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관리과, 지적과
일시 : 1997년 12월 01일(월) 10시06분
장소 :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o 교통관리과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
우삼기위원장, 신원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원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에 도시관리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공사가 수주 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에서 한 개 32만원해서 50개 1,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수주내용으로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은 1,600만원밖에 안됐는데 수주했는 것은 2,000만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비해서 한 개 32만원씩 50개 1,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자료를 찾고 있음)
○김상호위원 이 예산서를 안가지고 계시면 제 것을 드릴까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미안합니다.
찾는 동안...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전번에 개당 32만원으로 하실 때에 대기의자를 고급화한다면서 예산에 올린 것이 맞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에 돌로 한다고 얘기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에는 일단 목재로 하고 밑에는 스테인레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고급화로 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고급화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 설정해 놓은 것은 고급화로 인해서 설치했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에 설치했는 것이 254개입니다. 126개소에...
○김상호위원 254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한 개 단가가 얼마 정도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가를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95페이지 공사시설비에 내용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가 32만원해서 50곳에 1,600만원하고 다음 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수선에서 1만5,000원해서 234개에 351만원, 그래해서 1,951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했는 2,000만원은 오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호위원 어떻게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여기에는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은 1,95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 1,950만원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2,000만원을 잘못 기록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 번더 카피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자체가 낼 때 기록을 할 때 잘못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왔는 것은 이 수주계약이 대기의자 신규설치하고 수선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126개소에 254개를 10월말일자로 준공을 했는데 공사금액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만원해 놓은 것은 295페이지 예산서상에 내용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기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조금있다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또 공통사항에 보면 43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내역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자산취득이나 도서구입한 내용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도서구입은 지금까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책자 한 권에 40만원인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서적전문구입비가 40만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교통전문직이 다른 업무에 바빠서 그것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 달경에는 서적을 찾아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찾아보고 좋은 서적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좋은 서적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일단 이 달에 서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도 안하고 이제까지 사장했다는 이유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아직까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까지 못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올려 놓아보아야 필요없는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지 당초예산이 벌써 나간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무엇을 살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예산은 무슨 무슨 책자를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는 어떤 자재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비에 어떤 확정을 어느 정도 자체 내에서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무엇을 살지도 모르고 따놓고 보자는 생각인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산에 반영할 때는 물론 하나의 계획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서적 산다는 것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서적이라는 것은 못을 못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교통전문직이 일단 전문서적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했는데, 주된 것이 기본서적 구입비로 통괄해서 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전문직원이 이제까지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실제 책자구입하는데 좀 신경을 덜 썼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96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의회통과해서...
그러면 금년에 쓸 자료에 돈을 했는 것이 지금 구입하면 내년에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면 사용이...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돈이 사장되어 있는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 예산관계는 전문서적을 연초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구입해야 맞는데 실제 그동안 구입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97년도는 4억6,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징수부과금액이, 그 다음에 96년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보면 3,800만원이 되어 있고 96년도는 427만원밖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따져보면 두 배인데 금액으로 따져서 환산하면 4배 이상 징수실적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하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만해도 외곽지하고 도심지하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외곽지, 도심지 구분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달서구가 외곽지로 구분이 되어서 실제 유발기준계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적었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긴 걸로 그래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담이 많으니까 징수하는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가산금이 붙는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또 물어 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10만8,000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온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해도 외곽지로 기준 조정이 되었던 것이 금년에 도심지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많이 나온 겁니다.
○최병순위원 그래도 그것이 3배나 4배나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니까 계수가 뒤에 이면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유발계수가 있기 때문에 유발계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빨리 안 냈을 때는 과태료 징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병순위원 가산금이 붙는데도 이렇게 돈을 안 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빨리 독려를 해서...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3,8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비해서 물론 돈도 많이 나왔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네 배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래서 독촉을 10월30일 독촉장을 내고 11월20일 독촉고지를 하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도 발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마무리 징수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연도별 징수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유발부담금이 94년도부터 부과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에는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손영일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0년, 91년, 92년, 93년,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체납액이 165만원, 91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88만9,000원, 93년도에 199만2,000원 이렇게 체납발생률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제가 미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시면 어떤 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압니다.
자료를 제가 금년도 자료 내놓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작년도 자료를 검토 못해 봤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일위원 94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직까지 징수가 덜된 상태입니다.
체납이 93년도에 190만원이 남았고 92년도에 27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는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해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압류를 해 놓았는데 저는 알기를 5년이상 됐을 때는 결손하는 걸로 보고 92년도, 93년도 것은 자료를 발표 안 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전부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을 시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각 연도별로 보면 94년도부터는 그 전에 체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430만1,000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96년도 자료에 보면 432만6,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적으로도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1%라도 징수를 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시키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뭡니까? 물권을 강제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 위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권이 전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체납액 징수에 미진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실무책임자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말이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후에 오셔야지 우리 손위원님께서 벌써 위증관계를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대로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535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7페이지,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 내에서 끊는 것이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주차단속을 뭐라고 하지... 차량을 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견인관리사무소.
○배재회위원 견행대행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견인대행소에서 주차단속권이 안 있습니까? 주차단속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부착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불법주차단속을 현재 단속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이런 체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소에다가 견인차를 계약해서 자기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차에다 일단 우리 단속직원이 일단 승차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견인대행업소에서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수수료를 자기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한테 일단 불입을 하게 되면 그 불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자기들이 불입했는 금액을 자기들이 바로 찾아간다는 얘깁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에 직원이 동승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공식적인 직원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공익요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업소에서 끊은 지도단속증하고, 단속내용 서류가 안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일반 공익요원이 끊은 서류하고는 구별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공익요원은 승차를 안 시키고 우리 단속직원 기능직을 승차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 단속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단속권한이 없다해서 같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재회위원 바로 견인단속, 견인대행업소에서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하루에 2대가 30건 내지 많을 때는 한 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거기에 끊었는 매수는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스티카 발부는 절단을 하기 때문에 절단된 것은 우리가 한 부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 물적 증거로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구청으로 다 된다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현재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기능직. 그 한 사람이 단속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거기서 단속했는지, 길거리에서 단속했는지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속지역이 나오니까...
○배재회위원 지역은 여기서 어디에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견인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동승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운전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승하는 기능직은...
○배재회위원 좋습니다.
견인단속대행업소에서 단속했는 그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증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안 주었습니다.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아니 기능직 이 사람한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주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것은 견인하기 위해서 단속을 했는지,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했는지 그 구별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구별이 안됩니다.
그런데 배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지금 견인대행업소 직원한테 단속권한을 주었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업소에서는 견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 옆에 우리 단속공무원이 한 사람 승차하게 됩니다. 그 공무원이 같이 다니다가 길거리라든지, 노상에 불법 주정차해 있으면 우리 단속공무원이 일단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7월분 주차단속 배포권하고 배포순서하고 번호가 나오겠지요. 그 번호하고 실지 장부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에 대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견인된 것은 다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다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 내역을 7월경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발부했을 적에 납부방법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차가 견인이 되면 견인대행업소에서 자기들이 일단...
○배재회위원 현장에 차를 가지러 안 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가지러 갔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배재회위원 자기들이 징수하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자체에서 징수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고지서를 일단 발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견인이 되었을 때에 차를 가지러 가게 되면 거기서 시간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차를 내줍니다.
○배재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불편이 있어서 때로는 바로 징수해서 납부해 주는 방법도 이제까지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타구청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징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찾으러 가서 돈 2만원 내기 위해서 은행까지 갈려면 불편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원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리해 준 것도 가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에 불입하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내일이 마지막 감사가 아닙니까? 내일 아침 감사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배재회위원께서 주차 7월분에 대한 주차단속내용 전반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시공계약부터해서 준공까지 서류관계를 특별히 김상호위원님께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겠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경과되면 그 경과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자꾸 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견인수수료는 당초에 2만원,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누적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24시간이후에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만원에서 최고액이 2만이 더 붙으니까 4만원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24만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폐차요구도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 하루를 계산하던데... 하루에 3만원인가 그래 계산해서 4일되니까 3 4 12 12만원하고 돈을 20만원 내 본적이 있는데 서울갔다 오면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주차선요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최병순위원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까지는 30분에 600원씩 누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 2만원입니다.
○최병순위원 2만원이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하고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차가 견인되면 내는 게 3가지가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4만원은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견인료가 5㎞미만일 때 2만원, 그리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래 3가지 종류입니다.
보관료는 시 주차장조례법에 의해서 주차요금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최초가 30분단위로 600원입니다.
거기서 시간이 초과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24시간에 2만원위로 안 붙이네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97년도 21억9,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실적은 9,22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1억2,69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42%밖에 안되어 있고, 금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얼마만치 실적이 올라갈지 의문이 되는데 94년도를 보면 9,730만원이고 불과 3년만에 불어나는 것도 아마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안있겠나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21억9,000만원이라는 돈은 과태료로 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홍보도 부족한 것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마구잡이식 실적위주로 단속만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길에 단속을 과다하게 하니까 차를 좁은 길에 대부분 주차를 해요. 이런 등등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42%라는 실적을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때로는 민원인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관내가 제일 지금 방대합니다.
실제 저희들 인력도 지금 단속인력도 타구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부과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타구하고 비슷 비슷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8개 구, 군 자료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차도 많이 늘어나고 또 법질서의식이 실제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폐차된다든지, 이전된다든지 이럴 때 내고 그래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고지하고 2차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만 실제 운영계 직원이 정규직 3명, 일용직 3명해서 6, 7명밖에 안됩니다.
그 인력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만 실제 급급합니다. 우리가 5,000건 이상을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고 부과는 운영계에서 합니다.
단속해 오는 이런 사항을 운영계에서 고지서 독촉장, 압류 이런 절차에 급급하다보니까 실제 나중에 돈 4만원 때문에 나가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독촉장을 내보내서 독촉장이 나오면 실제 받은 사람이 돈도 얼마 안 된다 해서 불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연도폐쇄기전까지 2월28일까지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때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차량은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좁은 길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첫째 못 들어 갑니다.
또 좁은 길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니까 큰 길로 나오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결과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5분주차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5분 예고제.
○이종택위원 5분 예고제 시간을 늘여서 10분 예고제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단체장 선거공약 사업으로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
단속권한이 12월1일 이전까지만 해도 구청장, 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1일자로 광역시장앞으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법률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부터는 단속권한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12월6일쯤 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에서 하는 얘기는 권한을 위임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분예고제관계도 구청간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전에 부구청장 회의 시에 부구청장, 부군수가 모인 석상에서 일괄적으로 없애자, 거기서 합의해서 시장지시로 실제 시달이 됐습니다.
유일하게도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님께서 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시장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내 공약사업을 지키겠다해서 이제까지는 5분예고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권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10분이다, 20분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장 권한이 12월1일부터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권한이 위임됐을 때 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지금 대서로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건수가 편중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반고개에서 죽전네거리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아니고 한 쪽 방향은 서구지역이고, 이 쪽 방향은 달서구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4배 내지 5배... 10배정도 많게 편중됐다고 보는데 단속대상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안되고 한 쪽에 편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집중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시범노선입니다. 1.9㎞라고 해서 시에서 시범노선을 지정해서 지난번 매스컴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 불법주정차 근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해서 어떤 구간이라도 한 구간이라도 한 번 근절시켜 보자해서 구청별로 시범노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1.9㎞시범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노선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수치적으로 불법주정차 수요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대서로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10차선입니다.
주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한 차선을 물고 있으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이후부터 오후 4시까지 10차선 도로가 정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량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으로 4차선 돼 있는 도로에 우리가 봤을 때에 양쪽 차선에 주차를 하면 결과적으로 차선 두 개가 죽습니다. 네 개 차선이 원활히 소통이 안되고 두 개 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런 데에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서로같은 10차선 가까이 되는 도로에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양방향에 물론 장기주차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로 잠깐 잠깐 주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교통에 흐름을 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 정도같은데 대는 경우는 거의 장기 주차차량이고 거의 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많이 합니다.
제가하는 말은 실적위주가 아니고 교통의 흐름을 주기 위한 사전 예방차원에 많이 주안을 두어야지 꼭 단속실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5명 내지, 4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차요원들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해서 책임제로 너는 어느 어느 구간까지 집중단속 내지 계도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요원들이 항상 자기 맡은 지역에 순회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단속이 예방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한 무더기로 다섯, 여섯 명씩 해서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달서구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못되고 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제로 해서 구간노선을 정해서 주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이 33명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도 15개 지역정도는 원활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도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구간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단속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단속차량을 증차를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한 차에 내려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차를 이용하되 단속은 구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체납의 주요원인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10분 내지 5분정도 주차를 해 놓았을 때에 단속이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요금을 내기 싫습니다.
장기적으로 3시간, 4시간정도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았다가 스티커가 발부되면 내 잘못이다 하는 것은 시인하고 납부를 하는데 잠깐 5분, 10분동안에 주차를 해 놓고 업무를 보고 왔는데 스티커가 끊기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죽어도 못 내겠다는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됩니다.
장기주차쪽으로 많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차를 거리에 세워놓으면 차 본네트에 손만 올려봐도 이 차는 세워놓은지 얼마 안되지 않았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 본네트에 손을 얹을 때 차가울 경우에는 2, 30분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장기적으로 체납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에 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월 300건 이상 단속실적이 좋은 공무원한테 10만원씩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단속을 300건 할려고 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 데나 가서 단속을 할려고 하면 600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침을 세워서 단속을 하더라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신원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체납과태료 포상금을 우리가 500만원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과년도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개별적입니까? 안 그러면 단체적으로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개별적으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대리 신원섭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렇게 하고난 이후에 큰 성과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징수실적이 좋아졌고, 이제까지 없던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자기 할 일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과에서 이런 포상금이 있다는 걸로 해서 사기진작이 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상향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포괄적으로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업무쪽으로 보면 체납되는 과태료 징수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까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느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께요. 오늘 중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부터의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주차단속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라든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할 적에는 어떻게 제가 들었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작년보다 올린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들도, 그 때 주위에서도, 상부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느슨한 편리성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라는 식의 이야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옳다면서 현재 과장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러니까 상당히 집행의 혼란을 가져 오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몽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엄격한 법 운용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을 실례로 보면 이경규가 간다는 외국인의 양심가게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의 실정하고 외국의 실정하고 그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운영의 결과로써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섯 가게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양심가게가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 수퍼마켓도 주인도 한국사람입니다. 분명히 한국사람이 한국에서는 느슨한 법 운용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안 지킵니다. 미국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양심가게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법 집행을 엄격히 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느슨한 소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나 느슨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구역을...
○배재회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0분이후로 봐 준다는 이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제가하는 얘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속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한사항인 5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지역단위도 우리가 정해서 예를 들어서 단속지구 외에 단속지역이라고 하면 지구 외라는 말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면도로까지...
○배재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소극적인 단속을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속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형차량, 노숙 버스나 짐차같은 것 모래 싣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원화여고 뒤에 가면 대어 놓았습니다. 단속을 해 보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했습니다.
○정경진위원 어제 저녁에도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속을 주기적으로 야간불법주정차단속은 주로 대형차량, 화물차량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 중점으로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단속실적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 단속을 이 구간에 하다가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못하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사진이 다 찍혀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또 버스 승강장 위치에서 버스가 잘 안 서고 어느 위치에 서는 지도 모르고 저 위에 서고 저 밑에 서고 이런 단속도 해 보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심지어 버스가 정위치에 안 서고, 또 장기정차라든지, 버스에 비치해야 될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견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견인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견인목적은 1차적으로 교통흐름에 소통을 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들 법 집행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장애에 저해를 줄 때 또 민의 생활에 불편한 곳에 주목적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대도로고 시장가에 주민이 활용하고 버스노선에 장애를 주는 그런 지점에 단속을 많이 하십니까? 이면도로에 많이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견인을 하고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때로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견인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건수에 의한 견인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리가 가까운데, 주로 견인장소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같으면 월성2동 3단지하고 4단지는 정말 장애를 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견인차가 나오면 가까운 이 동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작년에는 동별 대수를 요구해서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만 교통장애를 주는 곳을 예를 들겠습니다.
도원동 대곡지구 동사무소 지금 옮겼습니다만 바로 앞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가보았습니다.
○정만식위원 우회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는 견인도 단속도 안 하면서 가까운 한산한 도로에 있는 그 도로만을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견인을 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적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민불편이 있을 때는 불편신고라든지 민원이 있을 때는 부득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540쪽에서 543쪽까지. 없으면 544쪽 54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42쪽부터 546까지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542쪽.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에 보면 각종 공사지연금에 따른 현황에 보면 두류공영주차장이 자체지연금을 2,8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1일정도 공기가 늦어진 주 원인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 원인은 자기들이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지연 이유를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기들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감독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감독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두류공영주차장 부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감사하니까 두류동에 갔을 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주 원인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2,800만원정도 되는 공사지연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공사금 전체가 3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지연비가 한 2,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원인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보면 공사에 대한 10%정도를 수익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2,800만원같으면 3,500만원에 한 70%정도가 공사지연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수익금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공사 후에는 부실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사하시는 분이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독촉을 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공사 후에 후유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이관을 두류1동에다 시켜 놓았는데 부실문제는 물론 자기들이 공기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졌다는 이야깁니다.
이 공사자체는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실관계는 없을 거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두류동 담당이 되어서 나갔는데 거기 2층에서 내려오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밑에서 하수도에 연결시켜 놓아야 되는데 인도에 물이 나오도록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만약이 겨울이 되었을 때 거기에 물이 흘러서 얼어붙으면 빙판이 됩니다. 양쪽에 물이 내려오는데 한 군데 땅 밑으로 해서 하수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인도에 그대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이 되었을 때 물이 흘러 내려오면 빙판이 됩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4사람,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4사람이 1일 4교대를 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적자가 91만5,000원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문 사항이 없냐고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하루빨리 개인에게 입찰을 시켜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입찰을 하면 우리 구에 수입도 되지만 4사람이 풀가동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 차는 몇 대 왔다갔다 안 한다고 합니다. 총 주차대수가 34대 중에 31대가 거의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차가 다니는 숫자가 몇 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사람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입찰을 해 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입을 맞추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개인에게 입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상인동 환승주차장하고 그 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 이내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관계, 하수도관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불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문제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10월1일부로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해 보니까 19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24시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은 행사도 많고 하니까 12월 한 달을 조사를 해서 그 때도 수익이 없으면 내년 1월달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인동 공영주차장되면 청장님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없을 때는 공익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개인에게 하든지 주민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31대를 1일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 차 이외에는 하루 왔다갔다하는 차가 몇 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릅니까? 밖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모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준공 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준공하고 나서는 몇 차례 가보았을 때 그런 것을 못 보았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왔을 때 실제 우리가 몰랐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준공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 이제 와서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말씀이 또 안되잖아요. 준공 전에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항인데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준공 시에는...
○최병순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 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최병순위원 발견 못했다고 하면 맞는데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라든지, 우리 달서구 자체의 수익사업으로서 두류동 공영주차장, 상인동 주차장, 여러 군데 가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해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계획단계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계획단계에 관여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획 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산편성된 이후에 중간에 오셨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이 계획이 상당한 수익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경영수익 보고할 때는 실제 월 840만원으로 경영수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경영수익보고시하고 좀 뭔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실제 막상 접하고 보니까 이런 사실이 도출되는데...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계획단계하고 지금현재 시설완료단계인 이 시점에서 그 계획에 차질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근본원인은 물론 주차면수가 34면입니다만 우리가 시장주변이고 하니까 주차수요가 많은 걸로 해서 시간당 주차숫자를 처음에는 많이 잡았을 때는 경영수익을 봤는데 실제 그 지역에 나가보니까 현실하고 생각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낙후되어서 서민층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이 안될 때는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건의사항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주차를 안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은 차이점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데... 34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열 몇 대에서부터 스물 몇 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을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 몇 대가지고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감삼동 중심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뒷골목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시장입니다. 충분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되리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계획을 다시 짜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을 못했지요?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구체적인 대안은 주로 홍보위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홍보위주로 했고 2차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적인 측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재회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안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답변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에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폐·방기차량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폐·방기주민신고도 있고 때로는 출장을 다니다보면 오래 방치된 차량이 있고,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폐·방기차량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일단 그 차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먼저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 보았을 때 그 차가 사람이...
○배재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방기차량관리를 신고와 자체 적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감삼동 청구아파트 뒷편에 가면 폐·방기차량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당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많은 차량의 신고를 받습니다만 신고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신고하면 바로 오늘 처리가 되는 걸로 생각했다가, 실제 폐·방기차량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서 사람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다른 데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배재회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폐·방기차량에 대해서...
(「예」하는 이 있음)
감삼동 여기에 청구아파트 뒷편에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전화로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삼동 청구아파트 뒷편에 가시면 방기차량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셔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미관이라든지,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교통관리과장님,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준공이 8월28일로 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개통식은 몇 일날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0월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8월28일날 준공을 하고 10월1일자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실제 준공이 8월28일이 아니고 9월13일입니다.
10월1일자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운영을 13일날 준공했다고 해서 바로 14일부터 운영하기보다는 그래도 10월1일부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으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조사를 해 보았을 때 10월1일로 했으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싶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늦게 한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답변 다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대리 신원섭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후에 바로 치밀한 계획을 가져야 만이 준공하고 난후에 바로 개통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성 없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과 한 달 가까이 공백기간을 늦추니까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결국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수익사업이 부진해 진다고 정립시킬 수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다했는데 그 계획이 무려 17일간 늦어졌는데 그 일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사정에 의해서 했는 것이지 계획성 없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여건 사정이 어떠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행사도 지역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청장님 행사도 봐야 되겠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청장님이 식에 참석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켰다는 답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청장님 행사보다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서 했고 일정도 가급적이면 10월1일부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지역의 여론하고 또 구청장님 행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10월1일이라는 1자를 좋아 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개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못해서, 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요금을 징수를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원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왕순위원님.
○이왕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쪽에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생대수가 389건이고 자진처리가 132건, 수거조치가 2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거된 폐기차량에 대하여 지정된 폐차장에 일괄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방기차량은 발생대수가 389대인데 자진철거가 32대고 자진철거는 본인이 가지고 갔는 것이고, 수거조치 257대는 전원 2개 폐차장에 분류를 해서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이왕순위원 96년도까지는 삼영폐차장에 일괄 주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왕순위원 지금은 대구폐차장하고 삼영폐차장하고 있지요? 몇 대 몇 대 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이왕순위원 몇 대 몇 대 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대수는 지정을 할 수 없고요. 행정동, 그러니까 성당1동에서 이곡동까지는 삼영폐차장, 신당동에서 본동까지는 대구폐차장 이렇게 행정동별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와서 2개 폐차장에 분리를 했습니다.
○이왕순위원 또 노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옆에 보면 아침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덤프트럭이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일거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게차라든가, 차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양가에 차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계속 대형차량위주로 야간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547쪽 유·무료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무료주차장이 3개소입니다. 면수는 76면수인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인1동사무소 뒷편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하고 상인3동에는 위치가 평광아파트 뒷쪽에 공영주차장 1개소가 있고, 월촌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송현주공 옆에 뒷편에 보면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쪽에 월배에서 순환도로 올라가는데 우측에 보면 우리 구 동사부지하기 위한 구유지에다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손영일위원 사실 주차난 문제는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밀집주택지역 야간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각 동마다 주차장을 설치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 구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했는 곳은 상반기에 월촌공영주차장이 있고,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장소 3개동이 있습니다.
송현1동하고 장기동하고 죽전동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8개동에 28개소에 약 500면을 설치했는 걸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총 동에 8개소... 8개동에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나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8개소입니다.
○손영일위원 8개동에...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8개소에 주차면수는 500면.
○손영일위원 월촌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면쯤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월촌공영주차장이 19면... 19면입니다.
○손영일위원 동에 주차장이 완전히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상반기에 설치했는 월촌공영주차장은 지금 상인1동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설치할 3개동은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8개동에는 거의... 끝이 났다 이 말입니까? 주차장 조성이?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동 자체에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했는 것은 일단 동에서 동장재량사업으로 공한지에 폐기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으로 동장 재량사업비로 각 동에서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개소수는 28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영일위원 당초 구정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이 105개소에 16,231평 정도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 그러니까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본예산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총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상반기에 주차구획선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원 중에 일단 계약과정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3,000만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치 지역에 대한 경찰관서에 일단 설치를 할 수 있는 가부를 묻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건의서에 의해서 확답이 오게 되면 설계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손영일위원 모든 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공한지이용 주차장 조성도 세부적으로 주차장 방법이 죽 나와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공한지 전수조사를 위해서 96년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징구합니다. 96년12월 중에...
그래서 공한지 정비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97년1월에서 5월까지 끝을 맺겠다. 이렇게 이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7월 중에 승인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약 2,000만원 중에 1,800만원 소요된 것은 1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잔여분이라고 보고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 것은 그대로 사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이렇게 늦장 계획이 된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상반기에 예산 2,000만원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각 동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것은 상반기에 설치를 종료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그 동에서 조사과정이라든지, 또 경찰서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일단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시간적 관계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달 중에 조치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동 밀집주택지역에는 특히 야간에는 불법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감사합니다.
o 지적과
○위원장대리 신원섭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보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25분)
○위원장대리 신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의 내용 중에 보면 8건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본예산에 요구한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여기에 지급된 내용이 8건에 1,725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종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종택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에 따른 민원인들에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개발비용하고 예산액이 있고, 용역결과 개발비용이 있는데 이 8건 중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당초 했는 것은 액수가 많고 우리 구청에 했는 것은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미 당초에 했는 것은 민원들이 수수료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류를 만들었는 것인데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상정했는 비용이 그보다 안 적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어느 용역업체든지, 답을 만든다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용역회사에서 기업에 의뢰를 받고 개발비용에 대해서 계상할 때 우리가 용역주는 회사와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업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종택위원 업무적으로 착오라고 해도 이 8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맞으면 괜찮겠는데 다가 안 맞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산출해 냄으로써 그 만큼 득이 있는 걸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업자한테 의뢰할 때는 물론 공사에 따라서 조금 거짓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종택위원 이 한 건의 토지에 대한 수수료가 민원인은 민원인들대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중수수료가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종택위원 여기에 따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저희 과에서는 토목기술자 TO를 한 사람 충원시킬려고 노력했던 결과 우리가 충원하는 조건에 대한 우리 과에서 이해할 것이 건설과에 재직 중에 있는 토목기사가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산업연구개발에 보면 명단 제출한 기술자를 보면 1급 기사로서 상당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구에는 현재 한 사람을 더 받아 본들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안주고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몇 차례나 협조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 결과 건설과에서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협조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기간이 3개월간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수수료를 주면서 당초 개발비용을 산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종택위원 구청에서 용역 준 것하고 안 맞을 때는 앞에 것은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수수료만 낸 것이지...
○지적과장 김조삼 기업체나 개인이나 용역비 줄 때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용역비에 따라서 지출을 더하는 업체가 있는가 보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내역비를 낼 때는 자기들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류관계를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안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직원의 계산에 의해서 건당 품셈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경상수지에 대한 단가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도저히 우리구청에서는 해 낼 수가 없는 결과에 의해서 이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쌍방간에 개발비용에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안주고, 또 어떻게 개발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자기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는 용역을 줌으로써 총 37억5,395만1,000원이라는 숫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용역을 주는 대신 그 만큼 자기들이 비용을 절감시켰으니까 그 만큼 준 결과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용역을 준 액수가... 무엇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맞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우리가 용역 준 연구개발에서는 거기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두 개 업체에서 했는 산정내역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산정방법도 무슨 공식이 있을 것인데 그 공식대로 하면 어디서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답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체나 개인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믿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용역을 준 결과 차이가 났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청에는 토목직으로서는 이만한 발견하는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만한 기술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준 결과가 이만큼 찾아냄으로써 상당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출에 대한 부과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자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산정했는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을 바로 시켜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앞으로 업체나 기업체나 개인한테 개발비용을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착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있는 전담직원을 한 사람 요청해서 구 예산은 구 예산대로 들어가고 개인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고 오히려 청장한테 직원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지적과장 김조삼 TO조정관계 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이 토목관계가 건설과에서는 TO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적과에 한 사람을 충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분명히 개선점이 나와야 됩니다.
민원인들도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지적과에 언제 와서 어디 가라고 해서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 오는 모양인데, 벌써 지적과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또 그 답이 시원찮아서 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주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이 시작되면 기간이 끝나면 바로 20일내로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협조공문보내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또 공문을 보내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2, 3일을 남겨 놓고 큰일 났습니다하면 우리가 안내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안내해 준 업체하고 또 용역을 별도로 주었는 업체하고 서로 안 틀립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업체가 많습니다.
○이종택위원 같은 업체에다가 하면 답이 같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업체나 개인이...
○이종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민원인은 저쪽 업체에 가서 하라고 해서 개발비용이 많고 구청에서 다른 데 했는 비용은 적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여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 왔습니다.
○이종택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 가니까 그렇게 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내해 준 일이 없습니다.
대곡택지개발 사업같은 데는 상당히 돈의 차이가 많습니다. 액수를 보면 29억6,482만5,000원 차이 났습니다. 이런 계산은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개발비용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는 도저히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민원인은 당초 했는 것보다 구청에서 다시 했는 것이 개발비용이 적어지니까 좋기는 좋죠. 우리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공신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많고 어느 업체는 적고 하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준 용역업체에다가 다시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기술자에 대한 보충에 대해서는 한 번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자를 충원 안 시키는 것 외에 개발비용이 많은 것은 의뢰를 안하고는 이만한 차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탈하는데서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551쪽에 1번, 2번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발생 주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현재 개발부담금 관계는 우리가 부과를 하면 6개월 내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건 중에 10건이 아직까지 6개월미만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달서구 상동 42번지에 거주하는 허동호 씨가 현재 건축비 과다 지출로 해서 납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현황에서는 우리가 9월2일날 고지서를 납부하면 1,000만원 미만은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는 10월3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11월30일자입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9월30일까지 미납이 6건, 10월31일까지 미납이 6건,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1,6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결과는 가산금이 61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합치면 계 1억2,249만4,000원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한 후, 다시 우리가 압류가 되고 있으니까 귀하께서는 압류금액이 더 추가되니까 빨리 완납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다음 쪽입니다. 552쪽 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매년 수백 건씩 이의신청이 발생됩니다.
지적과장님으로서 이의신청이 생기는 물론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사실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한 번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세금... 초토세에 대해서 부과되어서 소송관계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전부다 판결이 되어서 부과 않도록 조치된 결과였습니다.
사실 국세청장으로부터 각 지방에 초토세가 부과 안 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 때 일률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거의 다 검토해서 부과 안 되는 쪽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 안 드릴 이야기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후에 솔직히 말해서 일률적으로 지가가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차차해서 상당히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표준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1,530필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1년마다 숫자는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만 표준지 이의신청에 의해 바꿈으로써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46건이 되지만 우리가 한 결과 그 중에 133건을 기각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 54%나 기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서는 상향 조정이 17%, 하향조정이 29%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자에 의해서 조금 정당성이 있어서 조정했는 결과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호림동 보상관계에 의해서 상향조정된 것이고 하향은 세금과 관련해서 나한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업무로 봐서는 동직원들하고 합동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정당하게 일률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결정지가에 대해서 그대로 기각 했는 것이 54%이고 나머지 46%는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이든지 하향이든지 간에 46%에 대해서는 뭔가 당초 조사했을 때에 착오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손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착오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있는 것은 어디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손영일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완벽하게 업무추진 요구를 하지만 일부 착오가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46%가 착오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큰 문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46%라는 숫자는 많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보상관계에 의한 것과 세금관계에 의한 것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사실대로 기각을 시킬 수 없어서 우리가 동정에 따른 행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 단속을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부동산중개단속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에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정만식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지적과장 김조삼 예. 조사 나가는 것은 구청별 담당자와 담당계장, 구청별로 손발을 바꾸어서 만약에 달서구는 수성구같으면 수성구, 수성구는 달성군같으면 달성군 이렇게 사람을 교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계획은 우리가 동 순위대로 하는데 거기에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재를 해서 전부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도 1년에 계획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정만식위원 1년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여기에 배재회위원님이 계시지만 배재회위원님이 지부장이시지만 지금 1년에 4차례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식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월성동 주택은행 앞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 중개사에게 민원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정만식위원 주민이 많이 몰려와서 건의도 하고 했는 사실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작년에...
○정만식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자기 소개소 창문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견이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직접 나가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385군데가 되니까 수시로 붙이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1회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더라도 공문을 보내니까 법상에 없는 것을 왜 공문으로 보냈느냐 하면 우리가 방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어려운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월성1동, 2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개업소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그 공인중개사 때문에 조금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 중개사라면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해야 될 분이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로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구입할 사람이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주민들의 반상회고 동우회자리까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구청 가까이에 있으니까 수시로 보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영세민에게 지적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도 등본을 말씀십니까?
○정경진위원 등본말고 측량...
○지적과장 김조삼 측량은 무료로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영세민이라도 돈 주고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없습니다.
지적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한 필지에 보통 얼마 나갑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계측량은 150㎡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측량도 150㎡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구에서 무료로 측량해 준 적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영세민들 산에 옛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돈 주고 했겠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돈 주고 해야 됩니다.
○정경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가조사는 동에서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동 직원이 합동작업을 해서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업무계획보고서에도 그런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지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지가조사에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가조사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지가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가에 대한 기술자, 즉 전담자를 양성화 시켜서 구청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현재 TO상으로 5명이 필요합니다. 1명당 1만필로 해서 해보니까 5명에 대한 예산관계, 그러면 TO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안 그러면 타 과에 있는 TO를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타 과에도 직원이 없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다가 청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현재하고 있는대로 해 봐라 하시고, 또 전담요원이 행정직으로 인사이동관계 그러니까 승진함으로 인해서 자리를 바꿔야 되고 안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손영일위원 보고서에도 정식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사실 정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항력이고 별정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물론 지적과나 여러 부서에서 매년 향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할 계획을 보고서에 올려놓고 보고를 하고 또 추진을 안하고 이러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할 사업이 있다면 당초 계획이 있더라도 빼고 할 수 있는 실행성이 가능한 사업을 계획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 나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그대로 추진을 안 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예. 이왕순위원님.
○이왕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6건인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허가 취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법 [제22조1항6호]에 의한 허가 취소가 한 건 있었고요. 또 법 [제18조1항] 거기에 대한 4건, [제18조1항]에 대한 한 건, 법 [제22조2항5호]에 의한 허가 한 건입니다.
○이왕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법에 대한 사항입니까?
○이왕순위원 예.
○지적과장 김조삼 (자료를 찾고 있음)
위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 휴·폐업에 따라서 3건, 본인이 사망해서 한 건, 또 무단 휴·폐업에 의한 한 건, 또 무단 휴·폐업이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왕순위원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들이 허가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속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뜻은 어떠한 위법사항을 범했을 경우에 폐업조치되는 그러한 벌칙규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2항5호]가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둘 이상 사무소를 둔 경우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22조6항]은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두 번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세 번째,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네 번째, 법 [제10조]규정에 위반하여 2중으로 허가를 받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다섯 번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여섯 번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일곱 번째,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여덟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홉 번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 중개보조원의 법정 상한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나.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법정하한수에 미달한 경우,
열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가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열한 번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열두 번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열세 번째,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열네 번째, 부동산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열다섯 번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열여섯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위원장대리 신원섭 과장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할 때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면 장사를 안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우리가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교육미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종류가...
○최병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장사만 안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서를 보내서 청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고, 거기에 대한 법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최병순위원 대여를 해서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하는데 제 얘기는 만약에 얼마 이상 얼마까지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적과장 김조삼 법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원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난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
|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4인) | |
| 都市局長 | 권호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 地籍課長 | 金照三 |
| 交通指導係長 | 鄭在翊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交通管理課 所管)
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地籍課 所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