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3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10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97년10월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97년10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천옥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으며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옥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50만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제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물 제작 및 게첨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허가대상 광고물 6,000여건 중 약 30%인 1,700여건이 무허가 광고물로 제작 또는 게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 할 뿐 아니라 단속에 따른 일선 행정부서의 공무원과 업주간 마찰이 급등하여 자치구 행정 집행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은 광고물업주의 허가규정 무지와 준법의식도 부족하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광고물제작업자가 영업이익에만 치우쳐 불법광고물을 서슴치 않고 제작하고 게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 발생되는 무허가 불법광고물 발생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 중고차동차 매매시장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동 중고자동차시장은 장기동과 월성동에 새로 개설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으로 이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2일 현지 답사한 바, 아직까지 대부분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중고자동차 시장 앞의 인도와 본리네거리 진입방향의 차도, 그리고 우측 소방도로에 불법 주 정차를 함으로써 차량이 정체되고 한우아파트와 새동산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종합시장관리 및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지도, 감독하지만 중고자동차 종합시장부지를 벗어난 지역에 인도나 차도, 소방도로에 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본청에서 주 정차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한바 시설물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세면대와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는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동에 있는 백학어린이공원은 유림아파트와 그린빌라 등 다중 집합지역으로 이용주민이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하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인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성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중 장기계획에 의거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곳은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때 조속히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허중구 이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길의원 문상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달서구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의문점이 많은 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 34개는 구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115개는 개인 및 아파트 부설 경로당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비 보조가 매월 7만원씩 3개월 단위로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1동 경로당의 경우 금년 3월14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4월4일날 개소식을 하고 70여명의 노인이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과 동시에 수 차례 마무리 공사 독촉과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를 위하여 준비한 시멘트는 벌써 굳어 버렸으며 노인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옥상 바닥은 균열이 심하고 벌써 표면이 들쭉날쭉 일어났으며, 담장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 바람만 세게 불어도 담이 무너져 이웃집을 덮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관내 몇 군데 경로당을 조사한 바로는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곳이 전무할 정도였으며, 고질적인 관급공사의 부실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두류1동 경로당은 168.1㎡ 건물에 1억2,131만1,000원으로 평당 건축비를 산출해 보니 238만3,000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은 어쩔 수 없었다손치더라도 건물이나마 옳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오래된 골동품이 값이 나간다고 하더니 집도 헌집같이 지으면 값이 더 나갈 것 같아서 헌집을 지었습니까?
시공업체에서의 무상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 그런 업체만 기다리지 말고 사고에 대한 방지책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신속한 보수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시대적으로 우리 삶의 질의 향상과 의료시설의 발달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경로당을 많은 곳에서 임대 또는 개인의 살림살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농림경로당의 경우 2층을 임대하므로 화장실을 증축해야 했으며, 1,5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월곡경로당 1층은 개인 살림살이로 사용되고 있으며, 월진경로당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점포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등등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관청의 관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로당 수입을 위해 상권이 좋은 곳에의 부지 선정과 넓은 공간 확보를 경쟁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조사를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죠. 임대할 공간을 왜 지어 예산을 낭비합니까?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한 일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열악한 운영비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복지정책은 진실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실되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향상이 되어야지 맛보기식, 시험적이고, 모험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임대실태와 임대로 인한 수입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노인들의 놀이가 한결 같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화투놀이 일색입니다.
화투놀이가 치매예방책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얼마나 많이 양질의 혜택을 보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의 가치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에 노인들에게 맞는 건전하고 즐거운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허중구 문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정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특히 감삼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0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주민이 주민을 위하여, 주민에 의해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라 옆 눈 한번 돌릴 시간없이 일을 해도 살아가기가 힘드는 때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매우 쫓기고 바쁜 주민들을 관련 부서에서 세금고지서 하나 제대로 발부하지 못한 관계로 수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 왔다갔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지방세 798건에 5억7,436만9,000원, 95년도에는 1,404건에 4억8,369만4,000원, 96년도에는 1,969건에 14억1,242만9,000원, 97년6월30일 현재 2,807건에 3억8,482만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내어 주는 일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지?
앞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짚어보면 지방세만으로도 94년에 798건, 95년도에 1,404건, 96년에 1,969건, 97년에 6개월만에 2,807건으로 불어나 일요일을 빼면 매일 약 20건이나 돈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인 각종 수수료, 과태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건수와 금액이 반환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멀지 않아 과오납 반환과가 신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불신하게 되고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니 불만이 아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일이 이처럼 많이 일어났는지와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허중구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정태성의원께서 지방세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그 개선책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태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지방자치제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인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94년부터 97년 6월까지 과세한 지방세는 총 317만5,000건에 1,056억3,400만원이 됩니다.
이 중 과오납 반환 대상은 6,970건에 28억5,500만원으로 건수로는 0.2%, 금액으로는 0.5%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천 건에 두 건 정도가 되어서 저의 생각으로는 다소 많은 과오납금 반환건수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94년도에 800건에 5억7,400만원, 95년도에 1,400건에 4억8,400만원, 96년도에 1,970건에 14억1,200만원, 97년 6월 현재 2,800건에 3억8,5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된 사유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이중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중납부에 의한 것이 2,620건에 13억2,200만원이고, 전체 과오납금 반환금액에 3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고지한 세금을 납부한 후에 과세대상 물건이 수용된 재산의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했거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토지 같은 것으로 대체취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본인이 모르고 납부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등도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것을 모르고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가 뒤늦게 알고 구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검토를 한 결과, 감액결정을 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된 것이 630건에 5억6,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 과오납금 반환금액에 9%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허 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등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면허권이 있는 면허 부여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나서 면허취소가 되거나 면허에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변경과세자료가 구청에 지연 통보됨으로 인해서 이미 과세한 면허세에 대하여 감액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감액조치를 한 경우,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등에 부과경정이 있을 때는 또 역시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미 과세한 주민세 등을 감액결정해서 과오납금이 된 것이 총 690건에 5억1,900만원, 전체 1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세금을 경감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사권제한예고에 대한 착오가 발생해서 경감없이 부과한 후에 그 사실을 발견해서 감액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금년에 과오납금으로 환불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740건에 1억5,800만원, 25%가 됩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92년부터 동일과세물건에 대해서 2년, 3년간 중복된 건수를 합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러한 것이 25%,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 앞에 부분에의 사권제한토지는 제외하고, 순수한 세무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 또는 과세물건에 대한 면적 등을 잘못 계상을 하거나 잘못 파악을 했을 경우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 사후에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구 자체에서 발견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감액결정을 해서 과오납금이 된 것이 1,290건에 2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과오납금액에 19%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97년도에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가, 반환금이 현저히 증가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인동과 월성동지역 등 92년부터 95년까지 사권제한 경감대상 토지에 대한 부과정정에 따른 감액결정건수가 많아서 97년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한 것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 97년 6월말 현재 과오납 반환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착오나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세무공무원들의 과세 착오로 많은 건수의 과오납금 반환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방세 부과건수가 비교적 많고, 세무전산화가 완결되지 않았고, 93년부터 세무공무원의 직렬이 신설되어 아직까지 전문화되지 못하고, 교육이 미흡한 결과로 인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오납금 반환을 줄이기 위하여 감액대상 등 지방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통합 지방세 전산망 구축으로 은행납부창구와 과세관청인 구청간에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산처리 과정을 수정 보완해 나가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전문화 추진과 신의, 성실한 대민봉사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정태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허중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여하여 주신 감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260여명이 참석했는데 좀 조용하게 해서 교과서에 되어 있는대로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상길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문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두류1동경로당 하자보수문제, 경로당에 대한 임대 수입문제, 또 경로당에 대한 화투놀이 등 건전하지 못한 노인들의 놀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문상길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상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달서구 관내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류1동 경로당의 하자보수문제는 경로당이 96년6월18일 착공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97년3월14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한 옥상바닥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수 차례의 전화독촉과 2번의 보수요구 공문을 발송한 결과 97년10월 하순경까지 하자보수토록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담장공사 보수지연에 대하여는 기존의 담장은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우리 구에서 보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건축비가 일반주택에 비해 많이 드는 것에 대하여는 관급공사비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단가가 산정되고, 조달청 가격정보지에서 재료비 가격이 계산됩니다.
총 공사비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공사원가와 공사에 따른 제경비(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로 산출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에서 제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정도이나, 사급공사의 경우는 제경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는 KS제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사원가 및 제경비가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임대실태와 임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경로당은 97년 3월부터 2층을 회원 중 생활이 어려운 박순연(69세)할머니를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무상으로 거주케 하고 있습니다.
월곡경로당은 93년 4월부터 1층 방2칸을 관리인이 사용케 하고 있으며 임대료, 연 400만원을 경로당 노인들의 복지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진경로당은 95년 8월부터 1층 점포(12평)를 관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에 월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였으며, 임대료는 전액 경로당 노인들의 복지후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임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즉시 지정토록 하겠으며, 임대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상권이 좋은 곳에 경로당 부지를 선정하고 경로당 면적을 확대하여 신축한 사실은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놀이문화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에 노인농장 및 노인골목장 운영, 경로당 케이블 TV설치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상 정상 시행을 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에는 노인어울마당,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등 운영으로 노인들의 놀이문화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옥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호 도시국장 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중구 달서구의회 의장님! 정만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이천옥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에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과 광고주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광고주의 법령지식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면이 있지만 광고물제작업자가 영업성에만 치우쳐 불법광고물을 제작 게첨하고 있으므로 무허가 불법광고물의 발생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요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고주와 제작업자간의 문제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광고물 법령상에 규제대상이 너무 많아 관리해야 할 광고물의 수량에 비하여 구청의 관리인원은 1명이 전담하여 단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광고물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기간만료 시는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업주는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영구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물 관련법령상의 문제점으로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신규 광고물 제작설치 시 광고주가 광고물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어도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광고물의 표시면적당(㎡) 5만8,950원으로 매우 높아 1면의 표시면적이 5㎡일 경우 양면을 합산하면 10㎡이므로 연 58만9,500원이 부과됨으로써 한번 허가를 받은 광고주는 점용료의 과중부담으로 재허가를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매년 전체 광고물의 30%정도가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2개 노선씩 광고물정비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마로와 월배로 노선에 대하여 지하철개통 이전에 완전정비하고 내년에는 대서로와 와룡로를 중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구청, 동별로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역을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상습, 불법광고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업체를 수시점검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불편요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질서있고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앞의 인도와 본리네거리 진입방향의 차도(3차선) 그리고 우측 소방도로에 불법 주 정차를 함으로써 차량이 정체되고 특히 한우아파트와 새동산아파트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 정차를 할 수 없도록 대책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구마고속도로 남대구 인터체인지 및 성서공단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마로 편도 4차선 도로변인 달서구 본동 687번지에 위치한 곳으로서 1972년 개설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15개 업소였으나 1995년 8월부터 새로 개설한 장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으로 12개 업소가 이전하고 현재 3개 업소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직원 17명과 공익근무요원 33명으로 16개조 50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조별로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주변은 불법 주 정차 취약지역으로써 인도 및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자동차 매매 차량과 자동차를 매입하려고 찾아온 손님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법 주 정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상주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변과 인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한우아파트와 새동산아파트에 인접한 이면도로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한 바 시설물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세면대와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는 미약하고 특히, 본동에 있는 백학어린이공원은 유림아파트와 그린빌라 등 아파트가 운집되어 있고 이용주민이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하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인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성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때 조속히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설치목적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1,500㎡(450평)이상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은 71개소 143,505㎡이며, 앞으로 대곡택지지구 내 12개 29,225㎡, 성서2차택지지구 내 15개소 30,000㎡를 이관 받을 경우 총 98개소 203,730㎡써 공원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에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 불량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 개소당 100만원씩을 재배정하여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보통 유치거리 250m이내 아파트 단지 및 주택인근에 조성되며 조성규모도 적어 각종 놀이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화장실 및 세면장 미설치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71개소 중 55%인 39개소에 화장실 및 세면장이 설치되어 있고 45%인 32개소는 미설치된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인근주택 어린이들의 휴식 및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 설치된 39개소 화장실은 대부분 용변을 자기 집에서 봄으로서 화장실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화장실로서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민의 성숙된 공중의식이 향상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동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물은 보통수준이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화장실을 39개소 중 1/3가량은 이용을 하지 않는 폐쇄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이 더 향상될 때까지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설치는 유보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천옥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장실설치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곤란하며 세면장설치는 98년도 상반기 중으로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놀이 시설을 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이용편의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옥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허중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은 실직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천옥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년 이내에 광고물지도단속의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즉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물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개정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지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상길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있어서 실제 공사비용이 55%, 제경비가 4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평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경비 45%를 빼면 실제 공사비는 단가가 평당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민간공사 시에 제경비가 들지 않는 민간공사 시에 순수 공사비 자체가 1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항상 부실공사가 나야 된다는 결론에 귀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이 제경비 산출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서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경비 중에서 이윤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은 총 공사비용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허중구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원가 55%, 제경비가 45%, 평당 제경비는 약 101억3,000만원이 되니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를 해 주셨고, 제경비의 이윤에 대해 몇 % 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경비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가 10%입니다.
간접노무비가 13.8%, 경비가 5% 되겠습니다.
경비는 전화비, 전력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2.48%, 산재보험료가 3.2%, 일반관리비가 6%, 일반관리비는 운반비, 차량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이윤은 1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인데, 2억5천에서 입찰을 보면 약 90%에 낙찰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억3,000만원이다. 2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새로 다 받습니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제경비에 대한 자기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제경비에 대한 45%는 그만큼 이윤도 10%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내역을 새로 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경비가 45%이지만 결과적으로 20%를 가지고 제경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찰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각종 자재도 전부 다 명시가 됩니다. 이것은 KS제품 무엇 무엇하는 것이...
그 자재를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경비가 45%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20%정도의 이윤은 제경비를 활용할 방법도 나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호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배재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에서 97년까지 3년 이내 단속실적은 뽑아 가지고 제출하고,
둘째, 광고물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또 개정이 안된 사유하고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광고물단속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민간단체가, 광고물 단속할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할려고 하면 적법한 업체에 가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관련법에 가서 뒷받침할 법이 없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위탁금 내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도 없고, 앞으로도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업체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 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겠지만, 지금은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1시18분)
○의장 허중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범택내무위원장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 내무위원장 우범택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달서지에 광고 시 수주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근거규정과 구보에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관내 많은 사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광고비가 소모되는 현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구보에 더 많은 사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구보에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경계조정 대상은 파산동 대구과학단지 조성지역과 성서택지 2단계 주변지역 및 장기택지개발지구, 송현동 주변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11개의 법정동 158필지 15만7,825평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1,404세대 4,399명을 조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과학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기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성서 및 장기택지 지구는 1개의 필지가 두 개의 동으로 양분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송현2동 주변지역은 현행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리동 외 6개 행정동 165필지 1,407세대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회 조정될 행정운영동은 공단조성 완료 전에 불합리한 구역과 기존 소로, 구거, 하천 등의 경계가 택지개발로 변경된 것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조정될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획수립당시부터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인, 주민,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제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시에도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대구광역시에서 승인되었으므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민들이 전입시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거이동 후 전입 시 법원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던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혁신적인 주민편익제공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시22분)
○의장 허중구 우범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허중구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6일까지 3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32인) |
| 許重九鄭萬植柳廣鉉禹凡澤許魯奐 |
| 禹三基韓正壽廉五溶崔鶴得芮秉祚 |
| 都二煥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 |
| 文相吉李鍾鶴鄭泰晟洪先童權春甲 |
| 黃性基禹鍾禧鄭源慶朴良憲裵在會 |
| 丁坰鎭金相鎬申元燮李鍾宅孫永日 |
| 李王淳崔炳舜 |
| ○출석공무원 (5인) | |
| 副區廳長 | 李載龍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都市局長 | 권호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 總務課長 | 金太圭 |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金達洙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참고자료】
배재회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大邱廣域市達西區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洞의名稱과區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