읽히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5만 부중에서 지금 통장하고 반장까지 나가는데...
○간사 도이환 우편물로 나가는 것 말고 농협 내지 금융기관, 약국 기타 등등 비치해 놓은 장소에서 독자들한테 다 읽히지는 않을 것이고 독자들한테 읽히는 부수 외에 남는 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회수조치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관에 100부를 갖다 놓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50부, 두류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 성서근로복지회관 이런데 갖다놓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면 모자라는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데는 우리가 회수를 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곳이 23군데 나가는데...
○간사 도이환 23군데 밖에 비치가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약국이나 다중집합장소에는 빼고 유관기관에 나가는 것이 2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소에 나가는 것은...
○서재홍위원 아니 지금 도이환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만 부중에서 대충 몇 만 부 정도를 주민이 보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4만5,000부정도 된다고 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내지 타기관에 나가서 보면 상당히 부수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사실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차라리 독자 함을 만들든지 예산이 들더라도 고정된 자리에 항상 그곳에 가면 자치 달서라는 구정홍보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남는 부수에 대한 예산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홍보 물하고 일반 가게 홍보 물하고 같이 섞어서 비치를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독자들이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사실 난립해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고 있고 다중집합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고하는지 저희들도 점검하고 또 약국 같은 데는 남는 것을 가져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모두 볼 수 있도록...
○간사 도이환 신경을 많이 쓰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읽히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자치 달서에 보면 통신원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자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숫자제한은 없고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제한은 없습니다.
한 630명정도 되는데.
○간사 도이환 그러면 우리 인구 50만 전부다가 자원하면 통신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다 자원을 하겠습니까?
○간사 도이환 아니 숫자제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없습니다.
○간사 도이환 송신내용이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수당은 없고 주로 자치달서지를 우송해 줍니다.
○간사 도이환 예. 알겠습니다.
○이천옥위원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듣기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 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주로 그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가정주부이면서 거의 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천옥위원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 것을 그 분들이 통신원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성함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통신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과연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주로 동사무소에도 자주 다니고 구청에도 자주 다니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거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그냥 무작위로 넘어가지 말고 앞에부터 차례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중복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감사진행을 하는 방법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에부터 하나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실장님 자치달서지에 대해서 현재 약국이나 이런데 비치를 해 두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자치달서지를 보고 그냥 읽어보고 두고 가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효율적으로 동에 배부해서 통장들을 주어서 고지서를 배부할 때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님들에게 몇 부 더 주어서 전달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이천옥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원에 대한 것이 달서지에 보면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했는 것을 통신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밑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에서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동으로 해 주고 물론 통신원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매월 동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을 다 실어줍니다.
○류광현위원 그것 말고 특별한 행사에 이천옥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통신원이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통신원이 했는 것은 불과 몇 건 안됩니다.
○류광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통신원인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통신원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밑에 이름을 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통신원인 안 썼는데 통신원 이름을 빌려서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신원들 보면 방금 류위원 말씀마따나 통신원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통신관계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통신원이 저도 우리 동에 누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동별로 통신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유선방송 행정지도 1년에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방송이 중단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이 안 됩니다.
유선방송 하기 전에는 잘 나왔는데 유선방송을 연결하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나면 다른 일반 방송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10회를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안 됩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도감독 내용은 방송내용확인입니다.
허가가 12개 채널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12개 외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일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시설설치현황, 민원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는 체신부에서 점검합니다.
현재 달서 유선방송 A/S가 월별로 200건씩 나옵니다. 주로 선로절단, 감도불량, T. V불량해서 매월 올해 1월달에 202건, 2월달에 170건해서 전부 다 A/S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면이 시원찮고 화질이 안 좋으면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110페이지 음반비디오 및 불량단속실적과 과태료에 보면 단속실적이 33회로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10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음반 10회, 비디오 13회, 불량서적 10회 해서 연간 10달 동안에 음반이나 비디오나 불량서적이나 평균 10번 같으면 한 달에 한번 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인원도 많이 모자라고 하겠지마는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가슴속에 느껴지는 게 이런 불법이나 불량서적, 비디오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데 좀 더 중점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다믄 월 2회라든지 아니면 주 1회라든지 해서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현재 33회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나가면 음반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불량서적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1명이 이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혼자서 하는 것도 있고 음반협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경찰까지 다 합하면 거의 1주일에 한 번 꼴은 치입니다.
또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 음반단속은 작년보다 확실히 단속도 강화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96년도에는 음반 단속실적이 17회, 97년도에는 10회, 비디오가 작년에 20회, 올해는 13회, 불량서적이 작년에 12회, 올해는 10회입니다.
대상업소는 늘어났는데 단속실적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가 가정집에서 어른이 어린애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수가 많은데 그럴 때 빌려주면 그게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비디오는 학생들이 빌려갈수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빌려갈 수 있는데 성인용 비디오를 빌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못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에 보면 미성년자관람불가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못 빌려줍니다.
미성년자관람불가라고 붙어있는 것은 청소년이 와서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심부름도 안 됩니다.
○서재홍위원 여기에 없는 것인데 현재 각동에 오락실 문제가 엄청난 소음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위생과 에서 합니다.
○이천옥위원 비디오와 관련된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비디오방에 대해 현장을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단속을 나갑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했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로는 청소년들이 두 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침대 비슷한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다는데 그 단속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비디오방이 23개가 있는데 완전히 개방해서 창 앞에 선팅도 못하고 만약에 선팅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개가 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이천옥위원 앞으로 거기에도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이환 두류축제 시 현수막 인쇄 제작비 내빈접대비 같은 것을 실지 등재된 목에서 안 쓰고 보상금 목에서 쓴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전체 다 보상금에서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보상금 목에서 집행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간사 도이환 원래는 보상금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는 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까지는 보상금이라 해서 1,950만원 빼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마는 집행을 하는 것은 행사 참가자 보상금하고 노래자랑 입상 시상은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는데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합법입니다.
○간사 도이환 분명히 합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간사 도이환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내무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도이환 97년도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 조치결과 내역에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도에는 보상금이 1,950만원을 일시불로 빼서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돈 가지고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계상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합법 합니다.
○간사 도이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입니다.
작년 내무부 감사에 원래 보상비로 전부 일괄 예산액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로 전부 돈을 빼 가지고 우리가 편한 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우리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97년도에는 집행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돈을 뺐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50만원 빼서 출연자 보상금 주고 비디오 제작하고 한 돈을 우리가 다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부기별로 건당 회계서류를 만들어서 돈이 나갔습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그 당시에 다른 목에서 뺄 때는 알고 뺐습니까? 직원의 실수로 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그때는 보상금을 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조치사항에 보상금 목에서 뺐는 것이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97년도부터는 보상금도 부기를 만들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렇게 회계서류를 각각 만들어서 돈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내무부 조치사항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그것이 경리파트에서 지출을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냥 구두로 시정하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아닙니다.
결과는 모르겠는데...
○간사 도이환 결과를 알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강병걸 경리계입니다.
○간사 도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경리계 담당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경리계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112페이지 남성합창단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는 것이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삭감이 되어서 풀 자금을 썼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풀 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지난 59회 임시회시 우종희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상 남성합창단이 94년도 8월 달에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가들이 하는 것인데 조례도 없고 예산삭감 된 것을 했는데 사실 남성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창단 속에서 남성합창단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때 풀 예산으로 300만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례에 없는 것은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물론 공보실장이 구청장이 결재를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이야 부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의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물론 전체 구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겠지마는 의원도 감사하고 조사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을 쥐고 있는 담당 의원들이 못 하도록 한 것은 안 해야 되지 이거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한 번 읽어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향후 남성합창단원에 대한 예산은 가능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해 놓았네요.
○류광현위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것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류광현위원 직접 구청장하고 사인하고 해서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성합창단이라고 해 놓았으면 걸려들지나 않지. 돈 썼는 것이.
그렇게 계산을 못 합니까. 남성합창단에 예산을 안 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 건 그냥 질의답변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담당자들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왜 여기에 남성합창단 이름을 왜 적습니까? 풀 자금에.
그냥 합창단이라고 해 놓았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실장님 검토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청장님도 본회의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셨고 저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감사에 조치를 해 놓고 풀 자금으로 쓰고 예산 올라왔는 것 삭감하고 조례도 부결을 시켰는데 그래도 풀 자금으로 계속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의회 전체를 의원 너희야 무슨 말을 하든 우리 할 일은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이 목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면은 이 목을 걸지 마십시오.
그냥 합창단이라도 해놓고 풀 자금으로 쓰든지 그렇게 못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청장 불러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은 구청장에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을 한 번 보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마나 입니다.
감사해서 적어놓으면 뭐 합니까? 시정을 하지 않는데.
올해 시정이 안 된 것은 구청장 본회의장에 불러내서 전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아니면 의원을 하지 말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그리고 올해 문화공보실에서 출장비를 얼마를 타갔느냐 하면 730만원 받아갔습니다.
물론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겠지마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돈이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속실적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돈과 비교하면. 물론 단속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도 나가겠지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두류축제 보상금이 한 동에 400만원인데 좀 더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올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숫자가 많다든지 두류공원 인근 동인 성당동이나 두류동은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문화공보문제나 음악회 여러 가지 예술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황폐화해 가고 하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음악회만 하면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추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남성합창단 문제가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실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지 투표로 결정이 될 만큼 했는데 이제 2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봐 가지고 실지 아직까지는 해야 될 사정이 못 되는데 황폐해져가는 정신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옳게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청장 님이나 공보담당관이나 어느 분이든지 우리 예산의 프로테이지라든지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평행선밖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저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곤욕을 겪고 있는데 저도 도로 하나 내고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설파트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마는 다른 것이 발전되면 문화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 분야에 예산 1,000억 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1/100도 안됩니다.
불과 몇 천억인데 그래서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1년간 돈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안 됩니다.
그러면 천 억 중에서 문화방면에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도로나 놓고 다리만 놓고 문화예술분야에 전혀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할애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예술 방면도 타구청만큼 타도시만큼은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부산 교육 가 가지고 부산시장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산영화제를 3억주고 유치를 했다고 합디다. 해서 다리 3,000만원 짜리 놓는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홍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방면에도 조금만 위원님께서 할애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께서 약 3,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봄철 음악회에 3,000만원 이거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가을음악회 500만원, 남성합창단 300만원, 그리고 예술분야에 보면 달비 달맞이축전이나 성서축제 밤 음악회에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하면 이게 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다른 구나 시를 비교해서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데는 비엔날레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있지마는 옷 자체가 우리에게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옷 자체가 우리에게 맞느냐 적으냐 아니면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옳은 청사진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알았습니다.
○최학득위원 실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 홍보물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공보 실에서 하는 것은 자치 달서, 비디오 제작, 100대시책 리후렛하고 그거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안에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100대 시책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발간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내용은 실지 같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발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실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지금 자치 달서 위주이고 또 연간 하는 것이 리후렛 한 부정도 되는데 사실 유선 방송은 현재 가입수가 2만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선방송을 안 듣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는 자치 달서도 보내야 되고 리후렛을 보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공보실에는 두 가지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래도 홍보물을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다 보느냐하면 다 보지는 않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실질적으로 민선자치가 되고 난 후에 우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담당관께서는 유선방송을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매일 봅니다.
○배영칠위원 거기에 보면 일본어 자막이 나오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구정뉴스에서는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을 안 보고 구정뉴스 나오는 5번 채널만 봅니다.
○배영칠위원 저는 안 보았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을 직수입해서 막바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케이블 T. V는 나옵니다.
○배영칠위원 그 자체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일본 방송을 직접 방영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도 일본 문화를 우리 나라 법에 직접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케이블 T. V는 저희들 지도 감독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보처에서 바로 합니다.
○배영칠위원 죄송합니다. 케이블 T. V도 그렇고 유선방송도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은 일본어 방송이 안 나옵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선방송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막에 일본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에는 안 나갑니다.
○배영칠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유선방송은 재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
○배영칠위원 보통 대중적으로 보면 유선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일본방송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일본 왔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극이라든지 이런 극도 일본어로 자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선방송도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냐를 의심할 정도로 일본문화가 우리 안방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보고 위법이 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유선방송이 사실상 문화를 상당히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해서 깨끗하게 좋은 화질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가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8시 반인가 방영하는데 정이라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방송할 때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일본어로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방영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인가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국산드라마 할 때 영어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이천옥위원 영어가 아니고 일본어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저는 달서구는 보지 않았는데 중구를 보니까 연속극에 일본어 자막이 나옵니다.
M T. V도 나오는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은 오늘 체널을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경리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간사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음악회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총무과 경리계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31일날 임시일상경비
자금교부 부적정에 대한 확인서가 내무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분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상경비 13건에 6,300만원을 95년도, 96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는 183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항복별로 저희들이 사례를 내었습니다.
사례금조로 120만원, 식사대로 44만8,000원, 음료수하고 다과 18만6,000원 해서 96년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집행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날 183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채육행사하고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 조로 800만원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물품을 납품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처분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두류축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고 체육대회 기념품에 대해서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저희들이 95년, 96년도 임시일상경비를 1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계장님 제가 분명히 결과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내무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성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경리계장은 잊지 말고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사적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사사적지 보존관리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도로는 도시계획 변경 시설이 되었고 대지는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석묘가 있는 독립가옥 한 채는 현재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 예산을 쓰고 있는 중인데 올해 다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선사유적지 보존 한 건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값이 싸다고 승낙을 안 해 주어서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성서가을음악회 구정보고회 할 때는 분명히 지칭을 안 했는데 예산 할 때는 성서인의 밤 음악회라고 목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바뀌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하고 보고한 사업 중에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업무보고대로 안 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고해놓고 안 하는 것은 감사의 지적대상이 됩니다.
행사를 하려고 해 놓고 안 한 이유 그리고 작년에 감사지적되었는 것 등등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간사 도이환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서울신문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배부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동별로 통장수 814부가 나갑니다.
○간사 도이환 통장까지만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간사 도이환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월 8,000원 해서 올해 예산이.
○간사 도이환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대납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동에서 대납을 합니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잘 몰라서 묻는데 작년 부수보다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불었습니다. 96년도에 784부인데 올해는 814부로.
○류광현위원 부수는 놔두고 돈을 삭감하죠?
이거 매년 거론이 되는 이야기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솔직한 말로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저도 골치 아픕니다.
○류광현위원 구독은 100% 다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보급소에서 조금 사고가 났다든지 배달하는 사람이 다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다 들어갑니다.
구의원도 네 분 정도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o 민원봉사과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계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병환중이라서 카톨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소관)
(끝에 실음)
(11시48분)
○위원장 우범택 민원봉사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가보면 민원실 자체가 많이 협소합니다.
사무실은 넓은 반면에 민원 보는 장소는 사실 많이 좁습니다.
이상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버렸는데 면적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도에 수도 사업소가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민원실하고 지적과에 행정요원만 거기에 놔두고 수도사업소 쪽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원실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공중전화도 민원실 안에 있는데 이왕이면 더 넓게 쓸려고 하면 공중전화 같은 것은 밖에 내 놓아도 아무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요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8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도 비좁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우리를 방문하는 민원인하고 서로 엉켜서 혼잡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변적인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관계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총무과에서 조정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전화 박스는 현재 우리 민원실 내부에 공중전화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무자동차 민원실하고 저희하고 총 공중전화가 4대가 있었는데 세무자동차민원실에 한 대 그리고 저희가 공중전화 3대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중전화를 옥외용 박스형으로 해서 민방위대피시설 앞에 2대를 설치를 해 놓고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공중전화를 두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민원실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형편이 어려워서 우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는 방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남측 문을 밖으로 내면 한 평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편에서 들어오는 문 그것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밖으로 내고 방금 지적하신 공중전화 박스도 밖으로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내무위원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은행을 밖으로 낼 수가 없겠느냐는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대구은행도 보면 민원실에 오는 민원하고 은행에 오는 민원하고 숫자가 현재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밖으로 내는 것을 해서 종합청사정비계획을 금년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방금 수도사업소에 과거에 기금을 받고 입주를 시켰는 그 돈도 내년도 예산에 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사업소에도 별도 청사를 지어서 나가고 그렇게 수도사업소가 나중에 나감으로 해서 주차장도 40대정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내보내고 또 은행을 별도로 내보내는 걸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장애자들이 활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것 같습디다. 현재 출입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배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일반전화처럼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놓고 요즘은 통신시대니까 삐삐를 쳐놓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전화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삐삐콜하는 것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화번호를 하나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전화 오는 것이 일반 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삐삐를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통신계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근간에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성서민원분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성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성서민원분실 운영하는데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7급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하고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일 평균 8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마는 일일 평균 100건 이상 되면 계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건씩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냥 오면 한 부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고 해당기관에 보내야 되고 전화로 독촉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81건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팩스민원이 215종에서 하루에 81건씩..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러니까 8월 7일 이후에 10월 말까지 현재 실적을 저희가 일수별로 계산해서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처리했는가를 계산한 건수입니다.
○예병조위원 하루 평균이 81건인데 직원이 행정7급 1명 일용직 1명인데 회사로 봐서 월급하고 81건이라고 하면 한 건당 얼마씩 치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월급을 계산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방금 계장님이 대단한 성과라고 했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배가 넘어야 됩니다.
회사 같으면 망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렇지만 성서새마을금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준다던가 전기세를 준다던가 하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병조위원 경영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적자죠?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경영차원에서 보면 적자죠.
그렇지마는 저희가 금고를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임대해서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단지역이나 새마을 금고에 따른 홍보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재 숫자가 처음에는 16건밖에 안 되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서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성서공단 자체 내는 유인물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지역 이곡, 신당, 장기동 세 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장에서 지금 동사무소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에서 민원편의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또 이용을 함으로서 생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성서민원분실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한 건에 인건비 얼마에 대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전담 변호사를 2명을 모셔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두 시간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달에 보면 합계 32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번에 16건을 한 것으로 치면 두시간에 상담이 120분입니다. 그러면 120분 동안에 16건 같으면 한 사람 앞에 8분 정도도 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지 민사나 형사나 가사나 가장 요사이 상담을 한다든지 변호사나 사무장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이삽십분정도는 다 걸립니다.
그런데 평균 8분 그러면 교대하고 다른 분 뒤에 상담할 분 기다리고 있다가 교체되어 나가고 하는 것을 다 치면 이게 옳은 상담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이 무료변론을 아까 밑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무료변론이 얼마였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 것 같으면 김승규변호사나 이수석변호사나 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임을 했는지 이런데 대한 파악을 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저희가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상담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뢰를 해오면 우리가 소송의뢰라든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전담 변호사가 둘째 넷째 화요일마다 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옵니다.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오시면 많으면 12건에서 16건까지도 하고 가는데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정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분들 가시지 않고 상담을 진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이 상담에 응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 어떨 때는 6시 7시까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금방 8분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서재홍위원 수치에 너무 얽매이는 행정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곁들여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좋다 하자 이래서 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방금 서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민원인은 많이 오지, 시간은 3시간 4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해 놓았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 와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부담이 되어 못 하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려고 자청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안 보내면 우리는 하는 걸로 알고 시민들이 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로 투입했는 것이 중소기업을 상담하는 변호사님 우리가 그것은 다소 수당을 얼마라도 주기 때문에 그 분들 초청해서 매주 하던 것을 2주만에 한 번 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지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한 사람이 와서 법률문제를 상담을 하려고 하면 10분만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한테 약속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현재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팩스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7명입니다.
○최학득위원 팩스민원이 3만2,000건인데 공무원 수가 팩스민원 하기 전 그러니까 수기로 할 때와 비교해서 인원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당초에는 구, 군간 민원대행으로 시작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했는데 그 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에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 팩스민원이 시행되면서 홍보가 되고 해서 자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직원 1명을 증원 받아서 지금 실제는 한 명인데 도저히 처리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부민원이 하루에 50건에서 60건 정도 그 다음에 증명기관에서 오는 것이 70건에서 100건도 넘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9급 한 명하고 기능직 1명, 청경 한 명해서 세명이 일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증명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창구별로 갖다주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신청자가 신청을 했지마는 잘못된 것 오류로 인해서 있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발송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학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팩스민원이 된 것이 기계화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수기로 했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모든 서류가 기계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한 곳에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내만 상대하던 것을 지금은 전국의 전 기관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팩스가 한 건 오면 한 건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호적계 창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호적계도 기본적인 증명민원을 발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팩스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아니고 열 장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전부다 기계로 팩스로 보내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것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이 과거에는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하니까 사람을 줄여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팩스는 손이고 기계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주도에 있는 것을 달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호적을 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100건 이상이면 계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마는 우리는 150건 하루에 많을 때는 200건씩 이래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계를 만들어도 남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보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과거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 때는 이것은 없었고 구, 군간 민원대행 해서 직원 한 명하고 다른 타 업무를 같이 전담직원이 현재 1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은 심부름을 할 수 있어도 답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과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계장 님이 대신 나오셔서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청민원실에서 민원 1회방문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청장님께서 상당히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리고 구민의 접수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생활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거 처리한 접수 실태를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종 전화 말고 서신이나 청원 같은 것 진정, 건의서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 달에 건축과 소관 몇 건, 도시관리과 소관 몇 건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는 해당과 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 소관 진정건이 몇 건...
○간사 도이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올라가는 건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건수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빠른시일내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책임민원처리하고 있죠? 계장이 책임지고 각 과로 다니면서 결재 받아서 하는...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민원후견인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에 업무보고에 봉사행정실천 해서 친절위탁교육 연 4회 20명씩 대한항공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4/4분기 때는 선거문제도 있고 인력관계 문제도 있어서 4/4분기에는 못하겠고 그래서 분기별로 3회 실시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몇 명했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15명했습니다.
○류광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한한공에 가서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3박4일 합니다.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하는 전문적인 훈련기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웃는 연습이라든지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라든지 행동자세 이런 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분기별로 5명하면 많지를 않습니다.
크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마는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세가 변화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류광현위원 민원계장께서는 각 동에 민원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봅니까? 나가서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런데 지금 각동 민원까지는 다 챙겨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님이나 동장 님이 계셔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류광현위원 민원은 구청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동 민원이 제일 일선 민원이니까 중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 안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일 안 합니다.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몇 이라도 있어야 대통령이 수월하게 지나가지 그거와 같은 식으로 구청민원도 중요하지마는 동민원도 중요한데 20명 교육받은 사람이 전부다 구청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동에서 다 차출해서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는 것까지는...
○류광현위원 옛날에 경비로 넘어왔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각동에 배정해 놓은 사람?
○총무국장 김봉원 방범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20명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봉원 예. 동에 하나씩 있고 구청 민원봉사과에 2명 문서사송하는 사람...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 나이가 많고 한데 그 사람들 각동에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주로 현장업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소공원이라든지 동에 현장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서 동 업무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직접 주민이 상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밤으로 방범 순찰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있으니까 직접 민원하고 연결되면 곤란하다고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조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잘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신경을 쓰셔서 다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원으로 내려온 사람을 각동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동에 보내놓으니까 동장님들이 방범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아가씨가 부족해서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데 늙은 사람이 앉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상 자체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조건 늙은 사람이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은 구청 민원도 중요하지마는 동민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과 계장님은 동에 민원안내 아가씨가 이쁜지 안 이쁜지 확인해서 안 이쁘면 동장한테 좀 이쁜 사람 앉히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각 동에 민원처리사항 지도감독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장은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만 처리해도 자기 혼자 빡빡합니다.
그리고 민원계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구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면 계장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계장이 출장을 나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로 하여금 동에 나갈 때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봉사담당과를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민원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동행정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
| 禹凡澤都二煥崔鶴得芮秉祚柳廣鉉 |
| 裵榮七徐在洪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5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文化公報擔當官 | 鄭海濟 |
| 經理係長 | 金聖皓 |
| 民願奉仕係長 | 裵恩淑 |
| 文化公報擔當官室職員 | 강병걸 |
○출석사무국직원 (4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金明姬
被監査部署 參席者
【참고자료】
97行政事務監査資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