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1997.10.1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18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천옥의원 외 6인 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10월 7일 류광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8일 제60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7년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97년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7년 10월 13일 이천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대구광역시달서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0월 27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허중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회의에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항〕의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지치법〔제125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96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작성 기준에 의하여 97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96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여 결산서 및 결산설명부속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서재홍 대표의원 등 5명의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97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세입 세출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의거 세입 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의 승인을 얻고자 97년 8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구 및 각 동의 게시판에 그 내용을 게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산의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부록]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출하여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정을 기하여 지역적인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

(별책)


○의장 허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도이환의원, 예병조의원, 한정수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문상길의원, 이종학의원, 정태성의원, 우종희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배재회의원, 정경진의원, 이종택의원, 이왕순의원으로 모두 11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3차 본회의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천옥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의원 이천옥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아릴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부구청장, 사회사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이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허중구 이어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의거 허노환의원, 도이환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허중구정만식류광현우범택허노환
우삼기한정수염오용최학득예병조
도이환배종암배영칠서재홍이천옥
문상길이종학최종백정태성홍선동
권춘갑황성기우종희정원경박양헌
배재회정경진김상호신원섭이종택
손영일이왕순최병순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이재용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권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박홍우
총무과장김태규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김달수

의사계장, 신홍수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심은주


【참고자료】

의사일정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제안설명서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