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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2회 제3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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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장소 : 2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o 환경보호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의 환경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 오·폐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현공단에서 나오는 고래천이 자동차정비소 뒤로 합류되어 대명천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천은 원래는 앞산비행장 있는데서 서부세무소를 통해서 나오는 대명천이 우리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지 밑에서 흐르는 진천천이 있습니다.

이 세 갈래의 물이 전부 합류되어 가지고 화원동산 그리로 합류되어서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경로가 지난달부터 현재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까지는 시험 단계입니다마는 39만t을 처리하는데 현재 하루에 40만t을 유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갈래 나오는 하천은 100% 처리해서 COD 15ppm 정도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월성복개로에서 나오는 성서공단에 나오는 오·폐수 복개로가 거기에 과거에 벙커C유(bunker C 유) 사고도 많이 나고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나오는 2만2천t 정도가 이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는 가장 오염되고 거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시에 지휘보고를 해서 현재 거기에 하루 2만t이 100%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합동 내무부감사에서 지방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잘 했다고 아마 12월초에 내무부장관 상이 우리 구에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서공단 1, 2, 3차 지구에 나오는 오·폐수는 현재 성서폐수처리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4만t에서 4만t을 더 증설해서 현재 4만7,000t의 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처리수가 15ppm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구역에서 오·폐수와 하천수를 포함해서 100% 처리되는 곳은 아마 한강이남에는 지역적인 여파지만 우리 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이것은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측면에서는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고정된 측정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인초등하고 지하철 월배기지촌하고 두류공원 쪽하고 성서공단 갑을화섬하고 네 군데를 수시로 우리가 이동차량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공기수준이 어떤지 아황산가스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오존상태, 이산화질소 상태,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간에 우리 구의 공기수준이 기준에 5배, 6배 이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 공기가 좋다. 결국 시민건강에 좋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분야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95년도, 96년도... 금년도는 아직 평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8개 구·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잘하겠지만 내년도도 환경분야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부합동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하고 그 외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 뒤를 보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점검 대수에 비해서 위반 대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2,731대를 점검해서 123대밖에 위반 안 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점검 대수 중에는 새차가 전부 죽 와서 했는 것인지, 근무를 옳게 안 했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 몇 대 했는데 적발률이 적다고 해서 말하자면 숫자를 허위로 넣지 않았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 상설근무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배출관에 키를 넣어서 안 빼내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에서 차가 새차이고 하면 넘버만 적고 이것은 육감으로 봐서 이것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보내고, 고물차나 저것은 매연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검사를 하는데, 차를 일단 정지시킨 것은 차 넘버를 적어서 하루 200대, 300대 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도로가에 앉아서 해 보니까 하루에 5시간정도 하니까 75대 내지 80대밖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데 왜 수치를 200대 했느냐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위반차량이 적발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가 보니까 외관상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데, 시 전체 분석으로 해 보니까 3.5%가 부적율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4.5% 부적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부적율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상은 적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구점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팔구십 %가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가 5.8% 밖에 매연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 5.8%, 택시는 5.5% 이것은 잘못 되었고, 대형화물차를 39대 점검했는데도 한 대도 위반 차량이 없더라.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제까지 대형트럭은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우종희위원 능력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과적차량단속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해 보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해 보니까 우리는 거의가 위반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안 넣어도 그만이지마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버스를 점검할 때 회사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버스는 낮에 차고지에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버스회차지가 저희 구역에 두어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합니다. 차가 계속 운행하는 과정이지요. 차가 서 있는 것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서는 신흥버스, 경신, 건영, 우진, 남도, 세운, 우주, 7개 회사에서 394대를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차고지에서 했는데도 괜찮더라. 7대밖에 안되더라…….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차고지에서 했는 것은 위반대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적발되었는 것은 회차지에서 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합니다. 차고지에는 새차만 넣어 놓았습니까, 차고지에서는 한 대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막 올라갈 때 매연 나오는 것을 보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것이 응당 위반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하면 저것이 안에 장치가 상당히 넓고 크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기계에 잘 안 나타납니다.

우종희위원 하여튼 위반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일부러 봐 주고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대비해서는 63.4%밖에 징수가 안되었고, 금액 대비로는 51.7%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자동차 과태료 말씀입니까?

우종희위원 예.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매일 몇 건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납기 미달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떼일 일은 잘 없습니다.

전부다 기일 내에 안내면 자동차 대장에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미납이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다 받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실적에 보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감시인은 신고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처리 못할 것은 구청에 하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겠노라고 상당히 강조를 한 바도 있고,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자기 지역에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외부상 노출해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금년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명예환경 감시인 위촉이 끝났는데 재위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이 사실상 너무 미온적이다 해서 스스로가 분석을 해 보고 직접적인, 간접적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7개 구청하고 1개 군이 다 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분석할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어떤 명예감시원을 통, 반장보다는 취약지 지역별로 모니터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 실예로 고래천 상류에 성당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현공단에서 바로 빠지는 그 옆에 예를 들면 성당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올해 두 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환경감시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천 인접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나쁘다든지 벙커C유(bunker C 유)가 떠내려오면 거침없이 우리한테... 보상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상 스스로…….

박양헌위원 과장님! 질문에 비해서 너무 장고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음 사람이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께서 감시인 제도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예감시인이라고 지정 된 사람이 고작 신고한다고 해 봐야 자동차 매연가스 7건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만 지적해서는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매연단속은 2,731대나 되는데, 구청 직원이 단속했는 것은 단속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익근무요원들은 자기들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보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스스로…….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 대수가 2,731대나 되는데 앞에 단속 내역에는 123대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매연단속이 그보다 많지요.

우종희위원 아니지요. 공익요원 단속은 직원들 할 때 도와 줬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2,731대가 수시 단속이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345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수가 2,731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점검 대수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종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하천감시도 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보조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349쪽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한스포렉스 신축공사장에 민원이 들어 왔고, 송현우방하이츠, 만민교회 증축현장에서 들어 왔는데, 시간상 유한스포렉스 하나만 묻겠습니다.

1차 민원이 류시두 씨 외에 4월10일에 63명이 들어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

최종백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야 관계없습니다. 1차 이 민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4월17일에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또 4월24일에 김용득 씨 외에 50명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서면으로 냈는 것은 류시두 씨 외 70명하고, 보성 조성기 외 165명하고…….

최종백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차로 이렇게 되고, 4차에 6월30일 유병수 씨 외에 16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성기 씨 외에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보십시오.

환경보호과해서 류시두 외 63명 해 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여기 349페이지는 류시두 외 70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 숫자부터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최종백위원 숫자 틀린 것에 대한 것은 접어 두고, 여기서 1차 4월11일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새벽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5월10일 기준부적으로 통보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4월17일 김용득 외 51명, 이것도 유한스포렉스 민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도 검사결과 기준 부적으로 판정되어 방음 시설 등의 설치 명령, 행정처분 하겠다고 해 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4월24일 김용득 씨 외 50명이 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대책 강구, 이래 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변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장 출입구 변경을 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못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구체적인 것은 그 때 현장 있었던 지도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공사장 출입구 변경관계는 상가 쪽으로 직접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상가 쪽에 주민들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아파트 입구 쪽으로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면 아파트 차량 주차라든지 출입에 방해가 된다고 입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사장 출입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변경 안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예. 요구는 상가에서 했고 반대는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 숫자가 훨씬 많고 해서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방음시설 설치명령 행정결과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이것은 당초에 방음벽이 4m로 있던 것을 6m로 보강하고 공사장 상단 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서…….

최종백위원 아니 6m에서 8m 되어 있는데, 방음벽 보강해서…….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그래서 2m를 다시 높이고, 공사장 상단 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지붕처럼 설치해서 방음 매트를 다시 설치해서 검사해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34페이지를 봅시다. 공법변경해서 발파중지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설소음 진동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이것이 적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이것이 처음에는 브레이커(breaker 파쇄기)를 이용한 파쇄공법으로 하다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 보성아파트 쪽에서 무진동 저소음 발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화약류 사용 허가를 득하고 무진동 발파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시험 발파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균열 등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화약발파도 취소되고 용량이 적은 브레이커(breaker 파쇄기)로 계속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송현우방하이츠공사 여기도 7월8일 서동명 씨 외 700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만민교회 토지굴착공사에도 8월20일 김향순 씨 외 108명의 민원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예.

최종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1차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완벽한 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한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걸렸습니다. 민원이 1차, 2차, 3차까지 들어와서…….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예.

최종백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이후에도 시설보완이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소음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하고 시설이 보완되면 처분하도록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종백위원 민원인들께 보상은 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보상액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한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8,700만원정도의 물질적인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측에서나 주민 측에서 이 금액은 저희들에게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금액은 필요 없고 보상이 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되었습니다.

최종백위원 왜냐하면 굴착공사라든지 공사하는데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1차는 개선명령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절차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백 명씩 되는 민원을 이런 식으로 3개월씩 걸려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민 회의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이삼십 명 내외인데, 서면으로 표시를 한 인원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가 보면 뒤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유한스포렉스처럼 이런 경우에는 업체도 큰 업체가 아닙니까. 영세업도 아니고…….

충분히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재력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송현우방하이츠는 전부 그 옆에 효성초등 학부모들 진정이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창수 예.

최종백위원 이런 대형화 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구 세외수입 미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미결 되었는 것이 과년도가 1,463만8,000원입니까?

현년도가 1,255만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양헌위원 아니 작년도 체납액을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무슨 체납액을요?

박양헌위원 최종백위원이 묻고 있는 그 체납액을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안 찾아서 그런데 자료에 없는 것을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여섯 가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못 찾아서…….

최종백위원 자료 찾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현재 명예감시인이 66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그 66명이 1년 동안에 신고내용이 8건인데, 그러면 66명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하겠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지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활성화를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활성화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분들한테 상당한 예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사실상 이것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고 하느니 차라리 운영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정책상 시·군에서 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 구만 유별나게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비록 신고가 없더라도 스스로 자기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활성화시키든지 이 제도를 개선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성서공단에 쓰레기 소각장 2호기 가동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호기만 가동 중입니다.

박양헌위원 1호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완전히 해결을 못 봤습니다.

한 때 중단을 하다가 지금 새로 다소 시설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대구광역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성서공단에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또 한 대 가설되는 것이 또 성서공단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이…….

박양헌위원 그것이 전부다 달서구 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1호기 2호기가 전부 달서구 내에 있는데 소각하기 위해서 싣고 오는 소각폐기물 같은 것이 북구나 동구나 다른 구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수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달서자치구에서 환경 문제에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호기도 달서구, 2호기도 달서구, 3호기, 4호기 세울 때도 달서구 이러지 말고 건의를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개년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보면 필요없는 장례장 같은 이런 것 달서구에 유치하는 계획 같은 것, 이것 좀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적인 차원에서…….

화장장 같은 것도 달서구 있으면 가까워서 좋다고 이런 것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공평하게 물류비용도 안 들게끔 여기저기 하나씩 있는 것이 좋잖아요.

여기는 전부 불우이웃들 모아놓고 소각장, 매립장, 화장장 모아 놓고 그런 데가 달서구입니까?

편리하게 사는 달서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건의해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액이 22억5,500만원인데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맞춰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면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 징수교부금이 안나옵니까. 한가지는 나오고 한가지는 안나오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맞춰 보기가 힘들고, 징수금액 부과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알기로는 원래 목적은 교부금은 그 사업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는 시에서 환경분야에 쓰고, 저희들 9% 나오는 것은 구 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보탬은 없고 다만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정태성위원 교부금을 징수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조를 해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징수과에서 얼마 들어 왔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교부 지정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같이…….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징수과에서 나오는 자료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뽑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 자료를 산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보통 교부지정서가 오면 세무과로 가고 저희들은 배정은 시본청 환경보호과에서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제아레께도 본청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부과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직접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금은 안하고, 부과, 징수대장, 미납자 정리, 독촉장, 압류하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돈은 은행에 들어갑니다.

정태성위원 징수과에서는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징수과는 전혀 관계없고 다만 세외수입교부금은 그리로 들어오고 그 외에는 별개입니다.

정태성위원 95년도 징수금액은 맞는데 이 교부금액이 안 맞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교부금이 이것 말고 배출부과금 교부금도 있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도 있고, 다소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환경보호과장, 정태성위원 옆에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하십시오.

박양헌위원 여기는 공식적인 감사장인데 좌담회식 감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전부 다가 속기하면서 공인할 수 있는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뽑아 놨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세무과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인 기초시설 견학에 26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서 명예감시인들한테 기초시설 견학을 시켰을 때 실적 분포 변화는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이 95년도는 포항에 갔었고, 지난해는 대구시내 계획했고, 올해는 구미 OB맥주 공장을 계획했었는데, 우리도 이것이 일찍 서둘렀으면 상황이 틀리는데 지금 막바지에 할려고 하니까 선거 문제라든지 집회관계도 문제가 되고 긴축재정문제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상 돈 쓸 필요가 없다. 지금 흐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예산이 있다고 다 집행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이 분들한테 사기앙양상 버스로 해서 하루 가면 눈에 안 보이는 도움이야 안 있겠습니까마는 최종 결정은 청장님께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실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선동 26페이지 월암동 758번지 성화고무공업사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폐타이어를 분쇄압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97년5월9일 기준적합으로 통보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 후에 조탐래 외 31명이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간사 홍선동 이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지 싶은데 이 분들이 허위로 성화고무공업사에 대해 감정이 있어서 진정을 냈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순간적으로 나는 냄새 같으면 괜찮은데 이 공장에서는 고무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악취가 나지 싶은데, 기준적합으로 통보해서 조용해 졌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이 현장에는 직접 안나가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정과정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아레 구미에도 악취문제가 발생되고 이래서, 이 검사기능이 기계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능도검사라고 해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하고 공장측하고 합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냄새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여기 만일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든지 저희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전부다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적합이 나왔고, 그 후에 물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은 소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조용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는 더 악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선동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고무공업사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할 것을 덜하고 해서 기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냄새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검사를 하고 가면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판단에는 공정과정에서 냄새나는 원료를 노출을 시켰다든지 그것이 유출이 되었다든지 해서 냄새나는 경향이 갑작스럽게 있습니다.

○간사 홍선동 물론 통보를 하셨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씩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이 분들이 한 번 해보고 안되니까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현재 공단을 제외하고 각 동네에 있는 사실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각 동네에 민원이 아니라도 공장 쪽으로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다니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죽전동사무소 옆에 공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 담벼락이나 대문에 방뇨를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언젠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기간도 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쪽에도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모아서 민원을 그렇게 하기보다도 실제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이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장을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면 총괄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배터리 집, 타이어 집, 경정비공장이 우리 관내에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배터리 집 같은 데는 배터리를 빼서 노상에다가 방치를 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이고, 경정비공장에는 차량을 고치고 난 차량부속품을 그냥 방치해서 도시의 미관상 불결하고, 또 비가 오면 나오는 물도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기준이라든지 방치하고 난 이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경정비관계는 직접적인 관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고나 허가 났는 사업장 대상이 아니고, 다만 자율업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문제는 지난해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관내 각 도로변에 세차장, 각 정비공장 담에 타이어 등을 쌓아 놓아서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공문도 내고 한 바도 있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는 카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원경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담당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거기에 각종 특정폐기물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정원경위원 배터리 같은 것은 방치해 놓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액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초래한다고, 주로 큰 도로가에 많이 있어서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꼭 허가 난 업소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총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허가가 난 업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사후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명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o 환경청결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저희 환경청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청결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35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1t 차량이 한 동에 두 대씩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동별로 1t이 한 대씩입니다.

정태성위원 하루 한 대가 수거해서 판매하는 판매량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치가 나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평균치를 안 빼 봤습니다만…….

정태성위원 여기는 1년치를 말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성당2동을 봅시다.

499만원은 1년치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약 500만원으로 보면 한 달에 50여 만원 꼴이 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월 50만원 같으면 차량 유지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유지비도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안됩니다.

정태성위원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캔이면 캔을 계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캔과 팩은 구청 선별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캔은 자동압축기로 압축해서 판매소에가서 달아서 판매를 합니다.

정태성위원 폐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폐지도 판매소에서 달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여기는 안 들어오고 바로 재활용품 수집하는 상인들한테 바로 가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구에서는 우리 구에 들어 왔다가 가고, 동에서는 바로 판매소로 가서 합니다.

정태성위원 들어와서 계근해서 갑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계근은 안 합니다.

정태성위원 일정한 계근을 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구에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에 재활용센터 관계 때문에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광주 동구에 가니까 모든 폐지를 수집하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디다. 거기서 전부다 계근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계근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에 50만원어치 싣고 가서 10만원어치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 선별장이 협소해서, 거기서 PET라든가 캔이 전부 들어오면 PET는 자동 분류 선별합니다마는 캔은 선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압축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실지로 거기서 선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매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계근대에 달아서 바로 입금 잡아서 거기서 우리한테 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어떤 차가 폐지를 한 차 싣고 가서 한 500㎏정도 되면 5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여기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을 믿고, 또, 수시로 판매소에 나갑니다마는 판매소에서 업자도 차가 바로 들어오면 차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계근대에 전산으로 다 찍힙니다. 계근할 때마다 차량번호와 계근하고 다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데 그런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96년도와 97도 대비하면 엄청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현재 종이류 같은 것은 일부 개인이 또한 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거둬 갑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수집하는 것은 일반주택가라든지 상가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선별장이 협소해서 빨리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선별장만 확보가 된다면 모든 재활용품을 전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계근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활용센터 조성이 안되어서 그런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해 가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택지역에는 거의가 재활용품 차량이 수거 해 간다고 보거든요?

특히 쓰레기만 치우는 차도 다소 많이 챙겨서 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점검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4쪽입니다.

95년도에 재활용차를 많이 구입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이종학위원 그 위에 순찰차도 하나 구입했네요? 374쪽에... 동단위에 나가는 재활용차 말입니다.

95년1월에 7루 8203을 구입했는데, 순찰차는 수리비가 제일 적게 했는 차의 10배를 지출했네요? 152만2,000원으로…….

(「비고란에 순찰이라고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8203…….

이종학위원 다른 것은 1년에 수리비가 16만원 들어 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160여 만원이 들어 갔네요? 다 같은 연도에 나왔고 운행거리도 비슷한데 순찰차만 유별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 대구7루 8203 차량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서 구청 대기차량입니다. 모든 차량은 지정된 자가 관리 운행합니다만 대기차량의 경우는 여러 운전원이 교대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안되어 있고 대기차량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고정적으로 되면 항상 차 성능을 알고 차를 관리 할 수 있는데, 여러 기사가 하기 때문에 기사가 지정된 차량보다 마모가 사실상 더 됩니다.

그래서 수리 내용을 보면 범퍼(bumper)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되고 문짝부분이 파손되면 도색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비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희들 청소차나 재활용차 같으면 기사가 항상 자기 차를 항상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성능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다소 차량수리비가 적게 듭니다마는 예비차는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공동물건이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수리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차 열 대 분의 수리비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별로 차곡차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렇게 해 보니까 시간이 더 지연됩디다. 아레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36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감소원인이 96년도에 비해서 287만원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쓰레기가 늘어 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금년도에 10월까지 약 287만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96년도 4/4분기 때 인쇄한 물량이 약 240만장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금년에도 두 번밖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2월과 6월인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마지막으로 금년 11월에 추가로 4/4분기 제작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240만장이 이월되는 바람에 올해 제작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적게 팔려 가지고 안 만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원경위원 298페이지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 의식 전환에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금년도 4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약 한 달간 동별로 각계각층 주부를 상대로 한 동에 40명씩 해서 구청회의실에 소집해서 간단한 취지 설명을 드리고 매일 우리 구청 버스로 제일먼저 선별장하고 소각장, 매립장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관내에는 소각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기동에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방천리 매립장에 가서 현황설명을 브리핑하고 실태를 보고 받고 견학을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몇 회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횟수로는 그 기간을 한 달간 했는데 그 기간에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21회…….

정원경위원 21회 같으면 40명씩으로 보면 한 800명 정도 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840명입니다.

정원경위원 371페이지 정화조 대행업체별 사업운영 내역 및 종사자 교육실적에 종사자교육은 이렇게 나와 있고, 대행업체별 사업운영 내역 이것이 수입과 지출 이것만 해 놓으니까 실제 수입이 이만큼 있는 것인지 손해가 간 것인지, 밑에 달서위생사 같은 데는 손해가 71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대행업체 요금 인상관계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지출과 수입결의서를 요구할 수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받았지 개인 업체에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북정화조는 96년7월1일부터 97년6월말까지이고, 일성은 9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산공고별로 회기 때문에 나왔는데 추가로 우리가 일성위생 같은 데는 96년7월1일부터 97년6월말까지 받아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출 관계, 수입관계는 어떤 지도감독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정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내용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업운영 내역을 뽑아 달라고 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뭐 보고 수입이 있고 손해가 가는지 근거로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 것도 안되겠는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까?

정원경위원 제대로 알려고 하면 수입과 지출결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성위원 그게 실지 법정장부를 내 놓으면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자꾸 줄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정화조를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장에 수거했는 것하고 저쪽에 처리했는 것하고 우리가 대조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0 같으면 1,000 에 대한 정화조 허가가 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 1,000 의 허가가 나 있으면 1,000 를 수거하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이것을 저쪽 처리장에 처리했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장부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우리한테 즉시 처리했는 실적을 보고하는데, 그것은 월별로라도 대조는 할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거기다가 당 얼마해서 계산하면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1일간, 월간, 연간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래되면 연간해서 총 당 총 얼마해서 저쪽 처리장에 처리했는 데다가 당 얼마 하면 이 사람들의 총 매출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렇지요.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장부상 매출액과 대조를 해 보면 빼먹었다, 안 빼먹었다를 알 수 있겠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그리고 이 실적은 수입에 대한 경북정화조 5억2천 같으면 개인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5억2천이란 말은 자기들 총 매출액입니다. 연간 자기 결산기간동안에 매출액이니까 저쪽 처리장에 해서 거기에 얼마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 용량에 얼마를 곱할 것 같으면 이 5억2천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그것을 확인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데이터는 5억쯤 나왔다. 그럴 경우에 종사자나 사무원들, 운전원, 수거요원들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등 이런 데이터를 뽑으면 실제 수입 잡은 것하고 그런 데이터가 안나오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쪽 업체에다가 요구할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우리가 어떠한 법이나 훈령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5억2천하고 밑에 4억5천은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법정장부에 대한 매출액은 자기들이 변동할 수가 없는데, 저쪽에 갖다 대어가지고 총 에 계산했는 것과 이것과 일치시켜보면 이 사람들이 매출액을 줄였다, 안 줄였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정화조대행업체 현황 이것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것이 공인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사업운영내역은 믿는다고 합시다. 위에 있는 종사원들 숫자와 차량현황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또 보고를 받았고, 확인은 금방 됩니다만 수시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우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북정화조에 보면 차량 6대에 운전원 6명, 수거원 6명에 사무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

우종희위원 정화조대행업체에서 차 여섯 대 운영을 하는데 사무원 3명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여기 정화조에 보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실장이라고 합니다만 실장이 있고, 여사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일성위생에는 한 사람 운영하는데 세 사람씩 놔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부 정리하면서 손익계산하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

우종희위원 이래서 괜히 사업 손해본다 하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사실상 사무실을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정화는 실장이라고 사장 아들이 있고, 여 사무원이 둘이고, 일성은 여 사무원이 하나 인데 편의상으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성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경북정화조는 사실상 용량도 조금 많습니다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쓰기 때문에 실지 쓰고는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경북정화하고 일성정화하고 대표자가 누굽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성태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 내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하는 전체 용량이 나와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것이 다소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늘어나지요.

정태성위원 늘어나는데 최소한 작년도 최소치나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연간 총 수량은 알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전체 용량도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용량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대조 해 봤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원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통지서가 개인 앞으로 날아갑니다.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새로운 정화조가 신설되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독려해서 정화조를 수거하고 기간 내 1년 내내 푸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청소하지 않게 되면 우·오수 나갈 때 오염시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통보로 인해서 푸는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기간 내에 안 펐는 주택도 많습니다.

정태성위원 안 푸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던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체 용량에 몇 %를 청소한다고 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 저희들이 연간 통계를 내면 97%정도입니다.

정태성위원 97%를 수거해서 저쪽에 간다고 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는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용량에 따라 1년에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푸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푸는 것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오수관리계장 신홍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소를 다 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해서 시험승인서가 보건연구원에서 왔을 때 그 승인서를 보고 물이 좋은 상태에서는 제일 앞에 농축저류조라고 있는데 거기만 청소하면 되고, 물이 나쁘면 전체를 청소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물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정화조 이 사람들에 대한 단가를 올려 달라고 했을 때 올려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 사기업체에 대한 법정장부라든가 다른 장부를 보자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실지 돈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의 돈을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보자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원경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무요원이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속기사 잠깐만요.

○위원장 허노환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0쪽 배재회의원이 질문한 구통신대 자리는 달서구 관문이므로 미관상 및 악취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성서공단 3차단지나 제3의 장소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달서구재활용센터는 타지역에도 검토하였으나 주변 상태 밑 지리적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장기동 구통신부대 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지역에도 검토하였다고 해 놨는데, 타지역은 어느 동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성서공단과 녹지지역인데 월배쪽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했는 곳, 그 다음에 기타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가 성서공단에, 시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늦어져서 조성이 불합리하고, 또한 위치적으로 거리상으로라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 조성 시기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런데 위치나 개발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장기동 구통신부대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것이 지금 나는 부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해서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생기고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장소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데모를 계속하면 이런 일 가지고 공권력도 투입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 장소에 재활용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시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그 장소를 어차피 설치를 하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는 저희들이 반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물론 주목적이 재활용센터입니다마는 실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집하 하고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배수지에 하고 있는 현 위치도 주변이 전부 상가이고 주택가입니다. 또, 그 위에는 바로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선별장을 하고 압착하는 것이 어떠한 공해상으로든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다면 구청장님인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지 선별만하고 포장하고 싣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런데 구에서 시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구에서 하고자하는 그 내용을 보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압축장, 선별장, 파쇄기, 분쇄기 등 다 설치하도록 하고, 소각장까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올렸습디다.

제일 처음에 부결이 한 번 되면 소각장 등 좀 불필요한 것은 빼고 또 올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또 몇 개 줄여서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다 부결이 되었는데,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통과가 되면 10개 사항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허노환 아니, 왜 안됩니까?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할 수 있지만 구와 의원님들의 감시가 있는데…….

○위원장 허노환 아니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안 한다고 해 놓고 압착 분쇄라든가 어떠한 처리시설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바로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님인데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증설을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리고 타지역에도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호림동 뒤에 열처리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허노환 그 뒤로하면 진짜 좋은 땅 많습니다.

거기가면 민원도 안 생깁니다. 거기는 보통 논인데 평당 삼사십 만원 주면 충분합니다.

그런 땅을 구하지 않고 하필이면 민원이 생기고 또 점차적으로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또 이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장기적으로 못 보지요.

○위원장 허노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리로 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도 좋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물론 외곽지에 나가서 거기서 설치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하려면 일이 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외곽지라서 우리가 거리상으로 모든 재활용을 모아 가지고 멀리까지 거리상 모든 면에서,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외딴지에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서 견학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허노환 여기서 거리가 몇 ㎞ 됩니까? 달서구에서 거기까지 4㎞도 안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전체적으로 왕복하면 4㎞가 넘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왕복으로 합니까? 가는 것만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마저 합시다.

의회운영관련법규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사무보조자 란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5조]를 보게 되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1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놨는데, 3호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다」항에 보면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자라고 분명히 기재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더 하셔서 자료를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감사 시 요구할 때는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현장방문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시간이 이만큼 지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종희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필요하시면 요구하십시오.

정원경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96년도부터 96년 말까지 일성하고 경북, 달서위생사, 이 3개 사의 수입과 지출 결의, 그러니까 월별 물량이 얼마이고, 또 감가상각비가 죽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손익 계산이 안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정화조 요금을 올릴 때에 상당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관계에 있어서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또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올려줘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면 다음에 또 올려 달라고 할 때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복사고로 312만원 들어 갔는 것이 1년 수리비가 1,07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074만원 중에는 312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포함이 된겁니다.

문상길위원 차량들 보험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자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전복차량 사고 당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 차가 93년도 4월에 구입된 차량인데, 그 당시에 감정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문상길위원 대충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차종이 뭡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광림특장차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뼈대하고 엔진만 수입해서 광림에서 조립 제작된 차입니다.

문상길위원 1년에 천 만원씩 또 거기에 상응하는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차량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수리는 지정 업체가 없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수리관계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하면 청소과에 신청하면 우리는 총무과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제계에서 차량 전담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계직이…….

그 사람이 차량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는 대경정비라고 본리동에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을 그리로 다 보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문상길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래서 저희들도 광림특장차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 말까지 이걸로 하고, 올해 차량이 대폐차를 하게 되는데, 하면 청소차 3대를 감하고 나머지 3대는 재활용차로 대체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차를 대체하면 이 차는... 지금 현재는 구역에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비차로 전환시키고 이 차를 가급적이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불시에 생겼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예비차로 돌리고, 다른 차로 구역에 내 보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76쪽에 8가 3918 이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천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차들은 보험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자차는 안 들어가고 대인 보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가 2880호 498만3,000원, 8가 3917이 544만원, 3918이 1,074만2,000원, 8가 4744는 94년도 차인데 661만6,000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수리비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지금 현재는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의뢰하면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총무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을 청구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과장님, 방금 정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대에 대해가지고…….

정태성위원 예.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 차량이력대장 견본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께 드릴까요?

정태성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라든가 그 사람들 수리했는 수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그 내역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경위원 365페이지 불법쓰레기단속실적이 9,445건이고, 과태료부과 건수는 1,197건인데 나머지 8,300여건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약 팔천이백 몇 건이 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단속반과 구, 동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실제 자인서를 받은 것, 실제 배출하다가 적발 된 것, 또는 봉투를 내 놓은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잡은 것이, 실지 적발해서 자인서 받은 것은 1,197건이고, 기타 8,200건은 예를 들어서 들고 나오다가 적발되면 일일이 잡을 수 없고 계도해서 이것은 시간 내에 버리시오. 저녁 9시부터 새벽4시까지 버리시오. 또는 집 앞에 내놓은 것도 실지 시간 내에 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적발할 수는 없고 해서 전부 홍보했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것은 단속이 계도, 홍보건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잘못 나와서 단속건수로 나왔습니다.

정원경위원 1,197건 중에서 미수납 건수가 525건 5,255만원인데, 미수납 된 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부과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면 각 동별로 배정해서 동장이 부과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체납정리를 하려고 금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 동별로 독려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 안에 여기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도 많고 해서 실지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목적이 규격봉투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도 많습니다.

사실 672건도, 약 50%이상을 받은 것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라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어제아레 525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세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원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생과 같은 데는 가령 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세수는 시로 잡혀 가지고 10%인가 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원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100% 구세가 되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에 단속을 위주로 과태료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라는 뜻이 있지만 억울하게 위생과 단속은 달서구민이 세금을 내고 세수는 시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실제 구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는 구민은 다소 피해가 가겠지만 구 세수로 봐서는 막대한 수입입니다. 5,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징수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주 2회 단속을 한다고 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또 전담반을 편성해서 4개 반 8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조 8명이서 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침에 여기서 출근하면 바로 오늘 실적을 내일아침에 구청 환경청결과에 와서 복명을 하고 다시 저희들의 지시를 받아서 각 동별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두류성당조, 성서지역, 월배지역, 이렇게 파트로 해서 하는데, 야간에는 배출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야간단속입니까, 주간단속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평소에는 주간단속을 하고 특수한 시기에는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유인물상으로 보면 1, 2, 3차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2차, 3차는 같은 달에 시행을 했고, 3차, 4차는 석 달이라는 공백이 있고, 4차를 하고 5차도 2개월 공백이 있고, 나머지는 연이어서 했는데, 지금 366페이지에 보면 동별 건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다 월별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두류1동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18건, 단속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상인3동도 단속건수는 많아도 부과건수는 7건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7월에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동네는 8월부터 일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 현황이 동에서 단속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4개 반에서 8명이…….

우종희위원 4개 반에서 했으면 두류1동하고 상인3동 안 했는 것은 이 두 동네는 우리 구의 동네가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실지 두류1동과 상인3동은, 상인3동은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 져 있고, 두류1동은 실지 저희들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많이 했는데, 물론 동별로 보면 비슷합니다만 두류1동은 추적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골목이고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적발해야 되는데 내 놓고 나면 거기에 근거자료가 없으면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단속을 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서 걸려들도록 멋지게 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것을 해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단속하기 어려워서 안 된다고 안 나가면 우리 달서구 관내 동네가 아니네요?

두류1동과 상인3동은 남구로 팔던지 다른 데로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이 동네에 가면 쓰레기 하나도 없네요? 아주 깨끗하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실지 동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직원들이 안면이 받혀 가지고 실지 실적이 안나오는 것은 단속하면 전부 이웃이고 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니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다. 주로 동에는 계도, 홍보위주입니다.

우종희위원 홍보도 좋고 지도계몽도 다 좋은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있게 집행을 해야되는데, 형평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115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상인3동에 7건, 이것도 7월까지 밖에 없고 8월부터는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두류1동 18건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7차에 했다는 것은 구와 동이 합동으로 한 것이고, 우리 상설단속반은 매일 합니다.

우종희위원 근무를 매일 하셔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근무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이 가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관내를 둘러보시고 과연 그 동네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속과 지도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동네가 이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감사합니다.

정원경위원 사실 본위원이 송현2동입니다. 송현2동 주민들이 구청 행정에 상당히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동네가 구청과 가까워서 단속건수가 많은지 어째서 송현2동이 건수가 많은지 답변 바랍니다.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정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송현1동과 송현2동, 성당2동, 이런 데는 실제 비규격봉투 무단배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동 등이 있는데 실지 집중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상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삼동도 83건이고, 두류3동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을 우리가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특히 송현1동과 감삼동, 송현2동, 두류3동은 사실 많아서 그 지역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되고,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직원은 주로 단속을 안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동네를 일부러 순회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직원이 집중투기하는 장소에 야간대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에 동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동네 환경청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계속 다니는데, 제가 보건데는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동장이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올라갔다고 보고, 다른 동에 동장들이 무단방기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한두 자리 숫자인데, 송현2동만 세 자리인데,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구청 자산을 불리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동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동에는 구 행정에 역행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서 불미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종희위원 말씀처럼 어느 도 편차가 상인3동이나 두류1동을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새벽 다섯 시쯤 일반주택가에 나가면 공터에 전선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과태료부과에 소각도 많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성서공단이라든가 월배공단, 공사장 이런 데... 과태료라는 것은 배출했는 과태료만이 아니고 소각했는 과태료도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권춘갑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약 10%에서 20%정도는 소각으로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된 것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쓰레기는 모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근처에 피해가 되지만 아침에 소각을 해서 연기가 꽉 끼이면 마실 수 없는 공기가 되어 버립니다.

아침에 누가 불을 놓았는지 연기가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고,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 밑에 아침마다 불태웁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과 저녁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마침 권위원님 말씀대로 대곡지구 주변 등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저도 권춘갑위원님처럼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비규격봉투로 버려진 것을 가져가지 않고 며칠 놔둡니다. 여름 되니까 부패가 되고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며칠 후에 또 다 가져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 관계는 미화원들과 기사들 교육을 할 때 제가 특별히 3일간씩 묵히라고 합니다.

묵히게 되면 물론 규격봉투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그것을 묵혀 둠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동참이 되어서 하나의 계도요원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안 실어가야 내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키려고 계획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비규격봉투에 내 놓는 것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이것은 왜 안 실어 간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삼 일간 두라고 합니다마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어지러우니까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는 주민들은 왜 안 실어가서 우리까지 피해를 주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치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370쪽에 쓰레기규격봉투면 광고업체 내역이 있는데, 3개 업체에 광고수입이 900만원정도 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1,300만원입니다.

이종학위원 성서공단에 기업체가 천이삼백 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1,300개정도 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해서 구 세입을 더 올릴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지 저희들도 금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 의뢰도하고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종량제 실시할 때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업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광고효과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세 군데 했는 것도 애를 먹고, 이번에 우리가 재자원환경개발이라는 데도 우리가 재차 부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내년 되어서 경기가 좀 회복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공단과 주요 식당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회사에 많은 단가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가가 높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366쪽에 보면 제일 밑에 96년 동기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그 부과는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를 제외한 건수와 금액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96년도……..

정태성위원 96년도 쓰레기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아까 과태료에 쓰레기 무단방기 이 외에 다른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이야기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과태료 부과에는 쓰레기과태료부과와 소각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 송현2동에 115건에는 소각도 포함되었다는 뜻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송현2동에 소각이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각 21개 동에,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이라든가 월배라든가 공단주변에 태우는 해당 동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현2동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실지 이런 것은 무단방기에 쓰레기 비규격봉투는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 줘야 신빙성이 있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기에 나온 이것 모양으로 실지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수납액이 이렇게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단속을 해 놓았다고치더라도 안내면 그만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하여튼 내년 2월28일까지는 체납기간을 정해 가지고 최대한…….

정태성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죽전동에는 43건이나 해서 수납은 4건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단속이 되어도 안내면 그만이더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수관계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과태료부과 내역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주로 정화조 청소를 안 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용량별로 부과를 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정화조 허가를 받을 때는 환경청결과에서 확인을 해서 보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정태성위원 건축법상 요율에 따라 가지고 환경청결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허가가 안 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서와 같이 이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복합민원으로 같이 들어오면 건축과 접수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 답사해서 당초설계와 같이 준공검사를 중간검사까지 해 가지고 최종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내가 알고싶은 것은 본리네거리에 있는 화진예식장인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이 쪽에 신청이 다 들어 왔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들어 왔습니다.

정태성위원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율이라든가, 나와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나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그 자료는 설계서를…….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일의 감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방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5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環境保護課長林圭完
環境淸潔課長鄭健哲
環境指導係長金昌洙
汚水管理係長申洪澈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環境保護課, 環境淸潔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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