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o 총무과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총무과장,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이 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및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달서구 안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큰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 주변에 지류,지번에 금호 강과 인접되어 있는 국유지가 하천용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안에 거의 국유화되지 않겠느냐 일반 개인 땅도 국유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현재까지 수십년 동안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의 소유지마는 그래도 달서구 안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접에 삼성자동차 공장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택지가 들어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할 때 옛날에는 낙동강 주변에 무진장 많은 철새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령에서 사문진교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황폐화되어 가는 입장이고 철새가 완전히 은둔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달성군청과 고령군청과 협조해서 최소한도로 낚시꾼의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새가 올 수 있도록 외국같은데는 날아가는 철새를 돈을 투자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투석이나 모래를 채취하는 업자 분들의 권익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달라는 것을 건의겸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중앙의 계획이 있는지 저의 키 포인트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흑두루미라든지 철새를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물론 우리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마는 정서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으로 봐서는 맞는데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현재 낙동강은 하천으로서 행정재산인데 관리부서는 건설과 입니다.
단지 우리는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하천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배위원님 말씀하신 조류학회에서 철새도래지로서 고령군 일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이 문제를 거론시켜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관할지역은 빠지고 달성군 관할구역만 철새도래지로서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총괄부서 입장에서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도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부서의 사업소관이라고 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은 촉구하겠다고 하셨지만 최소한도로 같은 맥락에서 과마다 말씀이 틀리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총괄재산부서의 입장에서 관계 부서에다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라든지 할 때 철새가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철새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산업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쫓아버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대명천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성당1동이나 저쪽에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복개하기 전에 하천부지이고 과거에 하천을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일부 도로에 편입되고 편입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대명천복개가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건축허가를 안 해 줌으로써 하천부지로 바뀔 땅이 있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년 전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개인한테는 건축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데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사실 세금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세수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한정수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성당1동에 숙원인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행정계 노재완 씨가 성당1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성당1동에 숙원민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절차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 에서 하천이 복개가 되었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남의 과 이야기를 해서 뭣하지마는 건설과 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건의사항으로 만들어서 민원을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건설과 에서 용도폐지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매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숙원민원을 풀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뭐 확정측량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심지어 건축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앞에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거기서부터 50 이나 띄우고 하다보니까 집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년씩이나 붙들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적정성을 따져서 빨리 할 것은 빨리하고 이게 전부 민원입니다.
63집이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이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민원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동에 1205-11번지 이것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주 미흡한 도로인데 차량에도 불편이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아닌데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불하를 못 하도록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불하를 받지 않고 집을 지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땅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의 재정으로서도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행정에서 민원으로 미루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본 동 125-1번지하고 본 동에 1178-8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협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위원님 말씀이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재산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민원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없어짐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인접토지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토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반드시 인접토지에 이해동의서를 붙여야 됩니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접토지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협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신협에다가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한테라도 매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는 통보를 하루빨리 해서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줘야만이 그 쪽에서 건물을 짓고 무슨 해결이 날 건데 자꾸 물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신협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인접토지의 소유지에게 동의를 받아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동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도 있고 총무과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의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바빠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못 들어갔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다음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번 항목 끝났으면 2번 항목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3페이지.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133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과 운행실적,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차량 현황에 보면 31대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모품이 396만1,000원 뒤에 일반 수리비 총계가 3,994만4,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이 약 4,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운행실적이 19만1,761㎞를 주행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전체 금액이 대당 평균 약 14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면 전체 차량대수 72대가 소모품이 3,751만원, 일반수리비가 2억5,426만1,000원 총 약 2억9,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2대를 나누면 수리비가 평균 41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차량은 6,200㎞에 140만원 청소차량은 1만㎞에 410만원 정도 들어간 셈입니다.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차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어 간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또 139페이지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제일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8가3918호는 93년4월에 그 위에 두 대하고 같이 매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사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67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면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야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차량의 수리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 차량을 관리하는 기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평균수리비에 미달되고 차량을 잘 운행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포상이라든지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만지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청소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운행도 많이 하지마는 청소배출의 특이한 문제로 인해서 빨리 부식이 되고 또 청소차량은 외제차가 많습니다. 유압식으로 해서 진공청소차 외제차가 많기 때문에 부품자체가 고가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 어느 차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대체적으로 그 차량 중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고 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은데 행정차량은 저희들 과 에서도 골머리가 아픈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을 열심히 해서 차를 아껴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8가에 3918 1,160만원 이것은 사고가 나서 이 사람 개인에게 구상권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운전사에게 물리려고 구상권을 신청해 놓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은 실질적으로 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행자체가 뒷골목에 다니고 또 매립장에 가보면 거기에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밋션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행정차량보다는 운행도 많이 하면서 폐기물 자체가 소금 같은 것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부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가 행정차량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앞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서위원말씀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리비가 그야말로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신 차는 적게 들고 오래 운행했는 차는 조금 많이 들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위원 말씀대로 수리비가 적게 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한테 새로운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경쟁적으로 수리비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 님께서 이제는 차량기사분들한테 본인이 잘못했으면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했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실에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서재홍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봐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건축문제로 인해서 지하철 인근에 허가 문제 때문에.
그 때도 구상권 문제가 나왔는데 달서구청이 개청되고 난 다음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당시에는 정규직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는데 지금 기사 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연구를 한다고 하면 형평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앞으로 차량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1,160만원은 차 한 대 사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하자 구청 나름대로 이제는 운전기사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를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체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청소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방침을 구청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국장님 역시 차량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관내 총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행정차량이 31대, 청소차량은 21대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103대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간사 도이환 그러면 103대에 대한 고장수리, 부품교환했는 것 수리비용 내지 부품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청소차량하고 행정차량 소모품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경미한 윤활유라든지...
○간사 도이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품 내지 전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행정차량은 31대에 소모품하고 기타 공임에 396만1,000원이 들어갔고 13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리비에 3,999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다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운행일지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추어야 됩니다.
○간사 도이환 지정된 차량정비공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정비공장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대경정비공장, 유성정비공장, 삼아정비공장,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경과 유성은 본리동에 있고 삼아정비공장은 월배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가서 기사들이 정비를 합니다.
○간사 도이환 거기에 대한 각종 차량별 고장수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용차량과 운행시 사고 총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사고건수 집계가 3건입니다.
○간사 도이환 103대를 운행했는데 이때까지 사고건수가 3건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사고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이 사고를 당한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몇 건 정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한 건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상대방에게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가 우리 차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서 구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자료는 예를 들어서 도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고가 3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운행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것은 안되고 적어도 대형수리를 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 도이환 잘 했는 것은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운전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잘 하게 된데 대한 운전기사들한테 소양교육이라도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안전관리공단에서 연2회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우리가 많이 시킵니다.
차량운행은 사고라는 것은 물론 물적 피해도 주지마는 인적피해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사고가 3건인데 경미한 사고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사고내용이 큽니다.
전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확 돌면서 전복되는 것 받아버렸는 것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간사 도이환 사고는 크든 적든 간에 보험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에는 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자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는 아직 보험료를 안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통계를 한 번 뽑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개인승용차도 사고를 내고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태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의 할증을 물었는 것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차량 고장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하치장에 들어가면 길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고장시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을 일부러 뭐 유발시키지야 않겠지마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부품이 노후하여서 차량이 고장 날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거 판단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 님이나 사실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다도 우리가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이 부분에서는 수년간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러오면 그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과연 쉽게 말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방치를 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담당자 선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보다 차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비공장에서 그 문제를 거를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지마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고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담당자로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 달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도이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병조위원 과장님 중국 차를 수입한 것이 있죠? 차가 어떤 것입니까?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3대입니다 3917하고 3981하고.
○예병조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139페이지 3917, 3918, 3870.
○예병조위원 차를 직접 보니까 서글프던데 어떻게 해서 중국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청소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구입을 합니다.
첫째는 청소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구입요구가 들어옵니다.
성능이나 기능에 맞추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사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입할 때는...
그래서 중국차이지마는 일본 도요다 하고 합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뿐이지 그 차가 청소하는데 기능이라든지 우리 구에 효율적이다 싶어서 청소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샀는 겁니다.
○배종암위원 과장님 국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청소차는 지금은 국산 차가 특수차이기 때문에 94년, 93년도에는 우리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 아니고 전 구청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상용차에 견학을 해 보니까 청소차나 특수차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 차를 구입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제차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부품이 고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도 국산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차량수리비를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충 수리비가 작년에 많이 든 차가 역시 금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래 그 차 자체에서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사가 잘못을 해서 그런지 한 10대 가까이가 작년에 통계를 보면 보통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상을 수리비로 주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전부가 차종이 일정합니다.
작년차량하고 금년차량하고 번호가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인데 청소차량은 대체적으로 디젤차량입니다.
디젤차는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 됩니다.
원인은 운전자의 관리잘못은 제가 정확하게 발견을 못 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차는 대폐차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도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대폐차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차량 가격에 1/2이상 더 들어가면 대폐차가 가능한데 대폐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그런 문제가 적은데 디젤차는 1년 정도 지나면 전부 노후합니다.
○최학득위원 디젤차는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평균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학득위원 폐차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수리비가 1/2 이상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태규 내구연한은 있고 그렇다고 사 놓았는 것을 안 쓸 수는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났더라도 어떤 사람은 맨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한 번도 안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도 기계지마는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기계지마는 어떤 차는 정비공장에 자주 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거의 안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휘발유 차 보다는 디젤차가 성능이 휘발유차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청소차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지마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경을 씁니다.
이게 과연 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이걸 수리를 해 줄거 같으면은 신속하게 해 줘야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암위원 저의 경우는 3년이 안 되어 새 차 한 가지입니다.
운전기사들이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면 수리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청소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마다 차량문제를 과목에 넣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 운전사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올해 얼마 들어갔고 청소운전기사 사무실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운전기사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부려먹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류위원 말씀대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 3번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작년 12월 23일에 생활 체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1,856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뒤에는 업무계획을 만들 때 2,200만원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의원에게는 1,850만원으로 보고를 해놓고 뒤에는 2,2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850만원으로 했는데 구에서는 감량보고를 하고 가서 뒤에 가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52회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1,850만원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서는 이것을 할 때는 이 안에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드는데 삭감되어도 시원찮은데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나마나 입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
그리고 직원생일 격려 1,610만원 했는데 나중에 예산은 4,3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또 하계휴양에도 우리에게는 850만원 실지는 삭감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8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모두 거짓입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태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인 모양인데, 이 계획이 먼저 나가고 예산이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자료를 내 줬으니까 만들었지 왜 기획실로 떠넘깁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지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왜 두 번씩 만듭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50부이고 이것은 100부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것은 96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산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예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거 왜 두 번 만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왜 만들었는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왜 자꾸 기획실 이야기를 합니까? 각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다 주었으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지.
○총무과장 김태규 기획실에서 책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달서구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솔직히 여기 없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왜 만듭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만듭니까?
왜 두 번 세 번 만듭니까? 돈이 썩었습니까?
이것은 부수가 100부이고 이것은 50부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고 난 뒤에 100부를 만들었어요.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순리가 맞는지 안 맞는가.
○류광현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체육대회 할 때 보조금액을 총무과에서 생활체육계에 직접 지불합니까? 아니면 돈을 한 목 지급하고 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분기별로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자 했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우리가 정산하면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구민체육대회는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생활체육대회 할 때는 몇 억씩 주니까 구민 전체 체육대회에는 2천만원 밖에 안 쓰는데 생활민원체육대회 개최,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개최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00만원, 조기생활체육활성화 1,600만원 이래가지고 체육만 하다가 1억6,000만원이 날아가는데 우리 구민 전체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은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생활체육대회에 1억 얼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류광현위원 구민생활체육개최비에 2,2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5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2,000만원, 조기생활체육 강화에 1,60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하기를.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으니 돈을 주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고 난 뒤에 삭감이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들어보고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해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간추렸는 보고서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순리 상으로 맞고 또 이 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50부이고 이것은 100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류광현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같으면 업무보고를 11월달에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얼마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 부분대로 예산집행에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국장님 과거에 보면 업무보고했는 것이 작년 12월 52회 정기회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고 나면 간추렸는 보고서를 각 동이나 각과에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 보고하는 것은 50부이고 이것은 100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의 이야기가 이게 먼저 생기고 이것은 뒤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별 것 아니지마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보고했는 돈하고 시행했는 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는 축소보고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상정보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된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꼭 한번 보고했다고 해서 틀을 박아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산서에도 1,85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만들 때 2,200만원을 또 만든다고. 예산서도 안 보고. 그러니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업무보고가 실지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총무과장 김태규 계획서는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류광현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계획하기 전에 100부 이거 누구 줄려고 만들었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순리상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야 되지 자꾸 뒷다리를 밀고 있습니까?
96년도 예산이 50부입니다. 보고는 96년도에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를 전부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집이 되고 예산서가 짜여져있습니다.
짜여져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었으면은 플러스는 안 된다고. 삭감이 되지.
그러면 삭감이 된 것을 수정해서 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100부해서 올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런 사업은 안 되겠다 이런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각 동에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부가 된 것입니다. 의원들에게도 물론 한 부씩 돌아가고 각 동에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부가 되었고 이것은 50부가 된 것입니다.
원래 그거할 때 담당직원들이 보고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어디인지 자료를 내 줄 때 확실히 안 내주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겠지마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직원생일축하 카드 만드는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삭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 주든지 원래 계산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왜 뒤에 가서 배를 올리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배를 올려서 모두 깎이면 다 깎이는 것이고 내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아무렇게나 만들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보고서쪽하고 책쪽에 상당히 많이 본다는 것을 신경을 쓰시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설명도 안 듣고...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자기들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넣도록 합시다.
○이천옥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대막을 8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 5만원, 7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격이 통일이 되지 않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현수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용과 홍보용이 있는데 대회용은 규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립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가로에 붙이는 것은 통일적이고 똑같고 정식으로 홍보판에 붙이는 것은 똑같고 행사하다 보면 장소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나염을 하고 반짝거리는 것이 있고 또 손으로 그냥 쓰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서재홍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인쇄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기획실에서 합니다.
○서재홍위원 모든 인쇄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실지 관에서 나온 인쇄물 자체가 단위가 틀린다든지 모든 것이 틀리게 되는 것 같으면 남이 봤을 때 저 구청에서는 인쇄를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인쇄소에서 교정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 자료를 내면서 교정을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단위가 틀리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 146페이지 축구대회 같은 것은 감독상 6만원에 1명인데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초등 학생들도 웃을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생체에서 현재 팀이 5개종목인데 그 외 종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우리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5개종목입니다.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축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청장기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종목이 있습니다.
체조, 에어로빅, 볼링입니다. 3가지인데 종목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자고 하는 양해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가지 종목도 구청장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연합회에서 연합회회장기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회의 권위가 약합니다. 자기네들 연합회회장기를 어차피 개최를 하니까 그 이름만 구청장명의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기 명분 하는 것은 8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5개종목 뿐입니다.
○한정수위원 예산으로 생체에서 어차피 5개종목을 하라고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5개단체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인데 어차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이고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심점을 동기부여를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옛날에는 전부 연합회의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구청장기로 해서 주민의대표적인 상징적인 대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체조, 에어로빅, 볼링도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올해에는 위원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으로 흡수시킬 작정입니다.
○한정수위원 여기 보면 어떤 단체는 많고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동호인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테니스하고 축구가 동호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250만원입니다. 동호인 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축구팀이 달서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몇 개 팀이 참가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축구는 동호인이 25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개팀 정도가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3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갈라줍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 하는데 심판비 하고 대회 하는데 경비로 쓰지 갈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축구팀이 25개가 있는데 이 것은 달서 구민이 모여있는 순수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조기회에 가서 두류축구 팀이다라고 하면 달서 구민이 한 팀이 30명되면 5명도 안 되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은 축구조기회에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한 팀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동호인을 도와주는데 굳이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태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기 축구회는 타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종전에는 연합회하고 연합회에 가입했는 팀하고 자체 조기회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는 연합회에 가입했는 팀만 참가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기대회는 바로 전체가 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했는 팀하고 가입이 안 됐는 팀하고 합쳐서 구청장기대회를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축구조기회를 하자 해서 이름하나 붙여 가지고 팀이 생겼을 때 포함을 다 시켜줍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생활체육협의회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참가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파악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면 내부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각 조기회에서 신청을 팀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한 팀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연합회에 가입한 팀하고 안 한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어쨌든 팀이 1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동호인에 가입한 팀은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 준다?
○총무과장 김태규 대회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심판비 주고 시상금주고 음료수도 한 잔씩 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고...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아마추어에서 시상금 내역해서 시상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으로 나갔는 것이 테니스가 240만원, 탁구가 170만원, 게이트가 75만원, 배드민턴이 280만원, 축구가 225만원 이것이 전체 금액 중에 전부 시상금액 충당하는 금액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1위, 2위, 3위 시상을 트로피라든지 전부 상품으로 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이거 보고를 받아서 나왔는 것인데 이것을 상품이라든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이 상금을 받으면 자기 회에 어느 팀이든지 보탬이 되겠지마는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했을 때 상품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을 상품으로 줄 수도 있고 상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자기끼리 목욕을 할 수 있는 적은 돈이라도 되었으면 하고 또 자기들끼리 화합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 가지고 가면 나누어 갖고 마치지마는 상금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을 보태어서 자기들끼리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테니스 같은 것은 1위 시상금이 40만원 4개 팀 같으면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5명 이내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회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낫지 상금 주어 봐야 씻고 먹고 하면 없는데 비디오나 T. V도 좋고 하지만 자기들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볼링이 127개팀이 있고 축구가 22개, 게이트볼 17, 테니스가 37개, 탁구가 6개, 산악회 19개, 배드민턴 7개, 합기도 6개, 수영 3개 조기회 5개 현재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지원해 주는데 볼링은 127개 팀이 있는데.
볼링이 여자 분들이 많아서 훨씬 더 나을 것인데 인기가 .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류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볼링하고 체조를 확대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류위원님 신경을 써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147페이지 4번 동 행정 실적 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9페이지 구검도부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제가 전문위원에게 검도부 문제와 이동문고 조례폐지안을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도부에 올해 새로 들어와 있는 선수가 4사람입니다.
그러면 4사람이 나갔다는 결론인데 여기 집행내역에 퇴직금이 1,100만원 있고 전체 우리가 인건비가 7,173만4,000원 그러면 7명에 평균 인건비가 약1,0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계산인데 지금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운동부를 해체하고 합니다.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체육부라든지 전에 8년도 이후에 짐을 떠 안은 것을 계속 업고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체육은 전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학교체육이 있고 3가지로 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중에 그야말로 인기가 있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기업에서 실업팀을 맡아서 육성을 하고 있고 인기가 없는 검도라든지 역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도 행정기관 구청에서 맡아서 실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의 역할은 물론 우리 체육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육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육은 올림픽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데 가서 성적을 많이 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시민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역할도 체육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팀 중에 우리가 검도 팀을 맡고 있는데 이 검도 팀도 앞으로 우리 실업팀 자기들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자랑하는 중고등학교에 검도 팀들, 그리고 앞으로 전문체육을 하고 있는 실업팀들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계명대학도 검도 팀을 새로 선발해서 내년도에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도 팀하고 계명대학에서 나오는 검도 팀들을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이끌어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발전시켜줄 역할을 동시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검도 팀은 우리 달서구에서 맡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도 팀이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홍보성을 가진 체육종목을 기업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근래에는 어렵기 때문에 팀을 해체하는 팀도 있고 새로 육성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체육인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다소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실업팀 하나 정도는 구청에서 맡아서 육성을 시켜주어야 지역에 전문체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다 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실업팀을 육성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답변은 96년도에도 들었고 95년도에도 들었고 제가 듣는 것만 해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계명 대학에 검도부가 창단되고 하는 것 같으면 실업이나 대학부나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대 쪽으로 넘겨주시고 이거 1년에 1억4,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약300만원씩 나누게 되는 것 같으면 한 50개 학교를 갖다가 차라리 기초체육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하든지 균등분배해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를 위하고 시에 눈치보고 국가의 눈치를 보고하는 시기 지났습니다.
우리 옷은 우리 몸에 맞도록 해 입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실업팀들은 대학을 벌써 전문적으로 체육대학이라든지 해서 대학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죽 선수생활을 했던 사람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경기력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면 평소에 자기가 죽 쌓았던 경기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상당한 재원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국가적으로 어디에서 투자를 했거나 간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기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또 광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고 지역이 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체육도 우리가 분야별로 담당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세계대회에 출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서위원 말씀도 전적으로 제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체육도 우리가 분야별로 맡아서 육성을 해줘야 발전을 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체육이 보다시피 프로에 박찬호가 LA에 가서 성적을 올리고 하면 국민들이 환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문체육도 우리가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육성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갈데 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소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마는 같이 참아가면서 이 전문체육을 육성...
○서재홍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분들의 향후 식생활문제까지 저희가 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육은 동호인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고등학교까지 끝나고 대학교 전문체육을 자기가 검도 부라든지 유도 부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 자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부가 있는데 자기가 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체육관을 지어서 경영하든지 우리 달서구도 검도에 대한 체육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청 재정 전부 파탄 납니다.
우리 필요한데 돌려 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짐을 언제까지 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이번에 제가 조례 안을 올리더라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폐지안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배종암위원 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인정한 금융실명제도 사문화되고 없애버릴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국가경제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달서구의 주민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달서구 주민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달서구 선수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타구에 있는 선수까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1/1000이라도 덕을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 님은 자꾸 핑계를 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적이 없으면 건의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핑계는 아니고 전문체육을 달서구에서 안하고 남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국가에서 안 하고...
○배종암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이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배종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생계유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검도만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 기능에 맞게끔 육성을 해줘야 되고...
○배종암위원 예산에서 없애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산을 없애고 조례에 폐지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배종암위원 국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부도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각 기업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달서구 관내에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러면 배위원님은 그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배종암위원 아니 저 보다도 국장님이 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이지만 달서구에서 청장, 부청장 다음에 국장님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러니까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합디까.
○위원장 우범택 구검도팀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152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5페이지 7번 불용액 500만원 이상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58문 감사계속)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7번 불용액 500만원 이상 사업유형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175페이지 세입·세출의 현황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약 6억5,703만3,79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무슨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고금리 이자가 하루만 맡겨도 12%이상 나오는데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와 고금리로 예치 할 경우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어느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자는 얼마정도 나는지?
○총무과장 김태규 6억5,700만원에 대해서 예금을 5억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예병조위원 보통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 돈은 나갈 돈입니다.
○예병조위원 하루만 있다가 나가도 이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나중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다음 각 동네 자율방범대원현황 및 운영실적 지금 각 동에 방범대원을 신원조회하고 채용을 하는지?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이 아닙니다. 신원조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방범활동을 하면 남보다 깨끗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과자가 많습니다.
주로 하는 분들이 노래방, 술집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자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는 첫째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저녁에 나와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자율방범대원 그 사람들의 평소 인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규정이 있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통반장 쓰레기봉투 현황을 보니까 총인원이 12만7,447명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총 매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만9,690장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주로 모든 요금은 사용자 원칙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물 쓰면 자기가 돈을 내는데 이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먼저 양해를 구하겠는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자료를 받은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근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치우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63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주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무료로 줍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통반장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해서 통반장 건의에 의해서 주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병조위원 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옛날에는 청소수수료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통반장 선임 및 각종수당 지급종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번 통장이 동장에게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통장님이 뭐 잘못되어 가지고 나가니까 자기편을 줍니다. 또 싸움이 붙었어요. 욕을 해가면서 서로 비판을 하니까 자기편을 주더라고.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동 보라맨션에 가니까 머리 뜯고 싸움을 합디다. 서로 하려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장님이 새로 발령은 받아서 가면 그 동에 돌아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 것을. 또 오래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장을 추천할 때는 앞으로 구의원이 추천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위원 말씀은 통장선임 과정에 있어서 그 동네 구의원한테 나는 이런 사람을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알려주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지역적으로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심한데도 있고 경쟁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동장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동장은 관내 오래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실 통장 임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장이나 동네 관심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통장이 자기가 그만두고 새로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법적으로 자문위원장에게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자꾸 손대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에 통장임기를 2년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도 임기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니까 이것은 만년 통장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장이 자기가 평생 통장같이 그렇게 인지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2년이 되면 해촉하고 새로 재임용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동민들이 불만을 가진 통장이 있다면은 반장이라든지 수의를 해서 이 통장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대충 그 통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각 통을 조절을 하면서 광역 통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계획을 한 번 세워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단위에도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동하고 도원 동하고 성서지역에는 대단위로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드니까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처음에는 타구나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세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판단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유입이 안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광역 통 이 문제는 하반기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 과 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만약에 통반장 마찰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런 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류동 같은 데는 어차피 시행을 했는데 모든 것이 축소를 시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서 시행을 할겁니다.
○위원장 우범택 165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위원 조금 전에 예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구은행에 청사를 임대를 하고 대구은행에다가 이 불용액 약 65억을 보통예금 구좌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예산상의 이야기이지 예치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정수위원 대구은행이 연간 243만원 주고 우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청사업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왜 계속 대구은행에 임대를 하고 한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대구은행은 금고입니다.
금고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금고를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대구시가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해서 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하필이면 대구은행하고만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달서구청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 법은 없는데 우리 자금이 전부 시하고 같이 물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 금고에서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세하든지 받으면 우리는 받아서 지방세는 시금고로 넣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받으면 현재 우리가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은행에 했을 경우에는 당일 날 전부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대구시를 위해서 전산을 개발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고에 OCR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와 구금고를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대구은행에 했다고 구가 꼭 대구은행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마는 지금 현재 업무편리가 대구은행이 대구시에서는 타은행보다 점포가 제일 많고 또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그런 투자를 해서 금고업무처리에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하고 현재 금고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 편리성이나 모든 것은 대구은행 나름대로 사전에 시금고하고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시설물을 투자해서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거 연간 치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타 금융 기관에 그런 편의는 얼마든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세를 주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은행이든지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찾아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대구은행에 1%짜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 분명히 보겠습니다.
연간 1%짜리 이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완전 자율화되어 가지고 과거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했을 때 한 달에 평잔 에서 가사 1억이 있다가 9,000만원을 빼가고 거기에 한달 내에 가장 마지막에 천만원 가장 적은 수치를 했을 때 그거 평잔 해서 1%를 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돈을 그냥 막 썩혀 내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일단은 대구은행을 계속적으로 여기에 놔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 구수입에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연구검토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금융기관 보면 하루 빠르고 늦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현재 제가 당초에 시에 있을 적에 과거에 우리가 한일은행에 하다가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바꾸었는데도 그 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을 육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중은행인 한일은행에 하다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구금고에 나와 있는 것은 공금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대구은행에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이지 자기들도 물론 점포를 늘림으로서 자기들 영업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청 공히 금고관리, 세무 과하고 수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근무시간은...
○한정수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결산할 때 그 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은 대구은행 하나만 놓고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 김봉원 그리고 아까 예금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예금은 우리도 세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당장에 쓸 돈을 놔두고는 전부 우리가 예금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예금을 시키는데 어떤 구좌에 예금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정기예금도 있고 심지어 한 달 내에 쓰는 것은 환매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환매채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이자 소득은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10억입니다.
○한정수위원 대구은행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와도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대구은행에서 하는 서비스 정도의 금융기관에 입찰을 붙이면 대동은행도 있고 심지어 신협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고 이제는 과거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라고 대단하고 어디라고 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비스 이것보다 더 좋게 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한정 없이 많습니다.
○서재홍위원 158페이지하고 162페이지 보면 허가조건에서 【제8조】에 보면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액,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기 전부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용료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받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죠?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그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165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페이지 8번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봉급압류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모 직원이 보증을 서서 봉급압류 들어온 것입니다.
법령에서 결정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 만큼 떼놓았다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어놓았다가 우리가 불입을 해 주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만큼 공무원들이 압류를 당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주로 보면 직원들간에 아니면 친구들간에 보증을 서 줍니다.
○류광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폐지매각 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우리 공무원들이 재활용을 해 가지고 폐지 나온 것을 매각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이 지금 못 마땅한 것이 큰돈은 아닌데 주민들이 주었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넣고 공무원들이 매각했는 것은 후생복지에 사용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은 여기에 나타내지 않든지 너무 솔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 또 장학금예치금 이것은 언제 줍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방문복지과 업무인데 이것은 장학금을 줄 것을 놓아둔 것이 아니고 장학금기금은 예치를 하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현금에 대한 것은 통장을 별도 관리합니까? 아니면 한목 다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한 통장에 관리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금전출납부 일반통장 같으면 그것을 카피를 해오면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태규 예.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현금에 보관에 대한 별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소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경리계장 김성호 지금 5억은 예치가 되어 있고...
○류광현위원 5억은 예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빼나가는 것 통장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 후생비로 안 써도 되는 것을 써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8번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에 국장 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송현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사비 중에서 일부 지출되었던 것을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수가 되었는 것 같으면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에 목록도 없고...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세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환수는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되었습니다. 몇일날 얼마 들어왔는지 나옵니다.
○한정수위원 통장을 시켜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내년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금년에 달성군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사실상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확대해서 전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달성군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적십자회비를 거두는 것도 지양하는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민방위회비인지 받는 것 있죠? 뭐 재향군인회비 그것도 요새 동에서 받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재향군인회비 그것은 안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받아주는 것은 적십자회비는 이거 한 가지 뿐이네요?
○총무국장 김봉원 예.
○한정수위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받아서 몇 %는 동에 쓰고 뭐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왜 공무원이게 지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지.
○총무과장 김태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달성군에서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대가 될지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구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올해도 작년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할지 아니면 달성군 방법을 채택해서 할 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177페이지 구 전입시험 직급별 전보현황은 넘어가고 179페이지 불용액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정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에서 동에 내려가고 하는 것인데 구청에 근무하다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동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금년에 사무관시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사무관시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아주 사무관시험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듣기는 안 그렇더라구요.
이게 필기시험이 치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를 해서 올라가는데 가사 똑같은 계장인데 어떤 분은 총무과에 근무하는 계장이 있는가 하면 저기 청소과에 아니면 각 동장 님들하고 거의 자주 못 만나는 이런 계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방법이 이름만 석자 써놓고 O, X 쳐라 해서 점수 많은 사람을 합격시켜준다 이렇게 되면은 타부서에 말하자면 동장이나 윗분들하고 자주 대화도 못 하고 얼굴도 모르고 하는 계장은 언제 그 이름을 외울 수 있으며 최소한도 이 계장이 자기가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나왔으면 앞에 세워 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과 어디에 근무한다고 소개를 시켜주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의 소견을 들어본다던가 해서 무언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지 자주 접하는 이런 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은 동장님들 다 아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진급 못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진급 못 할겁니다.
이 방법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들어오면 희망이 자기 보수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이 잘 관리가 되어야 조직이 삽니다.
그래서 조직이 살면 조직이 능률적으로 일도 되고 업무가 잘 되는데 5급 시험을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급 시험은 금년 6월말 이전에는 특별승진 시험이라고 해서 2배수로 한 자리 결원이 있으면 2사람을 보내서 그 중에 성적이 나은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시험도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험 치러 간다고 결원이 10명 정도 있으면 20명이 한 달 두 달 내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들어올 때 처음에 임용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6급에서 일정기간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 기간동안에 자체에서 평가하는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교육 기간에 가서 교육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경력,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이것을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죽 매깁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순위를 매기면 그 순위에 의해서 현재 결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배수 내지 5배수 내에서는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배수 내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 가지고 이번에 결원이 4명이 있으면 4명에 대한 배수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수를 4명이 있으면 8명을 구청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8명에 대해 업무능력을 봐 가지고 누구든지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을 하지 않고 한위원께서 자기가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을 전체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장, 과장을 소집해서 8명중에 4명을 각 동장이나 과장이 순서대로 정했는 인원 가지고 8명중에 상위 4명만 승진을 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표해서 했는 이것은 이번에 그렇게 했지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번에 고심을 하다가 내가 4명을 누구든지 선정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뜻이지 반드시 앞으로 승진을 시키는데 앞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구청장이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한번 더 걸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고정화 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한위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위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정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는 인기 얻으려고 돌아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179페이지 10번 불용액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페이지 11번째 각종 공개입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수의계약에 각종 사업 공개 입찰 및 수의계약 조서 내용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많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화건설과 대세건설은 9건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많은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많은 업체가 서로 공사를 따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 9건씩 공사를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신화건설과 대세건설은 포장공사업체입니다.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공사는 포장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동구청에 출입을 합니다. 동구청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우리 구청은 두 개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공사는 당연히 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신화도 포장공사이고 대세도 포장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이 사람들한테 안 주면 안 됩니다.
또 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면허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189페이지 12번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했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5페이지 동향보고서 철 각 동 사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14번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통반장 쓰레기봉투 이것은 예위원이 질의를 했고...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통반장 쓰레기 봉투 배부 현황에 배부 숫자만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없는데 봉투판매대금에 맞추어서 금액환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사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운영을 하는 과정에 각 동에 부녀회 장단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녀회장님들의 원성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원성을 사면서까지 알뜰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난 다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보완을 해 가지고 더 낫게 해보고 나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다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결국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각 동 부녀회원들에게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하니까 실적이 약합니다.
그리고 점포를 관리하는 전문 관리인이 있어서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업종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동에 부녀회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협의회 회장님들이 거기에 필히 따라가야 됩니다.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각 동에 협의회 회장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을 팽개치고 거기 가서 일을 볼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1개동에 돌아오는 과정이 한 번 돌아오면 일주일을 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동안 거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사실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러니까 전담판매원을 두는 방법입니다. 수익성하고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새마을 협의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혹시 잘못 될 수도 있죠?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집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돈 주었는 것이 임대보증금이지 운영비는 얼마 안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1억3,000만원 중에 임차 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 전화가입비 25만원, 비품 집기 같은 것이 800만원 물론 전혀 손해를 안 본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책임문제는 일단 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협의회 책임도 있고 또 감독을 잘못한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190페이지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매출이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450만원 그러면 월간 평균 440만원 이것을 하루로 나누면 15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요사이 화장지 12개짜리나 18개 짜리 한 롤에 얼마 하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모릅니다.
○서재홍위원 평균 7,000원 이상 할 겁니다.
그러면 20롤을 팔면 하루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40평 매장에서 돈 15만원 정도 매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624만원이 17개월 동안 나간 돈입니다.
이걸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한 달에 36만원 이익입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되면 밥 팔아서 똥 사먹어야 합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만 해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부녀회에서 원성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으로 점포이전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40평을 임대차계약해서 1억3,000만원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목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밖으로 나오면 임대료를 평당 얼마 주어야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지계산을 확실히 따져서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화장지 한 롤에 만원 정도 하는데 15롤만 팔아도 15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인원들 십몇명씩 불러들여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이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시골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우리 가계에 헐 한 것을 제공해서 보탬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재홍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골목에 갈려면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당초에 거기에 위치선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당초 했는 것은 성서에 그 때 택지개발하고 주민들 입주가 많고 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새로운 입주지역에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했고 또 적당한 건물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성서지역에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40평이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장중심가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억2,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신당동 부녀회장인 박이원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사람 부녀회장이죠?
○총무과장 김태규 부녀회장입니다.
○간사 도이환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전세설정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2년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200페이지 17번 각 동 별 자율방범대원 이것도 예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18번 송현동 임시승마장 이전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배영칠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는 내환동 일원에 승마장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이야기가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경기장만 승인되고 승마장은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승마장을 옮길 수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런 것 같으면 하계U대회에 정규종목으로 해서 승인이 불허되었다고 했는데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달서구에서는 대구시와 협의 승마장 이전 후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임 지금 U대회에 따른 것도 승인이 안 되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승인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우리 대구 출신인 국회의원이 더더욱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장이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관선시장은 약속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승마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장일 때 집단민원이 있어서 잘 아는데 문희갑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일단 믿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문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 시장이 시장을 평생 할 겁니까? 평생 하면 자기 평생동안 하죠.
내년 6월 되면 이 분도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2001년까지 확정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 시장을 믿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달서구에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7년 올해 3월 18일 날입니다.
경기장만 승인 나고 했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여덟달 전입니다.
그러면 이후 동안에 구청에서 대구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 사항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이 탁상공론이 아닙니까? 문서만 글씨만 써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제 설명을 다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은 대구시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을 하는 협의는 이전한다는 원칙은 시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승마장을 옮겼을 때 현재 있는 승마장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는...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송현 1동 승마장 주위의 구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허되었다 3월 18일부로 그리고 문 시장이 약속한 것도 공수표다 구청에서 그러면 8개월 동안 그 이후에는 시하고 협의한 것도 없다 그러면 지난번같이 시에 들어가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고 데모하고 선동을 해 볼까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에 대해 서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밑에 말을 기록을 안 했는 것 같으면 아! 이것은 시에 문제이고 실지 구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겠는데 달서구에서는 뭣뭣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글로 써서 아무리 한 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필요 없는 말은 쓰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203페이지 19번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20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7,8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보조금은 7,200만원입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새마을 문고라든지 새마을에 관계된 사업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관인 게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한정수위원 그것은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고의 이익금은 새마을 회원들한테 환원한다 그 가운데 필요하다면은 회원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를 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없어도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할 수는 있죠?
○한정수위원 예.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전체에 새마을 금고가 몇 개입니까?
○한정수위원 23개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회장이나 문고 자체에서 새마을 금고에 정식 공문을 해서 보조금 조로 해서 지원을 부탁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만 새마을이지 실질적인 것은 새마을이 아니고 이것은 구문고입니다.
그런데 7,2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순수서적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50만원 밖에 안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7,2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책값은 3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문고 측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정말 자활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금고 쪽에다가 다믄 어느 금고든지 돈 10원이라도 보태달라고 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만 책임질 것 같으면 7,200만원씩이나 주어서 하면 그거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차량 경비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문고가 있습니다. 이 7,200만원을 각 동으로 갈라 가지고 책을 사서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동문고 있어봐야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연합회 회장님하고 또 한위원님도 계시니까 조언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새마을 문고하고 새마을 금고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세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업무추진비 속에서 해야 되는데 2000년 되면 우리 나라 업무추진비 모두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한위원님 이야기는 새마을 금고 중앙협의회 지침이죠?
○한정수위원 예.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침에 구속을 받아야 되고.
(장내소란)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속기록에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기록중지)
○위원장 우범택 205페이지 20번 통반장 선임 및 자격요건, 각종수당 지급 종류 이것도 한 것입니다.
○간사 도이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사기앙양 쪽에도 산업시찰도 들어가고 해외연수도 들어가고 하는데 올해 97년도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경제위기가 왔지마는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동결을 시켜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총무과장 김태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경제가 풀리면 시행하려고.
○간사 도이환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간사 도이환 현황하고 운영실태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97년도 재물조사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그 실태파악 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통반장 선임 및 자격요건 뒤에 통반장 선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통합 통이나 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아까 이천옥위원님이 광역화 이야기 할 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재홍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다음 선거가 끝이 나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장상여금 2억, 장학금 5,600만원 그리고 도서 7,200만원 또 검도부 1억4,000만원이래 하면 실지 절약해서 다른 데 돌려야 될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돌아가는 쓰레기봉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시기적인 문제인데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반상회 명칭을 변경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까?
이웃 만나는 날, 이웃친목의 날, 이웃과 함께 하는 날 등등 명칭을 바꾸어서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오기 전에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안이 안 나와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o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그리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 실음)
(14시50분)
○위원장 우범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1번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4페이지 2번 민방위 행사별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옥위원.
○이천옥위원 민방위 행사하는 날 창설기념식을 할 때 제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1개 동에 18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20만원인데 10%절감해서 18만원입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누가 거기에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18만원으로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결론은 행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사항을 지적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금년에 이 부서에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적다고 하는 것을 알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류광현위원님께서도 50만원 이야기를 몇 번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작년도에는 동당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0만원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배분 과정에서 2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어 2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인 2만원을 절감하면 각 동 당 18만원으로서는 이 행사는 너무나 부족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98년도의 행사는 동 당 50만원씩 예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9월 20일날 민방위행사는 부족하지만 넉넉한 행사로 화합된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초청인사들께서 항상 부담을 안고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줄이는 의미에서 이번에 9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원래는 10만원인데 추경에 10만원 더해서 2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8만원 받았지만 추경에는 우리가 감사자료에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기로 감사자료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사자료는 보지도 않고 올해도 의장실에서 의장하고 제가 불러서 100만원씩 확실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도 한 동에 100만원씩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동 체육대회도 5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올해 50만원 올라갔습니다.
동 체육대회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올해 민방위행사에 각 동 5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50만원씩 요구를 하고...
○류광현위원 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100만원 해 주기로 되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가능성이 없을까 싶어서...
○이천옥위원 저는 20만원일 때도 30만원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동에 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예산이 30만원일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만원 밖에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추경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류광현위원 이것은 감사자료로 해서 답변을 받읍시다.
분명히 감사자료에 주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다음 265페이지 3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저수조 청소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페이지 4번째 민방위 구조장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위원님.
○최학득위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물이 식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 부분은 지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주변에 지하수를 확인해 봤을 경우에 수질이 좋으면 대충 좋다 그리고 지상에 토적에 대한 지질구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충족층이라고 해서 지표 상에 하천이 있는데도 거기도 지하에 들어가면 하천이기 때문에 수량은 많지마는 그런 분야에서 또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질을 아는 방법은 어렵고 일단 개발을 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공할 때 주위에 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검사를 이거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감정을 해보고 물고 괜찮겠다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동 목욕탕하고 그린2차하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시설주가 시설할 때 우리 구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활용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목욕탕 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 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이것이 지하수개발법하고 건축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단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목욕탕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이지마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비상시에는 생활용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식용수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유사시에 허드렛물로 쓰는 그런 물입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다음 170페이지 민방위 구조장비에 대해서... 예. 류위원.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민방위 구조 장비에 방독면이 1,815개가 있다고 했는데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유사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적당한 위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방독면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것하고 구청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 동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지 보유현황에 501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 이거 우리 돈으로 샀는거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왜 부대에 맡겨놓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부대에서 5대대가 우리지역 달서구대대라서 거기에는 기동력도 있고 유사시에 긴급출동하기도 좋고 사용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50사단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데 길이 몇 리인데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원래 비치를 군부대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장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사서 군부대에 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국비로 샀는 것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돈은 하나고 안 주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밑에 해 놓으면 다기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괄호해서 내무부 몇 호에 의해서 보관한다고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의심도 안 가지고 할 건데 안을 잡을 때 그렇게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물어볼 일도 없고 몇 자만 더 쓰면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토를 못 달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할 때는 관리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준다면은 다시 묻지 않을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장비가 현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 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소방장비는 신당동에 있고 구조장비는 우리 구청에 있고 화생방장비는 실과 동에 배분되어 있고 이것은 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기록과 확인하면 다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지 창고에 가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확실히 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가도 됩니다.
○서재홍위원 장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5대대 위탁관리를 긴급구조장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하고 5대대하고 어차피 국비든 어떻든 간에 구에 내려왔는 예산을 가지고 사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산은 구재산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구재산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대와 구간에 위탁관리 보관증이라든지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문서화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한 번씩 가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나갑니다. 또 제가 자주 드나들어보면 흔히 11월 1일 날인가 국군의 날 행사때 그것을 가지고 시범을 보입니다.
동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가시면은 시범도 보이고 그것을 항상 군부대에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271페이지 5번째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 복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혹시나 밖에 나가서 사고를 낸다든지 할 때 보면 항상 신문지상이나 소속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면 중구, 남구면 남구, 달서구면 달서구라고 나올 것인데 만약에 달서구로 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참 보기에도 안 좋고 구청관계자나 저희들도 그러니까 항상 도시관리과나 교통관리과, 환경보호과 아니면 건설과, 민재과 전부다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항상 교육을 시켜서 뭐 자기가 근무를 하기 싫어 가지고 복무이탈을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안 되도록 자기 동생이나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실지 하천감시라든지 공장에 다니면서 사람들 복장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뭐라고 할 까 도에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간간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관리과 같은 데 지도, 계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18일 날이 애들 시험이었는데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17일날 보면 차량을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애들 입시도 있고 한데 항상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지만 그 다음날을 감안을 해서 한 번 정도씩은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항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하루에 두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공익요원의 대상이 사회적으로 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하루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구청장님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철저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이 27건이었는데 올해는 3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작년 공익요원이 122명인데 20명이 왜 늘어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결론을 지으면 각 부서와 모든 필요인원을 산정 하게 되면 시에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내무부에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무부하고 병무청하고 병무청에는 공익요원 대상 선발위원이 해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달서 구청에는 산림감시원이 몇 명이다 이래 보충을 시키주면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방비는 일인당 10만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공익요원 한 사람 더 받으면 연간 10만원이 더 나갑니다.
아니 아닙니다. 월 10만원이 더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범택 272페이지 6번째 재난 관리업무 추진 처리 실적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271페이지 산림감시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발대식도 했는데 저번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의용 소방대원들도 조직화되어 있고 산불예방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도 이백수십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조직을 이용하시고 공익요원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어차피 의용 소방대원들은 산불진화 내지 예방활동이나 재래시장감시 등등 늘 하는 업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것은 한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제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산불감시라든지 시민공원감시라든지 이 분야는 병무청에서 개개인별로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없고 그 분야에 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되도록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내용별로 보면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인원만 관리를 여기서 하고 부서별로 떼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부서별로 떼 주어서 저희들은 단지 경유하는 과가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 할 수 없는 것이 청내 관계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감시원이 적발해서 보상금을 주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눈감고 예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것은 민간인이 적발했을 경우에 부서별로 주민신고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지 관이나 군에 대한 보상금은 법에 없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로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李千玉崔鶴得 |
| 芮秉祚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4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總務課長 | 金太圭 |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 金后來 |
| 經理係長 | 金聖皓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金明姬
【참고자료】
97行政事務監査資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