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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2회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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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일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06분

장소 :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감사개시에 앞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o 건축과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우삼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경진위원 청소년회관 말이죠. 건축과에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병용 시공은 안 합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경진위원 왜 그래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시공하도록 합니까? 건축과는 놓아 두고....

○건축과장 이병용 주관 부서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경진위원 원래 건설국에서 만들어서 이양시켜 주는 것이지 거기서 시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현장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경진위원 감독은 개인이나 건설회사에서 나가도 감독하지. 본청공사를 왜 사회산업국에 넘겼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산이 처음부터 거기서 수립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총무과에서...

정경진위원 입찰을 보고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건축과장 이병용 입찰관계는...

정경진위원 그리고 거기서 집짓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경진위원 왜 건축과는 감독만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우삼기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진위원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권호 예. 사업책임부서가 예산주관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주를 해서 기술감독만...

정경진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국에는 영선계가 있고, 건축, 토목 전부 관여를 하고 시공도 해야 되는데 타부서에 내무에서 동사무소는 다 지어야 되겠네, 내무에서 감독하고...

○도시국장 권호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발주를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경진위원 예산은 맞습니다.

시공하고 감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그런데 감독은 기술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소관 예산기관 돼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집행은 그래 해도 감독하고 시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권호 시공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정경진위원 건축과에서 감독만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권호 감독범위가 예산을 가지고 입안한 부서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기술감독만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기술감독이야 달서구 내에 다해 주어야지.

○도시국장 권호 그렇지요.

정경진위원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현 집행부서에서 건축을 안 하니까 사회산업국에서 뭐 압니까? 못하나 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공하라고 해놓았으니까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그 부서에서 입안해서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기술자가 안 짓고 일반 평민이 집을 지으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정된 인원에 많은 집행부서에 가서 기술감독을 하다보니까 감독이 좀 불충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되지는 않습니다.

정경진위원 본인이 볼 적에는 감독과 모든 권한을 사회산업국에 뺏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국장 권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경진위원 자기 밥도 못 찾아 먹으면서 뭐합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산 입안된 부서가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예산부서가 전부 구청도... 관여하고 짓고 쓰라는 그 권한뿐이지 집 지어 주고 이래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맞습니다.

정경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감독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책임이 있지요?

○도시국장 권호 예.

정경진위원 그것을 안 하니까...

○도시국장 권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기간에 감독이 조금 불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열심히 하고 자기 밥그릇 찾아오세요.

○도시국장 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틀동안에 세 파트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경진위원님하고 저하고 최병순위원님하고 3명이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했는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경진위원님께서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 본 결과에 의하면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옹벽이 갈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경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옥상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고여있는 물을 배출시키는 배출관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밑 부분에는 땅과 하수도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내려오면 인도로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통행인들이 불편하다. 다시 얘기하면 겨울에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얼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걱정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행부서는 교통과에서 했었고 감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조금 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문제되는 것이 준공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감독자가 지정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데 문제점을 아직 발견 못했다는 것은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예. 두류공영주차장이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해서 불러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직무상 밖에서 건축에 여러가지 문제있을 때에 문제점을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합니다.

○간사 신원섭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의 직무에 불충분한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상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면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보고를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관계를 2일날 종합적으로 할 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공사 중인데도 올라가는 계단이 다 터졌습니다.

과장님 현장답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봤습니까?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한 번 봤습니까? 가 봤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준공할 때 제가 가보고 그 후에 운행할 적에는 보고만 듣고 했는데 시설이후에 부실하게 되어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공하도록 하고, 지금 윗층부분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층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요. 그 밑에는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병순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도 났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아닙니다. 원래가 두 개가 한 장소에 두 개 업체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고 위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는 다른 업체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권호 건축과는 끝났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공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단을 하고 있는데 벌써 다 갈라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계단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양쪽 계단 올라가는데 다 갈라져 있고...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로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이십년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년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막 갈라져서 지금도 계단으로 해놓았는데 벌써 떨어져서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그랬을 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엉망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돌계단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시정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쪽별로 하면 좋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본 감사에 대한 목적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좋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불허가 내역에 보면 상인동 1555-1번지에 용도변경 불허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불허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불허가 처분 후에 금년 10월말인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불허가라는 것은 당초에 법규위반이나 안 그러면 공익상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허가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김은집 씨의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그 건인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처리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사건이 그 당시 10월말쯤에 언론상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용도변경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듣는 것하고 언론상에 표현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용도변경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하 1층부분은 레스토랑으로 당초에 허가된 사항을 위락시설, 유흥음식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민원도 있고 해서 구청측에서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가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 전체가 다 위락시설로 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일부분.

김상호위원 부분적으로 세분화해서 한 군데는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한 군데는 가요주점?

○건축과장 이병용 아닙니다.

가요주점이 아니고 전체 면적 중에서 40여평 정도는 당초 그대로 변경안한 레스토랑으로 그대로 있고 나머지 170여평은 위락시설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유흥주점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나있다 말이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도시국장 권호 40여평은 일반...

○건축과장 이병용 그대로 놓아두고...

김상호위원 170여평 위락시설은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위생허가상태는 뭘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회관으로 났는 걸로... 회관으로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국장 권호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 저...

○건축과장 이병용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부다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정도 가능하고 회관도 가능하고 카바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상에 났을 때는 가요주점으로 나왔든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그것은 법적용어로 유흥음식점이고...

김상호위원 용도변경은 그러한데... 영업허가를 내는 것을 볼 때는... 영업용도까지 나와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김상호위원 일부는 레스토랑으로 하고 일부는 가요주점으로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회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유흥음식점이 되면요. 그러니까 유흥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일반 음식점은 즉 레스토랑은 접대부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은 접대부를 둘 수 있는 그런 영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요주점도 되고 카바레도 될 수 있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허가 후에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김상호위원 주민 나름대로의 행정소송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취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더 이상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를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허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장실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는 원만히 다...

○건축과장 이병용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몇 몇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도 전체적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행정소송은 취소되었고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것은 취소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허가 후에 세부적인 용도변경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7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47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지도점검 및 정비에서 준공 후에도... 바로 준공 당시에도 나갑니까?

공사할 때만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공사장은 원칙은 지금 현재 거의 건축사한테 대행을 합니다.

한 97, 8% 현장 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 사후 검사까지 건축사들이 다하는데 저희들이 동담당자별로 주 1회 자기 관내 주로 간선도로변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사실 힘이 들고 공사할 때 나가고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간선도로별로 주 1회 정도는 나갑니다.

정만식위원 아무리 건축사들이 준공을 한다해도 지도감독을 분명히 주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만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신당동 서재초소 외국어 고등학교 뒤에 서재초소있는데 공익요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빌라 지은 장소를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만식위원 모릅니까? 그 장소에 현장방문한 결과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준공검사 목적은 건물의 하자가 있고 건물의 위반이 있나 하는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정비도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에 가림막했던 것, 페인트 칠했던 통, 이런 것을 전부 산개울에 버려 놓았습니다. 건축폐기물을...

그것이 무슨 준공검사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도 준공검사 교육을 건축사들한테 자주 합니다.

물론 건물이 법규상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사과정이라든지, 공사 후에 관리상태까지도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 보는 것 같으면 건축시공하는 사람들이 건설회사같으면 다소 나은데 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잔재라든지 찌꺼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합니다만 관내 준공단계에 있는 데를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만식위원 특히 신당동, 이곡동 쪽에는 신축이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위원 중에서 본회의석상에서 질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다니며... 현장을 가보니까 전 도로에 흙이 흘러 있고 폐자재가 널려 있고 아주 정비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하셔서, 특히 건축과는 많이 뛰어 다녀야 합니다.

건축현장을 많이 뛰어 다니고, 바로 그것이 지도 감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탁상에서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주로 낮에는 구역이 넓으니까 직원이 10명인데 현장을 나갑니다.

민원인들 오면 받는 사람 외에는 나가고 저녁으로 민원서류관계는 퇴근 후에 한 두시간에 남아서 정리하고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다소 뒷길같은 데는 못 미치는 데가 있어요.

정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식부의장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시초소옆에 건축 폐기물을 버려 놓은 지역이 바로 와룡산 공익요원본부 초소입니다. 불과 20m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자리도 방치해 놓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안 보이는 장소에는 어떻게 해놓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초소에 견학을 할려고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셨는 그 실정인데 그 동에 동직원들이 초소에 한번씩 나갈 것인데 뭘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용하고 남는 자재 버릴 것을 뒤에 어디에 버릴려고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이 흩어졌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여기 저기 던져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하겠다 하겠다.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꾸 지시하고 하지요.

그러나 밑에서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권호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75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이게 전부 다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저희들 내역이 거의 다입니다.

김상호위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내용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위반지적이 되면 일단 시정지시가 먼저 나가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료를 봤을 적에는 부설주차장 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오십 개 정도가 된 걸로 자료가 올해 안나왔습니까? 집행 결과가 다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시정지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 후에는 시정 완료되어서 빠진 것도 있고 이렇지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올해 지적되어가지고 부과된 내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강제이행금 부과되어서 아직까지 이행이 안된 것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일부 미시정된 것이...

김상호위원 올해는 부속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병용 올해는 뒤에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정지시 후에 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시정지시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시정기한을 둡니다.

안될 때는 저희들이 청문도 하고 해서 법적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위반조치사항 집행으로 처음에 시정지시를 내려서 안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계고가 나갑니다.

김상호위원 계고 후에 또 뭐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계고 나간 후에 대집행이라든지, 강제시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강제로 하고 원칙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행강제금 후에 또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병용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고 결과적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징수가 많은 것은 지금 경제여건도 어렵지만 가산금제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후에 조치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고발조치도 합니다.

김상호위원 강제이행금이 먼저 선행되고 고발조치가 후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될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고 또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조치에 대한 벌금을 물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받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74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조례 [제8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명이나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왜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규상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물론 아무 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위촉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조례상은 그래 되어 있는데...

손영일위원 아니 그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면,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6년도 감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니까 내년에는 필히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건축공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추가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이 만약에 위촉이나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현장순찰.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허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현장순찰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건축장 주변을 감독하면서 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위법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 44회, 설맞이,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추석맞이 1회씩 해서 49회로 연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이... 물론 단속실적이 적으면 좋습니다. 위법사실이 그만큼 없다는 뜻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이?

○건축과장 이병용 사실 건축공사는 수시수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나가서 즉시 조치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도 자재적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죽죽 끌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했는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정기점검 44회에 968건을 했습니다. 아! 점검개소가...

그리고 총 시정조치가 38건 밖에 안 나옵니다.

시정조치내용에 보면 가설울타리 정비, 가림막 정비, 인도자재적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과연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건수밖에 안나오겠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전부 현장지도라든지 공문화되어 나간 것을 했고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영일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는...

손영일위원 좀 미비한 점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넘어갑시다. 시인하시니까...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건축지도원은 선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손영일위원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 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고, 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많은 건축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런 조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위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도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과에서 바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해도 저희들 건의하고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씩 시본청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저희들 인력관계 때문에 법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어디든지 한 군데도 지금 현재 시행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관계를 바로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위원말고 또 건설과에서는 자원봉사적으로 감독의 지도력이 못 미치는 공사장에는 주민들에게 명예 위촉장을 주어서 감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공사를 하면 동네사람들에게 감시를 부탁해서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 이외에 동네에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측면에서 동네사람이 건축지도원으로 가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를 주고 또 우리가 댓가를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 측면으로 그 동네에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전문가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동네에 가서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가령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장에 잔토가 차에 묻어나와서 동네를 더럽히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과연 동네에서 자원봉사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공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국장 권호 예.

손영일위원 사실 이 조례 [8조] 이 항목을 보면 건축지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건축지도원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건축지도원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아닙니까? 순수한 봉사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그냥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건축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가서 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종이 줍고 자연보호는 잘하면서 마을주민들 봉사단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시국장 권호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권호 예. 이것은 깊게 생각을 해서... 물론 급여도 수당형식으로 해서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한 번 시행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호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설주차장 기계고장난 것이 방치돼 있는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달서구내 전체의 8건입니까? 올해 8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보고된 건은 동에서 점검을 해서 지난 하반기에 조사된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전체 건이 아니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건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현재 전체 동에서 조사되어서 보고된 전체 건입니다.

최병순위원 달서구 전체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병순위원 올해 것만이 아니고 전부가...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하반기때 보고된 내용입니다.

최병순위원 왜 그 내용만 올려놓습니까? 전체를 올려놓아야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된 것입니다. 전수도 동에서...

최병순위원 제 얘기는 기계고장난 것이 전체 달서구 8건밖에 안됩니까? 현재 전부가?

○건축과장 이병용 보고된 것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건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납입이 안되면 법적 고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건 고발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주차장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고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보통 시정기한을 1개월로 줍니다.

최병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두류3동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두류3동 공영주차장이 1년이 되었다고 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1년이 되었는지 6개월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영주차장입니까?

최병순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물부설주차장입니다.

최병순위원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성당1동에 가니까 부설주차장이 동에서 징수하고 몇 번 올려도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

○건축과장 이병용 그... 위반된...

최병순위원 위반된 사항을, 그것도 1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1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1년동안 그러면 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1년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정기간을 1개월을 두고 1개월경과 후에는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최병순위원 제가 아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걸리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1년이 경과됐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류3동이라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조치사항이 없었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조치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1년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보고왔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건 벌금을 부과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되느냐고 물으니까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방치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건축과에서 소홀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75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476쪽, 477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478쪽.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건의사항으로서 조치결과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건폐율을 인정하고 알루미늄 샷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베란다에 건폐율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준공할 때는 건폐율로 안 들어가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인조로 만든 기와로 그 부분을 덮어다가 준공이 끝나면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다용도로 쓰는 그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건축법을 개정해서 시정하게끔 관심사항으로서 질문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잘 없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처마부분을 기와로 이어서 건폐율을 완화할려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냐고 회의 시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폐율을 하는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건설부에서 건폐율에 관한 법 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몇 년 전에 200만호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설 때처럼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저희들 점검할 때마다 주로... 방금 말씀하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는 요즘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라든지, 건의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회의 때는 저희들이 월 1회씩 건축과장 모임을 본청 주관으로 해서 매번 건축관계 때문에 매달합니다.

그 때 건의 내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합니다만 이야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동구쪽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법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건설부에서도 없지 싶습니다.

주거지역 60%라는 것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에 베란다에는 가건물을 신축을 하면 즉 알루미늄 샤시로 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단독주택에 건물뒷편 북쪽으로 보통 보면 다용도로 쓰는 베란다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그 부분을 양성을 시키겠끔,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 주택하고 공평원칙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공동주택에는 법규사항보다는 건교부 유권해석으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샷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위법이라고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답변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유권해석으로 아파트 베란다는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에 뒷부분이라도 유권해석으로 허용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불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갖고 업을 하신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무허가 건물로서 여러 가지 지적받는 입장 때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면서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는 본청으로 해서, 본청에서도 전국건축관계 공무원들 회의도 하고 할 때 건의는 됩니다만 아마 건교부에서 사실 단독주택인 경우는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을 규정한 것도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은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은 여기에서 건교부에 바로는 사실 힘이 듭니다. 본청에 회의 시마다 우리 관내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회의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9쪽. 480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과장님, 480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의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달서구 관내에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지 건축과에 적은 인원으로서 다 커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 동네 동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파트별로 맡은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10면이상을 구청에서 관리, 또 동에서는 10면미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7개동에,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곳이 본상임위원회에 C조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99%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는 거의 99.9%가 무단용도 변경 내지는 불법용도로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그 시설에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마비가 온다고 봅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로 하기로는 이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는 이 병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후로 어떻게 하실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설주차장도, 저희들 업무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프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부설주차장하고 무허가 부분입니다.

일반 건축은 건축사들이 거의 다 적법하게 해오기 때문에 관심이 덜 갑니다만 방금도 동에서 10면이하는 관리점검을 하고, 10면이상 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이 거의 다하고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위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가 특히 옥내 주차부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옥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주인이 개인 이익관계 때문에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독촉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수시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10면미만은 주로 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자별로 10대 이상 되는 것은 크게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적게 가지고, 10면이하 되는 것은 우리 동 담당자별로 동직원들하고 강력하게 할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위반된 건은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위반한 것을 무섭게 여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행정조치로서는 최선입니다.

하여튼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틀림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실렵니까?

○간사 신원섭 예.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동으로는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6, 7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입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92년도에 분명히 넘어갔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92년도부터 해서 이 관리카드가 동네에 나가보니까 창고에 낮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 감독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92년도에 이관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점검 안됐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대답없음)

○간사 신원섭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상이라고 할까... 하나의 병폐인데 그냥 이관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아버리고 ...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병용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론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했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연 2회 정기보고를 대장에 의해서 10면 이하는 저희들한테 위반여부관계라든지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 방치해 놓고 구청으로 보고하는 것은 전부 "이상 무"입니다.

이러한 곳이 몇 군데냐 하면 10군데 같으면 한 7군데는 관리카드대장 원본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고했는 것은 "이상 무"... 그러면 근무자세하고 허위보고에다가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건수로 봐서는 적은 일이니까 이 정도야 어떻게 하면 안 괜찮나 하고 이래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일한 자세에서부터 이러한 행위가 발생된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싶은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감사는 없었습니다만 당장 우리 감사가 끝난 후에 즉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관리상태 및 점검하는 상태를 우리 자체에서 계획 수립이 되는대로 동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대장배치관계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계획수립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앞으로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면 92년도부터 방치해 놓음으로서 주차난 해결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일단 관할 동에 확인해서... 물론 계획수립 시에 그런 말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허위보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서류는 저희들이 2부해서 1부는 우리에게 두고 1부는 동에 이관을 하거든요. 실태부터 파악을 해서 추후 조치관계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 우삼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각 동마다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동에 점검자가 없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보고할 때는 10면이하는 전부 "이상 무"로 올렸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건축물카드에 점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 우삼기 보시고, 우리 달서구에 세울 수 있는 차가 몇 대인고 하니까 10면이하 7,000면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만 6,999면입니다. 이 차가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우리 공익요원은 이만치 필요없습니다.

차가 6,999면인데 지금 어디든지 건축과장님 제일 잘해 놓았다고 싶은데 한 번 가도 위반됩니다. 차 없습니다. 못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부 "이상 무"로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에 가서 동장, 사무장, 담당자... 이 동네에서 최고 잘해 놓은 데 한 군데 가보자고 하면 갑니다. 안됩니다. 차를 못 들어가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영일위원님이나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추가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시장같은 데는 상가가 20개가 있습니다. 상가 20개가 딱 붙어 있는데 차 들어갈 입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공익요원이 죽 서서 차들어가는 것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켜 놓도록 해야 됩니다. 향후 계획을 해서 과장님께서 지시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하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부설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조치가 60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만식위원 신당동에 집중해서 위반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서 일단 보고된 내용대로 사실은 전부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때 보도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대앞에...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시정지시로 나갔기 때문에...

정만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겁니까? 직접 구청에서 조사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구청에서 조사했는 것입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왜 일관성 없게, 신당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에 150건 정도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지적돼 있는 것이요?

정만식위원 예. 그 검찰에 합동조사 나온 사실이 있지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대답없음)

정만식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검찰에서 우리 지역에 합동조사가 나온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그렇다면 이곡동 2건 말고는 24건 아닙니까? 총 26건에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만식위원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 담당주무부서하고는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이병용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결과입니다.

정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냐 하면 사실 주차장으로 해서 거의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합동조사에 나오면 벌금이 한 집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단,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건축허가서가 떨어져서 건축이 착공되면 착공할 때 현장을 나가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없습니다.

정만식위원 착공했는 것 현장확인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만식위원 그러면 중간검사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안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만식위원 건축사한테 위임을 다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위임이 되어도 건축주무부서에서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해도 세번은 착공기에, 옆면착공기에, 중간검사 준공을 건축사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만식위원 수시검사를 해서, 또 착공기에, 건축허가시에, 아까 손영일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없느냐는 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허가 내어서 주차장 부설로 해서 점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건축허가서가 나갈 때는 가림막을 해라, 뭐 해라 하는 그 정도의 간략한 안내서를 첨부하지 말고 정말 건축법 몇 조에 이런 불법으로 할 때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간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병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서 부본을 찾아갈 때 건축주가 찾아가는데요. 안내문을 인쇄해서 건축법관계라든지 주차장법관계라든지 상세히 나갑니다.

정만식위원 제가 압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낼 때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내가 허가를 낼 때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의 허가할 때도 나가는데 선별을 할 때 여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차장을 넣어서 점방용도, 주택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저희들도...

정만식위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합니다.

정만식위원 감삼주차장을 알고 있습니까? 삼각지 감삼동 그 주차장...

○건축과장 이병용 빨리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정만식위원 그러면 18대 대는 면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현장방문했는 결과는 18대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밖에 못 대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18대 전부가 옥외주차장입니까? 옥외하고 옥내하고 안그러면 기계식이라든지 구분이 되는데...

정만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디를 지적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감삼이라고 하니까...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부서장같으면 현장확인을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주차장관계는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80쪽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483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1번 건물 안전진단의 대상 및 점검현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건물이 10년이상된 건물이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공동주택 10년이상된 건에 대해서 입니다.

○간사 신원섭 10년이상?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있던데 복사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법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삼풍백화점인가 그 때 붕괴후에 기준을 정해서, 지금은 사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건축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같이 동행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법으로도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 때 삼풍백화점사건 후에,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점검에 대한 규정에 보면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붕괴점검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매월 안전진단의 날이 28일로 정해져서 민방위과에서 할 때 우리가 동행하는 걸로... 매월 28일날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사 신원섭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사후배려를 해서 법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부분도 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또 건축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안전진단대상건물에 대해서 진단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점검을 연간 1회하고 또 정기점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행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한 번할 때에 보통 수수료가 200만원, 또 분기점검할 때에 보통 70만원, 100만원씩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정기점검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하니까 180만원, 200만원 주어도 좋은데, 분기점검하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씩 훑어보고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가져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폐된 법령관계도 밑에서 시정하게끔 요구를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그 관계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집합업소라든지, 연면적이 5,000평방 이상되는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정기점검 내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법령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건물명칭... 5,000평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관계라든가... 저와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종합할 때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대지내 조경공사 무단변경 지도단속실적의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종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 준공검사 시에 심어 놓은 나무가 준공검사 끝나고 난 뒤에는 훼손되어 없어도 건축과에서는 단속할 그런...

○건축과장 이병용 있습니다. 아마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 후에 한 2년간은 정기점검을... 전수가 아니고 일부 간발을 해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실지 우리 관내도 주택이라든지 기타 건축물이 10만호 이상 있는데 다는 못합니다. 이 건은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사실 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조경관계는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조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하더라도...

김상호위원 잠깐만요. 준공 후에 2년 안까지는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합니다.

김상호위원 2년 후에는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상호위원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건축과장 이병용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 주로 2년 안쪽만 단속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지적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기타 건축물 준공된 상태하고 위반내용하고 전부 전수조사를 못하고 간발해서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훼손이 거의 없다고 보면...

김상호위원 단속을 안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단속을 했는 데 없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단속 대상된 건물에는 위반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84쪽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호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손영일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조경말입니까?

손영일위원 대지 안에 조경시설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병용 예.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조경만 별도로 점검 나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준공된 건물을 점검할 때 위반여부를 전부 점검합니다. 그 때 나갔다는 얘깁니다.

손영일위원 예. 건축조례에 [제3장] 대지안에 조경 및 도로 [제9조] 대지안 조경 조항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 항목이 죽 나옵니다. 이 규정에 맞게끔 조경시설 내지는 조경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지역에는 살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고사되는 나무가 있다면 새로 조경도 하고 합니다만 상가지역에는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자발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빼 옮기고, 특히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그 면적에는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가데기를 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무단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축설계도면을 보면 조경시설면적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손영일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46분 감사계속)


o 건설과

○위원장 우삼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건설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9분)

○위원장 우삼기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고개에 버스주차장앞에 공터있는 것 압니까?

○건설과장 이성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블록으로 지어놓은 데 두류2동 반고개...

○건설과장 이성 큰 길가에 말씀입니까?

정경진위원 예.

○건설과장 이성 그 짜투리땅을 말씀하십니까?

정경진위원 예. 도로 낸다고 그 땅을....

○건설과장 이성 예. 사놓은 것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비싸게 사놓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정경진위원 3년째 방치를 해 두고 있어요.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짜투리땅은 규정에 의해서 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필지가 안되고 건축을 할 수 없는 면적으로 판단되어 짜투리땅을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으로 사서 우리 구로 등기를 한 후에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사준공을 하고 이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으로써는 앞에 사람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원할 때는 점용이 아닌 대부를 해 줍니다. 또 뒤에 사람이 불하를 원할 때는 조건이 된다면 불하를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세를 놓든지 팔든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총무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평생 못 팔겠네요? 땅값이 자꾸 하락이 되니까...

○건설과장 이성 하락이 되면 감정가도 다시 하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름통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바로 이 두류2동 들어오는 관문인데...

○건설과장 이성 관계부서에다 저희들 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을 뜯어내고 버스주차장이고 모두 커버길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걸상을 놓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관계부서에다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것은 안 팔립니다. 한 3년째, 4년째 방치되었는데 이것 사는데도 구에서도 한 1억을 주었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감정해서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구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연구를 잘해서 뜯어내고 놀이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은 안될 것이고 주민버스주차장처럼 말이지...

○건설과장 이성 휴식시설은 가능할 겁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알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소속되어 있는 총 건설공사가 67건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현재 발주된 것이 67건이고, 총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발주된 것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67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과장 이성 예. 61건입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부분은 이 수의계약했는 시공업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주소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달서구내에 있는 업체가 몇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까지는 못 냈습니다만 상당수 업체는 달서구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많이 차지합니까? 프로테이지가...

○건설과장 이성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손영일위원 우리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건설공사도 그렇겠지만 타공사도 그렇습니다. 건축관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세수증대라기보다는 달서구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분들의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꼭 법에는 제약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도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선정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대로타리 부근 계명주유소 옆 북서코너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대 바로 큰 도로 로타리 북서코너로 계대 로타리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성서 계명주유소 옆.

○건설과장 이성 계대쪽입니까?

정만식위원 예. 계대쪽에 인도블럭을 한 번 가 보신 직원이 있습니까? 현장을...

○건설과장 이성 지나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유심히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정만식위원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오늘같이 비오고 하는 날은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대도로입니다. 소로가 아니고 대도로에 짐차가 올라가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것으로 깔아놓은 그 지역에 물이 고여서 사람이 못 지나다닙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하시고 현장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신문을 보시죠?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바로 이 옆도로입니다. 월성...

여기 자전거 도로 때문에 인도블럭 개체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시비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계대로타리에 대한 인도블럭 함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오늘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보도가 나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도가 났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기자들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전부 생략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 구차원이라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승용차를 줄이고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 별 계획이 아니고 시에 기본계획입니다. 그 중에 아주 골격이 되는 것이 저희들 월곡로입니다.

이 월곡로는 아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 개설과 함께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지하철 1호선 주변에 자전거 정거장을 만들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는 큰 근본 목적에 비해서 이 부분하고 수성구쪽에 대도로변하고 아마 제일 먼저 시에서 시작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알고 있고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내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 인도블럭 문제를 지적하고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0억이라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인도블럭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정만식위원 공사하는 것...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정만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자재를 구입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정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기사가 난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24일자 멀쩡한 인도블럭을 아직, 저가 옆동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인도블럭을 걷어서 어디에 썼습니까? 그 인도블럭을?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도블럭은 약 2만2,000㎡가 총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약 85%에 해당되는 1만8,400㎡ 정도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약 15%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리가 되었습니다. 인도블럭을 깔아놓으면 100%가 재활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함몰되고 부서진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만8,400㎡ 활용했는 내용을 보면 일단 걷기 전에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교육청, 학교, 그 다음에 군부대, 이런 데서 혹시 재사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전체 공문을 냈습니다. 수합한 결과 일단은 우리 자체 인근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서공단 내에 지금 인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서공단 내에 1차지구하고 2차지구 그 다음에 월암동에 하수도하고 골목에도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업장에 약 6,000㎡를 우선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상인동쪽이 상태가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구간을 먼저 사업에다가 활용을 했고 그 다음 동에서 소규모로 필요하다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어서 정비를 했지만 전체 면적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은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못했고 나머지는 거의가 우리 관내에 학교, 본리중학교라든가, 월촌초등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곳에다가 거의 재활용을 했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예산을 시예산이거나 우리 구예산이거나 어디 예산이거나 불문하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시행선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그 현도로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폭을 내 놓고 인도블럭 걷어 낸 것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남은 자재를 가지고도 거기에 재투입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인도블럭 걷어낸 것은 두께도 더 두껍고 강도시험한 결과 강도도 지금 현재 깐 것에 비하면 낫습니다. 나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재활용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바로 월성2동 효성여고 가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사하는 사람이 처치곤란해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고 온 동민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차 도로 내는 면적을 따로 놔놓고 그 걷어내는 것만해도 정말 깨지고 못쓰는 것은 골라내더라도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더 강도도 좋고 두께도 좋고 더 상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시공을 하면 안됩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고...

○건설과장 이성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넓게 보면 걷어내서 그 자리에 재사용을 하면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하면 강도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에 나온 강도문제는 상인동쪽에 두께가 8㎝짜리입니다. 그리고 보도용 규격이 6㎝짜리입니다. 거기서 하중이 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윗쪽에 있는 것은 월성택지개발당시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보다는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을 깔고 그 깨끗한 도로에 옛날 블럭을 깔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는 견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미관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전체 자전거도로에 시범도로로 타시도라든가, 그 다음에 타구에서 견학을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좀 더 그만한 돈을 들이면 뭔가 우리 도시에 달라지고 자전거 타고 가면 상쾌한 맛이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대신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도블럭은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활용을 자꾸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재활용으로 정말 쓰여지면 예산면에서도 절감이 되지요. 사실은 과장님 자꾸 재활용하지만 재활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몇 %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폐기처분을 하더라는 얘깁니다. 제가 목격했는 것은...

그것이 주 문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과장 이성 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인지구쪽에서는 거의가 활용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높고, 이 월성지구쪽에는 설치했는 것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는 동네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갖고 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깔고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저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유럽쪽이나 선진국에서는 인도에서 화강석이 안 있습니까? 화강석 돌을 깨어서 영구적인 차원에서 한 자 삼십을 속에 묻어가지고, 꺼지면 다시 그 부분을 파가지고 고르는 이런 제도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예산, 우리 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인도블럭이 연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깔아서 엉망으로... 교체기간이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이성 없습니다.

정만식위원 깨끗하면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정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시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무조건 소비할 것이 아니고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인도블럭에 대한 얘기인데 요새 시공하는 인도블럭이 장애인 점자블럭이기 때문에 색깔이 흰색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성 노란색입니다.

김상호위원 노란색하고 약간 연한 흰색으로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성 장애인의 달도 되고 해도 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노란색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완전봉사는 색깔이 안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시가 많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약시가 많은데 약시가 제일 잘보이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도 가능하면 노란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가 선형으로 대부분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주위에 새로 쓰는 것도 보니까 흰색 계통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규정이 전구간을 다 장애인용으로 못하기 때문에 최소폭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록킹 3장폭입니다. 그것만 깔아 주면 맹인이 발바닥을 디뎌서 발바닥 감각으로 찾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안 합니다.

그것만 노란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양이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장애인 블럭말고도 다른 부분에 차지하는 색깔이 흰색 계통이라든지...

○건설과장 이성 그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보기에는 처음에 시공했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느끼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껌같은 것이 붙으면 지금 있는 붉은 색이라든지, 시멘트 색깔에도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데 그 흰색이라든지, 노란색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껌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묻어서 검으면 아주 흉칙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결정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가능하면 적색계통은 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분지라서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더워서 붉은 색을 깔아놓으면 보도에서 더위를 더 느낀다 우리 전체적인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는 녹색이나 밝은 색 계통으로 대구 전체를 장식하자는 이런 큰 전제하에 녹색 또는 백색계통으로 지금 저희도시를 탈바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껌이 묻으면 상당히 보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 볼 때는 부분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는 흰색을 하면 도시가 밝아지고 좀 더 아름답게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돌같은 경우는 껌을 끍어서 닦아내면 표가 없는데 블럭같은 경우는 노면이 돌같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닦아내어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애기가 불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는 도시를 활기찬 색깔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블럭은 그 위에 볼록한 부분은 고무입니다. 시멘트가 아닙니다. 시멘트 블록위에 다가 고무로 해서 LG에서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재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무제품도 있고 또 블럭제품도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고무제품...

○건설과장 이성 찍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찍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LG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고무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이...

○건설과장 이성 상당히 고급자재입니다.

일반 인적이 드문 도로에는 고급자재를 못쓰고 일반 블럭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이 비쌉니다.

정경진위원 투수콘(투수성 콘크리트)이 비쌉디까?

○건설과장 이성 예.

정경진위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보다...

○건설과장 이성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김상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쪽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나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혼선 오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 주택을 일정한 필지가 있을 때 분할해서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속골목에 보면 넷 집이 사용한다든가, 다섯 집이 있다든가, 두 집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소도로가 어떠한 동에 가보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당장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원화돼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와 공도에 구분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와 공도는 법상으로 구분한다면 법이 틀립니다.

사도법이라고 따로 있고 그리고 일반 공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개념으로 쓰고 사도는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통상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축법상 물려가지고 자기 등기부상에는 개인이 되어 있고 길을 몇 집이 사용하는 이런 것은 통상 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소로, 대로 이런 식의 구나 시나 국가로 되어 있는 도로를 공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도이기 때문에 깔기는 어렵다 이것은 법상으로 깔아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에 못해 주겠다는 사람과 해 주겠다는 사람의 관념의 차이입니다.

못해 주겠다는 사람은 법대로 당신 땅이니까 당신이 해라 이런 차원이고 해 주겠다는 사람은 시민 편의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유도를 사도라고 해서 해 주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사도는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도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승낙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개인땅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좋다면 공익을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동장쪽으로 동행정쪽으로 지침이랄까 운영방안 관계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 관계가 저희들 관심사항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고자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써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100% 다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가능한 자리고 예산이 있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남아 돕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재회위원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 동네에 갔을 적에 도로도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통과해야 될 계획도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보통 4채에 한 200평되면 넷 집을 안 끊습니까? 속집이 생기기 때문에 3m도로를 내 주어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넷 집 사는데 3m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지 포장을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권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회위원 예.

○도시국장 권호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했는 것이고 그 동 전체에 있는 해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집은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사도를 내놓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이 택지가 약 200평이 되었는데 분할을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3m도로를 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내놓은 도로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영세민이 있어서 인접 공도는 다 포장이 되었는데 우리 사도만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구에서 지원 측면에서 해 준다는 것은 구민을 생각해 주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원칙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 점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재회위원 동재량사업을 할 적에 건축과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동재량사업비는 따로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동장재량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동재량사업비는 건설과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배재회위원 동재량사업은 건축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건설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합니다.

배재회위원 자문을 할 때 지금 현재 동현장에 갔을 적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과장님 선에서 시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재회위원 3m 도로 넷 집정도에 구비로...

○건설과장 이성 3m 도로에 넷 집에 대해서는 현장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도라는 것을 보시면 자연개설도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개설이 되어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전부 개인이 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라고 해서 저희들 해 주지 마라고 못해 준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편익차원에서...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200평을 넷 집으로 갈라서 골목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물으면 저희들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황에 따라서 영세민이 살고 딱하면 주민편익차원에서 해 줄 수가 있지만...

배재회위원 어떻게 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세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세민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영세민이라는 개념은 법상 영세민이라기 보다도 이웃주민들이 해 주었으면 하면 그런 바램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주민편익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넷 집에 대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도시국장 권호 예. 분명한 정립을 해서, 가급적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민 개념을 어떻게 그어서 그 사람이 영세민이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집을 가진 사람이 무슨 영세민이냐 집 없는 사람이 영세민이 많은데... 아마 우리 달서구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마 1%도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유지 600평되는 것을 분할해서 3m도로를 내가지고 있는데 저는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했습니다.

배재회위원 맞습니다. 넷 집이 같이 내서 합니다.

○도시국장 권호 꼭 영세민이 모호해서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폐블럭이 나오면 그런 집에 가서 깔아 주는 것은 꼭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폐블럭 발생되는 처리 문제라든지, 또 주민편익차원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측면에서 가서 해 준다면 좋겠고요.

우리가 넷집에서 대해서, 여섯집에 대해서 꼭 해 준다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배재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이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고상에 보면 정리를 안 하면 원소유주로 그대로 남게 되죠?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간사 신원섭 그러면 재산상에 여러 가지 재산분배가 많이 된다는 것,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넷 집이나 다섯 집이 사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공용이다. 한 집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상으로도 도로로써 기부채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부채납만하면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든지, 시비로 사 넣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 세대, 한 가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도로라고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권호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택지 중에서 분할해서 사도가 나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도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용세대가 10세대다. 그러면 공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공도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도화 해야 된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이용하니까 그러면 공도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도화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도법에는 자기가 길을 내서 법에 의해서 길을 내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규정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공도화할 개념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섯집이 사용해서 공도화 개념으로 한다면 소유권이 반드시 개인한테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사도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분할 했는 것을 카피해서 다시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 사람 소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공도 개념이 있는 사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사도에 대해서는 구비를 일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국가적으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기부채납하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아 줍니다.

사도개념의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면 공도로써의 기능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공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그렇지요.

왜냐 하면 공도로라는 것은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 도로는 다 끊어져서 그 필요한 세대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공도개념으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때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특수한 곳에는 해 주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보면 물론 주민들이 한 넷 집이나 다섯, 여섯 집인데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딱한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우리 신원섭, 배재회위원님의 질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법규상에 보면 10m도로 안될 때 2m도로를 내놓아도... 즉, 말해서 소방차라든지, 인도에서 거리가 된다고 봐서 건축법에 3m확보, 35m이상 막힌 도로일 때와 트인 도로일 때 4m, 6m 법규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국장 권호 예.

정만식위원 신원섭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신원섭위원의 질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 2m도로가 있다고 볼 때 신축을 할 때는 3m도로를 확보해야 될 때는 양쪽으로 동과 서의 골목이 있다고 볼 때 이쪽에도 50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도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1m확보를 해 주어야 안됩니까? 그 확보해 주는 면적을 신원섭위원의 말씀이 그렇지 싶습니다.

그 면적을 시나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었고 첫째는, 둘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에는 사도화 용도변경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재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할 경우에 택지안에 그 길을 내 주었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국장 권호 예.

정만식위원 또 한 가지는 돼 있으면서 사실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50평이라면 50평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정만식위원 그러면 단, 사유재산권에 예를 들어 50평이라고 할 때 다섯 평이 날라갔다고 하고 45평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이라도 현실적으로 45평을 쓰는데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권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자기 대지에 도로를 내놓아서 공용으로 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집이 50평인데 가각지점에 있는데 법규에 의해서 가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삼각형만큼 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나옵니다. 코너집같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있는데 뒷집에 가서 3m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그 집은 1.5m 뒤로 후퇴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허가를 얻어서 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지요.

신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보충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쪽에도...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도시국장 권호

○위원장 우삼기 지금 답변을 묻는 것만 말씀하시고 예를 들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국장 권호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유보시켜주고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정만식위원 제가 3가지를 안 물었습니까? 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안 된다는 것은 맞고, 또 거기에 대한 3가지 방법을 그러면 세금은 예를 들어 택지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은 그 평수 내놓는데 대해서 면제해 줄 그런 길은 없느냐고 물었잖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이득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해 줄 규정도 없습니다.

정만식위원 국장님. 저도 알고 물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계시고, 왜냐 하면 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땅이지만 내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정만식위원 그 길을 택할 수 있나 없나를...

○도시국장 권호 현재 법규를 가지고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만식위원 민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좀 시정할 문제가 안 있느냐? 세금 정도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신축을 하면 안되니까 법규상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내 땅을 이미 내 집 짓기 위해서 내놓았지만 내 집 하나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거기가 골목같으면 여럿 집이 있다는 겁니다. 35m같으면 집이 벌써 몇 채입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그렇죠.

정만식위원 그런 정도는 세금 정도라도 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하고 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법률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안등에서 이번 우리가 현장실사겸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안등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수리대장이라든지, 신고대장을 보면 6쪽으로 계속 신고난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획일적으로 3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이렇게 정리됐는데 거의 다수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거의 3, 4일에 한 건씩 연속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았을 때는 연속성이 없고 거의 주기별로 3월, 6월 임의대로 해서 일괄처리되어 있고 신고자도 없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올 9월달에 한번 신고처리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감사기간이 임박하니까 11월3일경인가 22일경인가 한번 했는데 무려 수리건수가 76건이 되는 작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공백기간 동안에 한 개도 점검이라든지 신고처리를 받지 않고 감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무려 76건이라는 수리작업지시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동안에 고장이 나도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결과거든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정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까지 해 주도록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장자체도 작년도에 해놓았는데 올해는 아예 손도 안댄 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신설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신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성 신설은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구에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3번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 때마다 동에 필요개수 우선 순위를 받아서 3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상황이 위급해서 주민이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에다 얘기해 놓으면 분기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위치 박스가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로 해놓은 것이 거의 삭아서 붉게 변한 것도 미관상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시켜야 되고, 또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면 얘들이 스위치를 일부러 내려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근장치를 하는 것하고 비가 올 때 누수가 되지 않게 완벽하게 박스를 만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대장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감독을 충실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회의나 각종 방문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시기를 당겨달라는 말씀을 저희들 재작년까지만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3번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한 등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시설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단가라든가,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회수를 더 나누어서 설치개소를 희망하는 개소에 설치될 수 있는 시기를 가능하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스위치 박스 문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품이 상당수 나오고 있으니까 개체하는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좋은 제품으로 해서 고장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출계약내역서를 보면 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잘 숙지하셔서 부당하게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상한선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 상한선 이하로 계약을 하도록 동에다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마 회사별로 조금 씩 차이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민원발생건수가 보안등관계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안등쪽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점검한 결과에 보면 거의 태반이 상당히 잘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김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나 제가 나가서 몇 군데 봤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보안등을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중밸브 수선비를 청구할 때에 그 건수하고, 보안등 수리 건수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수리단가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적게 지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신청하고 있는 업체는 보니까 진천동하고 상인동쪽에 유창전기는 보니까 거의 2만원대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성당1동하고 본리동쪽에는 경진전기하고, 본리동에 삼성기업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수리를 하는데도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자체를 보면 업자선정할 때 양심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과다하게 신청하는 업체는 바꾼다든가, 업체한테 양심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 발생하는 건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되었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가 고장신고하는 반면에 홍보가 안돼다 보니까 통반장을 이용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한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바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보안등관리치침에 보면 주 1회 이상 보안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그러면 지침은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방문했는 쪽에는 두류1동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야간순찰점검내역서가 있죠. 복사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1주일 한 번이상은 동직원들이 순회를 해서 스스로 찾아서 신고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대로 해 주어야 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간사 신원섭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건설과장 이성 예. 방금 말씀하신 업체선정문제하고 그 다음에 홍보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체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수리비는 동으로 일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수리비내역을 설계를 해서 그 범위이하로 할 수 있도록 동에다 지침을 연초에 내려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하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다소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속자체가 물론 고장많이 나는 게 많이 나겠습니다만 고장나는 부속에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다소 비싸게 계약을 했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한 번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신고하는 대장에 대해서는 잘된 사례는 각 구청에다가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곡동 육교설치를 지금...

○건설과장 이성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오늘내일 설치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어제밤에...

배재회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어떤 진행과정을...

배재회위원 육교설치.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언제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어제 밤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횡단 슬라브만 걸쳐놓은 상태입니다.

배재회위원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금년 봄에 금강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반대한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성 예. 일부 반대가 들어 왔습니다.

배재회위원 여기에 보면 박양호 외 200명의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왜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건설과장 이성 거기에 들어왔는 반면에 금강맨션 주민대표들이 빨리 설치 안 한다고 반대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반대에 따라서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안에는 육교대신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신호등 설치 지역이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당초 계획에서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526쪽입니다.

과불보상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성 문제점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왜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에서와 같이 94년도까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 다음 95년, 6년, 7년에 걸쳐서 상당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97년도에 3억이 발생된 것은 근래에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발생되어서 통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통지를 하고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도 4,6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과불이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95년부터 97년까지 많은 이유는 9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때 전필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당연하게 다 주겠지만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필지는 70%를 지불하고 30%를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정측량후에 정산을 한 후에 30%를 돈을 제하고 내 주었기 때문에 거의 과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해소차원에서 95년도부터는 30%라는 돈을 유보를 해서 2년간 잠궈놓는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크다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다 지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정면적에 의한 돈을 전액 지불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후에 확정측량을 하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는 부분은 추가 지급을 하면 되지만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과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불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제도가 법적인 제도가 있다기보다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물권은 전부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는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권리행사를 할 때는 돈을 넣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물권자체는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과불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손영일위원 미회수액이 5억여 만원이 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하루빨리 환수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독촉공문도 내 있고, 가정방문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 보름사이에 4,600만원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 더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진천동 유천동내 도로건설에서 공기가 2년여 됩니다.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대로 하자면...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진도는 5%이고, 물론 보상협의 지연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5%밖에 되지 않는 이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 5%라는 것은 상징적인 프로테이지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현재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2월10일날 시에서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토지수용이 되면 협의기관을 거쳐서 곧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라는 프로테이지는 넣어 놓았습니다만 착공함과 동시에 못하고 중지해 놓은 실정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3인)
都市局長권호
建築課長李昺容
建設課長李城


○출석사무국직원 (4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李敬花


【참고자료】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建築課 所管)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建設課 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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