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보건소)
일시 : 1997년 12월 01일(월) 10시07분
장소 : 2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o 보건소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286쪽 97년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구청 각 과 중에 지적사항이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많은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당 산출도 날짜 산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날짜를 당초 납품기한이 5월6일까지인데 5월6일에 안 넣고 5월13일에 1차 들어오고 5월17일 2차, 5월21일 3차 이렇게 들어 왔는데, 5월6일부터 계속 지체상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렇게 산입을 안 하고 5월13일부터 17일까지 계산하고, 또,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씩 이렇게 계산해서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하는데 감독자들의 업무 미숙은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감독자의 잘못도 있겠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사무장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 순수한 행정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행정직은 저하고 7급 한 명으로 두 명뿐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진료비 수입관리와 급식비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것도 미숙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진료비 수입관리라든지 급식비 지급하는 것, 물품관리 부적합한 것은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진료비 누락분은 그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진료하러 올적에는 갑이라는 회사에서 있다가 퇴직하고…….
○최종백위원 지금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미숙이 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이야기하든지 해서 담당자를 교체를 어떻게 해 달라든지 사후 보완장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적된 것을 이렇게 결과로 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징수되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합해버리면 실지 업무를 잘못 봐 가지고 예산을 과지급하고 했는 것을 나중에 구세수입으로 하면 돈을 벌어들인 것 같은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타의 세외수입 받은 것하고 합쳐버리는 것 같으면…….
이 항목도 잘못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항목은 원래 들어가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종백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실지가 벌어서 넣은 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업무착오로 해서 전부 세외수입 항목에 다 안 넣어놨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바로 받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종백위원 지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로 받을 때하고 뜻이 다르지요.
바로 받으면 당연히 세외수입이 되는데, 지출을 잘못해서 다시 세외수입을 잡아 놨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세외수입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종백위원 세외수입은 맞는데 처음으로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되는데, 업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또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381쪽에 방역약품사용실적에 알파스타 총 사용이 보건소에 462.5 , 동에서 1,055.8 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총계가 1,500 정도 되는데, 뒤에 382쪽에 보면 알파스타를 구매했는 것이 700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사용은 1,500 를 하고 구매는 700 밖에 안 하면 이것이 맞아 들어갑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96년도에 이월분이 818.3 가 있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월분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389쪽 무료예방접종실적에 간염을 목표가 7,000명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50%는 약품으로 배정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이 9,1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 예산은 남기고 국고에서 들어 온 것을 쓰고, 9,1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입니다. 국고에는 약품이 내려옵니다. 그 약품으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381페이지와 382페이지, 383페이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하계방역장비현황에 보면 휴대용연막소독기가 44대인데, 여기 방역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22명입니다.
○우종희위원 수동분무기는 방역수들이 연막하고 또 수동으로 치는 것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우종희위원 여기도 22명 똑같이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우종희위원 자전거는 열 대밖에 없는데 22명이 열 대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모자라지만 동네가 좀 크고 원거리에는 자전거를 주고, 주로 자기 오토바이로 많이 합니다.
○우종희위원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사무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오토바이로 하게 되면 우리가 기름값이라든지 오토바이 운영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진해서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자진해서 합니다.
○우종희위원 요새 세월 좋네요.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역작업복 구입과 안전화 구입은 26벌씩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수는 22명인데 26벌이나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차량에 따라다니는 방역수가 3명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래도 한 벌 남는데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기사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작업할 수 여건을 다 맞춰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됩니까?
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3명입니다.
○우종희위원 기사가 3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 2명입니다.
○우종희위원 두 명이라도 안 맞고 기사는 계속 운전만 하는데 방역복이 뭐 필요합니까?
기사도 그러면 차 세워 놓고 방역합니까? 운전만 하면 되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권춘갑위원 26벌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지급된다는 내역만 답변하면 되겠네요.
○우종희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방역수 22명하고 또 누구누구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또 차량방역수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차량방역수 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벌 남네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우종희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많이 놔두고 찢어지는 것까지 다 하면 몇 벌 더해 가지고 해야지 꼭 한 벌만해서 그것가지고 여유분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물도 안 스며들고 약도 안 스며들어가는 것인데 입으라고 해도 더워서 잘 안 입습니다. 안 입는 것을 억지로 입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거의 안 입습니다.
안 입어도 혹시나 싶어서 예방약, 중화시키는 약을 나갈 때 두 개씩 줍니다.
○우종희위원 복용약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치료용량은 네 개인데 반을 주면 예방이 됩니다.
그걸 믿고 안 입는지, 왜 입지 않느냐 하면 더워서 죽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방역복을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안 입는 사람들을 굳이 줄 필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데 방역수를 모집해서 입을지 안 입을지 확인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이 먼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두 벌 차이가 납니다.
○우종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루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의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의약품이라고 해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가나마이신은 3월29일 구입해서 현 재고에 64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써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가나마이신의 수명은 5년입니다.
○우종희위원 보관은 냉장고 보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자연 실온에서 보관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는 구입은 해 놓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구입을 안 해도 될 부분을 구입했는 것이 있거든요?
자동약포장지 같은 것은 3월에 36으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55입니다.
그러면 7월에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약품 포장이라는 것이 꼭 일률적으로 하루에 몇 개, 이렇게 안 나갑니다.
○우종희위원 안 돼도 3월달에 구입하고 7월달까지 구입할 당시까지도 재고가 있는데도 또 구입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성득 재고가 약간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싶어서…….
○우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 약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22개가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우리 보건소가 성인병센터 중에서 당뇨병을 제일 많이 취급합니다.
글루레노름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무료로 줍니다. 그 때는 당뇨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닛셀은 최근에 나오는 간경화증 치료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약값이 비쌉니다. 비싸지만 왜 샀느냐하면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에 올리면 빼버리니까 안 주는데, 종합병원과 같이 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질이 좋은 것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약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니핀은 고혈압에 쓰는 약이고, 디아미크롱정도 당뇨병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하고 글루레노름과 대게 혼합으로 줍니다.
리판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으로 두 가지에 효과가 많은데, 하나는 인체에 지방질이 많은 사람, 지방간에 많이 쓰고 또 비쌉니다.
그 다음 리팜핀은 결핵 약으로 씁니다.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고 무료로 주는 것은 6개월까지 밖에 안 줍니다. 6개월 이후에는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약의 보관 기간은 7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뮤코펙트는 기침하는 사람 중에 가래가 많은 사람에게 주로 씁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감기환자가 많으니까…….
미란타겔은 흔히 위궤양, 십이지궤양에 제일 많이 쓰는 제산제로 위장약이고, 베자립은 리판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 콜레스테롤, 지방질, 지방간, 특히 술 많이 하신 분뿐만 아니라 달서구에,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알콜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한량없습니다. 입원했다가 나온 분은 한 달 안 먹다가 또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술 속에 사는 사람들 내가 조사했는 것만 해도 125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것 안 줄 수도 없고, 제일 첫째는 물론 술을 안 먹어야죠. 이미 간이 상했는 것은 안 상하도록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영양제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메진은 당뇨병이 심한 사람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다. 백내장이 생겼다. 안 그러면 심장에 병이 생겼다. 중풍이 생겼다. 이것 예방약입니다. 당뇨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들에게 주느냐 하면 공복 시에 재서 2배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루틴을 줍니다. 줘야만 합병증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셀몬캅셀은 중풍환자의 머리에 혈액순환촉진제로 씁니다. 효과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삼 개월 치료하면 머리가 조금 개운하다. 말을 더듬는 사람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아모넥스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독한 감기 말고 일반감기에 2차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감기 약 지으면 어디든지 다 넣습니다. 실지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386페이지 알닥타자이드가 있는데 고혈압과 이뇨제 같이 합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다량으로 구입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에서 유찰 될 때도 있고 유찰되어 놓으면 미리 갖다 쓰기도 하고, 이 알닥타자이드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에코발이 있는데 약값 자체도 비싸지만 물론 당뇨병 예방도 되지만 말초신경, 노인들 손발저린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젊은 사람도 요즘 손발저린 데에 대게 많이 쓰고 효과도 좋습니다.
지미코는 주로 목감기에 쓰는데 목이 싸하다고 하는 사람, 제일 많이 쓰고 콧물 나는 사람, 알레르기성 감기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카덱신이 있는데, 요즘 골다공증이 사실 많은데 70이 넘으면 다 있는데, 허리 구부러진 사람은 골다공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볼까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것은 카덱신 이것뿐이 아니고 여성호르몬을 같이 투입해야 되는데 여성호르몬 값이 너무나 비싸 가지고 일단 우리는 카덱신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투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사람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멸치를 먹는 것이 낫습니다. 이 카덱신 하나가 멸치 2개 칼슘의 양입니다.
코프시럽은 기침할 때 먹는 물약입니다. 이것도 요즘 감기 들었다고 하면 의례히 쓰는 겁니다.
테놀민은 일반제로 제일 많이 쓰는 고혈압제입니다. 고혈압제 세 가지가 있는데 베타블럭카, 칼슘길항제, 감마길항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베타블럭카 이것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으로 많이 놔 둬야지 한번 어떻게 유찰이 되어서 보름 기다리고 하면 또 약 빌리러 다니고... 먼저 많이 사 놓습니다.
그 다음에 페노텔은 보통 관절염, 신경통이라고 하지요. 신경통에 굉장히 잘 듣는 약인데 그 대신 부작용이 좀 많은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피리독신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그 외에 중화제하고 같이 합하면 많이 아픈 할머니도 이것 먹었더니 이제 다니기가 좀 낫다고 합니다.
페노프론은 기관지 천식에 많이 씁니다. 기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지 천식,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폐기종증에 많이 쓰입니다.
푸라콩은 값도 싼데 알레르기에 많이 씁니다. 노인성 소양증, 노인들 가렵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값도 싸고, 이 약의 특징은 졸음이 오니까 졸음이 안 오는 것을 바꿀려고 하는데 값이 3배나 비싸 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 절약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레팔시드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은 중학교학생부터 시작해서 입학시험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성위염에 먹는 약인데, 요즘 거의가 신경성위염이고, 그렇지 않으면 술로 인한 알콜성위염이 많은데, 이것은 위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위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서 신경성에 대한... 신경을 쓰면 위의 운동이 반으로 저하됩니다. 물론 신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위장약 지으면 꼭 같이 넣습니다. 이것도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쓸려고 하면 좀 적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돈은 생머리 아프다고 하는 것으로 부인들에게 많은데…….
○우종희위원 그건 넘어 가시고 제일 밑에 코프시럽 그것만 해 주십시오.
(「또 있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코프시럽 중에 약은 같은데 하나는 500㏄짜리가 들었고, 하나는 120㏄짜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치료를 할려고 하면 약이 있어야 되는데 현 재고가 없습니다.
현재고가 없으면 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현 재고가 없는 것은 이번에 신청해 놨는 것, 지금 입찰해서…….
○우종희위원 환자가 입찰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금방 아픈 사람이 들어 올 것인데…….
○권춘갑위원 이것을 꼭 입찰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개인적으로 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도 입찰을 합니다.
○우종희위원 입찰 기간 전에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재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재고 없는 것은 우리가 도매약국에 빌려 올 수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아이구 참! 약을 빌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시를 다투고 초를 다투는데 약 빌려올 동안에 그 환자가 그럼…….
○보건소장 박성득 여기에 제로로 해 놓은 것은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아니, 소장님 설명하신 고단가의 약을 보면 대략 재고가 없습니다. 이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긴급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말씀하십시오.
○정태성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님 이하 사무장님과 계장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을 물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383페이지 물품구입비 내용에 현재 약품구입이 전부 전문 용어가 되어 가지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를 지적하면 방역원 면수건이 특별하게 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방역하다가 땀 닦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조달물품입니다. 방역 약품은…….
○정원경위원 면수건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건 아닙니다.
○정원경위원 잘 모르시면 사무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타월(towel) 146개 51만1,000원인데 본위원도 가끔 타월(towel)을 납품 합니다마는 여기 3,500원 치이는데 땀 닦는 수건을 3,500원짜리 사야 됩니까?
이 자체는 돈이 3,500원이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만 전체를 생각할 때 약품구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물품구입가격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면장갑 120켤레에 27만4,290원인데 한 켤레에 2,291원 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면장갑은 조달청 조달 구입입니다.
○정원경위원 보통 가정에 쓰는 수건은 2,000원 주면 충분히 가정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가 차액이 얼마 안 되는데, 구의원들이 모르는 전문 약품은 물론 조달청에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단가를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고, 단 아는 것은 수건 한가지 단가를 봐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되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수건이 상당히 질이 좋고 두꺼운 것을 구입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지금 남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가정에서 쓰는 2,000원짜리를 사도 충분한데 3,500원짜리를 사서 구비를 낭비합니까?
타월(towel) 한 장 3,500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른 것은 단가 이하로 잘해서 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를 봐서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치였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약품은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마스크하고 면수건은 수의계약으로 수창타월에 했는데, 다른 데도 가격을 알아보고 구입했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통상적으로 타월을 행사시에 구입을 해 보면 3,500원 주면 수놓은 타월입니다.
수놓은 타월은 가정에 땀 닦고 하는 수건이 아닙니다.
걸어 놓고 모양 좋게 보라고 하는 수건입니다.
○정원경위원 수건 하나에 3,500원 같으면 본위원은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물을 제출 받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 번에 타월 구입했는 견본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381쪽에 우종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사용실적에 대해서 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월30일까지가 맞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당초 계획은 9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월까지 했습니다.
○최종백위원 9월30일까지 방역기간이 끝났는데 10월 중에 각 동에 동장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청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내 역시도 민원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도시가 전부 고온화현상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래서 그 때 긴급으로 당초에는 9월말까지 예상이 되었지만 10월까지 했습니다.
○최종백위원 올해는 긴급으로 10월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내년도도 계획은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로 10월달에도 모기가 있지 싶은데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렇게 되면 내년도도 그 때 봐가면서 사정에 따라서 연장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최종백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 자체에서, 각자 집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10월달까지 연장을 하든지 해야지 꼭 지휘서신이나 동장들... 저희들 동네에는 이 문제 때문에 데모 일어났습니다.
슈퍼마켓 이런 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께 특별조치하라고 면담도 하고 했는 내용이 있는데,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자체에서 민원 들어오기 이전에 무슨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 동별 이동진료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원래 취지는 병원도 없고 아주 오지에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구 같은 데는 각 병원이 있고 해서 큰 호응은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 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최종백위원 진료기준은 오지에 기준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최종백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우리 달서구가 21개 동인데 8개 동을 했거든요?
이 8개 했는 것을 보면 신당동은 두 번 했습니다. 타 지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러니까 오지라고 선정해서 했는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신당동이 오지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최종백위원 작년에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입니다.
○최종백위원 금년 실적 내 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최종백위원 그럼 송현2동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송현2동도 매작골 골짜기…….
○최종백위원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인 것 같으면 21개 동에 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일부 그런 자연부락이 다 있잖아요?
왜 그런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21개 동 같으면 성서권에 몇 지역, 월배권에 몇 지역 이래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이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누가 속된 말로 가까운 사람 있고 하면 그 동네 나가보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백위원 현실적으로 작년에 그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계획에 없는 것을 한번 추가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최종백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구의원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신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당장 그 동네 그 다음달로 책정해서 나가고 있지요? 작년에도…….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 특정지역에... 누가 이 자료를 보고 바보 아닌 이상 신당동은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타동네는 한 번도 안 나갔고 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최종백위원 자료내용 나왔을 때에 안 부끄럽습니까?
21개 동 중에 8개 동을 표본했는데, 8개 동 중에도 신당동은 두 번씩 이렇게 들어 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신당동 두 군데 되었는 것은 한 번은 우리 보건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 번은 시민과 민원 할 때 우리 진료팀이 나가서 했는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동별 이동진료 서류상으로 몇 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3년 전부터 이동실적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무장님,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이 책자를 한번보고 공부 좀 하고 그래 오십시오.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최종백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을 하시는가를 묻고싶고 여기에 내가 알기로는 어느 동네 와서 진료를 했는데, 적당히 했는지 그것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최종백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어느 의원이 와서 부탁해서 거기서,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붙여 놓고 어느 의원 초청 노인진료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실적에 나와 있지도 않고 빠져 있습니다.
적당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하실 것인지 의원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요구만 하면 이동진료를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동진료 연중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했고,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당2동에 9월25일날 했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동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제가 알기로는 9월25일 성당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학위원 그것밖에 모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이종학위원 사무장님이 아직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시는구만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 달서구민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 의원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의원초청 노인진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노인들이…….
어느 의원은 참 일 잘한다. 우리에게 진료도 해 주고 잘한다. 어느 의원은 일 안 한다고 할 때는 사무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것은 계획을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원이 33명입니다. 아까 최종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1개 동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어느 특정 의원해서, 보건소 와서 우리 동네 해 달라. 이 동네 해 달라.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앞으로 계획있게…….
○이종학위원 사무장님, 오늘 가서 직원들께 물어 보세요. 그런 동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사무장이 업무를 태만하고 있어요.
○최종백위원 참고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노환 홍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선동 보건소 약품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일간지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연중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면서 저가입찰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과열경쟁을 빚어 동일 약품에도 낙찰가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공급업체가 도산해 재입찰을 하는 등 입찰 방법에 모순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약품을 어떤 입찰방법으로 공급을 받고 그리고, 공급업체의 도산으로 재입찰되는 예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입찰하러 오는 도매업소에 물론 공문도 다 가고 대구시내 도매업소에는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 가지고 와서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약이 한꺼번에 트럭에 싣고 그래는 못 오고 보통 이틀만에 한 번씩 오든지, 이것 못 구했다고 하면 한 삼일 있다가 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가격을 정할 때는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도매업소에서 별 수지가 없어 가지고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조달품 약이 적고 의료보험수가에는 얹혀 있고 그런 것이 많으면 절감액을 대게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10% 내지 15%를 절감합니다. 총액수에…….
○간사 홍선동 저가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간사 홍선동 재입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재입찰도 가끔 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간사 홍선동 유찰이나 재입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가 예정한 가격, 가령 1,000원 같으면 1,200만 죽 써넣든지 1,500원 써넣든지 하면 1,000원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돈이 절감이 안되니까 유찰됩니다.
○간사 홍선동 입찰을 봐 가지고 재입찰을 또 본다 이겁니다. 저가로 입찰을 봤으니까 과열경쟁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봐 놨는데 공급을 하려고 하니 형편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산되고 해서 새로 재입찰을 보고, 여기도 보면 재입찰을 보거나 유찰로 인해 가지고 서광약품에서 수의계약을 했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저가 입찰방식을 택하지 말고 다른 공정한... 공급업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경쟁이 되니까 써넣고 보니까 나중에 못하니까 도산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고 하는데…….
○권춘갑위원 예정가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정가가 우리 책에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시장조사를 합니다.
○간사 홍선동 재입찰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재입찰이 되었는지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만큼 액수를 더 많이 써넣어 놓으니까…….
○간사 홍선동 아니 처음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이 되었으면 낙찰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되었는데도 재입찰을 했네요?
(장내소란)
아까 정태성위원님 요구사항처럼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입찰, 재입찰 시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라고 해 놨는데,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입찰인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을 했는 것입니다.
○간사 홍선동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정가격이 1,630만원인데 이 가격보다 써넣어야 되는데, 전부 이 이상으로 써 넣어서 유찰이 되었는 것입니다.
○간사 홍선동 그러면 이 이상으로 써넣었으면 유찰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두 번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간사 홍선동 의약품 입찰 관계 때문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현재 우리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간사 홍선동 저는 신문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나 안동, 봉화 이 쪽으로 상당히 많다고 나왔는데, 입찰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도산 정도는 안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신문에 나온 것인데 타 시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저가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한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싼값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방진료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간사 홍선동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아주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와서 그냥 진료만 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침술이라든가 간단한 것 외에 아프면 한약도 조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침을 맞고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리치료를 받고 가실 때 약 처방을 해 줍디다.
○간사 홍선동 한약을 달여서 준다든지…….
○보건소장 박성득 달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간사 홍선동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진주입니다. 진주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만들어서 1년 12달 한의사가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해 가지고 아픈 분들 한약을 지어서 주고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대구시의 반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상당히 환자들도 많고 정신적으로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진주뿐만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 37개소가 상주하는 한의사 분이 계십니다.
○간사 홍선동 우리 보건소에도 상주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상주는 안 합니다.
○간사 홍선동 다른 데도 하는데 앞서가는 달서구이고 한데…….
○위원장 허노환 홍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나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간사 홍선동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사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알파스타라는 하계방역약품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박양헌위원 연간 사용량이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평균 몇 정도 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도는 1,518.3 를 사용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연 평균 1,500 정도 사용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1,500 정도입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 품종이 80종 정도인데 현재 재고가 바닥나고 없는 것이 68종입니다.
80개 품종이 필요한데 42개 품종만 재고가 있고 38개 품목이 전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스타라는 이 방역약품이 작년에 것이 818 가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이 818 라는 것이 천 만원이 넘습니다. 700 에 1,074만원이니까 818 는 천 일이백 만원쯤 되겠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80개 중 38개 품종의 재고가 없는데 작년에 818 가 금년도에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 천 만원씩 남아서 그 다음해로 넘어오고, 80개 중에 38개는 재고가 없어서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약품관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방역약품 비축을 해 두어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어느 약품은 비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80개 품종을 전부 비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료진료에 필요한 약품이고, 이것은 소독 약품입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소독 약품이고 뭐고 간에 아파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약이 덜 필요하고 방역하는데 필요한 약품은 중요해서 비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노환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방역약품은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하절기라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하거나하면 언제든지 소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몇 %해서 약을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효기간이 2년인데 비축해 놓았다가 이듬해 그 약을 당겨쓰고 또 새 약품을 비축하고 하기 때문에 방역 약은 비축을 많이 해 놓아야 합니다.
○박양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에 1,500 정도 사용한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700 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방역 약은 크게 분무용하고 연막용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알파스타는 분무약인데, 분무약의 어느 한 품목만 사는 것이 아니고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도 쓸 수 있고, 프로킬라도 쓸 수 있고, 결국은 같은 분무약인데 한가지 약만 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만 꼭 비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축할 때는 분무용, 연막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품목 하나하나로는 저희들이 저장하는 기준을 안 잡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0개 품종 중에 38개가 재고가 없는데, 이 알파스타라는 것은 천 몇 백만원어치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재고 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 천 몇 백 만원어치를 재고가 없는 38개 품목 중에 여러 품목을 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고 관리는 잘해 가지고 천 몇 백 만원씩 재고로 남겨 놨다가 쓰지 말고 이것가지고 모자라는 약품 충당해서 쓰도록 관리만 잘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약품 구입하는 목과 일반환자용 약하고 목이 다릅니다.
방역용 약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축량에서 최대한 근접하게 보관하도록 대장에 항상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약은 지금 80종 중에서 재고량이 제로가 되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재고를 약창고에 보관하는 재고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수불하기 위해서 약국에 나갔는 약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12월5일에 약 구입할려고 입찰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는 것은 약 창고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약국에 1,000T짜리 한 병을 쓰던 것은 여기에 적지 않고 10월 말 기준으로 창고에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도에 쓸 것을 그냥 재고도 없이 쓰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있게 약을 보유하고 많이 남지 않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성위원 사무장님, 실례지만 임기가 얼마쯤 남았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내년 6월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물을려고 하니까 답변이 하나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일용직까지 49명입니다.
○정태성위원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4명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2명…….
○정태성위원 보건소 소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이러니까... 답변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답변을 하지 확실치 않는 답변으로 이랬다, 저랬다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꾸 번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물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2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4명 중에 상용이 2명이고…….
○정태성위원 상용이든 어쨌든 간에 일용직이 2명이면 2명이고, 4명이면 4명이 아닙니까?
지금 꼭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도 세입예산이 3억6,526만2,000원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세입 조치 되었는 것이 3억9,567만5,000원입니다.
○정태성위원 공무원들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나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도 총 지출 예산이 21억7,300만…….
○정태성위원 아니, 보건소 내에 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에 인건비가…….
○정태성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사무장님 대신 담당 계장님을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좋습니다. 계장 나오셔서 사무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도 인건비 예산 계상이 9억6,800만원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 지출했는 것이 7억5,00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아까 질문내용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실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실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아까 보건소 인건비가 총 9억6,8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지 약 값이 7천 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7천 만원을 운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9억6,000으로 1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면 꼭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약품을 지출하면서 10억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원들이 상당히 필요치 않았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놀았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인건비는 9억6,800만원이고, 현재 10월말까지 약 구입했는 것이 7,02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입할 것이 2,000만원정도 공고해 놓고 12월5일에 입찰할 예정이고, 또 약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는 순수 용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3천 몇 명 잡아 놨는데 지금 실적이 약 6천명이 됩니다.
적성검사하고 건강진단서, 보건증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비례가 안됩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지 불필요한 요원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요즘 불경기이고 IMF 구제금융신청도 해 놓고 이런 입장에서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소요가 필요한지 몰라도 줄일 수 있으면 감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자료 387쪽에 보면 약품구입에 대한 총 금액이 7,030만원이고 밑에 약품 구입에 총 집계는 7,02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저희들도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파악을 하니까 10만원이 잘못 구매되었습디다. 구매 액은 7,02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일자별로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가나마이신이 3회 구입을 하면 3회 모두 약이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 구입했는 것을 집계를 놓으면서 우리 직원이 워드를 잘못 쳐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성위원 앞에 했는 집계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다시 집계하면 7,020만원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예.
○정태성위원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길위원 문상길위원입니다.
소장님, 사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시는 아니지만 주 2회나마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진료욕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은 어느 예산으로 구매를 했으며, 제출 된 의약품 구입현황에는 한약이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한방진료실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의사 한 분이 나와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그것도 약품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문상길위원 약품구입 목록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문상길위원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한의사 전부 오신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다섯 가지를 구입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가정진료실, 그러니까 한방을 주로 운영하는 가정진료실에서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종류는 침, 부황, 뜸, 첩약 등으로 첩약에는 오적산, 내조산, 소경활혈탕 등이 있는데, 어떤 데에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고, 이런 것은 한의사들이 오셔서 진료하여 처방을 해 드리고 합니다.
한방 약품의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한의사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약값이 아주 많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양이다.
그래서 아마 가족보건계장이 가정진료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동으로 도매상에 가서 구입했지 싶습니다.
○문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그 내용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390페이지 안마시술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자율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반이 경고가 한 건 있는데, 업체 자율지도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제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최종백위원 실제 보건소에서 단속 나갔는 것이 있습니까? 인원도 없는데…….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나가기는 나갑니다.
○최종백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나갑니다.
○최종백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최종백위원 하도 답변 내용이 미심쩍게 만들어서…….
(장내웃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확실합니다.
○최종백위원 철저히 단속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아까 그 타월 견본품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정원경위원에게 타월을 갖다 줌)
수건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3,500원짜리 가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뭐 할 때 했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방역 발대식 할 때입니다.
○정원경위원 방역원들이 땀도 닦고 써야 되는데, 땀 닦는데 이렇게 고급 수건이 필요합니까?
물론 기념으로 집에 비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인부들이 여름에 작업할 때 땀 닦아야 되는데 굳이 수를 놓은 것을... 오히려 수놓은 것이 있으면 땀 닦을 때 긁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과도한 지출은 가능하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이것도 구입할 때 부과세 내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냅니다.
부과세 포함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홍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선동 최종백위원께서 조금 전에 안마시술소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라안마시술소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이 경고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윤락방지법 위반 되었는 행위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안만시술소에 여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 종업원과 남자손님과의 부정한 관계, 그런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간사 홍선동 적발이 되어도 경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간사 홍선동 경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간사 홍선동 윤락방지법을 위반했는데도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1차 위반 때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선동 여기 5개소 중에 93년도에 1개소가 신고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96년도에 집중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위에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근절시켜야 되는데 이거 한 건해서 1차 경고로 끝나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데 시간외 영업해서 이삼 만원어치 팔고 한 달씩 두 달씩 정지 먹고 벌금 60만원씩 100만원씩 내는데 이것은 대형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걸 경고조치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윤락행위는 근절 되도록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앞으로 철저히 하겠고, 이 경고조치는 안마사 규칙에 대한 [제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차 때는 경고조치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했는 것입니다.
○간사 홍선동 2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2차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간사 홍선동 3차는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취소는 없습니다.
○간사 홍선동 위생과 쪽으로 보면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 구이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 조금 어겼다고 해서 정지를 먹고 벌금 몇 십 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돈 일이천 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욕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형으로 하는 거기에 한 번 걸리면 경고조치, 두 번 걸리면 벌금…….
(「그것은 법이 잘못 되었어」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1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禹鍾禧鄭源慶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保健所長 | 朴聖得 |
| 保健所事務長 | 姜判俊 |
| 保健行政係長 | 李圭南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