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0일(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율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달서구 세입 세출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95년 10월 창간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달서구의 구보인 자치달서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나 참여업체가 적어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이 광고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구 재원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알찬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또한 구보편집과정에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 또는 사진, 만평 등의 독자투고 중 구보에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조례 【제13조】에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조례 【제15조】에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 또는 사진, 만평 등의 독자투고 중 구보에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율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구수입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내년도 수입을 우리가 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출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240만원 보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불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규칙을 만들어서 20%내외로 할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광고비 100만원을 가지고 오면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수주를 해 온 분에게.
○류광현위원 수주를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수주내용은 이거 뒷면입니다. 150만원 짜리.
이걸 가지고 온 사람에게 150만원인데 20%내외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 내외니까 20%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류광현위원 지금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도 전부 공보실 직원이 수주를 해왔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수주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97년도에 우리가 900만원 하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류광현위원 900만원 목표가 다 되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직 못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그러니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안 주고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하면 관심을 안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광고를 수주를 해 오지 않겠느냐.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 다음 자치달서지에 보면 편집부위원장이 문화공보담당관인데 우리가 올라가면 책을 편집할 때 문안을 작성할 때 문안을 넣었다 뺐다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실어주면서 자구수정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거의 저희들이 100% 올라온대로 다 실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잘 실리는데 의회는 움직이는 것을 사진도 잘 안 실어주고 지금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구청장 사진기사지 구의장이고 구의원들 사진기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에도 우리 구의원이 100% 참석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하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을지훈련의 의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는 알리면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달서자치지에도 구의원들의 동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일부러 참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편집위원도 계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염오용위원 그 때 을지훈련을 언제 했습니까?
(「8월달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사진기사도 없고 카메라를 비추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최고 어른이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의회가 움직거리는 것은 최하로 사진 한 장이라도 사실 우리 의회에 사진기사가 없잖아요.
보조기사가 있어서 찍어봐야 옳게 찍힐때도 있고 안 찍힐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말은 예산을 주는 의원이지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사진기사한테 구의회의 행사장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우리가 란만 있으면 실을때 좀 많이 실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란에 대해서도 의회란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든지...
○류광현위원 만약에 내년이라도 자치달서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도 수월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 안 드려도 좋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서로가 그래도 그쪽에서 어느정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문화공보실이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구를 홍보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문화쪽에서는 실장님이 중추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까지 7년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기사가 와가지고 행사장에 제가 여러군데 가봤는데 모여서 자리를 주어가지고 앉아있으면은 한 번 와서 제대로 찍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계속 찍고 물론 제일 어른이니까 찍기는 찍어야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에는 시정을 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데는 자치달서란이 모자라면 우리 편집위원에 우리 의원이 둘이나 셋이 들어가 있는데 편집위원들 란을 좀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병조위원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편집을 해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 손 못댑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에 독촉을 해야 됩니다.
거의 올라온대로 하는데 사무국에만 그렇습니다.
혹시나 잘 못되어서 욕얻어먹을까 싶어서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댈 수는 있지마는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손을 대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마는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타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에 독촉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사진도 좀 넣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만 받아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편집하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의회에 보면 사진기사가 하나 있나 솔직한 말로 의장이 어디에 가도 구청장은 기사따르고 비서따르고 하지마는 우리는 따르는 사람도 없고 도토리 뭐 처럼 돌아다니다가 행정은 행정부대로 바쁘고 의회는 의회보조대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놓치는 점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에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지를 우리 스스로 안 찾고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 간다고 해도 기사나 따라가서 자기는 차 세워놓고 앉아있고 의장 혼자 앉아있고 직원 하나 따라가서 잘하면 다행이고 안그러면 못하고 직접 비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가 바쁘면 못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안 나오겠나 보는데...
○예병조위원 또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무국에서 국장 싸인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은 운영위원장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조율을 하면 아주 좋은 취지가 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 싸인을 받아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께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하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두 장 하면 모자랍니까?
○예병조위원 비율로 봐서는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면 주민이 봐서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움직이는 사진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병조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조에 각종 건의사항에 사진, 만평, 독자투고란 등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15조하고 13조는 돈이 틀립니다.
15조는 돈이 2만원입니다. 사진, 만평은 작년에 2만원 주다가 올해 1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조는 저희들이 독자의 소리라고 해서 11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중에서 우리 달서구 구민이 아니라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1만5,000원 되어 있어서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지금 주고 있는 1만5,000원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지금 지난해도 주었고 금년에도 주고 있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진이라고 해서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표지사진은 우리 구청 사진기사가 찍었는 것이 아니고 두류1동에 사진을 하시는 분이 동사무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았는 것을 제가 보고 사진이 상당히 좋겠다 7월달이 여름이고 하니까 우리 자치달서지에 표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못 드렸습니다.
사진 값도 못 주고 그냥 얻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표지에 실을 사진을 제공해 주시면은 이 분에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한 2만원 정도 지급하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예병조위원 만평도 주고 있습니까?
○홍보1계장 조기태 만평은 우리 관내 상인동하고 몇 군데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보면 만평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실지 저희들이 그 분에게는 보상을 전혀 못 줍니다.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그려주면은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한 2만원 정도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단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독자의 소리란만 1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조례개정(안)에 광고를 하는데 무조건 광고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융광고, 기업체광고, 서비스 술집광고도 내 주는 것인지 이 광고를 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구민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광고를 낸다면 규칙에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런데 구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을 해치는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공익을 해치는 업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광고를 하는 것도 선별을 해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그것도 규칙에서 정해줘야 공익에 안 맞는 것은 안 실어준다는 것을 항상 광고하는 면에 기재를 해 줘야 주민이 알지 무작정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저희들 관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고 해야 되지 신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실을 수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자치달서 광고료 수입 예상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지 뒷면에 96년도, 97년도 업체가 전부다 틀립니다.
96년도에는 보성, 우방, LG, 한국이동통신, 대구은행 다음 97년도에는 금복주, 삼우볼링, 남대구정비사업소 그런데 96년도에는 그래도 5개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광고를 실었고 96년도는 10월까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숫자도 모자라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자라는 이유가 광고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고 난 이후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에서 발간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광고를 무조건 받아가지고 실어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보호적인 차원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시 광고를 더 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고객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8회를 예정했는데 98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하면 약 12회가 되는데 8회로 했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믄 삼사개업체를 사전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지 무조건 가지고 오는대로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신뢰에 대해서는 관에서 광고를 하니까 문제가 없고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연 광고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매체만큼은 효과가 없어도 반응은 있다고 그럽디다.
전연 효과가 없으면 이 분들이 광고를 할 일도 없고 예를 들면 금복주는 저희들하고 연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복주하고만 연간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복주하고 연간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구체적인 향후계획은 분기 2회 정도 해서 4회 해서 8회를 하고 나머지 4회는 저희들 구청것을 실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한 번 더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96년도에 5개업체, 97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회사에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실지 보성이나 우방, LG전자, 한국이동통신, 대구은행 이 다섯개 업체는 96년도에 했는 업체들은 97년도에 금복주나 삼우볼링이나 남대구정비사업소 보다도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아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실지 이름을 찍어가지고 해서 안 됐지마는 금복주 뭐 술 선전이라든지 삼우볼링장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마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거부감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업체들보다는 96년도 업체들이 더욱 순수한 의미에서 건전한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96년도만 하고 97년도에는 하나도 하지를 않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보성이 97년도 다음 달에 나갑니다. 보성이 97년도 11월 1일자로 나갑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부터 참여한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보호적인 차원도 생각하고 실지로 아껴가면서 실지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고객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달서구 구보를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광고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96년도 현재 당초 계획 900만원 중에서 10월말 까지 530만원의 광고수입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보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든 구민에게도 구보를 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구보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 기업체에서도 실어보고 특별한 효과가 없고 일부 계층에만 배부가 되고 또 서민층에는 배부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든 기업체에서 우리 달서구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5조가 독자투고 보상 독자의 소리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금년도까지도 2만원 내지 1만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근거규정을 어디에 두고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97년도 목표액을 9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하고 11월 12월 하면 목표액까지는 안 되어도 837만원까지는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대로 저희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보상금을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없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올해까지는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조례에 없으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조례에 없는 예산을 편법으로 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산은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먼저 말씀드렸던 광고수입이 연말되면 거의 90%, 100%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보가 주민한테는 많은 것이 와 닿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광고비를 20% D.C를 해 가면서 까지 기업체에게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사실은 기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구보는 참 잘 되었다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금제도가 모두 없어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조례에 있는 보상금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독자의 소리 보상금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은 조례에 없어도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없는 규정에 없는 것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했습니까?
○홍보1계장 조기태 저희들은 방침을 받아서 97년도 예산까지는 예산에 계상만 되면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는 독자의소리에 보상금이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만원을 올렸는데 2만원은 너무 많다고 해서 5,000원 깍아서 1만5,000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례에 그 규정이 없으면 예산에 계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홍보1계장 조기태 편성지침에 모든 보상금은 상세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난해나 금년처럼 1만5,000원 내지 2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런 명목을 넣어놓아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래서 조례 15조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이나 그런 것은 보상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류광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염오용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를 고칠려고 하면 지침 규정이 대충 있어야 되지 싶은데 조례부터 먼저 고쳐놓고 지침은 여기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규칙에는 저희들이 20% 내외라고...
○류광현위원 규칙은 20% 내외인데 우리들이 세세적으로 알아야 조례를 정해주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 자체는 아는데 편집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침서에 첨부해서 주면 조례를 고치는데 더 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치고 지침은 마음대로 고치면 모르잖아요.
결국 옛날에는 큰 덩어리 하나 가지고 사탕을 사먹든지 과자를 사먹든지 마음대로 사먹었는데 이제는 사탕을 딱 사라 비스켓을 사라 세부사항까지 조례를 만들으라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서정율 시행규칙이 전 보다도 가장 세밀하게 적절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공보실장 시행규칙을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홍보1계장 조기태 복사를 해가지고 올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광고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2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나중에 세출예산이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로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20%는 많다 10%만 해라 아니면 15%만 하라고 예산에 계상을 해 주면 10%만 하고 15%만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고칠려고 하면 그런 뜻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봤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부가 시행규칙이라고 해 놓고 사람 잡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조례만 고쳐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한 번 보자는 말입니다.
시행규칙을 보고 조례를 고쳐주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서정율 시행규칙은 조례에 위반될 수도 없고 또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시행규칙이 언제쯤 정해졌습니까?
○전문위원 서정율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이...
(장내소란)
○홍보1계장 조기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두 줄로 해 놓았는데 광고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수주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 수주한 광고료의 20%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규칙에 대한 홍보물의 규칙에 따라서 광고를 제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막걸리 집을 하나 차릴 참인데 광고를 실어주시오 당신 못 실어준다 그러면 문화공보법에 의해서 규칙이 있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규칙에 정해놓고 이러 이러한 것은 못 실는다 첨부되어 있는 규칙이 있으면 더 나을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일관성있게 김이라는 공무원하고 박이라는 공무원이 이러 이러한 것은 규칙에 정해 놓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규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조례하고 규칙에 보면은 광고는 공익성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금복주가 1년간 계약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 이유는 술광고를 1년동안 하는 것은 무리다 한 번 실어주었는 것은 금복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이니까 한 번은 실어주자 해서 실어주었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게재 내용은 어떤 것은 실어주고 어떤 것은 안 실어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익성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편집위원이 될런지 구의원으로 올런지 모르는데 결국은 연관성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최학득위원 1년에 5만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월 5만부입니다.
○최학득위원 이것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저희들이 사후 점검을 합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보니까 병원 한 쪽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리고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그것을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배부하고 난 뒤에 월 중순쯤 되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부하고 난 뒤에 상당히 격려전화가 많이 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 심의토록 하고 의결은 각각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총무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범택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11시07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율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1시16분)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병조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해마다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현재 송현동같은데 두류1동, 2동, 3동은 기존 동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신당동, 월성동 저런데는 옛날에 법정동은 소로를 기준으로 골목길을 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 택지개발이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됩니다.
경계는 큰 도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동 같은 경우도 새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큰 도로가 나버리니까 조그만한 소로를 기준으로 했는 것이 불합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신개발지역은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르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두류동같이 기존 동이 되면 추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율을 했던 안이죠?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 그대로 확정지우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지난번에 본동과 송현2동간에 3세대는 송현2동으로 가지 않고 본동으로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 뒤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본동에는 이천옥위원님하고 박양헌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박양헌위원님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 동장이 박양헌위원한테 가봐라 해서 이천옥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지 않을려고 하는 분을 억지로 송현2동으로 보낼 수가 없고 또 안 오실려고 하는 분을 본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의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3세대가 불편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현2동 동사무소가 가깝지 우리 본동사무소는 먼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더 확정되기 이전에 조율을 해 봤으면은 그 분들이 어떤 마음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뒤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변동사항은 없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위원장 우범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공식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본동 290번지에서 299번지가 저희들 송현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냥 지번을 송현동 290번지대에서 299번지대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송현동 294번지대 부터가 송현1동에 본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신지번을 합리적으로 부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동경계 조정을 오늘날까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동간경계를 조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고 난 뒤에 시나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고 또 조례를 고치는데 그러면 우리나 시나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와서는 변동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계를 완전히 조정을 해서 최종권한자는 저 위에 시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와서 조례를 고치는 것은 완전히 형식이다 지금 경계를 새로 고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처음에 조정할 때 토의를 거쳐서 의결했는 사항을 내무부에 그대로 승인을 얻잖아요. 그대로 얻고 난 뒤에 오늘 조례를 고치는 입장에서는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안 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태규 예. 내부적으로는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자꾸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정권한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조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 때문에 사전 의견조율을 하라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치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제안설명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태규 내용상 맞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징수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 혹은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처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입 신고시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 동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민법 부칙 【제3조4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에 근거한 제증명등수수료중 【제7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수수료 6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금액은 광역시하고 일반 시하고 다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금액은 동일합니다. 600원입니다.
○최학득위원 600원인데 우리가 법원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대도시에서는 2,500만원 한도해서 1,200만원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도시, 중소도시에는 1,500만원에 300만원인가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기타지역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8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아닙니다.
이게 보호를 그 한도내에서 최우선으로 받는다는 것이지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서 명시되어 있지마는 종전 사법부 소속 기관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우리 주민들이나 영세한 세입자들한테 엄청난 큰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달서자치지와 모든 홍보를 구에서는 총동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계도를 완벽하게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총무과라든지 연관을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주민등록을 이전해오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이 며칠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동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청만 하면은 언제든지 해 준다?
○징수과장 이남용 계약서를 해가지고...
○류광현위원 무슨 계약서를 말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계약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합니다.
일단 전세든 월세든 전세자금계약서를 첨부해서 해야 확정일자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것이나 공증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류광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안 쓴 것은 안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안 됩니다. 보통 전세할 때는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하든지 본인들이 하든지...
○류광현위원 월세는 전세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징수과장 이남용 월세는 작성을 안 하지만 전세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병조위원 주택임대차계약은 갑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갑은 필요없습니다.
을은 주인이 설정같은 것을 안 해 주니까 보호차원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도장만 받아준다 말입니다.
도장만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안 살아도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갑이 안 와도 되니까.
○위원장 우범택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 서류만 해서는 안 되지.
○예병조위원 제가 전번에 신문에 봤어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든지 받아서 담보를 해서 사채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쓰고 안 쓰고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마음인데 그 다음 문제가 동장 위임하에서 동장이 해 주는데 도장을 찍어주면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산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본리동에 살면서 본리동에 찍으면 괜찮은데 내가 아무데나 가서 찍는다는 말입니다.
법무사도 서구에 있든 중구에 있든 남구에 있든 아무데나 가서 찍으면은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돈 몇 백원 받고.
내가 본리동에 사는데 수성구 아무 동에 가서 찍어주시오 하면 찍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재판에 회부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확인도 안 해보고 찍어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동장이 확정일자를 확인해줄때 조심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타인이 피해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조례가 고쳐지니까 자치달서지에 한 번 실어주십시오.
○예병조위원 동장에게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임대차계약서는 일반행정서사나 대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사와야만이 동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집주인하고 입주자 사이에 그냥 노트 한 장에 써가지고 와도 해 줍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으니까 갑과 을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나와가지고 계약서 상에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그래서 확정일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동사무소에 그 서식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동사무소에는 비치를 하지 않고 임대하시는 분이 임차인과 할 때 서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행정대서소에서 판매하는 그 계약서로 해야만이 동에서 해 주느냐 아니면 주인하고 입주자하고 두 사람이 입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 종이에 기록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서소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주인하고 입주자가 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요령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런데 저도 계약서를 과거에 이사 다니면서 아쉬운 사람이 샘 파더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받는 사람이 작성해가지고 확인을 해 달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보면은 전세금액과 최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명도일자 그거만 있고 몇 개월 나머지는 서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할 것도 없지마는 만일에 혹시 그것을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면 최대한으로 기재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을 받을려고 동사무소에 세 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안 써 왔다고 해서 반려되어 오고 그 다음에 도장을 잘 못 찍었다고 해서 또 다시 보내고 세번째는 작성요령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동민이 동사무소에서 가장 편하고 한 번 가서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사 계약금, 기간, 명도일자, 그리고 그 밑에 특약란이 있습니다.
특약란에 특약이 없으니까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그만이다 해서 주인하고 입주자 사이에 특약란에 이하여백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하여백란에 입주자하고 건축주가 도장이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이면 동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아예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세 번씩 가도록 직장 나가는 사람인데 이거 때문에 근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하여백란에 양쪽 다 도장을 받아가야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서식으로 되어 있지만 특정사항은 제가 볼 때 이면계약으로 간단한 사항은 예를 들자면 거주기간동안에 건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든가 권리의무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사선을 긋고 둘이 다 도장을 찍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추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사항은 그것을 긋고 도장을 찍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일반 서민들이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계약서를 비치를 해놓고 하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꼭 대서방에서 사와야 되고 또 사와서 기재를 잘못하면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 자산을 지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동에서 충분히 임대차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이 오면 즉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하여튼 임대차계약서 비치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또 반드시 홍보를 직원교육을 통해서 세 번 까지 불편이 없도록 한 번에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민원서식을 동사무소 민원대에 견본으로 올려놓고 서류도 비치해놓고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廉五溶崔鶴得 |
| 芮秉祚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 |
| 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5인) |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 文化公報擔當官 | 鄭海濟 |
| 總務課長 | 金太圭 |
| 徵收課長 | 李南龍 |
| 弘報1係長 | 曺基太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 안설명서
동간경계조정에따른관계조례개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