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진행 방법대로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과 지적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질의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여비가 95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6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얼마를 썼느냐 하면 9억입니다.
2년만에 국내여비가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하면 거의 50%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지 동사무소나 가야될 일도 있겠지마는 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도 출장을 많이 간 것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동에 가면 누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비지출은 되는데 결과치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동에 어떤 기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과에 누가 무엇때문에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조사해야 될 출장은 꼭 담당자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싸인을 해 놓고 동에 무엇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는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보면 소금을 작년에 한목 다 샀는데 작년 12월달에 소금을 한꺼번에 다 넣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12월말에 소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구입을 12월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를 넘어서 금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은 금년도에 쓰라고 한 예산을 그 이듬해 가서 12월달에 몽땅 다 쓴다는 것은 예산에 소금이 필요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주는 소금을 결국은 월 얼마씩 해서 물에 넣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가서 한목에 소금을 다 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12월에 소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지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소금 예산은 100% 작년 12월달에 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월별로 구입한 소금의 양과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할려고 직원을 사무실에 올려 보냈습니다.
월별로 소금의 양과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12월달에 예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도 양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불에 정리를 하고 신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년도 예산은 있겠지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하고 넘어갑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소금을 많이 사가지고 금년도까지 쓴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과거 경험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샀는 소금은 금년 4월에 다 떨어졌습니다.
○류광현위원 허허. 떨어졌는 것이 아니라 소금구입예산 금액 전체 90% 80%가 연말에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구입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물에 소금을 안 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안 보시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이제와서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급히 내려오느라고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적사항을 틀림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한 번 들여다 보지 않고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이제 와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알기로는 작년 소금구입이 4회 정도 됩니다.
12월에 조금 많이 했는 그런 결과이고 사실은 또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금년3월 15일에 왔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앞전에 우리가 12월 21일까지 다음년도 것은 소금 값을 예산을 세워주는데 12월달에 했는 것은 이월금 아닙니까.
안 사야지. 아니면 돈을 남겨놓고 그 이듬해 소금구입 예산으로 소금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성립이 되었다 하면 100% 다 써버리니까 소금구입예산이 그만큼 필요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금을 구입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의 소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정곡을 비켜나가는데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둘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실지 예산도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96년도 예산이 약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예산 올라온것이 그 당시에 얼마 올라온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약 8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선에서 약 700만원 수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예산 중에서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7일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약 1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96년도에는 소금을 제일 먼저 구입했는 것이 9월 19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남으니까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12월 28일날 502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면 녹습니다.
분기별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 전체에 약 80% 이상이 일괄 구입이 되어서 분기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계산으로 하면 97년도 소금은 하나도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7년도 예산이 다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이해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97년도 구입이라든지 감사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의 양은 월별로 보면 물의 소비량에 따라가지고 점차 점차 불어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 늘어나고 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물의 사용량은 누가 뭐라 해도 여름이 제일 많습니다.
하절기에 제일 많은데 하절기까지 96년도에는 한번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96년도 9월 19일날 처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95년도 분을 가지고 96년도까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96년에 구입한 것은 97년도 9월이나 10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만하고 남기 때문에 그 이듬해 하반기 일부까지 사용했는 것 같으면 그 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은 적게 쓰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빨이 맞아가지고 스므스하게 갈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 모순점을 안고 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을 집행했다면 모종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거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501여단 달서관 홍보전시대 및 간이휴게시설 설치 4,85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월이 3,857만7,000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절기 공사중지 추워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승인을 언제 해주었는데 추워서 못한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 부분은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어서 아마 사고이월 금액은 3,850만7,000원입니다.
○예병조위원 아니 이거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추워서 못했다고 하십니까?
추경예산도 아니고 한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게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씩 늘고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 착공을 조금 늦게하고 동절기가 또 예년보다 빨리와서 아마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병조위원 미루다보니까 동절기가 되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예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56페이지 8번 세입별 미수납액 사유별로 현황이 있는데 보통세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서 사유에 보면 보통세가 미수납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사유별로 봐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2억300 또 거소불명이 140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적이 이렇게 없는지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8억5,500이나 되고 채무자 재력부족 여타 많은데 미수금액만 잡아놓고 징수가 없을 때 어떻게 부과가 되었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징수과장 이남용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분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총괄적인 사항을 징수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잡수입의 세세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각 실과에 이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런데 보통세 5억5,000 이것을 물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채무자 재력부족...
○위원장 우범택 아니 보통세가 5억 미수금이 5억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해서 2억이 나오고 또 거소불명이 140 무재산이 310만원 이래 나오는데 부과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면은 95년에 체납이 저희 구에는 약98억 정도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08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전체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전부다 사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98억이면 98억에 대한 전체 중에서 미수납액을 분류하면서 나온 것인데 세세한 것은 주로 다액자 위주 30만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못 받은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가 또 보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정확한 조사를 기했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늘 체납독려를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분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류광현위원입니다.
징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마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수가 자꾸 지방세가 거둘 수 있는 체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신속히 보고가 징수과에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데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각 동에서는 아마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느 동에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이 동에서 보고가 징수과로 되어가지고 징수과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주로 성서공단지역, 월배 진천지역 이런데 동장님들은 동향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류광현위원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팩스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근거서류를 남겨야지 과장님이 보고가 들어오더라 해도 우리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런데 동장이 사전에 파악한 것은 미확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팩스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관내 순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동향이 이렇게 정보가 입수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으면 징수과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류광현위원 현장에서 동장이 보고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도 부도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액수를 빨리 취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감사때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대충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말 안 하더라 싶어가지고 상당히 했는 이야기가 없어지고 또 다시 생각 안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각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다른 과장님이 했는데 이번 과장에게 심하게 따질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95년도 징수과 출장횟수 보다는 96년도 징수과에 439명이 관내 출장을 나갔습니다.
물론 징수하시느라고 나가셨겠지마는 실지 관내여비는 달아놓고 어느 동네에 갔다는 소리는 있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누가 왔다 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찍어놓는 일은 없겠지마는 제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을 간다고 그래도 삼촌한테 가서 작은 아버지 내가 무슨 일로 왔는데 뭐 몇 시간 일을 어떻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조카를 만나는 것이 예의인데 이 사람들은 출장명령부는 달아놓았는데 동에는 전연 누가 왔다 갔는 줄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출장횟수가 439명이 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도 내무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동에 출장가는 부분은 복명서를 달든지 거기에서 신고를 해서 기재가 남아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최학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득위원 54페이지 과년도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1억3,4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을 한 것 같은데 왜 늦추어서 시효소멸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남용 연도폐쇄기가 되면은 징수기간이 5년간입니다.
연도폐쇄가 되었을 때는 5년동안에 체납된 사유를 분석해서 다액체납자는 전부다 재산이 있는 것은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한 것은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액체납자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은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효중단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징수권한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상에는 시효소멸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동안에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멸하는 것이고 결손은 5년 이내라도 무재산자 즉 말하자면 요즘같이 불황기에 기업이 도산했다든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전산망에 전산조회를 해도 전국 어디에도 재산이 없다 그럴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에 한해서 시효기간이 5년 넘은 사람들 또는 부도난 사람들은 결손합니다.
○염오용위원 11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961만5,00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531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26만4,000원이 책정되어서 2,774만1,000원을 집행하고 554만3,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민원전표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1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원래 배정을 안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민원실도서구입 104만원, 수족관관리비가 162만원, 민원실 꽃꽂이 및 화분 355만4,000원, 민원창구표지판 및 민원종합안내판 재정비 218만원, 민원친절교육등록 165만원, 팩스민원처리부 제작 135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길잡이 제작이 380만원, 각종 민원서식 인쇄 401만3,000원, 호적편집기 리본 외 2종 구입이 92만4,000원, 복사기 수리비...
○염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96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변경취소가 330만원, 예산절감이 100만원, 집행잔액 53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냉난방기 등 비품커버 제작 및 화분케이스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과분하지 않나 해서 당초에...
○염오용위원 계획 변경 취소되었는 33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531만5,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종합민원실 가림판이 240만원, 건강체크코너 85만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25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325만원 같으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등 비품커버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나무로 해서 커버를 제작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비닐커버제작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케이스 제작비가 섰는데 화분케이스를 제작해서 이쁘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화분을 갈자고 해서 전부 화분을 개체하는 바람에 케이스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가림막을 설치할려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 데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가릴려고 했던 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크코너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민원인 대기실이 비좁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환경조성을 나중에 예산집행하면서 하다보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절감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민원봉사실에는 예산을 힘들게 가지고 가서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은 우리가 방안을 안 세웠을텐데 이게 나중에 차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비좁아서 가림막 설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서 모든 비품을 약간 중저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불용액 중에 531만5,000원이 집행잔액인데 민원봉사실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이 100만원, 그리고 531만5,000원 이것은 물품구입 할 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절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화분제작케이스비 같은 것은 나무로 제작해가지고 케이스를 별도로 제작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화분을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사기화분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개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사후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배영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 세출결산서 상단에 보면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977억3,66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1,111억3,6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없던 세입을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의원께서 내일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여입된 금액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할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세법을 총동원해서 여입이 되지 않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관계 때문에 구청에 출입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 보면 민원 주차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의 하나에 속한다고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민원인이 한 번 더 덜 오게 한다면은 주차장난도 덜 뿐더러 주민의 편의도 더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97년도 세입예산액이 약97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111억3,600만원 해서 약 14억 정도가 더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물가상승율 우리 지역의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세입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납의 증가에 따라서는 물론 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96년도는 대곡지구 입주가 되어 있고 특히 성서1단지 입주가 상당히 성황리에 있었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과년도 체납분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세입예산보다도 수납액어 더 많을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것은 경기호전과 우리 세무직원들의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분야에 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납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타당합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는 사실상 유례없는 불황입니다.
진짜 서민들은 못 먹고 사는 입장에서 잘 살아가지고 더 거두어들였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과년도에 미납금이 많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고 또한 95년도 말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항상 세입 세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990억을 잡아놓았는데 1,111억을 받아들였거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100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당초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대로 최소한 주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덜오고 조금 더 반납이 적고 여입지출결의서를 올해 몇 개를 했는 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배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을 쥐어짜가지고 많이 받은것은 아닙니다.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지금 성서 이곡지구 1단지에 그 때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세입이 증가한 사항이지 그리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비율에 따라서 과세대장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무적으로 더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인이 타구에는 적었지마는 우리는 전입의 요인이 있었기 증가요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나 합법적인 세금은 분명히 거두어야 되지.
그런데 여입같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이것은 우리 구에 세입요인이 많기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모의원께서 여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보기 위해서 세입 세출일계표를 95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2월말까지 한 장씩 복사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남용 우리는 월계표는 없고 하루 하루 자금 집행내역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또 세입 세출외 현금 결산서 부속서류 18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말에는 9억5,300만원인데...
○징수과장 이남용 이것은 징수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경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징수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계표가 올라오죠?
○부과1계장 김영곤 그것은 일계표만 올라왔다 뿐이지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징수과장에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징수과장께서는 돈을 받아들이고 하지마는 세입 세출을 총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마는 1억100만원이 96년도에 집행된 것도 징수과에서 내용을 총괄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세입 세출외 현금이 해마다 많은 액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마다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징수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부속서류 114페이지 1251항에 세정관리 해서 불용액이 1,343만5,000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51-14번에 경상적경비 973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그것은 경상적경비 973만8,000원 중에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33만8,000원인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중에서도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933만8,000원 이것은 동에 우편요금은 전부다 관외분은 전부 우편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우편송달을 하는데 21개 동에서 배정한 우편요금의 잔액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96년도 결산검사 15페이지 지적사항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감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이중으로 부과해서 감액된 금액이 2,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과다부과를 해서 실지로 확인하니까 금액이 작아서 적게 징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중부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중부과가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1년에 130만건의 지방세를 과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중부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정질의에도 상세히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부과의 가장 큰 요인은 납세자가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무사나 법무사에 의뢰를 해놓고 남편이 의뢰를 했는데 부인이 30일 안에 가산세를 안 물려고 가서 내는 경우 그래 가지고 물건 하나 가지고 두 번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중 수납을 했으니까 하나는 다시 내 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세무서에 국세가 주민세소득세할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잘못되어서 정정이 오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취소 이런 경우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등한시한다든지 착오를 해서 이중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타가 구정질의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취득세, 농특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A라는 사람의 전국에 토지를 합산해서 내무부 컴퓨터에 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토지가 착오가 되면 저희 달서구청에 있는 것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이 등한시해서 이중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아주 긴데 나중에 한위원님은 저희과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종토세의 경우 전국에 전산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실히 정확하게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를 들어서 A가 달서구 신당동에 토지가 있는데 또 신당동에 주소도 가지고 사는데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다 그러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잘못 처리가 되면 우리것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는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명확하게 했어도 A라는 사람이 전라도에 있는 땅에 그러면 임실에 있는 군수가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 버리면 면적이 틀렸다든지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시군에서 잘했다고 해서 오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총 체납액이 171억이죠?
○징수과장 이남용 96년도 연도말 체납액이 119억9,200만원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말에는 30억이 더 체납이 되어서 2,905건에 엄청나게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연간 30억씩 불어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최근의 경기불황,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경제생활도 거기에 수반되어서 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납세거부반응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납세의무자는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그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우리가 연간 총 징수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금년도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세가 224억5,000만원, 시세가 1,625억6,900만원 그래서 전체 약 1,85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약 200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10%라고 하면...
○징수과장 이남용 그것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대비를 해 보니까 95년도, 96년도는 보통적으로 92.4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95%까지 나간적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가장 많을 때가 92%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약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정수위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너무 많은데 특별관리를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같이 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과감하게 공매처분할 것은 해서 이 200억의 체납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세무과장, 징수과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부과라든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가져오는 것이겠지만 실지 구청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것 같이 재산세 과세 누락 및 과소부과에 대한 것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무리 해봐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기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아내는 것 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과세누락분과 과소부과 된 것을 한 건씩 해서 두 건을 찾아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찾아낼 것 같으면 실질적인 숫자는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에 대한 차질도 있고 혹시나 다른 이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 징수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분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내무부 감사라든지 시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했을 때 업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서 상에 기재사실이 명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는 것 같으면 사망에 대한 언제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 하듯이 이것도 조사결과 및 확인조사가 직원에 대한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고 더더욱 주민등록표 같은 공보가 미부착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개인은 별문제인데 개인에 대한 과정에서 법인체가 부도를 내고 난 이후에 체납이 된 것 같으면 과정추적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된 것이 없습니다.
법인체는 과정추진은 그 체납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에 의뢰를 했는 주식배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을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서 보면 재산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그 재산이 압류처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압류한 것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손처분을 하는데서 유일하게 한 건이 경매에 의한 결손처분이 나와 있었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에 그 물건이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서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국세보다는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법원에서 배당통고문이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서구청은 국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를 하고 나면 지방세것은 돌아가는 것이 없다든지 이렇다든지 저렇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경락은 되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통지는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결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체납처분을 맡아보신 직원들이 일은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알겠지마는 하나도 업무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그러면 두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완전 행방불명이다 무재산이다 그런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 거주사실 주민등록표에서 말소사실 여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확인과 처분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후에 결손처분 결정을 내려서 처분을 하는데 작년도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상에 기재사항은 모두 기록을 하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사항은 전부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시사항 첨부물에 대해서는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검토해서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누락분이 안 나오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체의 경우에 부도는 지금 법인체는 제2차 납세의무자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통보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대상이 안 됩니다.
서위원님께서 물론 더위에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압류가 없는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서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여부를 명확히 명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서류를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기재사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락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재산소유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선 압류조치를 해 놓고 그리고 안 되었을 때는 공매 내지 경락을 하는데 사실상 경락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경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배당통보가 오는데 그래서 후순위가 안 되기 위해서 선순위로 해서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 체납세를 100% 압류하기 위해서 빨리 압류조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은행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늦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우리가 재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처분하는 사항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 서류에다가 배당금 내역을 첨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배당금 경락되었는 것도 재산이 없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었지마는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면 그 배당사항도 뒤에 첨부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왜 이것은 배당을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서류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재산세부과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산세 부과시 일부 두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소홀히 했는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건축과에서 허가대장을 보고 재산세를 과세할 때 하는데 일부 증축되는것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 면밀히 했으면 증축분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다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1차적인 사용검사필증만 확인하고 증축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소홀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타구청보다도 세무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아주 숫자도 적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아주 치밀하게 이런 것이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건 한 세무공무원이 1년에 한 70억 정도 이상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건수로 봐서는 6만몇천건 이것을 때로는 현지확인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각 과에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 덩어리는 했는데 증축분에 대한 것에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 경영관리실장님 내려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직원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 내려오시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국 1년동안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할 때 건수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있습니다.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합니다.
○류광현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때...
○류광현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내년 2월달에 또...
○징수과장 이남용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할 때 어차피 복사를 하면 우리 의회에도 참고자료로 주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참고가 되지 싶은데.
○징수과장 이남용 총괄표는 있는데 처분표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결손을 해서 구청장이나 국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면 어차피 작업은 다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도 한 부를 주면 참고자료로 한 번 보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났다 그 내역이 미미하다 그거 전체는 못 받더라도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그 데이타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도 올해 결손되었는 것이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카피해서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거두는데 관내출장을 많이 갑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현지확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세무과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무과는 징수과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안 나갈 것으로 아는데.
○배종암위원 경영관리실장님 직원관내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직원들 관내에 가면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나가시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나간다는 표시를 해 놓고 나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출장명령부에 행선지가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1동에 나갔다 그러면 무슨 확인이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에는 점검을 위한 출장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확인이 되지마는 점검을 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배종암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서면상 복명을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복명은 관내출장의 경우에 일일이 복명을 하지 않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가서 화투치고 왔는지 목욕하고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해당과장한테 명령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해당과장한테 구두복명을 하든 서면으로 복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을 하도록 합니다.
○배종암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도 관내여비가 3억6,867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과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771명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나갑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나갈 때 내가 어디에 나간다고 표시만 해놓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표시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어디에 출장을 나간다고 하는 것을 과장까지 직원의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맡아야 되고 과장 이상은 총무국장 또는 부청장의 결재를 맡아야 출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출장을 갔다 온 복명을 달아야 그래야 알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지급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확인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점검부라든지 있고 그 이외에 조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기 서류상에 하지 일일이 관내에 나가서 확인했는 것 까지 서면으로 복명을 하지 않고 구두복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복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종암위원 그것을 안 챙기고 그냥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출장 자체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다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니 각 과별로 전부다 나누어 버리네요 그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여비의 경우에 96년도는 월 1인당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5만원으로 5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조금 더 나가는 경우는 사업부서라든지 상시단속을 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런데는 별도 여비가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위생과나 건설과는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총무과에는 공무원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배종암위원 96년도에 직원들 관내출장 나갔는 현황자료를 지금 뽑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과에 몇 명 나갔다고 하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과별로 인원 수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료하고 몇 개 과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감사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한 과를 지정해서 몇 과를 대충 보니까 과장님은 한 달에 무조건 2년동안 6일간을 다 갔어요.
무슨 출장이 꼭 6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처럼 2년동안 한 달에 6일간을 출장을 나갔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96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상에는 3일 반 씩 3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오륙일...
○류광현위원 과장님 6일간 다 나갔습니다. 매월.
물론 그것은 나갈일이 있어서 나갔겠지만 너무 2년간 똑같이 6일간 나갔으니까 물론 감사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참고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도이환 방금 실장님께서 1회 출장여비가 얼마씩 지급된다고 하셨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만원입니다.
○간사 도이환 제가 계산법이 틀렸는지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부서별로.
4만8,000원 나온데도 있고 징수과 같은데는 5만1,700원 금액하고 출장인원 수를 나누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출장인원은 여기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인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 출장하는데 만원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당일날 하루에 5명이 나갈 수도 있고 6명이 나갈 수도 있고...
○간사 도이환 5명이 나가도 만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한 사람당 만원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니까 10명 나가면 1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00명 나가면 100만원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자료를 낼 때에 각 실과에서 지시를 잘못 받았거나 그런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간사 도이환 이것은 새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틀리게 했거나 내용이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금액은 1인이 출장할 때 작년에나 올해나...
○간사 도이환 지금 이 계산법으로 할 것 같으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5만6,400원 나갔고 민원봉사과도 5만4,000원 나갔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리고 조금 차이나는 점이 출장나가는 직원이 우리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50%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5,000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차로 나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일일 만원이지마는 관용차를 이용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5,000원씩 밖에 안 줍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기 차를 이용했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지출했는 경리부서에 가면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과는 97년도 출장인원이 306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간 근무일수가 300일인데 306명 같으면 하루에 한 명밖에 안 나갔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회수를 306회라고 하든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출장은 회수에 나간 사람들 수를 곱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208명 이라고 하면 우리는 208명이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연간 208명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싶은데...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범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4건의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또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廉五溶崔鶴得 |
| 芮秉祚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 |
| 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7인) | |
| 經營管理室長 | 金洛欽 |
| 民願奉仕課長 | 金藏基 |
| 稅務課長 | 成重煥 |
| 徵收課長 | 李南龍 |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 金后來 |
| 民願奉仕係長 | 裵恩淑 |
| 賦課1係長 | 金泳坤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