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과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07분
장소 : 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 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국
도시국장 권 호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건축과장 이병용
건설과장 이 성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적과장 김조삼
○위원장 우삼기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97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인사)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인사)
건설과장 이 성입니다.
(인사)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인사)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다년간 건설해 온 지하철이 금일 11시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의 지장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지하철 개통식 참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o 도시관리과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업무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관리과 소관 제출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9분)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중지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36쪽에...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내역인데요. 도시관리과 올해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전부 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입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불진화장비에서 등짐펌프가 5만원에 70개가 350만원, 그 다음에 칼퀴, 손전등해서 3,000원씩 500개해서 150만원, 합계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자료를 찾고 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등짐펌프하고 칼퀴, 손전등해서 5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등짐펌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고장난 것이 교체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장비구입부분입니다.
세레스 두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등짐펌프는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월1일부터 산불경계경보에 따른 산불감시기간이 됩니다.
지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요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곧 등짐펌프하고 부족장비 칼퀴하고 손전등,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초장비를 더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직 집행은 안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지금 예산계에 요구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아... 지출계에 넘겨 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11월달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늦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10월달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안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인데, 본예산에서 쓰라고 돼 있는 것은 적기에 필요할 때에 장비를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배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벌써 10월달 되면 산불난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달 넘어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김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11월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 산불감시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한 달전부터 산불감시기간을 당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산불감시기간전에 최소한 기본예산이 조치가 돼 있는 기본장비구입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 예산부서에 넘겨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산불이라는 것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도 간혹 건기 때는 안 난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이 나왔을 때는 빨리 집행을 하셔서 장비를 갖추어서 필요할 때 써야 만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시정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레스를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우리가 전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 새로 총무과에서 공개경쟁이 되어서 기능 운전기사 한 분이 더 들어와서 현장에 배치가 되었고, 우리 도시국에 5명의 운전기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세레스 운전기사 한 사람, 두 대입니다만 한 사람이 운영이 되고, 또 하나는 물차가 있고, 작업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가 올 때 작업현장에 투입이 안 될 경우에는 세레스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응급조치로 산불감시하는 대장이 달비골 본부하고, 성서본부에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대장이 한 분 있습니다. 기능직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부다 기능직으로, 또 운전면허가 다 취득돼 있고, 이 사람들을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전부다 보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현장에 산불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총대장이 급할 때는 세레스를 운전을 해서 현장까지 갑니다. 또 뒤에 물차는 자체 물차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운전기사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배재회위원 한 사람은 채용이 됐고 한 사람은 아직 추가로 할 필요성은 없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현재는 우리 과에 있으면 되는데 공익요원 중에 공무원으로 대체 운용하는 걸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됐으면 그 예산이 그 당해년도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낸 예산자료가 언제 시점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집행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각과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장님.
○배재회위원 이 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 미집행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추진계획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사업비부분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배재회위원 예.
○도시국장 권호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재회위원 전 과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권호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의회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그러면 미집행된 자료 각 부서마다...
○도시국장 권호 예.
○배재회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사업비 중에 총예산이 얼마, 집행된 것이 얼마, 미집행된 것이 얼마인데, 미집행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그 사유만 알면 되겠지요?
○도시국장 권호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집행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책정된 것 중에서 미집행된 것만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위원장 우삼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도시관리과에 411쪽 내용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공개입찰도 했고, 수의계약도 했는데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공개입찰이 6건이고 수의계약이 17건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처리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공사비 집행은 주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는 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1항]에서 [8항]까지 수의계약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주로 [1항]에서 [8항]까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작전상 긴급을 요할 때는 공사금액의 한도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국가기관이 비밀리해야 될 경우는 주로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 17부분은 공사비가 주로 추정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주로 공사비가 소규모 공사일때는 공개입찰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더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나무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안 그러면 소규모 적은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대강 설계금액에서 총무과 경리부서에 넘겨 주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부과하는 금액의 정도에 또 사정을 합니다.
소규모 공사는 오히려 공사가 더 빨리 발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공사명에 맞는 전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줌과 동시에 공개입찰하는 것보다 더... 예산의 어떤 회계절차상 빨리, 돈도 적게 입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서구청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인 부분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공사 내용으로 봐서 한 업체에다가 그대로 자기네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오면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 견적을 받는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 안에는 먼저 공사가 선행이 되어서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 공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 보수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은 2차 발주가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리공원 위령탑 주변공사에 따른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부분적인 사업을 연관지어서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속해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때 거기에 조건 제시를 합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달라, 공사비는 얼마다, 그러면 경리부서에서는 공개입찰정도에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전문업체에 맡길 수가 있고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계약법의 시행령에서 나열해 놓은 법규안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공사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가 빨리 추진된다는 이점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택위원 대개보면 사업기간이 비슷한 것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명이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가로수 이식, 수목 보식 이런 것은 한 전문업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은 한데 모아서 공개입찰하게 되면 액수가 상당히 큰게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하철공구안에 들어가는 공사구간입니다. 업체가 공구별로 전부 다릅니다.
공구에 가로수를 이식해 달라고 하면 시비로 돈을 보내 줄테니 이 돈을 가지고 이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식을 해 놓고 나면 또 거기에 가로수는 전부다 시비로 심는 부분입니다.
공사구간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돈도 내려오는 날짜가 다 다르고 그래서 공사발주가 분리되는 공사지만 실지 돈이 내려왔는 것을 보면 공구별로 공사진도에 따라서 나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나무를 옮겨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바로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공구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나열시켜 놓으니까 전부 분리되어서 개별적인 어떤 업자한테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주된 서류를 보면 의문점은 생깁니다만 돈이 내려온 시점 또 공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가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이 그렇게 보여졌는 내용입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 자료에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공사하고, 지하철 2호선 7공구 가로수 이식공사가 사업기간이 4월26일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한 군데는 5월7일이고, 다른 데는 5월17일인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같이 내려왔다고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이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사업성질로 보면... 이것은 제가 사업성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여고 삼거리 수목 보식공사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정수장 부지에 가로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로공원이 월등히 좋고 또 원화여고 삼각지에 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그 주변 경관이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준공이 4월3일인가? 그때 1차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비교가 되고 오히려 삼각지 부분이 가로공원쪽에 잘된 부분에 흠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구비로 해서 경관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밑에 것은 시비로 돈이 내려왔는 겁니다. 주로 지하철 공구별로 나왔는 전체 시비고, 원화여고 삼각지 보식공사는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성질이 다른 것을 한데 묶으면 돈 집행상도 구비, 시비가 달라야 되고 또 실지 수목 보식은 그 주변 조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로수를 빼서 다른 데 옮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발주되어야 합니다.
○이종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했는 내역을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체 다를 말씀하십니까?
○이종택위원 아니지요. 한 건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면 하나 지적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본리어린이공원등 증설공사 그 내역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러면 설계도면까지 전체를...
○이종택위원 설계는 필요 없고, 계약상에 첨부된 서류내역이 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계약행위부분...
○이종택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 경리계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장님, 그 중간에 이종택위원님께서 본리어린이공원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증설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우삼기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증설공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본리어린이공원은 250w 들어가는 공원등 8주를 게이트볼장 주변하고 로라스케이트장 주변, 또 뒤쪽에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6월달에 우리 공사를 완료...
○위원장 우삼기 전기등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기가로공원등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공원등.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에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그렇다면 전번에 도원지 주변에 답(답)을 주차장으로 했는데 원상회복을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답(답)을...
○배재회위원 답(답)을 주차장에 했다가 원상회복했다는 것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그런데 444쪽에 의하면 유지를 전답으로 사용했을 적에 형질변경으로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더 지도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단, 그린벨트내도 예를 들면 화훼단지라든지, 전지는 농지아닙니까? 농지에 준하는 화훼단지는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배를 해서 파는 이런 행위는 됩니다.
다음에는 형질변경이라도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50㎝미만은 복토부분의 행위는 형질변경의 행위라고 안보고...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도단속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 내에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전답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억2,000만원 부분은 재감정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배재회위원 재감정에 의해서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답으로 변경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원래는 달성농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달성농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임대차 계약은 전에 원래...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달성농조에서 못을 판자리 전체를 달성농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 전체를 지목은 유지로 바꿔 놓았지, 사실상 유지라고 해서 전부 저수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물 때는 유지부분이 전답의 행위로 농작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달성농조의 지주와 전 지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했는 계약행위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지목상에는 유지이지만 실지 전답의 행위로 농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감정법에 의해서 짓는 그 사실 행위대로 감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약 2억2,0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유지같으면...
○배재회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 유지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유지로 사용되지는 안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목은 유지였습니다.
○배재회위원 농지에서 처음에 사유지로 있을 적에 농지로 이용하다가, 그것을 전부 유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배재회위원 그러면 유지로 사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유지부분도 지금현재 지목은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담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유지도 농지의 개념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허허... 지목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목은 유지아닙니까? 지목은?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목은 유지이고 실지 우리 감정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실지 지목은 유지라도 논, 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논, 밭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사기쳐서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농지인데 그것을 유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유지로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주변의 땅이 전체 담수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지다 이 말입니다. 유지이지만 그 당시에 도원지는 많이 차있는 못이 아니고 주변에는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경작하는 범위대로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런 쪽으로는 유지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유지죠.
○배재회위원 유지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유지맞죠.
○배재회위원 전답으로 사용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답으로 사용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기 때문에 농지로 그 사람한테 계약행위를 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배재회위원 유지인데 전답으로 이용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배재회위원 지목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안되지요. 형질변경이...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지목상에 유지인데 그 상태대로 놔두어야지, 그럼 놔두면 유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놔두면 유지인데 왜 경작을 하도록 만들어서 농지에 보상을 주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행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유지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전체 유지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도원지는 실지 농지 면적이 그 밑에는 50㏊밖에 안됩니다.
달성농조에 입장을 제가 두둔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도원지도 아직까지 보수가 옳게 안되어서 둑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 물을 가득 못 채웁니다.
자기네들은 3분의 1내지 반틈 정도만 채우면 못에 기능을 다한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지목상에 유지지만 그 사람들의 계약행위를 전에 연고자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법에 농지에 행위대로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돈이 2억2,000만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러니 배위원님의 뜻은 왜 유지로 농사를 못 짓도록 했으면 유지 그대로 감정이 되어서 당초 9억8,000만원만 하면 보상이 될 것인데 2억2,000만원을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제 답변은 방금 서두에 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지로 사용을 하다가 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전답으로 사용하게끔 계약을 맺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들하고 말이죠. 계약관계 안 있습니까?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한테 없지요.
지금현재 상태를 가지고 농지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 행위이고, 또 농지에 개념이라든지, 유지도 왜 이사람들한테 토지로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법적인 개념을 설명드릴께요.
농지법에 [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라함은 각목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은 농지입니다.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배재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전으로 이용하다가 지목이 전으로 나오고 답으로 이용하면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나항을 제가 설명드릴께요.
대통령령에 의한 정하는 바에...
○배재회위원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량시설에 기타 목에 토지가 개량시설 유지부분 부지에 고정온실이라든지, 버섯식재, 같은 농산물은 농업에 생산되는 필요한 시설 중에 부지도 농지개념으로 본다 이런 얘깁니다.
○배재회위원 감정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아까 농조에서 물이 만수가 안됐기 때문에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한테 주도록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현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재회위원 무상으로 주었습니까? 유상으로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떤 것을요? 무엇을 유상으로 주었다는 겁니까?
○배재회위원 밭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무상으로 주었느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달성농조하고 계약행위자하고 무상으로 주었는지, 우리는 전체 못 챙겨 보았습니다.
실지 지목상 땅 면적에 지금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지로 감정을 2만4,000원으로 했는데 실지 벼가 경작되어 있고 밭에는 다른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전답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었다는 얘깁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지목자체는 유지인데 왜 전답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종택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내가 대충 두 분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만수선이 있고 홍수선이 있습니다.
지금 홍수선 위에는 옛날 저수지를 막을 때 전부 전답으로 그대로 그 생태대로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홍수선 안에 있는 몽리는 당초 매입할 때 원매입자한테 임대권을 달라고 해서 줍니다.
그것이 형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 지목상으로 유지다라고 바꿔놓은 것이지 생태는 전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지목설정은 현실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일 경우에라도 이 속에서의 어떤 행위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유지를 농지로 보기 때문에,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지같으면 유지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왜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재감정해서 돈 더 주느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유지도 농지법에 의하면 이것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는 영농행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형질변경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재회위원 잠깐만요. 행위가 아닌데 유지를 왜 지도단속을 안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도 농지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농지법에 그대로 준용하면 유지도 농지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조하고 지금현재 농작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학수 농조하고...
○배재회위원 지상사용권만을 계약했을 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여도 그 계약서의 자료라든지,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학수 소유자가 농조하고 상대방으로 되는 거지...
(「어데요? 농촌촉진법이라고 알고 있는대요? 촉진법에 의거해서...」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배재회위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 요청하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신홍수 구청에 요청해서 안됩니다.
타기관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내야 되고 거기에서도 안 해 주면 그만이고, 시산하에도 있고 시청에 할 때도 있고, 우리 구산하같으면 동에다 요청하면 되지만 농조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배재회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처음 이것이 원초적으로 논밭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논밭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물론 조성된 것은 수십년, 오십년 넘게...
○배재회위원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에는 전답이 아니었겠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래 하다가 유지로 됐다가 다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서 못을 막으니까 유지로 매입된 부분은 전체 지목을 유지로 바꿔 놓은 것이지요.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도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는 형질변경 행위만은... 유지는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는 그린벨트 내라고 해서 지목상 유지라고 해서 농사짓는 자체가 형질변경 행위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했는 것은 유지는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로 보기 때문에 영농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농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어도 형질변경행위가 아니다. 지목은 유지이지만 형질변경은 아니다.
방금 배위원님은 왜 유지를 그대로 놔두고 관리감독을 안 했으면 유지 그대로 지목상 놔두면 재감정해서 2억2,000만원이라는 손실도 없었는데 왜 재감정해서 농지부분을 지도단속을 안 해서 농사짓도록 만들어서 보상을 2억2,000을 더 주었냐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방금 그 말은 원론적으로 바로 얘기하신 것이고 법에 해석은 농지법에 의하면 유지도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짓는 행위도 형질변경행위의 지도단속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형질변경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저도 조금 더 깊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411쪽에서 414쪽까지 보면 가로수 식재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는 240본이고, 160본이고 최고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113쪽에 성서공단시설 녹지조성공사에서 시비 5,600만원이고 2,605본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최병순위원 아까 말씀하시데요.
2,605본인데 가로수 식재를 보니까 전부다 준공이 끝난 상태인데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까? 식재수를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성서공단녹지조성공사는 대구은행에서 소방서간에 12종에 2,605본을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총공사감독하신 녹지계장님... 전체 본수를 헤아리신다고 하니까 저는 실제 2,605본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큰 가로수 심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적은 나무와 관상목까지 다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 녹지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과장님이 전부다 여기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가로수 부분은 제가 다...
○최병순위원 가로수 부분에 장미의 거리조성공사에 240본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확인이 다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방금 얘기는 가로수 부분은 지하철공구에서 나오는 이식되는 장소, 가로수를 이식해서 공사가 준공됐는 부분은 월배로 전체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나무가 어떤 형태로 심어진다는 것과 터파기부터 식수대 구덩이 파는 것까지 제가 다 봤고 깊이까지 또 다음에 부토넣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수는 안 헤아려 봤습니다만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건수가 적어도 20건이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 완료가 다 되었는데 올 여름에 죽은 나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죽은 나무부분은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전부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입니다.
작년도부터 공사해서 죽은 것, 또 올해 본공사를 해서 죽은 부분은 11월1일부터 해서 전체 하자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하자보수를 각 공사장별로 죽은 나무를 심는 계획서를 제가 최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2,605본에 대해서 녹지계장한테 돌리겠다고 했는데 녹지계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준공검사할 때 확인을 한 곳입니다.
○최병순위원 2,605본은 다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최병순위원 계장님이 직접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확인도 안하고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조경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합니까? 경영관리과에서 취급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조경공사는 우리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정경진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정경진위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이종택위원님이 말씀...
○정경진위원 골고루 주는 것이 좋은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것 전부 분리되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이종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칠 성질의 기능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구별로 다 다르고 위치 다르고, 또 예산도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경진위원 여기서 구비로 오는 돈으로 다 집행을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경진위원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시비나 구비나 돈 주는 것은 다 같은 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리고 발주기간, 사업기간 그런 것도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영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관계는 분명히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경진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계약을 안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계약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정경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5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전기료하고... 이것이 본예산에는 수도료하고 일괄적으로 한 개소에 월 1만5,000원씩 산정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산서에 몇 쪽이 됩니까?
○김상호위원 예산서 472쪽에 보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472쪽. 예.
○김상호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가 일괄적으로 한 개소당 1만5,000원씩 12달해서 죽 나열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이 수도료를 파악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답없음)
○김상호위원 수도료 해 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8개소입니다.
○김상호위원 나머지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수도가 안 들어갔는 데입니다.
○김상호위원 안 들어갔으면 예산서에 올려놓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올려놔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여기 보시면 472쪽에 신당동 어린이공원에 8개소 되어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대답없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신당동 8개소 자료에 보면 8개소에 전체 12월달까지 썼는 것이 1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도료가 8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60만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수도료는 쓰고 매달...
○김상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성당2동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성당2동 거기에는 어린이공원 상하수도해서 1만5,000원씩 2개소 12달해서 36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산을 해마다 올려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도료 예산을 올릴 때는 72개소가 다 일괄해서 한 개소에 1만5,000원씩 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집행하는 것 보면 몇 군데 아닙니다.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사장됩니다. 왜 이것을 올릴 때 무분별로 다 받아서... 필요한 데만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사장됐다는 겁니다.
예산을 잘못 올린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김위원님 말씀은 상수도료가 집행 안 되어야 될 어린이공원은 이번 2회추경 때 전액 삭감시키도록 제가 동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도 지금현재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수도가 없는 곳에는 우리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전체 현장파악은 하나도 안하고 일괄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전기료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특히 본리동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103만4,000원의 전기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실지 사용료는 25만8,020원 됩니다. 그 전체에 보면 25%밖에 안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서 올릴 때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올렸으며 왜 집행이 안됐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본리동 자체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잘못해서 전기를 아예 안 썼다든지... 전기료는 전기불을 밝혀 놓고 주민들의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쓰지 않고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거의 25%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주되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해놓고 사용 안하고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월성1, 2동도 보면 전기요금 다 올라 와있는데 여기는 휴전이 자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집행도 안하고 계속 사장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충분히 현장 사정을 감안 안하고 그대로 무작위로 올렸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자료를 만들 적에 서류양식에 의해서 각 동에 팩스를 받아서 집계를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관리되고 동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지 기초적인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공원면적당 수도료는 얼마, 전기료는 얼마 이런 식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어린이공원별로 동장한테 우리가 전체다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을 집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는 실지 동에서도 조금 지체가 되거나 지출행위가 잘못되어서 안나간 부분은 제외되고, 실제 집행된 것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되어 집행된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10월달까지 돈이 집행된 걸로 간주를 하시다가 보면 예산서하고 이것은 실지 사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 부분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안 있겠나, 실지 돈 집행은 어디 부분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집행이 안되어서 실지 집행된 것만 자료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실지 집행내역하고 조금 괴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동에 짚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실제 수도료라든지, 안 들어갈 때는 올해 예산부분에 제가 동에 연락을 해서 98년도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97, 8년도 예산은 올 2월 결산추경때 빠져야 될 부분은 전체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서 올려놓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 그렇죠? 주무 부서도 현장확인을 하고, 잘 연구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 안 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돈을 다 주어놓고 또, 이 많은 돈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저는 근린공원부분 바로 앞장 457쪽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인부임이 있습니다.
월배공원에 면적이 1만45㎡입니다. 월성2공원, 월성1공원, 본리공원, 이 세 공원에 월성2공원에 면적이 9,643㎡, 월성1공원이 1만1,577㎡, 본리공원이...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본리공원이 6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본리공원 66만㎡라는 것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본리공원 20만평은 우리 본리동 산 전체 면적이 66만입니다. 20만평입니다.
○배재회위원 월성2공원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창문쪽을 가리키며)
월성 1공원 여기고, 바로 이 아파트밑에 조그마한 근린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좋습니다.
이 세 군데 이렇게 큰면적을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685만6,000원이 들었고, 월배공원 몇 분의 몇인지도 계산도 안됩니다만 월배공원 인부임 자체가 630만원정도, 그 다음 상인1공원, 상인2공원이 거의 월배공원에 배가 됩니다. 인부임이 546만8,000원 이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월배공원입니다. 월배공원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월배공원은 상인2동사무소앞에 공원면적이 약 1만㎡입니다.
공원위치를 보면 바로 뒷쪽에 시장이 있습니다. 월배공원에 담을 쳐놓고 해도 야간에 자기네들이 했는 쓰레기가 공원쪽으로 넘어오고, 면적은 1만㎡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시켜 놓아도 공원관리가 안 됩니다.
또 담장주변에는 노점상이 전부 산재되어 있어 상습적으로 공원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화장실도 매일같이 청소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수고 비신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시키고, 인력이 더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어떨 때는 2명씩 상주배치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월배공원의 특성이라고... 그렇다손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군데의 인부사역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월배1공원이 우리 구청 사무실 바로 뒤가 1공원이고, 그 다음에 월성2공원은 이 밑에 가면 서한아파트 앞쪽입니다.
여기서 한 100m 내려가면 청구코아에서 동쪽 북쪽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요정도 크기에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두개고.
그 다음에 본리공원은 배수지밑에 노인들 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시 조성해야 될 교통광장 그 다음 주차시설은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원은 적은 게이트볼장 주변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 개를 한 사람에게 주어서 지금 풀베기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그래 관리되고, 이 뒤쪽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자기가 이용했는 쪽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는 공원이용객이기 때문에 세 개 공원에 한 사람을 준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본리공원은 엄청나게 큰 데도 합리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지 가보시면, 이 쪽 뒤쪽을 보시면 2공원을 보시면 본리공원도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구대가 있고 얘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자기 이용시설인줄 알고 관리를 잘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부들은 주변 청소만 해 주고 쓰레기 비우고 여름되면 잡초 제거하고, 실지 면적은 넓고 결손은 많지만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면적에 관리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린공원 인건비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부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부임을 어린이공원별로 보면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여름철에 풀베기 작업을 일시에 세 개 같으면 세 개, 여덟 개 같으면 여덟 개, 아까 여기 보면 보고드린대로 본린공원같은 데는 근린공원보다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또 거기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주 배치되어 있고,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에는 대단위별로 몇 명씩 사역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근린공원은 전체 여덟 개를 두 개, 세 개 공원씩 맡아서 관리하는 방법은 오전에 여기에 돌고 오후에 다른 공원에 돌고 매일같이 순회를 하면서 돌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근린공원만은 고정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게 예산이 집행됩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은 근린공원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보고는 몇 번 드렸습니다만 10월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는 전부 산불에 투입이 되고 각 초소별로 그 다음에 본부대기조로 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장투입이 전혀 안됩니다.
보통 11월부터 5월말인데 올해는 10월1일부터 산불감시를 한 달 당겨서 산불에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여름철 하절에는 주로 우리 근린공원 성서공단시설녹지라든지, 우리 어린이공원까지는 아니지만 근린공원에 배치부분은 풀을 베어야 된다든지, 다음에 전정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인부들이 하지만 그 이외에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잡업하는 것, 아니면 대집행할 때 인력이 투입되는 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투서도 많이 합니다만 너무 혹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배재회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운영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서본부쪽 물론 배위원님 더 잘 알겁니다만 실지 산불본부쪽에 10명 정도가 대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초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달비골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율대로 정리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지만 그래도 출동은 교육을 자주하기 때문에 빠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면은 물론 복장관계라든지...
○배재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관리가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본부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몇 군데를 보면 주위에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71개가 되고, 근린공원이 8개 정도가 됩니다.
이 공원의 위치를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다 모르시지 싶습니다.
한 도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한 장만 하면 됩니까? 전체?
○배재회위원 지도 한 장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필요하시죠?
○배재회위원 내일 당장 위원님들 전부 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
|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6인) | |
| 都市局長 | 권호 |
| 都市管理課長 | 李相明 |
| 建築課長 | 李昺容 |
| 建設課長 | 李城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 地籍課長 | 金照三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都市管理課 所管)
배재회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