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03분
장소 : 2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행정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사업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서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 건 소 장 박성득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위 생 과 장 오서경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존경하는 허노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의 각 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일동은 정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더 한층 연구하고 검토개선해서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더 한층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편달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산하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득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손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서경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강상국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임규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정건철 환경청결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방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은 사회복지과, 11월27일은 위생과, 경제진흥과, 28일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11월29일은 방문복지과, 12월1일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실시하고, 12월2일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 시는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 실시에 앞서 대구지하철 1호선 개통식 참석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감사를 하면서 왔다갔다 안 하도록 처음부터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질의답변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309쪽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내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요양원에 현재 수용가능 인원이 126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현재 수용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능인원에 비해서 지금현재 1/5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시설 요양원이기 때문에 결핵 안 걸린 사람도 모집해서 120명 채울려고 데려다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지금현재 수용시설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퇴치되었다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변하면서...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건데 126명의 수용가능한 시설을 26명만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결핵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수용인원에서 점점 줄어 들어 가지고 15명이라든지 17명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돌아가는 이 수용시설을 암이나 아니면 심한 당뇨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대구요양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인데 카톨릭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아마 여기서도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런 것이 병행되도록 구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알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자체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 수용 정원과 현원이 너무 차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요양원지원실적에 보호비 같은 운영비 지원을 인원비례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인원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 인원에 대해서 수시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시설보호비는 인원에 대해서 주고, 시설운영비는 역시 시설수용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마는 시비특별지원금 이런 것은 우리 시설종류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노인시설에 대해서 수용인원 가능은 대구성로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여기는 양로원입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데는 40 몇 명씩 되는데 여기 27명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양로원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의탁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에 속하는 영세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희망을 해야 들어가지 요즘은 전부 가정에... 양로원을 가겠다는 사람이 나와야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인원이 적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노인들이 있다는 것이······.
○박양헌위원 그런데 전부다 달서구 진천동에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세 군데가 같은 법인입니다. 이 법인 안에서 양로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노인요양원을 하고 있고, 대구노인요양원은 무료 요양원입니다.
성로원은 양로원입니다.
○박양헌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요양원은 아픈 사람입니다.
양로원에는 아프지는 않지만 무의탁한 노인······.
○우종희위원 여기에 유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성산노인요양원이 실비 요양원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 가지고 시설수용가능 면적이라든지 그게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 역시 정부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전부 법인에서 하는데, 이 법인을 할 때에 정관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인가를 받을 때에 1인당 수용면적이 얼마다. 이래해 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현원이 사실 60명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인원이 27명이라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한데 여기는 적은 인원이 갈수록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렇게 60명씩 수용가능하게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네들 사업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부가 하거나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든지 되겠지마는······.
○박양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양원에 대해서, 성로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을 형평성 있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큰 시설을 하고, 적게 들어오는 데는 적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산 안 들고 시 예산, 국비, 아니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런 시설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이 빈다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양헌위원 처음부터 가능인원보다도 수용인원에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95년도에 결핵요양원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그때는 한 50명 정도 됩디다. 지금은 사회가 좋아졌다고 할까요.
본리성당의 신부님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지금 시설에 주는 운영비 가지고는 모자라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휴지를 한 개나 두 개를 줘도 이것가지고 턱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하고 가서 휴지도 사서 주고, 또, 94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의원들이······.
이것은 현재 사회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시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협조가 되도록 사회단체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자주 갑니다. 가서 게이트볼도 치고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될 수 있으면 자주 방문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폐결핵환자들도 마산에 국립요양원에 전문의사가 있는데 그 국립병원으로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요양원에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전부 국·시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홍선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선동 283페이지 지적사항인데 어린이 대피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피시설은 2층 이상 되는 보육시설에는 피난기구로 갑자기 일이 있을 때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사다리나 이런 대피시설입니다.
○간사 홍선동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은 다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2층 이상 보육시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선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문상길위원입니다.
정부합동으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관리 업무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시설부분에도 수용인원이 114명 되는데 1년에 국비 지원이 거의 4억 정도 됩니다. 관련되니까 뒤에 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시설 세 개를 같은 법인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같은 법인입니다.
○문상길위원 지원금액을 보면 거의 4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문상길위원 자체적으로도 기부금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잘못하면 개인 사업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4억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100명을 관리하려면 물론 적정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를 못하니까 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시비도 우리 국민들의 돈이고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 영리사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문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저희들 지적사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업무처리소홀 이것이 변태해서 다른데 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 법인 및 시설의 장은 매 반기 종료후 기부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10일 이내에 기부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것을 우리 구청장한테 제출을 안 했다하는 이겁니다.
○문상길위원 지원실적에 보면 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사용내역을 받고싶어요. 사용내역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용내역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이라면 이 보조금에 대한 전체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상길위원 예.
받고싶은데, 업무가 많을 것이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좀 더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종학위원 문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으로 볼 때 전부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이란 거액이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6명이나 100명이나 종업원 수는 비슷하겠지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액수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는 것 같은데 사람 요량하고 지원이 많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보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전부다 요양원이니까 아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수용가능 인원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원에 대한 예산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 수용가능 인원인데 27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보조금은 27명에 대한 것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인원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293페이지 경로당 임대 문제인데 그것이 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월진경로당에 수 차례 찾아가고 전화하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용증명으로 11월30일까지는 꼭 조치를 해 달라고, 명도가 안되면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놨습니다.
○문상길위원 거기에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계장도 갔고, 저도 갔고, 우리 직원들도 수 차례 갔고 그렇습니다.
○문상길위원 의원들이 무단임대 상황을 지적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우리는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부터 국제전기를 우리 모르게 노인들이 세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을 세를 놓으면 안 된다고 수 차례 그 때도 명도를 요구하고 있었는 사항인데 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문상길위원 우리 구에서 이걸 직접 임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그것을 임대할 생각을 가졌는 것보다도 그걸 받아 가지고 노인들 물리운동기구를 넣어 가지고 체력단련실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월진경로당이 저희 마을 옆에 있습니다.
이 경로당의 터는 옛날에 당상나무 터입니다. 당상나무 터는 그 동네의 터입니다. 그 동네의 터가 달성군에 있다가 대구시로 넘어 오면서 구청재산이 되었습니다. 본래 동민들의 땅입니다.
제가 살던 데는 지금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그걸 동네로 당겨놔서······.
그랬는데 이 동네에서는 자기 동으로 소유권을 못 넘겨서 시로 넘어 와버렸습니다. 달성군에서 이리 올 때······.
그래서 이것이 동네의 주민의 당상나무 터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비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 땅은 우리 땅에서 지었으니까 건물은 구청에서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좀 놓겠다. 이런 취지로 그 분들이 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은행 월배지점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이백삼십 몇 평을······.
지금 평당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됩니다. 그것도 결국 옛날에 박시장이 공개입찰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걸 뺏기고 나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결국 거기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세를 못 놓고, 못 놓는 것이 아니고 안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연고권과 과거에 자기들이 피 흘려서 지켰는 고장의 그 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 놨는데 왜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이걸 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자체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안되겠느냐······.
○권춘갑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다 흡수해 버리면 그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만들 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월진경로당 문제는 문위원이 덮어 놔두십시오. 일단 지적만 한번 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 노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말썽 일으켜 놓으면······.
과장님에게도 물론 하겠지만 청장님께도 또 가서 매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의원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의원이 지적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같이 의원한테 미루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이 문제는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문상길위원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가서 하시는 말씀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세입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문상길위원 세입자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체중이 8㎏ 빠졌답니다. 이것 고민한다고······.
(웃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문상길위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켜 달라고 한다. 문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되어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 재계약시 구에서 우리하고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한번······.
○노약자복지계장 김정호 그 당시에 임대계약할 때는 구청에서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행정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9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 적합하도록 해서 임대를 하려고 구청에서 사전 임대자를 공모해 받았습니다. 희망자를 동에서 받았는데, 받은 과정에서 업종이 9개에 해당하는 업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나니까 그 업주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옛날에 너희가 세놓을려고 사람까지 안 뽑았느냐. 너희가 세 놓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뽑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들어 와 있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번이나 보고를 하고, 우리 직원들 거기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몸무게 빠졌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날카롭게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가셔서 여기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봐 주시면 우리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절대로 호칭을 안 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법 절차를 안 밟고 순리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명문화되어 버렸지 않느냐.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당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했는데, 어느 의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노인들도 자기들은 세를 안 놓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법규를 이해시키려고 회장, 총무 등 간부들에게 사비로 불고기를 구워 대접하고, 회원들에게는 우리 직원들과 가서 막걸리와 순대 가지고 대접하고, 할머니들께 콜라 사 드리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데 대한 할아버지들의 감동이 있었는지 월 정기총회 때 총무가 구청에서 계장이 하는 말이 자기들 신분상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를 놔서 안 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세를 안 놓겠다고 해서 우리가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들한테... 노인분들이 앞으로 절대로 세 안 놓겠다고 각서를 써 줍디다.
저 사람도 지금은 다른 점포를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서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오륙 일 내로는 그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싶은데,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절차를 이행할려고 고문변호사도 제가 찾아보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서울 내무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행정재산 담당하는 분한테 이야기 해 봤는데, 정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이제는 명문화되었고 정상적으로 내용증명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안되면 우리가 명도이전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더 다루지 마십시오.
저 입장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네 이야기, 진천동 동사무소 이야기, 대구은행자리, 당상나무자리,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것 이장우의원 있었으면 벌써 야단 났습니다.
잘 안되면 구청장 또 찾아옵니다. 한정없이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 영감님들도 안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는 그만 다룹시다.
○문상길위원 월진경로당 임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마는 집행부가 우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것은 안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310쪽에 보육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수도 없고 지급했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지급했다든지 한꺼번에 지급했다든지 이게 없는데 재차 자료 요구를 합시다.
시설별 수용인원, 종사자 수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운영비 지급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분기별로 하고 있고, 월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종학위원 이것이 저소득에 관련된 수가 몇 명이고 아닌 사람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종학위원 이것도 비고란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동별 지원 숫자를요?
○이종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한 부만 하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차량유지비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차량이 있는 데는 차량유지비를 주는데, 차량이 없는 곳에는 차량유지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지급했는 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자기네들 법인에서 차를 확보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311쪽에 보육시설 신축 및 개축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허가조건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면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장이 지정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신축비는 국·시비입니다.
○황성기위원 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허가가 아니고 지명 받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황성기위원 시장권한이라도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 구에서 진달합니다.
○황성기위원 건축면적, 대지면적 이런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세 개 시설에 대한 것을······.
○황성기위원 예,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경위원 313쪽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발생 요인에 대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부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이 더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울 때는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것이고, 날씨가 안 추울 때도 매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개소 당 76만5,000원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10평 이하는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41만9,000원, 20평 이하 경로당은 28개로 59만원, 30평 이하는 39개가 있는데 69만3,000원, 40평 이하는 26개소가 있는데 82만1,000원, 41평 이상은 41개소가 있는데 94만4,00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몇 군데가 더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6개가 더 생겼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기름값 상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경로당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지금 차등지원하고 있는 이것은 상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춥지 않도록 지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노인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름 더 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합디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노인들이 어린애하고 한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드려도 자꾸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종학위원 보일러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야 되고, 어떤 데는 기름 값 남겨놓고 안 때는 데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기름 값이 나가는데 안 때면 추울텐데 안 때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안 때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 예, 그것은 아파트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실 아파트경로당에 사실 처음에 지급을 안 했는데, 안 하다가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노인들도 일리 있는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우리 복이지 왜 우리한테 안 주느냐. 정부가 주라고 나오는 돈을 왜 안 주느냐. 우리는 불이익은 못 당하겠다. 우리한테 왔는 것은 달라.
○이종학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어떤 아파트는 그 기름값을 공동관리하는 관리소에 내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그걸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기름값을 가지고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불 넣어 주니까 그 기름값을 우리 관리사무소에 내라해서 받아 가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노인네들 기름값 얼마 안 되는데 운영비로 쓰시오.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들은 어느 아파트는 기름값을 노인회에서 쓰고 우리는 준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아파트별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달서구가 난방비를 제일 현실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제일 첫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데가 우리 부서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습디다. 맨날 구의원님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사실 보면 각 구청별로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중구는 지금 32만5,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동구 40만7,000원, 서구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것은 평소에 과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경로당 유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를 1개소에 연간 84만원씩 공히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요양원이나 성로원 같은 데 지급이 되는 국·시비입니다마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개소 당 공히 84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10평 미만짜리도 있고, 40평 미만짜리도 있고, 1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10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되지 공히 연간 84만원씩 지불된다고 하면 사람이 육칠 명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로당이라고 있으면서 남자들은 없고 여자 한 서너 명씩 앉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히 지불하는 것보다는 인원 비례해서 큰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등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돈인데 인원 비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등록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도 그날그날 따라서 집안사정이 안 좋다, 자기 건강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등록할 때 그 인원이 무한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예견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연 84만원 중에 물론 어느 경로당이나 공히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쓰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남으면 다른 데도 안 쓰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그것을 인원비례해서 지불해야 되지 큰 데나 작은 데나, 몇 명 앉아 있는 데나 10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원파악하고 이 달에 얼마 있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고 행정적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건 너무 역부족입니다.
○박양헌위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석 달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매 달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똑같이 준다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모르겠습니다. 매일 출석을 불러서 나중에 평균 내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경로당 하나에 5만원을 주고, 50명쯤 되면 50명을 기준 선으로 해서 60명되면 만원 더 주고, 70명 되면 만원 더 주고 루트를 정하지 하나 더 있다고 한 달에 더 주고 하지 말고 10명 단위로 끊어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100명이 있는 데는 10만원 나가고 기본료 5만원이면 5만원 더 나가고, 기본료 5만원에다가 70명 있는 데는 7만원 나가고 이래 끊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리고 경로 회장님이 계시고 구회장님이 계시고 동에 또 동대표 회장님도 계신데 월별로 보고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성을 기하는 것도 사실······.
○권춘갑위원 구청에서 예산 짤 때 달서구에 경로 인원이 얼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에 페이지에도 보면 내년도부터는 8,667만원,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책정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건전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박양헌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곡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130명인가 170명인가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달에······.
○박양헌위원 다섯 명 있는 데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희위원 313페이지에 보게되면 경로당 지원계획에 단위가 빠져 있는데 천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천원입니다.
○우종희위원 그 다음 315쪽에 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36개소에 3,28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필 12개소에만 하고 24개소 보수 안 했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보수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32개소라고 책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지만 대충 평균잡아서 개소 수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대충 잡을 것 같으면 149개소 다 잡아서 조금씩 잡아서 그렇게 하시지, 대충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수리해야 될 부분이 현재 확실하게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 나타나면 전혀 안하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바쁘면 바쁜대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36개소 책정해 놨다가 12개소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근무 자체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옳게 하실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1차적으로 둘러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을 보내시든지 한번 죽 둘러 봐서 필요한 개소가 있을 시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어림짐작해 가지고 한 149개소니까 한... 하필 36개소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한 30개소 하든지, 50개소를 하든지, 10군데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권춘갑위원 경로당 보수할 곳이 올해는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요구하는 데는 다 해 줬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위에 창고, 지금 증축하는 것 1,600만원 제하고 나면 현재 돈이 65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요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해 놨습니다.
○박양헌위원 예산편성하는 것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6개소해서 12개소밖에 지출 안 하면 나머지 24개소에 대한 것이 불용 예산으로 이월되어 버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수선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36개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3,28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3,280만원을 예산편성해 놔 놓고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해 놔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12개소에 1,251만2,000원만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삭감을 상당히 해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사실 보수를 할려고 하면 견적을 다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리도 안 하면서 견적을 받으려고 하면 일일이 업자들한테 견적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종희위원 과장은 이걸 경우를 해 가지고 견적 말씀하시는데, 나머지도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집이 149개 있으니까 한 30여 개소는 수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안나오겠느냐. 예측해서 예산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예측을 하실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예측을 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 고쳐주고 해야지, 이거 예측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20개소정도를 예측해 가지고 12개소정도 수리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36개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가 12개소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 142개 경로당 중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15개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27개가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여튼 공설이 34개입니다. 공립이······.
○우종희위원 그러니 34개 이것밖에 보수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아파트 자체에 보수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번에 잘못 된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큰 단지에는 경로당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 줬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 그 15개 빼고 나서, 공립이 몇 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34개······.
○권춘갑위원 그러면 36개 고친다고 해 놨으니까 34개보다 더 고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권춘갑위원 이것 예산 잘못 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앞으로는 이래하시지 마시고 98년도 예산부터 고쳐야 됩니다.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개를 보수한다고 예정해서 12개를 하셨는데, 이 36개가 나올 것이다라는 사전 조사라든지 어떤 확인같은 것을 해 보지 않고 대략 36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청에서 예산 세우는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다른 예산은 이렇지 않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대략 감을 잡아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에서도 감을 잡아서 했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경로당은 1년에 두 번도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구청 예산을 공히 꼭 필요한 데 할애해서 써야 되는데, 36개 잡아서 12개밖에 보수를 안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을 잡아서 대략 그 정도 안 나오겠느냐해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도있게 다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6개이며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36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 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전부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괜찮다가도 다음에 몇 달 후에 부서질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역부족일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보수를 다 하도록 예산을 세우시라니까요.
○이종학위원 과장님이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분발하시고, 시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될텐데 이야기가 길면 뭐합니까?
앞으로 분발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319페이지 취로사업장별 취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할 때 일요일에도 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일요일에는 안 합니다.
○우종희위원 감사내용하고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자료 인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인쇄소로 보내실 것 아닙니까? 제판이라고 합니까, 오자 나오는 것을 수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는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유인을 시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수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인쇄소에서 제판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와서 여기서 또 수정해 가지고 가서 다시 인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묻기에 앞서 가지고 수치 틀리는 것은 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수치 틀린 것이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수치가 안 틀리도록 수 차례 확인을 하고 했는데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장별 취로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하수도 준설 관계를 봅시다.
하수도 준설관계에 취로 인원이 5,956명입니다. 단가가 2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2만원을 곱하면 1억1,912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위원님 계산이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만약 아침에 일하러 나왔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반나절 일하고 돌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으로······.
○우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수도 준설, 광고물정비, 하천정비, 산지정비, 공원정비 등 취로사업에 참여인원이 1만1,2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 5,956명하고 뒤에 광고물정비에 108명, 근린공원정비 131명, 하천정비 1,609명, 산지정비 3,452명을 다 합치면 1만1,256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종희위원 과장님 나오실 때 검토도 한번 안 해보고 나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다른 것은 다 봤는데······.
○정원경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이중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고 아시는 분이 상세히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직원 방종만 착오가 났습니다. 산지정비사업 이 인원이 3,452명인데 현재 시행 중이라서 자료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5명 더 내서 냈어야 되는데, 처음에 3,447명으로 집계를 내고 참여 인원을 1만1,251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앞에 총 참여인원에 5명을 더 안 보탠 것이 저 착오입니다.
○우종희위원 산지정비에서 틀렸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원 방종만 그 자료 낼 때 당시 기준이 3,452명이었는데, 3,447명으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앞에 참여 총 집계가 1만1,251명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1만1,256명이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시인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보면 성당1동부터 해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하루 작업 인부 수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했는 날이 감삼동부터 시작했는데, 취로사업에 나온 사람의 숫자가 첫날은 약 69명이고, 두 번째 날은 당장에 인원이 100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인원이 100명에서 103명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가 들락날락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취로사업장 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나오시면서 검토를 안 해보고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일 첫날 했는 것이 3월17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3월17일 감삼동을 시작해서 3월20일까지 감삼동하고 끝내고 다음에는 죽전동에 했습니다. 3월21일부터 달아서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마냥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하면서······.
그런데 69명에서 단번에 100명으로 올리고, 이게 많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이 감삼동에는 길이가 4,300m이고, 죽전동에는 1만1,400m가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날짜가 똑같지 않잖습니까?
죽전동에는 10일간 했습니다. 일요일 두 번 빼고, 23일,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빼면 10일간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하루로 환산해 보면 감삼동에는 1,075m정도 했고, 죽전동에는 1,140m정도 했습니다. 1일 소화능력이······.
과장님 자료를 좀 보시고······.
감사자료만 올리실 것이 아니고 검토까지 하셔 가지고 자료도 올리고 하셔야지 자료만 올려놓고 검토는 한번도 안 해 보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취로 사업관계 정말 미안합니다. 취로사업장에 제가 못 나가봐 놓으니까······.
○우종희위원 안나가 보셨다고 해서 이렇게 모르고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그 사업량이 틀리고 또, 길이가 틀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종희위원 다 틀리지요. 틀리기야······.
그렇지만 이걸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동네는 하수도가 공히 안 같고 안에 준설량도 많고 적고, 작업도 하기 좋은 자리가 있고 못한 자리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작업인부에 비해서 작업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곡동 같은 데는 보면 하루 인부가 103명이 나왔는데 1일 용량이 1,100m정도 소화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월성1동에는 보면 87명 꼴로 치이는 인부가 하루에 440m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쉽게 말해서 이 날은 노약자가 많이 나와서 일을 안하고 인원 수만 채운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 표기를 잘못 표기를 했는지, 많이 틀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취로사업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나옵니다. 장애인이거나 노약자거나 구분하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 나오는데 아마······.
○우종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날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작업 능력은 많이 오를 것이고, 그것은 인정이 가지만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어서, 월성1동에 보면 440m했는데 월성1동하고 진천동 할 때는 바로 달아서 했습니다. 6월5일까지 하고 6월6일은 공휴일이어서 쉬고 6월7일부터 했는데, 월성1동에 했는 사람이 진천동에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람이 틀립니다.
○우종희위원 완전히 다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지만······.
○우종희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가 바뀌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천동에는 보면 1일 약 1,100m를 작업했는데, 인원도 월성동에는 87명이고, 진천동에는 77명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이만큼 많이 했으며, 본동 같은 데는 118명이서 하루에 2,295m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현장에 주재했던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직원 방종만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월성1동하고 진천동을 대비해 보면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현장 담당자로서 취로사업 특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1동에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날짜는 이렇게 나왔지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월5일 아침에 물론 월성1동에서 집결은 하지마는 아침에 작업장을 바로 진천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날짜를 할 수 없이 월성1동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작업량 같은 것도 하수도 상태, 예를 들어서 특히 월성1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일반 보통구역보다는 작업하기가, 상태가 조금 어려운 동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실제로 조금 적고, 예를 들어서 본동 같은 데는 상당히 취로 인원 수에 비해서 많은 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수도 상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막힌 상태가 덜해 가지고 실지로 도면에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정확하게 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감삼동에 처음하고 죽전동에 넘어 갈 때도 실제로 감삼동과 죽전동을 하면서도 날짜상으로는 3월17일에서 20일로 되어 있지만 지역특성상 하수구가 죽전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전동에 하면서도 감삼동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넘어간 적도 있고 해서 수치를 딱 잘라 가지고 정확하게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내년에 또 이런 자료를 내게 되면 이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예, 이것은 넘어 갑시다.
323페이지 생활부조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6,505만원인데 집행은 6,44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3·1절 기념행사참석 애국지사 및 유족보상금하고 호국보훈의 달 불우 이것 다 놔두고 동으로 배정 된 액수를 보면 현재 2,98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권춘갑위원 인쇄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이 돈 어떻게 했습니까? 유용하셨습니까?
(「뒷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뒷면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는 자료를 내 줬는데······.
○우종희위원 내가 처음에 묻는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서에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끝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법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왔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를 과장님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으면 이 자료가 잘되어 있는지 틀렸는지 그것쯤은 한번쯤 찾아보시고 나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요청했는 것하고 자료가지고 왔는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자료를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내 줬는데 감사실에서 유인하면서 그것이 아마······.
저희들은 자료를 다 내 줬습니다.
○우종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빼 먹었던지 안 그러면 인쇄소에서 빼 먹었던지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떻든 간에 자료가 잘못 되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에 자료는 다 넘어 갔는데······.
○정원경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안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원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과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우종희위원 내년에도 이런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할 것인데, 누가하든지 간에 차기부터는 무슨 자료이건 간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맙시다.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가 나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갔으면 이 자료가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검토를 하고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자료를 던져 놔 놓고 이래해서는 반드시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잘못 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해서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소관 부서에는 직원들도 한번도 이 내용을 안 봤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는 원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원안이라고 해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인쇄하고 난 뒤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봤는 모양입니다.
○정태성위원 이 많은 직원들 중에 한 사람도 안 봤다면 말이 안됩니다.
○우종희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집행에 대해서 짚고 결론을 내려야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5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시설부대비는 처음 설정했던 본동에 집행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9,396만원이 결과적으로는 구 예산에서 손실을 입은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손비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실질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나의 손실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고 난 뒤에 설계할 때는 단가 적용 자체를 본동설계를 가미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설계비용은 맞먹어 들어간다. 그 전에 있는 설계를 완전 파기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에 어느 정도 기본은 살려가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당초 설계와 현재 새로 변경하는 설계까지 포함해서 몇 %, 이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손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했던 설계를 근거로 해서 조금 수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완전 낭비가 아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이 세무장부라든지 대차대조표상 기입이 가능합니까? 수치적으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당초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할 때는 총 비용이 기본설계비 6,850만원정도하고 실시설계비 1억1,000만원정도 해서 1억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설계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8,600만원정도, 당초에 9,2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8,600만원하면 그 정도 비용은 든다. 할 수 있다해서······.
○박양헌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처음 설계를 수정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설계비에서 절감이 되었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선지를 본동으로 책정해 가지고 9,300만원이 지출되었을 때는 본동에서 짓는 것으로서 예산이 지출 된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결과를 장부상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소년수련관 설계 비용에다 손비로 다 나오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쪽 설계비에 포함 시켰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하건데는 본동이라는 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맺고 넘어가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 설계에서는 본동에서 설계했는 기본으로 해 가지고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덜 들었다라는 사유를 첨부시킬 수는 있지만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지출 된 이 9,300만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무장부상이라든지 장부 정리상 정리가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현재 설계비용, 총액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달비골 설계비에다가 이것을 가산시켜 가지고 장부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우리가 당초 설계비 줬는 것하고 추가설계비하고 총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달비골 것만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고 장부가 있고, 본동에서 설계했는 설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 달비골에 설계비로 포함시켜서 한 것은 모순이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달비골 것하고 본동 것하고 설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 장부상으로는 이 금액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손실을 봤다라는 결과를 보고 나서 저 쪽에 설계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대신에 저 쪽에 넘어가 가지고 본동에 지출 된 9,3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사유서를 붙이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도 뜻은 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본동에 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하든 자의에 의해서 하든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변경이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못 했는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부다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변경하라해서 이래 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꼭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계획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최대한 재량행위를 발휘해서 저희들 추가 설계비용도 확보를 하고 해서 전부다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는 것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사실 맞는데, 계획을 처음부터 옳게 검토를 못했다.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충분히 의회 쪽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특위도 구성해서 주민들을 봐서 이걸 변경해야 된다.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추가비도 확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안 받았습니까. 했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변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고, 저희들도 변경해야 되겠다하니 변경했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양헌위원 다수결에 의해서 달비골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게끔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동이라는 택지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게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입지여건이 안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일단은 마무리 지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동에 땅을 정해 가지고 설계비 투자 된 것이 9,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장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말을 지어 놔 놓고 달비골로 옮겨가 줘야 되는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설계비용에 포함 다 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청소년수련관 전체에다가 했는 일인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 간 것이 맞습니다. 달비골 땅을 떠나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9,300만원이 지출 된 것은 잘못 투입이 되었고 구청예산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선정 잘못 하는 바람에 9,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날아가 버렸다. 예산 손실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중에도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다 만들어 놔 놓고 그 속에 본동수련관 설계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달비골에 지었는 수련관집행내역이라고 제시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총 수련관 예산집행내역에다가 포함이 되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달비골 수련관 건립비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도 거기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박양헌위원 부지선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일어났는 9,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계획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가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압니다.
○박양헌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할 사람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94쪽에 문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놀이문화 부재로 인해서 개선책을 쓰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조치내역으로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내년 예산 반영을 8,667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무슨무슨 종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운영에 8,677만원을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인건비가 750만원씩 2명 1,500만원, 운영비 394만원, 시설비 706만원, 사업비 4,267만원, 노인 어울마당하는데 월 1회에 150만원 12개월 1,8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무슨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차피 이 사업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야지 할 특수한······.
노인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때 그 민간단체에서 인원을 쓰는데 대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어느 민간단체이거나 간에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전부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어울마당 이것 전부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 어울마당은 이제 처음······.
○우종희위원 어울마당이야 아니지만 운영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월 7만원 주는 것 말입니까?
○우종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월 7만원 주는 것은 전기세, 전화료, 그런 데에 쓰여지는 운영비입니다.
○우종희위원 시설비라고 해도 유지보수 다 해 주는데 또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활동지원센터를 하는데 대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처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우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현재 놀이문화 실태파악이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경로당에 놀이라는 것은 전 번에도 문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바둑, 장기, 화투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담소를 나눈다든지 그것밖에 없는데, 경로당이 공립이든 사설이든 간에 14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시범 경로당을 하나씩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정의원님 우리 경로당에 신문을 한 부 넣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하겠다. 다음 예산 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한 말로 여기 신문도 없고 하니까 너무 그러하니까 정의원님 사비로 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내가 사비를 7만원정도 줘 가지고 내년 몇 월까지라도 한번 넣어보시오. 이래서 넣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이런 이야기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가서 파악도 해 보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눈이 어두워서 신문이 안보이니까 보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데에 여론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안 들어 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정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물론 어른들이 건의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 부서에서 알아서 그런 것을 챙겨 드려야지 옳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한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문 구독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무관심 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사실 경로당에 자주 나가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건의를 안 해 왔고 안 해 오더라도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 미안합니다.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때 잘 승인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죽전경로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몇 만원을 줘서 이것가지고... 내가 다달이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것가지고 우선 보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어른들도 운영비 7만원 나가는 것 중에서 신문 한 부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인데 노인들 전부 어린애들처럼 전부······.
○정태성위원 그것을 그런 명목상 넣어 줄 수 있는 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 때 승인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320쪽 취로구호사업 중에서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를 사업 특성상 연중 분산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연중 분산처리요?
○문상길위원 예.
6월12일에서 19일 한 번 되어 있는데, 이걸 3월에 한 번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 한다라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광고물 정비를 분기별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문상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번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1년에 한번씩 하면 그 때까지 될 수가 있지만 광고물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1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
| 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10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保健所長 | 朴聖得 |
| 社會福祉課長 | 孫文淑 |
| 衛生課長 | 吳瑞慶 |
| 經濟振興課長 | 姜相國 |
| 環境保護課長 | 林圭完 |
| 環境淸潔課長 | 鄭健哲 |
| 訪問福祉課長 | 金性浩 |
| 老弱者福祉係長 | 金井鎬 |
| 社會福祉課長職員 | 方鍾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