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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7.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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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류광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7년8월29일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97년9월2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결산은 우리 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의회 소요경비의 결산이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결산(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의회사무국 소관(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류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총 11억5,308만4,000원 중 11억2,381만1,000원을 집행하고 2,9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927만3,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1,261만2,000원이 남았으며, 의정활동비에서 1,66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세세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 3억5,310만3,000원 중에서 직원급여 및 수당 등으로 3억4,786만2,000원을 지출하고, 52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준경비 예산현액 1억5,831만5,000원 중에서 직원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1억5,675만8,000원을 지출하고 15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3,220만원 중 2,965만8,000원을 지출하고, 254만2,000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9,824만4,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국내 외여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9,508만7,000원을 집행하고 31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현액 1,271만2,000원 중 사무실 전화가입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258만7,000원을 집행하고, 1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비 예산현액 4억9,851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억8,184만9,00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1,66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의 집행잔액 2,927만3,000원은 사업부서처럼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 예산현액의 2.5% 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류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전체결산 총액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1,196억9,185만4,000원으로 예산액 1,058억9,799만6,000원보다 13%가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905억41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162억1,303만7,000원의 77.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25.1%, 세출이 17.3%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달서구 총 세입에 비해 24.3%로 전년도 1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처럼 세계잉여금 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전체 결산에 대한 의사국 결산현황입니다.

96년도 의회비 결산총액은 예산액 11억5,308만4,000원에서 11억2,381만1,00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7.4%로 나타나 구 전체 지출비율 78.8%보다 높은 편이며, 불용액도 2,927만3,000원으로 지난해 1억153만8,000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청 전체 대비 예산액이 1.1%, 지출액이 1.3%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불용율도 2.5%로 크게 낮아 예결산의 계획성 및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 소관에는 예비비집행 승인요청건은 없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비 등 이월경비도 없습니다.

다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의회비 중 간접경비인 의사운영부분에서 예산액 6억5,457만4,000원에서 6억4,196만2,00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8%이며, 직접경비인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예산액 4억9,851만원에서 4억8,184만8,000원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96.6%로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별 지출비율은 인건비 98%, 기준경비 99%, 관서당경비 92.1%, 경상적경비 96.7%, 자체사업비 99%, 의정활동비 96.6%로 모두 안정적이며, 의회예산은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결산상 잉여부분과 목적성 결여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요지

(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류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기준경비에 복리후생비 207-01에 보면 불용액이 125만7,660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자체가 기 편성할 때에 세밀한 편성을 하지 않았다든가, 안 그러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측면에서 좀 소홀한 집행을 했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125만여원이 나왔다고 봅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예.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분은 당초예산 책정을 할 때에 공무원 5급 같으면 5급 기존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 5호봉이 다섯 명, 6호봉이 여섯 명이 있으면 각 호봉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호봉이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있다면 중간호봉 10호봉을 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보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3,299만원을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 말입니까?

도이환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06-05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수당 지출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당입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의정운영공통업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한 10%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는데, 원만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예.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 나오실 때 수당하고, 나머지는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다했는데, 의회수당은 의원님들이 결석해서 안나온 경우는 지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은 의원님 1인당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400만원씩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기준상 400만원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집행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경우는 연말쯤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원님들한테 각 동 경로당에 한50만원씩 해서 전부 지출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전부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상호위원 의원님들 한 사람에 5만원씩 해서 80일 회기를 계산해서 예산을 만든 것인데...

○사무국장 김달수 그것하고, 그것은 의회 수당이고, 또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입니다.

김상호위원 경비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수당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수당은 5만원씩 해서 80일 회기를 잡아서 400만원씩 해 놓은 것이고...

이종학위원 02가 따로 있는데...

김상호위원 04.

이종학위원 김위원님은 04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상호위원 206-04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가 불용이 한 10% 정도 남았거든요.

○위원장 류광현 제일 뒷장 보면 세 번째 공적경비...

○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책정했는 액수입니다.

김상호위원 의정수당이 아닙니까? 수당 따로 있고...

○사무국장 김달수 수당 따로 있습니다.

(「식비」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이 밑에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요?

○위원장 류광현 공동업무추진비라고 안 있습니까, 밑에?

○사무국장 김달수 예.

김상호위원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가 1억2,21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지출액이 1억1,000만원을 고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1인당 400만원씩 책정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했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책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1인당 400만원씩 33명해서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동으로 쓰고 남은 돈이 이렇다 말이죠?

○사무국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통경비를 어디에 썼는지 항목이 나와 있지요?

○사무국장 김달수 어느 것요?

이종학위원 공통경비에, 어디 어디에 쓰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달수 이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쓰고, 식사할 때도 쓰고 전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또 경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도 이것으로 씁니다.

이종학위원 물론 다음에 감사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1대보다 틀리거든요.

○사무국장 김달수 1대는 300만원씩 되어 있었고...

이종학위원 1대에는 식대를 지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식비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할 때에 식사를 안 하십니까? 하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1대 때는 식비를 2만원씩 회의때 지급을 해 줬거든요. 지금은 안되거든요.

○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 공통경비를 다음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를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의회수당 206-02에서 440만원이 남았는데, 결국은 회의 기간 중에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예.

이종학위원 의원들이 1년에 회기 180일을 가지고 적다고 하면서도 참석 안하고 남긴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정은 적다고 하면서도 의회에 참석 안하고 수당을 440만원 남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달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광현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지금현재 그렇죠?

○사무국장 김달수 예.

○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수당하고 공통경비하고 합해서...

최학득위원 전체 합계입니까? 밑에 방금 질문한 것하고 다 합계지요?

○사무국장 김달수 예.

최학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광현 예.

신원섭위원 토론 쪽에는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으로 회기 80일이 부족한 입장에서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다. 내용은 보면 결산하는 서류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참석 안 하시는 일이 없게끔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광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柳廣鉉黃性基崔鶴得金相鎬李鍾鶴
都二煥洪先童申元燮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인)
事務局長金達洙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6會計年度歲入 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要旨(議會事務局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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