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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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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0일(월) 11시03분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는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서

(보고자 : 총무과장)

(부록에 실음)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2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하고, [제125조제1항]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이 내용이 대략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내용은 전년도 예산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 다하고 회계사하고 의원들하고 결산을 다하고 이 유인물이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늦게 와서 우리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절차상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국회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못 되었다고 발견을 했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조치할 사항은 못 됩니다.

권춘갑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전문위원 백창기 예.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작년도 결산했는데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21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상길위원 부속서류 121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문상길위원 그걸 안 가지고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상길위원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찾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상길위원 거기 보면 1980만9,000원 국고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나도 안 되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결핵시설에 운영비라든지. 결핵시설수용자 특별지원, 결핵시설 수용자 특별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비도 지금 우리가 350만4,640원이 남아 있고, 서두에 제가 언급한 그 금액이 1,630만4,590원 해서 1,980만9,23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문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책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만들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찾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여기 144쪽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기본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49만1,800원이 남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대민 활동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6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94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기본업무추진 여비하고 일반사무비, 급량비, 기타수용비, 기본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일반수용비가 33만4,6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충무계획서 인쇄비하고 취로증 제작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 44만9,49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묘지관리소에 전화요금하고, 경로당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쓰고 남은 돈이 되겠고, 그 아래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로구호사업에 기술인부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31만5,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시설보호비가 350만4,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핵시설 운영비하고, 결핵시설특별지원하고 특별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종합복지운영비해서 1,630만4,5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에 대한 76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평가수수료하고,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신축예정지 매입대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8만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취로구호사업에 취로 노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만6,5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취로사업 지도감독 여비, 의약품 및 유류구입, 취로구호사업비품 구입하고, 필름이나 사진인화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보호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 46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생활부조입니다. 긴급구호비하고 설날에 위문품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120쪽에 의료보호관계는 방문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44만7,55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보수비가 지금 남아 있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만6,540원, 이것은 노인복지업무보조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310만원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은 90만원이 남아 있는데, 경로우대이발업소에 보상금하고 경로체육대회보상금, 한문예절교육하는 경로당에 대한 보상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에는 3만7,540원이 노인건강진단비 재배정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그 아래 민간 경상보조금이 335만6,51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에서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고, 페이지별로 어느 정도 질의할 것이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을 듣고 체크 해 놓았다가 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과에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목별로 전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는 총괄적인 설명은…….

정원경위원 지금처럼 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의문 나는 것은 표시를 해 놨다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25쪽에 보상금 1억603만4,200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경로교통수당 재배정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보조할 때는 2만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보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노인인구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1만9,000명 정도이고, 그래서 1,000명 정도의 노인들에 대한 수당이 계속 모여서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시설비 등에 6,256만2,8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두류1동경로당에 신축설계비하고, 두류1동경로당에 설계용역비, 두류2동 설계용역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비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서 6,25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만원, 감리비가 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부녀복지사업으로서 584만2,140원이 집행잔액인데, 예비할머니교실 교재인쇄비가 일반수용비에서 41만원, 운영수당에서 140만원, 재료비에서 5,000원, 보상금에서 64만3,000원, 이렇게 해서 584만2,14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이 지금 자용모자복지관에 퇴소모자세대자립정착금 200만원하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136만2,940원이 남았으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역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136만2,940원이 남았습니다.

129쪽에 1,348만9,830원의 잔액은 경상적 경비에서 1,266만7,5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1,190만7,500원, 일반수용비에서 1,004만원, 운영수당에서 70만원, 재료비에서 116만7,500원, 보상금 6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만3,3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에 운영비하고, 어울마당 운영비,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35만원이 분묘개장공고 광고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35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은 있지만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132쪽에 유아복지에 2,360만8,000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5만3,490원, 경상적 경비에서 10만원, 5만3,490원은 보육정보센터사업에 보조인부임이 되겠으며, 10만원은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159만46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원어린이집 개원이 1997년도 2월로 지연이 되어서 보육시설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교사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돈 크게 남은 것만 설명하십시오. 잔잔한 것은 빼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1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154만7,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가 특별수당하고 방문복지과에 소년 소녀가장 피복비, 심성관리비가 저희 예산에 얹혀 있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19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페이지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에 205쪽 제일 밑에 보시면 두류1동 경로당신축비하고, 두류2동경로당 신축비, 신당제2경로당 신축비 이것은 사고이월비로서 그 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206쪽에도 역시 윗부분에 보면 두류1동경로당 신축비 부대비하고, 두류2동경로당 신축부대비, 신당제2경로당 신축부대비, 경로당마다 감리비가 남아 있는 사고이월 시켰는 돈이 되겠습니다.

209쪽에도 계속비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따르는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액이 29억63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인사 함)

예.

청소년 수련관 현재 예산 현액이 29억630만7,000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것은 예산확보액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났는 금액은 전체 63억6,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했는 금액입니다.

박양헌위원 29억630만7,000원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현재 지출액이 276만2,000원이죠?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지출액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더 많다니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아! 96년도 기준 같으면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96년도에 276만원…….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현재 확보한 예산 29억600만원 중에 지출했는 것이 276만원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게 96년12월31일까지는 당초 부지에 현황측량수수료하고, 분묘개장 공사비하고 일부 지출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되었던 시설비 선급금이라든가 그것은 전부가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29억6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76만2,000원을 지출하고 남았는 것이 29억327만5,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본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몇 년이 걸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는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돈이…….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갖고 있는 서류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 전문위원께서 뽑아 주신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서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 박양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집행했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4억447만1,000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76만2,000원 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96년도에…….

박양헌위원 총 예산 확보액 29억 중에서 지출 된 것이 270만원이고 29억3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갔는 우리 구의 예산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에서부터.

설계비니 여러 가지 전부 다 지출 된 것 그것은 종결시켜버리고 다시 여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계산 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64페이지에 있는 14억447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한 시설비만을 그 때 96년도 현재 예산확보 된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아니지요.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아닙니다. 청소년복지에 청소년수련관신축 1개소 해서…….

우종희위원 아니, 1개소 해서 그 말이 아니고,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가 한 쪽이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 상이…….

그러면 16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쓰고 남았다고 하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4억 다 썼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거 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못되고 다시 부지를 재선정해서 옮겼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그 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270만원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더 됩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그 때 것은 빼고 적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동에서 했을 경우에 설계용역비하고 해서 1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다음 기회라면 예산승인 못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권춘갑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요청을 합시다. 청소년수련관 96년도 집행내역을…….

우종희위원 처음부터 다 합시다.

박양헌위원 예산확보액에서 총 지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이 결산서와 동일하지 아니하면 결산승인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그런데, 보고사항에 되어 있는 276만2,00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만 적어 놓으셨는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집행액이 1996년12월31일 기준 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가…….

박양헌위원 아니 그걸 누락 시키다니요?

본동에서 했는 것을 누락시키고 276만원만 적는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완전 손비처리 해야 할 사고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백전문위원님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빠졌습니다.

집행했던 부분이 빠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청소년수련관 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집행했던 사업을 전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196페이지를 봅시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우종희위원 그러니 보세요. 14억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없다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196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비 집행을 우리가 설계용역은 본동에 것이 95년도에 종결되었지요?

(집행기관석의 손문숙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래 되어서 순수하게 96년도 집행했는 금액만 넣었지 싶은데, 제가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산 현금으로 확보했는 것이 29억6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현재 익년도 이월액이 29억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쓴 것이 270만원을 빼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틀리는지…….

내가 알기로는 설계비라든지 용역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만원만 지출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억4천 얼마 들어갔는 이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그거 전부다 명세를 뽑아 가지고 현재 익년도 이월액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언제까지 해 줄랍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모레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 주기 전에는 결산승인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모레 수요일 오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01-04 시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6,115만9,8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이 지금 신당제2경로당하고 두류1동경로당, 두류2동경로당에 신축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상길위원 두류1동경로당의 경우 얼마가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거 찾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입찰은 지금 88%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하고 그 다음에 두류2동경로당을 시비 지원 받아 지으면서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우리가 추경에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런데 지금 두류1동경로당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찾아보시고, 그 사이에 두류1동경로당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문상길위원 준공검사는 났는데,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상길위원 제가 봐서는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담장이라든지 그게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담장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도의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공사하고는 결부를 저희들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담장은 해 줘야지 안되겠나 하는 그것인데, 일단 두류1동경로당하고는 결부를 시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문상길위원 그 불용액이 두류1동경로당하고 같이 합쳐서 남았다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돈이 남았다는데 왜 안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돈이 남았더라도 개인 집 담벼락을 해 줄 수 있도록은 안되어 있거든요?

문상길위원 개인 집이 아니고 경로당 담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금액을 합산시켜놔서 금액을 찾으러 갔고요, 이것은 무조건 돈이 남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8%의 낙찰되었는 금액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상길위원 과장님 언제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거기 개소식 할 때도 나갔습니다.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성위원 방금 두류1동에 이월액이 2,371만6,000원이 남아있는데, 96년도 결산에…….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태성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뒤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96년도 것이니까 97년도에는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205쪽을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정태성위원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류1동경로당 신축비에 96년도 결산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는 금액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371만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96년도 결산이니까 97년도에는 지불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205쪽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게 인제는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개소식해서 노인분들이 노시고 계시는 집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6년도 결산이니까 97년도에는 다 지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의하나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119쪽에 401-04 시설비해서 2억2천인데 노인들 취로비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취로사업입니다.

권춘갑위원 노인들 취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영세민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하러 나오는 그런 겁니다.

권춘갑위원 노인들한테는 뭐 이런 취로기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동사무소에다가 내가 취로사업을 하러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동에서 출력인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권춘갑위원 일하는 종류가 대략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천정비, 산지정비. 광고물 뜯기, 풀베기 등 그런 정도입니다.

권춘갑위원 건의사항인데 경로당에서 아침으로 학교 앞에 노인들이 교통정리를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제한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경로당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2년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정태성위원 하자보수금 예치라든가 하자 보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레께 본동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던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상당히 내 자신이 말단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 나라 정치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평균 나이가 보니 80세 정도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인데 그래도 생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나 의정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우리 달서구에 상당히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 분들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인원이 통제되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일 안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일 안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인데, 취로사업 이 자체가 구호의 어떤 목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냥 앉혀놓고 2만원씩, 집에 계시면서 2만원씩... 일당이 2만원이거든요.

그 2만원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정말로 더 나태해지고 의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간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자긍심이랄까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권춘갑위원 일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분야로 꼭 노동 이런 것 말고 좀 육체적인 노동이 적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모든 자료를 주실 때 신중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부속서류 164페이지에 아까 말씀 드린 시 도비 보조사업비 내용하고, 176페이지에 보면 시 도비보조금 계속 이월분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의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앞장 164쪽을 보면 14억447만1,000원인데 176쪽에는 14억96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14억447만1,000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서류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청소년수련관 그거요?

우종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대체로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쪽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비이월 쪽으로는 안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두류1동경로당 신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원칙으로 계속사업비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결산서 이 자체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계획된 공기가 정해 졌다가 그 계획된 공기 안에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않고 미리 계획된 공사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정해놓고 하는 게 계속사업비이월인데 그 계속비사업 이월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나 그 의미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상 명시이월 쓰고 조서는 또 계속사업조서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과장님, 9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서경 예.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2,339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1억2,041만90원을 했고, 불용액이 298만1,9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원래 예산집행잔액이 1만5,68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420만원 중에서 3,408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한 명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한 달 동안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급보조비 9만원과 대민활동비 3만원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1,868만원인데 1,797만4,220원을 집행하고 70만5,7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원래가 5% 절감하라고 해서 67만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은 3만5,7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648만5,000원인데 606만8,400원을 집행하고 39만6,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액인데 허가증이든지 신고증이라든지 또는 대장 등을 인쇄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이거는 300만원인데 223만원 집행하고 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심야단속하고 여비를 조금 절약을 해서 남겼습니다.

재료비에서 756만2,000원인데 748만4,240원입니다. 이것도 인부임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료입니다.

그 중에서 7만7,7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인데 2,100만원 중에서 2,069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74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보상 두 건 6만원이고, 합동단속보상 세 건 해서 40만원으로 46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질의할 것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社會福祉課長孫文淑
衛生課長吳瑞慶
地方行政主事補韓萬壽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96會計年度歲入 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 제안설명서

청소년수련관 집행내역 서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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