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1일(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그리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직제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오늘 심사는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21일까지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출되어 세무사 2명과 회계사 2명으로 세입 세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안을 심도있게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마당에서 본회의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을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제125조】에 보면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애 벌써 다 키워가지고 장가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를 우유먹여 키웠나 밥 먹여 키웠나 이걸 의회에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요사이 정국이 하도 시끄럽고 대통령후보로 올려놓고 나니까 나무위에 얹어놓고 흔들듯이 결산검사위원까지 선임해서 다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다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 다시 하고 싶으면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기 전에 6월이나 5월쯤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결산검사대표위원과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사를 해 달라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회기가 남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께서는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96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아주십시오.
보호수철책 설치공사 이곡동 팽나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었는 것인데 이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했는데 왜 공사중지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이곡동에 있는 팽나무 보호수 설치공사인데 이게 본예산이고 그 밑에 1,200만원짜리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이거하고 병행하다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예병조위원 이거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본예산이 맞습니다.
○예병조위원 이월사유가 동절기이고 사고이월이니까 이것은 업자가 다 선정되어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공사는 96년도에 시작해서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는 96년 12월 26일 했고 12월달에 공사중지를 시켜놓았다가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돈은 올해 3월 25일날 나갔습니다.
○예병조위원 기획감사실 109페이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부분 약 4,600만원인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저희들이 법무관리 중에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4,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271만8,500원 하고 잔액이 406만9,5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수임료하고 자치법규집 인쇄, 추록, 기타 인쇄물에 집행이 되고 그 뒤에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4,254만1,690원이 남았는데 손해배상금이 당초예산에 가상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6,550만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은 2,295만8,310원을 집행하고 4,254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현동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295만6,3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청구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패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패소한 금액에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4,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114페이지 보면 지역안전관리에 천만원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민생치안추진보상금으로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한 방침에 의해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해주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보상금에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타 구청도 똑같습니다.
절차상에 국가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는 겁니다.
결국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 것이죠.
○염오용위원 111페이지 통계전산 운영비가 4,708만5,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708만5,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약8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수용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약 2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서 여러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7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5만8,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딱 맞추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양비가 86만2,8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68만5,000원 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재료비에서 41만7,72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에서 5,000원 또 국내여비에서 5,000원 자산취득비가 191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기구입이라든지 무선호출기, 전산전문 도서관계 여러 가지 전산장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만원, 자체 신규사업에 2,827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연구개발비가 19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총1,135만원에서 용역된 것이 965만9,000원이 용역이 되고 1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05만7,000원 이것은 인터넷근거리통신망 공사라든지 전화청약관계, 방문복지과에 키 폰 설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552만8,26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모사전송기,일시급여통합시스템운영 구입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장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염오용위원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총예산 2억2,600만원에 약 11%정도 남았습니다.
○예병조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5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00% 소모품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500만원이 총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총예산이 8,400만원인데.
○예병조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구정업무용주전산기, 행정전산망장비, 일반업무용장비, 통신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마는 고장이 안 나고 하면 남는 것이니까 이게 총 예산에 비하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총예산이 8,400만원이니까 불과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정수위원 113페이지에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2억이 넘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792만6,000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연금부담금 항목입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기 때문에 환경청결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3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발생에 따른 미충원자 공무원 퇴직수당 요율이 4.42%에서 6.52%를 적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 2%씩 적용시켜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4.42%를 6.5% 근거로 해서 편성시켰지만 그대로 요율이 변경이 되어서 실지 집행은 2%씩 적용되고 남았는 것입니다.
35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환경청결과에서는 청소인부를 채용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충원 시켰는 잔액하고 요율잔액...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퇴직금으로...
○총무과장 김태규 지금 이것은 퇴직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과 같이 연금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350명 분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인원은 350명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액이 적고 요율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으로 우리도 공무원들도 연금부담금을 내거든요.
○한정수위원 그렇지만 2억이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니 지침이 아니고 요율 적용이 중간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낼 때는 4.42%인데 내년도에 가서 그 요율이 낮아져서 2%씩 계산되어서 그 비율대로 남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했겠네요?
가사 한 사람이 적립한 돈이 10만원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5만원을 부담을 했다면 그게 4.2%라고 하면 2%가 낮아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돈을 적립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퇴직금은 정부부담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낮아짐으로서 결국은 본인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거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연금부담금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한정수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예. 환경청결과에서 받아서 한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에 불용액이 67억입니다.
이 67억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57페이지 심사분석 3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처음 할 때 본예산에서 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심사분석에 371만1,3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145만원, 인건비라고 하면 주로 수당입니다.
우리 경영관리실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이 145만2,19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일일 세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에 두시간을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세 시간 근무를 하면 두 시간은 공제를 하고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매 시간단위로 해서 산정을 해서 일일 4시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 달 동안에는 한 사람한테 72시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다도 야간근무를 적게해서 수당이 덜 지급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7만원이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매월 실장에게 8만원 나가는 것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 그리고 각 직급에 따라서 월9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20만원 나가는 이 네 가지 금액에 대한 돈인데 이것은 우리 실 자체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9만9,290원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것은 10% 내지 5%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03만9,5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종합대책이라든지 주요사업심사평가서 등의 인쇄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일부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5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제안제도 채택시에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환경보호과에 김창수계장 외 1명이 공동제안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구정환경순찰 결과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20만원, 구정통보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단위에서 우수제보자가 매달 3명 내지 5명씩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를 줄여가지고 집행잔액으로 55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인건비 1억8,081만2,000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 구본청 450여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에서 872만5,000원이 남아 있고 수당에서 1억8,131만 주로 수당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전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등 수당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연도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에 충분한 자료를 내 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돈이 남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시켜주도록 예산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결산관계 자료를 내 줄 그 당시에도 미지급 상태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챙겨서 반드시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廉五溶崔鶴得 |
| 芮秉祚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4인) |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 經營管理室長 | 金洛欽 |
| 文化公報擔當官 | 鄭海濟 |
| 總務課長 | 金太圭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