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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2회 제2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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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위생과, 경제진흥과)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시02분

장소 : 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o 위생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생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올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제가 10월15일자로 위생업소 단속실적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날짜를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16일, 17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지고 16일, 17일 단속실적현황 명단과 그 내역을 복사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려 가지고 명단과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라고 그랬는데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의 감사를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고 난 후에 감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지금 곧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감사자료가 제출 될 동안에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아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 중에 위반내역이 전부 8건인데, 처분 내역이 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고발이 한 건, 영업정지가 7건이 아니고 6건입니다. 6건이고, 한 건이 시설개수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에 명예감시인 포함해서 식품접객업소 시간외 영업이 한 건인데, 지금 현재 5,553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한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했네요?

○위생과장 오서경 예.

이종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서구에 50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이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도 모니터요원들, 식품명예감시원들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실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해도…….

그 때 하면서도 질책이라면 뭣하고 어째서 감시원들이 이렇게 많고 모니터 요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어떻게 안 해 주느냐. 너무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를 당부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민들의 생태라고 할까 우리 구민들 뿐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거의 다 신고를 하면서 자기 신분을 안 밝힙니다. 그러니 자기 신분 안 밝힌 것을 보상금을 줄 수도 없고, 신분 안 밝히면 확인도 실지 안 합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 본 결과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감정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신고는 36건이나 된다. 그러나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하고 밝힌 것은 한 건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볼 때 한 건 하니까 과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앞으로는 이 보상금을 안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신고는 실지 안하고 예산만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된다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래 방침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32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는 792만원을 잡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368만2,590원밖에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실지 이렇습니다. 지침에 상수도료 감면 혜택을 줘라. 모범음식점을 전체 업소의 5% 수준으로 해라고 하는데, 현재 현황이 73개이면 저가 타구의 실적은 모릅니다만 거의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달서구가 모범음식점 책정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동구 있을 때 보면 서른 몇 개정도 이랬는데 우리가 거기 한 두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이랬을 때 이 예산가지고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상수도료 30% 다 해주면 곤란하다.

타구의 예를 듭니다만 동구 같은 데는 실지 팔공산에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 안 들어가는 데는 많이 해 주자. 웬만하면 시설에서 어떻다고 하더라도 모범음식점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업소도 깨끗하면 해 주자. 이래가지고…….

방금 우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예산 792만원에 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하면 업소마다 다 주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나 복합건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 2, 3, 4층이 있다. 그러면 식당은 1층에 있다. 2층, 3층, 4층은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는 단독계량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단독계량기가 설치 안된 곳에는 사무실에 썼는지 뭐로 썼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는 안 줬습니다. 우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되고…….

우종희위원 안 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내역상에 보면 홀수 달과 짝수 달이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무슨 기준을 두고 했는 겁니까, 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홀짝으로 맞아떨어진 겁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소 수 73개 중에 지급되는 대상이 이런 업소가 있는데, 두 달만에 격월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료 감면혜택이 어느 집에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73개소 명단을 달서구 상수도 사업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요구한 액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네들이 아예 통지서 나갈 때 감면해 가지고 보냅니다.

우종희위원 아니지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가면 음식점 같은 영업집에는 매월 다 나가는데…….

○위생과장 오서경 매월 나가는데 그걸 격월로 부과를 합니다. 격월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업소들이…….

우종희위원 상수도요금은 격월로 부과하면 업소라고 해도 아주 작은 업소는 격월로 부과를 하지만 상수도 요금 10만원 이상인가 그렇게 되면 격월로 안 합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소 통보 오는 것을 보면 격월로 옵니다.

우종희위원 일반 업소도요?

○위생과장 오서경 예.

(「가정집도 격월로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격월로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73개 업소 중에 혜택을 받는 업소 안 받는 업소 구분이 되다가 보면 짝수 달에 많다, 홀수 달에 적다, 그 업소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 차등이 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를 할 때에 지도단속 결과를 봤는데 전부 영세업소, 예를 들면, 영업장이 15평 미만짜리만 건수 별로 많이 올라와 있고, 대형음식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맞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대형업소에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대형업소에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업소들이 실지로 특히 유흥, 단란은 점검은 일반 음식점에 비해 많이 합니다.

주로 위반되는 것이 영세형으로 시간위반입니다.

대형업소들은 유흥 같은 데는 변태가 없고 변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퇴폐는 할른지 모르는데, 퇴폐는 잘 안나오고…….

최종백위원 시간 영업은 그렇다치고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업소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시설개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형업소들은…….

최종백위원 주방시설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안 밟고 임의대로 개·보수했는 이런 대형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소형업소만 많이 적발했는 것이 되고 대형업소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위생과장 오서경 지금 우리가 대형업소가 한 30평으로 친다고 하면 100㎡ 이상 업소는 우리 관내는 500개도 안됩니다.

거의 다가 30평 미만이고, 그런데 실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중·소형업소다. 전체 업소수가 공중과 위생해서 전부 8,500개 됩니다.

최종백위원 과장님이 와룡로 양쪽에 대형업소에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나가보기는 나가 봤습니다.

최종백위원 거기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100% 완벽하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나와 줘야 되지 대형업소는 한 건도 없이 전부 영세업자들만 단속결과가 나왔는 저의가 일반인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건 수 올리는 그런 행정편의주의로 했는 것 같고, 대형업소에는 많이 봐 줬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은 겁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대형업소들이 대체로 이행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형업소는 수억을 들여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기 때문에 대형업소들은 영업정지를 당한다. 또는 과징금을 설사 문다고 손치더라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소는 조금 피해는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들이 대체로 준수는 더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에 할매손칼국수 식당이 있는데 이 업소가 몇 평 되는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면적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위반 단속 업소 수대로 면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심야 변·퇴폐영업 지도단속 분야에서 우리 최종백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흥업소는 시간 위반을 잘 안 하지요? 작은 업소하고…….

○위생과장 오서경 유흥업소도 시간위반을 합니다. 하는데…….

박양헌위원 잘 안 하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박양헌위원 방금 잘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유흥업소가 아니고 대형업소가 대체로 위반을 적게 합니다.

박양헌위원 단란주점도 시간위반을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단란주점도 시간위반을 하지요.

박양헌위원 유흥업소도 하고요?

○위생과장 오서경 유흥업소도 하고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작은 업소보다도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하는 비율로 봐서 어디가 더 많이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박양헌위원 위증하는 것 아니죠?

○위생과장 오서경 아닙니다. 수치로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시간위반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보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영업은 12시가 지나서부터 영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익이 그 때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12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12시 넘어서부터 그 때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흥업소나 이런 데 말입니다.

그 때부터 장사가 시작되고 더 잘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작은 데는 시간 위반을 많이 하지마는 대형업소나 이런 데는 잘 안 한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대형업소는 좀 적게 하는 편이지요.

박양헌위원 물론 대형업소는 잘 안 할 겁니다. 큰 불고기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월16일날 구청 감사 도중에 너희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하고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과 같이 위생단속하러 나간 사실이 있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때 시간 위반 업소는 구이집 두 군데 적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두 군데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업소가 수 천 개가 달서구에 있다고 보는데, 단란주점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수 백 개 됩니다. 합쳐서 한 350개 되네요?

○위생과장 오서경 아닙니다. 지금 단란주점이 달서구 관내 40개이고, 유흥주점이 66개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점검했는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점검 업소입니다. 옆에는 점검업소 수이고, 업소 수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구청 내에서 감사기간에 나갔는데 그 때 몇 명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우리가 다섯 명 정도 나갔을 겁니다.

박양헌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심야는 그날 하루 했습니다. 16일날 저녁에 만나 가지고 17일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다섯 명이 나가서 적발했는 것이 전부다 손칼국수집이나 구이집이나 순두부집 이런 것만 적발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심야에는 시간위반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시간위반하는 것은 다 적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날 시간위반했는 데가 사랑방구이하고 수정구이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위생과장 오서경 예, 두 군데밖에 적발 못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위생과에 들어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작은 업소들만 잡느냐? 큰 데는 왜 적발하지 않고, 진짜 위반하는 데는 잡지를 아니하고 12시 전에 팔았던 것을 12시 넘어까지 술 먹는 데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적발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 계장 한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큰 업소를 적발하면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몇 천 만원이 손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업소는 위반을 해도 잡는 것은 좋지 않고 작은 것은 돈 90만원이나 한 15일 영업정지하면 되니까라는 차원에서 잡는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차원에서 적발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날 공교롭게도 가서 두 군데밖에 시간위반을 적발 못했고, 박위원님 강조하시는 사랑방구이는 과거에도 시간위반을 했고, 그 전에도 시간위반을 하는 걸 제가 알기로는…….

전화 왔을 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알아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계셔서 전화를 못 드리고 그 뒤에 통화를 했는데, 그 때 면적이 열 평이 안 된다. 그런데 영업은 잘되는 업소이고, 고기를 주로 소고기를 주로 판다든가 이런 걸로 육회를 해서 파는 업소인 모양입디다.

제가 사랑방구이를 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카드를 보니까 시간 위반도 했고, 그 전에도 시간위반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하지 마라고 권유를 했다고 그럽디다.

우리가 실질상 단속을 하면서 영세업소들은 1차 어느 정도 계도를 합니다. 저도 늘 단속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감사하는 것은 어느 특정 음식점을 두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적발해 놓은 것이 달서구에 많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들이나 이런 큰 업소들이 많은데, 이 손칼국수집이니 순두부집이니 이런 데를 적발하기 위해서 위생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은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형평성있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형평성있게 하는데 대형업소들이 만약에 위반을 많이 한다고 이러시면 오늘이라도 좋고…….

박양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유는 뭡니까?

큰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난다.

○위생과장 오서경 손해는 맞지요. 손해는 많이 납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박양헌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업소를 왜 적발 안 하느냐 하니까 그런 업소는 단속을 하면 큰 손해가 일어난다. 나도 이해는 합니다.

위생과 예산 얼마 올라오는지 봅시다. 단속요원의 인건비가 얼마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투입해서 편견적으로 이렇게 위생단속하고 지도단속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건 송사리만 잡고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한 시, 두 시까지 아가씨하고 술 먹는 업소는 단속 안하고 그래도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데가 어딘지?

○위생과장 오서경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위생과장이 달서구에 수 십개 있는 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시간위반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시간위반을 하면 우리가 잡아야지요.

박양헌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저가…….

박양헌위원 무기명으로 위생과에 고정적으로 상납하는 업체가 없는가, 부당하게 점검 당한 일이 없는가, 지도단속 당한 일이 없는가를 한번 무기명으로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방대해서 그만 뒀습니다마는 위생과에 지도단속하고 실적단속하는 데에 대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작은 업소만 단속하고 진짜 돈벌고 시간외 영업하는 데는 단속하지 않는 그런 단속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도…….

박양헌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거기 보면 이·미용업 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단속 된 것은 이용하고 미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용은 30군데이고, 미용은 129군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원래 이 퇴폐업소는 이용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시인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압니다.

박양헌위원 여기는 30개이고, 여자들 파마하고 머리하러 와 가지고 퇴폐 잘 합니다.

129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왜 이래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은 주로 준수사항 위반이 미용소가 많습니다. 그것이 18건이고, 49건이 무단폐업을 한 겁니다. 그것은 미용업조합으로부터 이런 업소가 멸실되고 현재 없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오해서 49건이고, 기타에 62건은 교육을 연간 4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가지고 교육미필자 이 사람들 교육을 하는데 안 왔다고 명단이 통보 와서 62건 함으로 해서 129건으로 숫자만 올라갔을 뿐이지 내용면에서는 별것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달서구 내에 이용업 하는 곳이 273군데인데, 퇴폐, 변태는 세 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 건밖에 퇴폐·변태영업을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세 건이 넘습니다. 저도 알기로 우리 관내 한 육칠 개 업소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가 보면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물증은 없고 어느 정도 의심은 가는데 현장을 적발 못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는 것뿐이지 꼭 우리 관내에서 퇴폐 전부 안 한다. 그래는 저가 말하고 싶지는 않고…….

박양헌위원 과장은 어디서 이발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저는 인근에 우방에도 가고 대중없습니다. 지금 그런 업소에는…….

원래 저가 안마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컷트만 하고 그냥 옵니다.

박양헌위원 이발을 좋게 하시는데, 좀 미안한 이야깁니다마는 저는 호텔에서 이발을 했더랬습니다. 1년 전 그만 뒀습니다마는, 달서구에 있는 호텔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상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파트 뒤에 한 번 이발하는데 만원 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서 지금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 군데를 옮겨서 가보니까 50%이상이 퇴·폐업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안가고 결국은 면도도 안하고 머리만 깎는 데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번 월요일에도 머리를 깎았는데, 달서구에 273개 중에 퇴폐업소가 3개만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적발을 3건…….

박양헌위원 그런 것을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물론 근원적으로는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4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불을 어둡게 하고 소등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발을 했고, 칸막이 설치를 한다든지, 퇴폐조작물을 한다든지 하체를 덮는다든지, 무릎 위가 보이는 위생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옵니다. 점검을 해서 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심야위생업소 이번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전부다 아주 영세업자들, 적은 업소만 적발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오서경 그 중에 우선 방금 가지고 온 면적을 말씀 드리면, 아까 손칼국수는 104㎡, 할매손칼국수도 65㎡로 한 20평 되고, 그 위에는 한 30평되고, 취령골순두부도 아까 작다고 했는데 242㎡입니다. 상당히 큰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는 32.26㎡으로 10평 조금 넘습니다. 옛골한정식당은 236㎡로 상당히 넓은 업소입니다.

사랑방구이하고 수정구이가 1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했다. 이래 보시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감을 느낍니다.

박양헌위원 평수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알기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사실은 퇴폐영업을 많이 하고 심야시간을 넘어서 영업을 많이 하는 주범이 아닐까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감사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적발한 것이 결국 손칼국수니 뭐 옛골식당, 구이집, 이 송사리들만 잡아 가지고 감사재물로 갖다바친다는 것은 위생과에서 잘못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위생과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만 둬라.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를 넘어서 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라든지 지도단속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시간의 유예시간을 준다라든지, 30분의 유예시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먹고살려는 영세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반하고자하는 사람은 2시, 3시가 되어도 문을 닫아버리고 안에서 영업을 합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저도 공범자일 수 있습니다. 저도 2시까지 거기서 술을 먹어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뻔하게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몰라서 못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모셔다 달라고 하면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가서 술 한잔 먹어 볼랍니까? 몇 시까지 먹을 수 있는가…….

○위생과장 오서경 제가 술은 못합니다만 같이…….

박양헌위원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형평성있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시간정도 유예시간을 준다는 조례를 상정시킨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영업은 12시까지 하되 한 시간의 유예시간을 준다. 이것은 술 사 놓은 사람이 먹고 가야되겠다고 버티는데는 사람 허파뒤집는다는 말입니다.

한 시 넘어서까지 장사하는 사람과 열두 시에 술 사 가지고 그것 남은 것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으니까 유예시간을 30분이나 한 시간 주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박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좋은 건의로 생각하고 공감도 하고, 우리가 시간 위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12시반 이전에 적발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통 12시반 이후에 적발을 합니다. 그게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술 먹던 것 마저 마시고 가야 안 되겠나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때로는 경찰에서 적발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12시15분, 10분이라는 것도 우리도 받아 보고 너무 융통성 없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잡는데 우리가 12시 반에 적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우리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고, 시간제한 문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 권한이라서 시에서도 이걸 풀려고 여론수렴도 하고 시민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로부터 건의도 받고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저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을 변경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고 상위법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영업은 한정을 하되 우리 조례로 유예시간을 좀 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아니할까라고 나는 느낌이 있는데, 말로만 우리는 12시 반 전에 잡아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성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님께서 "대형업소를 단속하면 큰 피해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한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 계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어느 계장이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없을 때 이야기를 했는…….

최종백위원 여기 담당계장이 전부 다 안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와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이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의원님, 저희들이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종백위원 그러면 박위원님이 지금 위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아닙니다.

최종백위원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큰 업소라고 봐 준다든지 그런 것은…….

큰 업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상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님께서 위생과에 가서 왜 작은 업소만 이런 식으로 단속을 많이 하며, 형평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느 계장이 대형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큰 피해가 있다. 금방 들었잖아요. 지금…….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예, 들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계장이 몇 분입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계장 두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두 계장한테 들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최종백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박위원님이 거짓말한다는 말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박양헌위원 나는 직접 들었어요.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누군지 이야기 해 주세요.

박양헌위원 본인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그리고, 큰 업소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최종백위원 그 계장이 나오기 전에는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했는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 계장이 세 분 있었는가 있었는데 같이…….

박양헌위원 그 때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했었어요.

최종백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장에서 좌담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아니 위원님, 안 했는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최종백위원 그러면 박위원님이 들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위생감시계장 윤영문 아까 그 내용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최종백위원 위원장님! 그 담당계장 나오기 전에는 위생과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종백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을…….

○위생과장 오서경 최종백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백위원 담당계장이 사과를 해야되지 과장이 사과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같이 있는 부하직원이 잘못 했는 것은 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님? 과장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최종백위원 속기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문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길위원 큰 업소 단속 시 손해가 많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손해가 많은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큰 업소가 손해가 많다고 하는 것을 해석 드린다면 유흥 같은 것은 허가취소가 되면 다시 정지 이외에 2차, 3차로 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되어 버리면 다시 허가를 못 받습니다.

허가가 실지 취소되어 버리면 일반 음식점은 다시 허가가 됩니다만 유흥 같은 것은 허가취소 되어버리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허가제한제이기 때문에 위반이 덜 할려고 물론 노력도 하겠지요.

또, 심야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에서 손을 대서 17건이나 대형업소들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업소명단은 통보가 왔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가 시간 위반으로 보고 우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 회에 걸쳐 위반했는 그런…….

BC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날짜하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변명을 하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유흥업소 허가증 하나가 1억씩 가는 데가 있습니다. 허가를 제한하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달서구만 해도 몇 천만원 갑니다. 요새 한 4천정도, 한 5천까지도 갔는데, 그래됨으로 해서 허가를 못 내니까 시설은 수 억을 들여놨다. 그러니까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틈틈이 이중창문, 삼중창문 따고 들어가서 우리도 허탕치고 해서 남의 집에 도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오느냐는 질책도 받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은 하되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큰 업소일수록 비밀리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17개 업소가 97년도에 했는 것은 그래 적발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대로 숨기려고 하지만 카드로 인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 허가취소가 되면 업주가 손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주와 직원과의 금품수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손해라는 겁니까?

그 손해의 주체가 누굽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주체는 당연히 업주지요. 그것은 너무 과한…….

문상길위원 그러면 그 업주 손해를 생각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은 아니지요. 너무 그렇게 비화는 하시지 마십시오. 하시지 말고…….

문상길위원 그렇다면 업주들이 허가취소를 당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미리 위반 안 할려고 조심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렇지요.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식품영업소 단속실적이 8건이네요?

○위생과장 오서경 예.

이종학위원 물론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니 송현동만 7건이고 신당동이 한 건인데, 대략 영업장 구조변경인데, 이런 단속은 야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나가서 단속했다는 것이 영업장 구조 임의변경과 확장인데, 전부다 이런 업소는 10시 넘어서 위반하라고 해도 안 하는 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대략 가정주부들이 요새 많습니다. 10시에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송현 1, 2동만 7건을 하고…….

○위생과장 오서경 그 때 단속을 나갈 때 감사실에서 송현동을 가자해서 송현동 쪽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단속주체가 실질상 감사실에서 어디로 가자하면 가서 하는 것이고, 영업장 임의확장 관계는 초저녁에 하고 심야는 늦게 한 사항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현동에 정원경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정원경위원이 아직까지 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한 동네에 일곱 개 정도 단속을 하면 의원에게 돌아오는 질책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물론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박양헌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민들 어려운 경제로 살기 힘드는데, 지금 세금도 못 내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나 이하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위주로…….

○위생과장 오서경 지도단속위주로 하고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금융위기도 오고 이런데 여러모로 사회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합동단속을 한 번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아닙니다. 여러 번합니다.

우종희위원 몇 번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합동단속을 오늘도 합니다.

한 달에 이삼 회 정도인데, 합동단속은 매월 한 2회 정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8시까지 계장 인솔하에 오라고 합디다. 그러면 6명 정도 갑니다.

우종희위원 6명 나가는 것은 오늘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통상적으로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나갈 때는 몇 시쯤 나갑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통상적으로 9시쯤 나갑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16일 나간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이것은 낮에 나간 것도 있고, 밤에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심야단속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밤이 아닙니까? 밤인데 여기 서류에 보면 15시 같으면 오후 3시인데…….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은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근무 외에 하셔야 될 것인데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이…….

○위생과장 오서경 감사실에서 가자고 하니까 갔는 겁니다.

우종희위원 아무리 감사실에서 가자고 해서 갔더라도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근무시간 중에도 합니다.

우종희위원 심야단속이라고 하고 근무시간에 가서 단속해 버리고, 보고하기는 심야로…….

○위생과장 오서경 심야는 심야고 낮에 하는 것도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다섯 군데가 영업장소 임의확장인데, 이것은 이 업소에 내부적인 설계도면을 전부다 갖고 나갔는 겁니까?

사전에 다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사전에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카드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박양헌위원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내역에 보면 일반 음식점이 80군데에 1억65만4,000원, 단란주점이 11건에 1,400만원, 유흥주점이 9건에 1,900만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가 잘못되면 상당히 많은 부과를 하고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비율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80군데에 1억, 11군데에 1,400만원, 이거는 오히려 일반 음식점이 더 많이 낸 것 아닙니까?

건당 계산해 보면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비슷비슷하네요. 그게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과세표준증명이라고 세무서에 그 기준에 의해서 33등급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최저 6만원에서 최고는 몇 십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래 되었는 모양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진짜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단속행위는 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힘드는 것은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그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는데 큰 건수…….

○위생과장 오서경 유흥이나 단란 쪽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질의 다했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과금 1억4,700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권춘갑위원 이 돈은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지금 현재 과징금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컷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은 약 1억5,000이 전부 시금고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단속만 실컷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구수입으로 잡도록 하자고 하니까 현재는 법상으로 안되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시에 들어가는 1억 얼마가 이 돈이 시에 들어가서 별도로 이 과징금에 대해서 어떤…….

○위생과장 오서경 식품진흥기금이 별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10억이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치단체마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이건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 그래가지고…….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작년에도 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업소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수입은 시에 들어가 버리면 피해는…….

○위생과장 오서경 우리 구민이 본다는…….

정원경위원 실제 수입은 저쪽에 다 되어버리고, 작년에도 감사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고, 제가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단속방법입니다.

물론 아까 우종희위원님이 시간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개수 이런 것은 낮에 가서 하기가 좋고, 변태영업이라든지 퇴폐영업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맞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에서 단속방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사실 이발소 같은 데는 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위생과직원이라고 명찰을 달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단속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데는 분명히 2시나 3시에 가서 혹시나 허탕칠 경우에는 남의 집 불법침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내 업소 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간 것 같으면 이렇게 실적이 미약하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퇴폐가 주로 이발소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장목격이 어려워서 때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정원경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가보는 겁니다. 이발소 직원들이 위생과 직원 얼굴 다 알면 다른 사람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 업주라든지 술집 업주들이 거의 다가 위생과 직원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에 공무원을 합동단속 때 말고도 같이 하면 현재보다……. 꼭 단속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고, 또 함정단속 같은 것은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함정단속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가 퇴폐는 없애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퇴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도 위생과 계장, 과장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것도 있지요.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 많은데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내용실적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 오서경 어떤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황성기위원 일반 음식점 단속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내용을…….

○위생과장 오서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80건인데 영업시간 위반한 것이 61건이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가요반주기 설치한 것이 11건이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 예를 들어서 11월25일까지 유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판매하려고 진열 보관한 것이 한 건이고, 영업장을 임의 확장한 것이 한 건, 업종의 혼동표기가 한 건, 그래서 전체가 80건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류는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단속에 보면 보통 위반업소행위가 고객이 원하면서 위반한 업소가 많은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반인데 전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 [제41호]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육점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 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96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점심식사 중에 중량 위반으로 단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속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단속보다도 양을 속이는 행위는 중점 단속하여야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량위반영업은 사기영업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나라 법으로는 사기범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없으면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좋은 질문인데, 과거에는 중량 당 가격표시 문제가 200g 단위로 되었다가 현재는 몇 g 단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갈비살 몇 g에 얼마, 일반 불고기 얼마, 가격표대로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부곡하와이하고 어디 두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무리가 많았어요. 너무 지나친 과잉단속이다 이래가지고 실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부분적으로 반은, 과징금이 아마 180만원인가 그래되었는데 90만원 물고 90만원 없애주는 걸로 행정심판에서 그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가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류해 놨다가 올 10월1일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해서 식육류를 취급하는 다시 말씀 드려서 불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불고기 취급하는 데가 한 2백 몇 십 개가 되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지역 저쪽지역 교육을 한 번 시키고 난 뒤에 가격표를 전부 붙여라. 안 붙이면 다른 것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가 시정이 되어서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아 가지고 각 지도단속령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당에 가보면 그것이 보이는 식당이 잘 없어요.

○위생과장 오서경 요새는 거의 붙였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두 번씩 세 번씩 나가서 일단 하고 난 뒤에 말로만 단속을 하겠다. 지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중점지도단속했는지가 10월1일부터입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황성기위원 지도단속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오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가 보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정태성위원 지금 단속해놨는 자인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벌과금이나 과징금이 부여가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이상은 과징금을 물고, 정지이하 시설개수 같으면 과징금을 안 물고, 무허가 같은 것은 고발만 하고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시설구조변경했는 것도 여기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고, 영업장 임의변경은 시설개수이고, 영업장 임의확장은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그 때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청문을 내서 처분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묻느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단속을 해가고 난 뒤에 현재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인을 해 줬다고 하거든요?

○위생과장 오서경 이런 업소가요?

정태성위원 예.

○위생과장 오서경 관계가 없을 턱이 없지요.

정태성위원 내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과징금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출 안 시킬려고 자기네들이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치부니까…….

정태성위원 보통 보면 음식점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하던 사람이 원래 시설을 해 놨다가 어떤 변경을 해 놓고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하다가 보면 변경이 되어 있어요. 원래 허가 냈는 것하고 안 틀립니까? 그러면 인수 했는 사람이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것은 실질상 영업자 지위승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 다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무실에서 영업자지위승계는 거의 다 하루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하다가 어떤 김갑동이에게 넘긴다. 그러면 바로 해 줘버리니까 우리는 시설확인 안 합니다. 해 줬을 때 자기가 영업자 지위승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관할 구청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영업시간을 위반했느냐, 시설을 확장했느냐, 원래 구조가 어떠했느냐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정태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못 살아 가지고 식당 조그마한 것 세를 놓는다든가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것까지 위생과에 와서 물어보고 한다고는 생각이 안가거든요?

○위생과장 오서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허가증을 인수할 때는 허자증 이면에 그 구조 변경한 것, 당초에 허가 낸 시설을 붙여 놨습니다. 허가증에 보면…….

그러니까 준수사항이라든지 허가가 어떠냐하는 그것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인수하는 사람에게 새로 허가를 인정하고 내 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구조변경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고 이야기는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이야기는 보통 안하고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명의변경 해 줍니다. 해주고 그것은 자기가 지켜야할 사항이고…….

정태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을 하나 인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계약만 해서 돈에 대한 신경만 쓰고 언제 뭘해서 개업하겠다. 이 신경만 쓰지 구조가 중간에 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쯤 변경되었다든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장 오서경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단속에 전부다 적발이 되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도를 한번 1차로 하고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세요 하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허가 단속에 걸렸는데, 무허가 단속은 떡볶이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단속을 하면서 미리 계고를 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단번에 와서 적발해서 끊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무허가는 거의 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지도단속을 하다가 보면 무허가가 용도가 맞는데 무허가가 있고, 허가취소된 무허가가 있습니다.

또, 용도가 영 부적합한데 무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공무원들이 약간의 재량은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된 무허가는 단호히 다스리고, 같은 무허가라도 용도도 맞고 허가조건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하는 것은 "몇 일까지 허가를 받으세요"하고, 그래가지고도 안될 때는 다시 단속을 하고, 영 용도도 안 맞고 이것은 고발해봐야 또 그래고 또 그래고 하는 것은 한 두어 번 고발을 하고 그 이상은 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아까도 박양헌위원님하고 더러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떡볶이 장사하고 핫도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수 없어서 걸리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따져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봐 줄려고 하면 봐 주던지 이래가지고 계고를 세 번하든지 네 번하던지 이래 하다가 도저히 안됐을 때는 단속을 한다든가 이래 하면 되는데, 계고도 없이 그냥 해서 가다가 재수없으니까 걸렸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보통 1차적으로 한 번씩은 다 지도를 하고 그래도 허가 조건이 안 맞고 영 불법으로 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하고, 우리가 그 정도는 재량을 발휘합니다.

정태성위원 관내 세 번이나 네 번 계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단속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한다던가 해야 되지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모범 음식점 상수도 감면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감면 내역의 방법은 상수도 세금을 5% 인가 줄여 준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상수도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오면 3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7만원을 내라 이런 것인데, 감면을 해 줍니다.

정태성위원 감면을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

○위생과장 오서경 고지서에 아예 감해 가지고 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해 줍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예산확보해 놨는 것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 줍니다.

정태성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몇 % 혜택을 주라고 위생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명단도 통보해 줄뿐만 아니라 시에서 그 지침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내려갑니다.

정태성위원 그 사람 명단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명단은 예를 들어서 73개소 명단을 주면 그 중에 적용을 받는 업소도 있고, 못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어떤 업소가 적용을 받느냐하면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데는 그 음식점에 쓴 것이 분명하지만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어느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선동 정태성위원이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고발이 되면 고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고발하면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큰 업소 같으면 오륙십 만원 이상 나오고, 작은 업소는 일이십 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일단 고발로서 끝입니다.

○간사 홍선동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 파악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대장상에 되어 있는 것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홍선동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보면 허가 취소 된 것도 있지만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건물에나 자투리땅에 가대기 달아서 하는 그런 업소가 많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무허가가 대체로 보면 좀 영세하지요. 때로는 엄청스러운게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호히 우리가 고발합니다.

○간사 홍선동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무허가 업소가 영업을 해 가지고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 업소보다도 이득을 더 올리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속이 되어서 고발이 된다 이러면 한 오륙십 만원 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벌금만 내버리면 되고 정지도 없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 말씀도 맞습니다.

○간사 홍선동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금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거든요? 한 이삼일 해버리면 그 돈 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 허가를 양성화 시켜 준다든가 해서 세금을 받아 내야지, 지금 선진달서 하면서 돈이 많아야지 선진달서이고 앞서가는 달서가 되는데, 그런 세금원을 많이 발굴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들 어차피 해 놨는 것 영업을 하는데 고발을 한다고 해서 영업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위생과장 오서경 홍선동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양성화시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양성화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 80년대 초엔가 한번 일부 음식점들 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든지 하면…….

(「조례로서는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례로서는 안됩니다.

○간사 홍선동 우리 자치구에서 안되면 상위에 건의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포장마차도 이것하고 동일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비슷하지요.

권춘갑위원 차에 횟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그것은 실질상…….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분이 됩니다.

주택가에서 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고,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지역 같은 데서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도로에서 차로 하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등등입니다.

권춘갑위원 위생과에 지도단속을 강조하는 것은 꼭 그 사람들 벌금을 매기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안 생기도록 될 수 있는 한 지도단속을 하시고, 특히 구의원이 그래도 그 지역에 대표이고, 위생과에서 조금 잘못하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청문을 하지요?

○위생과장 오서경 청문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청문회 할 때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그 때 불러서 좋은 방안이, 그리고, 또 당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체면도 좀 살리고 위생과의 체면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월요일날 자료요청이 있고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중요한 질문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아직 할 것이 많은데 끝내자고 하면…….

(장내소란)

○위생과장 오서경 권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솔직한 이야기로 넘버링만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 번호가 아시다시피 확인서, 자인서에 있어 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아까도 모 계장이 내가 아는 집을 적발해 놨어요. 나도 처음 오자마자인데, 여기 어째서 이러하냐니까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친구도 나한데 너 와서 선물 준다는 것이 이런 것을 주느냐.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도 꼼짝을 못합니다. 과장이라고 마음대로 재량을 발휘 못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체면은 세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상수도감면을 만약 30% 감면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이 10만원 나왔을 때 30% 감해서 7만원으로 내 보냈으면 당사자는 모를 수도 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범음식점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태성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다 줍니까?

○위생과장 오서경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받는 업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혜택을 받는지 물어 볼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지정서를 주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태성위원 우리가 혜택을 줘도 혜택받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세가 10만원 나오다가 7만원 나오면 적게 써서 그런 줄 알지 누가 구청에서 지원해 줬다고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그래서 이것도 98년도부터 안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달서구에서 장사를 할려고 그러면 위생과에 잘못 보여 가지고는 영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정화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해야할 의무도 있고 한데, 앞으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상식적인 단속으로 개인감정이 내포 된다라든지 무서운 위생과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위생과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예.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o 경제진흥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295페이지에 있는 97년 각종 감사시에 지적사항 및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위원 문상길위원입니다.

장기동 황제골프연습장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있었습니다.

문상길위원 거기에서 농작물피해 보상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농작물 피해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리고, 농로에 대형트럭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는데 원상복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실제로 원인자로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문상길위원 확인은 아직 안되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문상길위원 언제까지 확인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길위원 확인하시고 복구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레건주 워싱턴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10월9일, 92년, 94년, 96년, 97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섯 번이나 워싱턴카운티를 방문하고 다녀 온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해서 달서구발전에 기여한 실적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이후에 달서구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할까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런데 국제교류는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경제통상분야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분야로 봐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박양헌위원 제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실적이 아직까지 얻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박양헌위원 예산요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이런 포괄적인 국제교류관계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섯 번이나 왕래를 하고 열 몇 명씩 어울려 가지고 그 먼데까지 갔다 올 때는 많은 예산이 들고 많은 경비가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카운티와 자매결연을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안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꼭 어디에 관광 가는 기분으로 이 예산이 형성되어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아주 방대한 이름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감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도 생각해 볼 때 작금의 국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지금 우리 물가동향을 보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유가가 인상이 되고, 환율이 불안하고, 또 이 달 말쯤 되면 기름값이 상당히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세금도 인상이 되고, 그런데 구청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 올리지 말고 낮춰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주로 저희들이 물가안정관리에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업소에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소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인상이 인건비인상 아닙니까. 또 세금도 인상되지요?

올해 우리 구청 예산 11% 증액된 것을 보니까 종합토지세에서 많이 올려 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권춘갑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과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요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은 올리지 마라. 이것이 먹혀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것은 아마 저 뿐만이 아니고 재정경제원과 중앙에 있는 중앙 부서에서 확인점검을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이런게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계속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관에서 그래도 최소한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용촉진훈련에 한 3천만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에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338쪽에 가스시설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 결과를 보게되면 충전소나 고압가스제조장이나 고압가스저장소나 이런 데는 점검횟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판매소는 개소는 많고 그런데 단 한 번의 점검으로 위반업소가 이만큼 많이 나왔는데, 굳이 한 번만 하고 마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이것은 가스판매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56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 했는 것이 사실 가스판매소를 보면 SPG용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 위반할 소지가 많습니다.

가스 충전소라든지 가스 제조업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이런 데는 전부 기술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소에는 그런 것이…….

우종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되는 횟수를 규정해 놓은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관련법규에 명백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 충전소에 10개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달서구민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 가지고 이런 데 만약에 안전관리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달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가스폭발사고 일어 났는 것을 보면 도시가스 상인네거리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게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가정집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충전소나 고압가스 제조업소나 고압가스 저장소나 이런 데는 위험하고 쉽게 말해서 가스판매소 같은 이런 데는 위험이 없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으면 이런 데도 중점적으로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다되고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지금 현재 가스판매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직원 수는 점검하는데 돌아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권춘갑위원 경제진흥과 직원이 몇 명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우종희위원 가스안전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우종희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계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우종희위원 밑에 보면 특정가스 사용업소 이런 데도 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업소 점검 횟수는 한 번밖에 안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우종희위원 이런 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다중 이용시설업소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저희들 구청뿐만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자기네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 횟수를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평소 의정활동 시 준비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衛生課長吳瑞慶
經濟振興課長姜相國
衛生監視係長尹榮文


○출석사무국직원 (4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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