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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2회 제4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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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방문복지과)


일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02분

장소 : 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o 방문복지과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방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저희 방문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399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사이 학생들 버스 요금 얼마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이종학위원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죄송합니다.

(「400원」하는 이 있음)

이종학위원 일반이 400원입니다. 학생들은 29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비 5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정해진 것을 과장이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 과장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90원씩 왕복하면 500원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버스 요금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냐…….

지금 현재 장기동이나 월성동에 아직 농지가 많습니다.

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여기서 비행소년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는데 지원하려면 정부에서도 버스 요금을 주면 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이 전무한데…….

그래서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서 소년·소녀가장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실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담당 과장이라면 버스 요금이 얼마다. 학용품비가 2만5,000원이면 되겠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요금을 실무 과장도 그렇고 계장들도 모르니까 어떻게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295쪽 복지회관 운영비인데, 대구시내 복지회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우리는 6개인데…….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20개소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수성구 쪽이 많겠고 여기는 6개니까 1/3쯤 되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순수한 구비 지원이 약 4억6천 됩니다.

복지회관이 줄면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직업이든지 다음에 학비를 지원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중지, 즉 탈락을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세대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제반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시설 등등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대구에 8개 구·군인데,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1/3이라는 복지회관 운영으로 우리 구비가 3억씩 더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권춘갑위원 앞으로 복지회관 더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복지관 더 짓는 방침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업무자체가 전부 노약자라든지 장애자, 생계보호자 등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만 상대하는 업무를 맡아 가지고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403쪽에 관내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에 보면 기타가 유인물에는 7,196인데 6,516이라고 하셨는데, 기타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당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수준이 낮고 생활이 대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 공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는데,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 부자세대, 모자세대, 보훈가족 등인데 기타는 생활보호대상 이런 부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생활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을 주로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정원경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3,120건이 있고, 6,516건은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516건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입주하고자하는 희망자보다…….

그러니까 주택이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자로 입주해서 자녀든지 세대주가 취업을 하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초과한 소득을 가져 가지고 보호중지가 되어 있는 사람, 다음에 입주당시에 보호대상자가 입주한 후에 남는 집에 대해서 청약저축가입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것이 71.4% 6,516세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희망자 수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받아 가지고 시에 복지정책과에서 가족 수, 재산 등등으로 순위를 정해서 통보 오는데, 1년에 분기별로 대상자 수를 조사하고, 희망자가 1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사는 생활보호, 모자세대, 보훈 대상 말고 기타 세대 중에서 만약에 생활이 나아져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을 경우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위에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먼저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일반 저소득층을 입주시키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00여세대가 입주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세대 안에 소속된 입주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소득수준이라든지 좋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세대에 많아서 다른 희망자가 입주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규정이 개정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403페이지인데, 달서구에 등록 된 장애자가 4,308명인데, 대구 전역에 장애자 등록 인원이 몇 분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1만8천여명 된답니다.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4천명인데, 가령 8개 구, 군 중에서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원경위원 달서구에만 장애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아마 특히 장애인 수가 많은 것은 달서구에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총 1만80세대로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시의 주택정책에 의해가지고 달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짓는 바람에 장애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황청장님께서 복지 정책에 우선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많으면 많은만큼 구세가 많이 드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몇 %가 달서구에 지원이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장애인은 예산이 100% 국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원경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구비도 다소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은 국·시비입니다. 구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약간 보충적인 사항만 들어가지 거의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 5%정도라고 하는 것이 매주 토요일에 장애인들 사랑의 토요학교 하는데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구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세금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전세금지원자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국민주택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원 내지 천 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융자해 준 것이 27세대에 2억7,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올해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박양헌위원 현재까지의 전체 실적이죠?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할 때 융자보증이 재산세 납부자 2인을 연대보증하게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주민에게 재산세를 내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보증 서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서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 말고 다른 좋은 어떤 제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지원자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것은 왜냐하면 전세금 지원자금이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증인을 2명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우리 본동에서는 전세금 소유권을 동에서 갖고 그걸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고 융자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은 자기 임의대로 뺄 수 없게끔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기 싫으면 나가도 그 돈은 동에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연대보증인 2인을 안 세우고 채권확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이 돈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대구은행에 보내면 대구은행 달서구청출장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지만 돈은 은행에서 빌리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넘겨버리면 저소득자들 천 만원을 융자해 가십시오라고 혜택은 받는 것같이 느끼지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무주택자들한테 누가 천 만원, 2천 만원씩 내는데 보증 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보증제도 말고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돈 빌려준 것을 안 떼이는 차원에서 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본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서 써야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이 사람들이 융자해 가면 전세자금도 사용하지만 어떤 자활이든지 자기 자립지원금으로 지원되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상으로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관계는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장하고도 같이,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전세금지원자금을 말씀 드리는 것은 전세금지원자금을 활용하는데에 서민이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로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연구검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기 위해서 2천만원을 융자한다고 할 때는 꼭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게에 보증금을 구에서 확보하고 빌려 준다라든지 그런 제도를 개선해 봤으면 꼭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증 서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종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최종백위원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거든 그 융자신청했는 2억7,800만원이라는데 대해서 수금 불능액수는 없는지, 물론 수금불능했을 경우 구청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은행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보증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모양인데 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종백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이 보증인 두 명을 세울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전세자금만 담보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보증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은행에…….

그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대출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은행도 보증서를 해 주면 되거든요?

박양헌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보증증서 끊기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기금에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보증증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위원장님,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2억7,8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여기에 수금불능 액수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10% 정도는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생활이 잘 안되고 당초 목적보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손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융자금에…….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정 기간이 되어서 회수하면 99%정도는 회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방금은 10%정도라고 이야기하시더니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사업 성공률이…….

박양헌위원 거의가 회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복지사업 주요사업내용에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는데,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에 상당히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장방문을 월성종합복지관에 심리상담실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니까 최소한 심리상담실이라고 하면 커텐도 좀 어둡게 쳐놓고 심리불안한 사람이 안정된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커텐, 화분하나 없는 공개된 이런 공간에서 심리상당실이란 팻말만 붙여 놨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내실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실 예산이 96년도에는 2천 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97년도는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또 2천 만원 내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이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하는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지 수가 적더라도 한가지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지금 최종백위원님은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심리상담실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간은 월성동에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여직원 3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개별상담과 가족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교육을 사업내용을 하고 있는데, 개별상담은 개인을 한 단위로 보고 정신역동적인 상담치료방법에 접근하고 있고, 가족상담은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구조적 탐험적인 가족치료법을 활용하고, 집단상담은 청소년 열린교실, 중고등학생의 공부 스트레스대책 훈련, 모자가정 자아강화 훈련, 대인공포증 해소를 위한 집단 치료관계, 자기표현마당, 부모의 효율적인 의사소통훈련, 학업부적응 해소훈련 관계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심리는 성격에 대한 유형검사, 다면증 인성검사, 자아개념검사, 인물화검사, 동적가족화검사 이런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교육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도모 및 상담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별상담이 265회에 265명을 했고, 가족상담을 170회 294명을 했습니다. 집단상담을 286회에 2,006명을 하고, 심리검사를 521건, 기타 상담을 62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입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최종백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방문해서 대충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해 가지고 그쯤 하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심리상담 하는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 수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가지라도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천적 장애인들도 많겠지만 후천적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언제 장애인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때에 참석을 시키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저희들과 업무하고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장애인에 대한 등록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보도록 업무가 구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든지 자활 자립심을 앙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든지 등등에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됩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문상길위원…….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상길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방문간호실적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병분류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초진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투약은 누구의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금년도 방문진료환자 중 진료 중에 의료사고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거기 대처상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 업무가 10월21일자로 보건소에서 하다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첫 번째 질문하실 초진시 의사의 지시는 현재 보건소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의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항상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약도 우리 간호팀들이 만지지 못하고 상태파악에 의해서 진료카드를 담당 의사에게 주면 의사가 그 카드를 보고 처방해서 약을 주면 그 약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약을 주고 설명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의료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아까 박양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동감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증을 서는 쪽으로 해서 아마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태성위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도 있고,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저소득부자가정 모자가정 지원비,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분산을 많이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현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독거노인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소득주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또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세분을 안 시키고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을 타는 사람이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 구호비를 받는다든가 또, 그러다가 보면 저소득부자라든가 아니면 모자가정 지원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중복된 사례도 다소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 과에서 대상자에게 주는 항목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그것은 분야별로 해당되는 구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묶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들고, 또, 개별적인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중보호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지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례를 이야기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지침이 되어서 전국이 다 같은 형태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 주민이 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소년·소녀가장은 저소득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 항목에서 중복 되었는 사람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특별생계비를 받는 사람이 독거노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쪽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대체로 독거노인도 전부 저소득층으로…….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이중은 안됩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얼핏보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내용을 다 분류해서 지침에 맞추어보면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독거노인도 돈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독거노인도 저소득주민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주느냐, 독거노인으로서의 혜택을 주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는데, 개별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중 보호는 안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생활보호대상자면서 소년·소녀가장이다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또 소년·소녀가장 지침에 의거해서 그 대로 자녀학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개별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독거노인으로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걸 이중이라기보다도 이 쪽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그렇지요.

정태성위원 그렇게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정태성위원 그런데 아까 제 말의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몰라도 과장님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길래…….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그러니까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또 나갑니다.

정태성위원 소년·소녀가장도 보호를 받는데 이 사람들도 실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생활보호에서도 또 지원을 받습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정태성위원 과장님은 이중으로 안 받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과장님은 이중이라고 하시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중이라는 것이 한번 받은 사람이 두 번 받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다소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합당하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고,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조례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개정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도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되는 것인데 항목을 좀 종합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전부 개별 법에 의거해서 개별보호가 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9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訪問福祉課長金性浩
訪問福祉1係長殷洪基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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