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1일(화)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경제진흥과에 96년도 결산감사에 지적 되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양정관리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98만8,000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결산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농지관계 제양식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제서식을 시에서 인쇄를 해서 각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경상적경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9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 79만1,000원은 청정채소단지에 관정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관정을 돌리지 못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일반경상적경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3만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산품전시관에 있는 전산관계 공공요금하고 이런 걸 경영관리실 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96세출결산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201-02 공공요금제세 및 청정채소단지 관정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 푸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채소단지는 조성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권춘갑위원 청정채소단지에 몇 사람정도 참여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네 가구가 됩니다.
○권춘갑위원 대충 평수는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평수는...
○권춘갑위원 대곡지구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대곡지구하고 도원동하고...
○권춘갑위원 그러면 두 군데 갈라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단지 내에 두 사람씩 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앞으로 이 청정채소단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성공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지금 현재 거기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거의 전액 매출을 다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도 예산에도 청정채소단지 전기료하고 많이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권춘갑위원 또 98년도 예산에도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98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청정채소단지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관개시설비 1,36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이게 특히 대곡동인데, 관정을 파게 되면 저 위에 한실마을에서 식수가 고갈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1,360만원이란 예산을 세울 때 사전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1,360만원이란 것이 작년도의 예산에서 완전히 사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사전에 주민의 반대를 의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1,360만원이라는 것이 쓰여질 바쁜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360만원이나 세워 놨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집행도 못하고 사장시켰다라는 것은 이거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차질을 갖고 오게끔 한다라든지 이거 불용화 시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청정채소단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채소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청정채소단지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해 나갈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별도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으로서 자립할 정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채소를 가꾸어 가지고 그 채소를 판매해 가지고 이익금으로 재예산에 투입 안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박양헌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청정채소단지에 추가 예산은 더 투입이 안되어도 괜찮겠구만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관정이 만약에 내년도에 비가 안 와서 다시 재해대책일환으로 관정을 돌리게 된다면 전기료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관개시설비에 1,360만원이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화 시키는 이런 것은 다음부터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제가 대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관정 이거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m, 300m 보링을 하니까 대곡동 한실마을에는 올라가면 70m 내지 120m 관정이 집집마다 거의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200m짜리 관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이 한 줄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못썼는 겁니다.
지금 거기 청정채소를 해도 되고 판로는 거기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정하고 투입을 못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판로는 좋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지금 시장에 가져가면 거의 다 팔립니다.
○이종학위원 월배 대곡동쪽에는 알지만 우리 성서 쪽에는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채소가 많이 나오면 달서자치지에 한번씩 실어서 좋은 채소를 먹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원래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불용액이 되고, 그 예산을 유용하게 못 썼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걸 억지로 그걸 낭비하지 않은 점에서는 오히려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그래서 다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억지로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불용으로 남겨놓으면 다음에 예비비에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는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억지로 쓸려고 하지 말고 남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5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영관리실에서 201-02 공공요금제세인데, 그러면 경영관리실에서도 이중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은 경제진흥과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경영관리실에서 그걸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컴퓨터 관련 된 것은 전부 전산통계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용촉진관계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원경위원 예산은 여기서 세웠고, 그러면 경영관리실에는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서있는데 어떻게 경영관리실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에 잡힌 예산을 경영관리실에서 지출을 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이중은 아니고, 고용촉진관계에 전산관리는 시하고 노동청하고 우리 구하고 각종 인력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돈도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경영관리실에서 전부 통합해서 집행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정원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산품 전시관 전기료도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산품 전시관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민원인이 구청에 출입을 하면서 이 제품을 어디에서 생산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조달을 해 가지고 계속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50여 개 업체에서 500여 점이 됩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5분)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저희들 과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중요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여기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32페이지에 징수교부금하고, 34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에는 저희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하고 두 가지가 되겠고, 34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우리 환경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억2,000만원인데 현재 1억7,8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은 149%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103페이지 환경관리 221번이 있습니다. 96년도 총예산이 1억6,400만원, 지출액이 1억5,4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수당하고 기타보수, 인건비는 직원수당이고 기타직보수는 공익요원 현재 6명 봉급입니다.
104페이지 기준경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공통적으로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월정액하고 직급별 보수하고, 대민활동비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수용비, 물품구입하고 급식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예산잔액이 78만4,000원으로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 여섯 가지가 통합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가서 저희들 직무상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를 인쇄한다든지 하천 오일휀스, 각종 이런 장비를 산다든지 주부교육을 한다든지 환경관계 홍보물, 각종 채수물, 유독물방제, 약수터 안내 제작, 방제폐기물처리 한다든지 각종 소모품,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일반수용비에 470만원, 그 중에 238만원은 거의 절반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집행하고 남은 것이 238만원, 공공요금 제비 이거는 우표하고 통신사용료이고, 피복비는 저희들 공익요원들 옷 해주고 저희들 매연단속, 방제작업, 하천감시원들 옷해주는 것, 급량비 그것도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환경개선부담금업무추진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천감시전기공사를 47만3,000원 했고, 매연측정기장비 사는데 177만원, 각종 초소운영하면서 모터보트하고 56만원, 각 유류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저희들과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업무보조 두 사람을 현재도 쓰고 지난해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액이 12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여비는 생략을 하고, 보상금은 현재 공익요원 중식, 교통비 잔액이 11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전에는 8명이 있다가 지금은 6명이고, 최하 5명까지 되었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신고보상금 57건에 107만원 지급했고, 차량무상점검기사 보상금 170만원, 감시인들 옷, 신, 우의, 모자, 이거 58만원, 간담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한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보상금 잔액이 248만5,000원 남았습니다.
재산취득은 물품구입 공익요원 자전거 다섯 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0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순수 불용액은 없고 예산집행잔액이 종류가 많다가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형태이고, 별도로 회계감사에 지적한 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성위원 과장님이 아까 32쪽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세입란 32페이지에 보면 기타징수금교부해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별도로 없고, 배출부과금 그런 항목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징수액의 10%를 구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16억 정도니까 1억6,000만원정도 100% 징수되었을 때, 지금 징수율이 88%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후불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1년에 그것은 나누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만일 4/4분기 같으면 다음해 1/4분기로 넘어오고...
○정태성위원 올해 건을 내년에 받는 것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지요. 올해 4/4분기의 것은...
○정태성위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네 번 나누어서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이 대체로 봐서 그런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사업장에서 환경기준오염도 초과해 가지고 배출부과금 그것은 저희들 보통 1년에 8,000만원, 많게는 1억, 안 그러면 한 5,000만원,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염도에 따라 가지고...
○정태성위원 배출부과금은 징수교부금을 몇 %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도 10% 받습니다.
○정태성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과태료수입은 저희들 매연단속을 한다든지 각종 행정과태료는 저희들이 바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바로 받게 됩니다.
○정태성위원 과태료 이것은 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구세입니다.
○정태성위원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100% 구세입니다.
○정태성위원 징수교부금은 이 두 가지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계장 나오셔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환경청결계장 장진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6주 동안 교육을 가셔서 11월15일에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 총계 101억6,330만640원이 되겠습니다.
구예산은 98억8,729만2,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이 7,877만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비는 시보조사업비인데 두류공원 내에 공중변소 설치비를 95년도에 받아 가지고 96도까지 설치하는데 그것이 96년도로 이관이 된겁니다.
예비비 지출이 1억9,723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할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하지 말고 구청 풀경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인건비에 4,863만3,9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95년도 말에 352명의 미화원이 있었는데, 96년에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96년도 들어와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19명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19명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고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든지 직급보조비에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6만4,5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서 남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437만원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작업복하고 안전화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 아까 말씀 드린 30명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재활용을 하는 승차원들도 기능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8만2,8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수리비하고 유류대입니다.
저희 감독들 현장에 뛰는 4명 이륜차인 오토바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비는 78만7,000원을 다 집행했는데 그 유류대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들은 영수증은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한 번 넣을 때 1,500원, 2,000원 이래 들어가는데 거래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비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108쪽 보상금 263만8,1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환경미화원 새벽 간식비, 공상진료비, 자연보호단체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263만8,12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원 30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벽간식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6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 도비 보조사업비 7,877만1,640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시설비 10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7,485만7,000원은 실제적으로 건축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56만4,230원은 공중화장실신축공사에 드는 제잡비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출장여비를 최대한 줄여서 46만4,2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남았는 것이 그 밑에 자체신규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3,45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업체,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월로 그 사람들이 수거한 댓가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 95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양은 줄어 들어갑니다.
이유는 옛날에는 재활용을 별도 분류 안 했기 때문에 전부다 쓰레기 처리비로서 되었는데, 95년1월1일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편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36만5,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차량 대 폐차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물가정보지 보고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입찰을 붙이다가 보니까 8대를 구입해도 23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1,14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입찰해서 한 것은 3,046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 대 당 한 120만원씩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279만2,890원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 지불하는 겁니다. 시에 지불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그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대가 지불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10%, 5 당 10%, 그렇게 지불합니다.
이것도 쓰레기량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은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시에 5명이 있었는데 퇴직전환금 급여수령액이 2%였는데 356만200원을 공제해야 되는데 공제 안 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공제 안 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이것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퇴직급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하고 퇴직 시에 2%를 다시 전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말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람들이 지금 2%를 우리가 대납해준 금액이 얼마냐고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좀 늦게 온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일반...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최종백위원 국민연금에서 답변이 늦어서입니까, 자체 업무 미숙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저희들 자체업무 미숙입니다. 물론 거기도 늦게 옵니다. 실제 두 달, 석 달 걸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미숙입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징수교부금은 환경청결과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있습니다. 세입에 저희들이 별도로 뺐습니다마는 세입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96년도에 39억5,937만원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정태성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세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해서 시에 넘겨주고 징수를 해 준 댓가로 받는 징수교부금이 환경청결과에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대구주택하고 동방주택에 청소관련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대행업체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대행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게 뭐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은 일반 주택에는 미화원을 활용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는 그 업체한테 끌어내 달라고 하고 그 수고비조로 t당 5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대구주택이라든가 동방주택에서 자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없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t당 처리비가 얼마 든다고 하는 것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회사설립자체에 모든 자기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용역입니다.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주택이나 동방주택에서 처리비가 1억이 들던 것이 2억이 든다든가 3억이 든다든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우리한테 이 만큼 경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좀 더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물가협회에 드는 금액을 산출해서 거의 각 구청마다 거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이 공통적입니다.
○정태성위원 왜 묻느냐하면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답변에서 대구주택이나 동방주택에도 우리보다 수리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하길래 자기들이 적게 들어도 많이 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물어 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들이 72대해서 수리비가 그래 들어가는데, 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여 드리기 위해 가지고 대구주택에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정태성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요청했을 때 금액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틀립디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금액이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안 맞고 좀 달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료요청했을 때 적게 감소해서 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했는 것인가 싶은 의문점이 듭디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그러한 것은 추호도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구청에서 따지다보면 저희들이 15일마다 한 번씩 세차비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넣을 것이냐. 수리비만 넣을 것이냐. 그런 착오지 저희들이 뭐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었다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전번에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진개덤프차인가 그걸 구입하는데 3,500만원 선에 구입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500만원이 넘는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의문점이 가서 내가 물어 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만큼 차이는 없을 것이고, 뭐냐하면 그 뒤에 추가로 딸린 부속품을 추가로 더 넣는 그 차이일겁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96년도 결산검사 때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퇴직금 업무미숙으로 356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그거 받아 들였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지금 환수 다 했습니다.
○최종백위원 환수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시 지원금이라고 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황성기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불용액이 45만원하고 아까 나온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관공사 또는 관시설이 보면 예산은 많이 들면서 부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그...
○황성기위원 보면 보통 관시설도 구관리시설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보수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보면 한 1년만에 맨날 보수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불용액이 여기 106쪽에는 시 지원금 이 자체에는 불용액이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109페이지 시설비 7,877만1,640원 중에서 남은 것은 46만4,2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나오지요. 감리비는 다 드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실제 두류공원에서 저희들한테 시보조사업비로 안 주고 두류공원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저희들 구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관리는 두류공원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t당 5만 몇 천 원 준다고 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이종학위원 이거 근거는 어떻게, t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지금 봉투단가가 지금 올랐는데도 오히려 돈이 적다. 39억인가 지금 20% 올랐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이종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갖고 오는데 상당히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갖다 넣어 버리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관여를 안 하더라고. 교육 철저히 시켜야겠어요.
아파트에 가서 뚜껑 열어보면 전부 검은 봉투라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올해 9월말까지 저희들이 단속반을 활용해서 944명을 적발하고 9,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갈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에 더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주 들어가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준이 나은 아파트에는 봉투 사용율이 좋고 영세민아파트 일 수록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더 많이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서민아파트에서 만약 벌금을 물게 되면 우리도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모든 것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 의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전에 불법으로 넣지 않도록 계몽을 하도록 하고, 단속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벌금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들이 96년도에 공무원을 시켜서 실제 분리배출하는 양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붙이라고 하면 안 붙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 집에 가서 붙여 주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달서자치지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참 어렵고 실제...
○이종학위원 본리동 23개 단지에 아파트 5,400세대쯤 되는데 지금 30평, 27평 아파트 500세대도 안됩니다. 전부다 15평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장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10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263만8,000원인데 인원감축에 따른 간식비라고 하셨는데, 자연보호에 예산에 대한 보상도 있다고 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정원경위원 분리해서 간식비는 얼마이고, 자연보호에 따른 예산 불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자연보호단체 보상금은 80만원이 남았습니다. 끝 단위는 빼고 80만원이 남았는데, 그 자연보호활동비가지고 뭘 할려고 했느냐하면 자연보호명의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경고하기 위해 가지고 입산지역에 간판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 간판이 자연보호명의도 있다, 위생과 명의도 있다, 환경보호과 명의도 있다, 구청장 명의도 있다, 이래가지고 할려면 아주 잘해야 되지 그거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자연보호 이름만 내는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지저분할 것이다. 할려면 아주 잘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정원경위원 그런데, 263만원 중에서 자연보호 간판대금으로 본래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는 겁니까?
원래 간판대금으로 80만원이 정해져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쓰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간판할려고 하다가 못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그것은 작년에 자연보호 활동비 3,150원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것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조금씩 남은 겁니다.
○정원경위원 계장님은 간판을 각 단체 취향에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출 못 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구청예산을 갖다가 정해져 있으면 각 단체에서 활용을 못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리드를 해 줘야 되는데 방치해 놨다가 못 쓴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한 항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민간단체보상금 이런 것은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잡지를 말고 필요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해 줄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미처 활동이 부진하다든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과에서 독촉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적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예산을 잡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뒷받침을 안 해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보상 할 것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차후에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홍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선동 10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오토바이 4대를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환경미화원 중에 청소감독이 타는 겁니다.
○간사 홍선동 수리비는 지급이 되었는데 유류비가 영수증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월말 결산을 하는데 한 번에 들어가면 1만5,000원, 2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구청에 돈을 청구하는데, 오토바이는 한 번 넣을 때 1,500원, 2,000원씩 넣으니까 그렇게 모아 가지고 월말에 청구하라고 했는데, 주유소에서 모두 난색을 표해 가지고 그런 것은 못한다.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간사 홍선동 지금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슈퍼에 가서 100원, 200원짜리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다믄 오토바이에 넣으려고 하면 1,500원 내지 2,000원은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급을 안 하면 감독관도 환경미화원일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청소감독들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빼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영수증을 확인...
○간사 홍선동 생기는 돈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영수증을 확인 안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청소감독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한 군데 하면 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사 홍선동 청소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환경미화원입니까, 직원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미화원입니다.
○간사 홍선동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서구 지역이 좁느니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지역을 다 다닐려고 하면 하루에 오토바이를 타도 다믄 몇 백원의 기름을 쓸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모으면 몇 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수증발급을 안 해 가지고 안 해줘서 유류대를 못 탄다고 하면 사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어디 생기는 데가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안 쓰고 여기 하면 좋은데 이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사 홍선동 시정을 해야지요. 그러니 이 영수증 발급 안되면 주유소를 정해 가지고 월로 해서 하든가 해서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끝발 굉장히 좋은 모양이네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도 물색을 했는데 주유소가 할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계장님 답변 중에 요즘 문방구가도 800원씩 해도 영수증 다 끊어줍니다.
간이를 끊는데 어떻게 1,500원씩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하는 주유소가 어딥니까? 상호를 이야기 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들이 1,500원씩 그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한 달에 5만원, 6만원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 자기들이 기입하기 귀찮다. 그런 주유소가 없습니다.
○간사 홍선동 환경미화원 감독관 월 수당이 얼마입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미화원하고 똑 같습니다.
○간사 홍선동 수당이 미화원하고 똑 같으면 감독관이라고 더 주는 것 없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하러 다니는데 상당히 기름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대단한 모양이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월배지역에 두 명, 성서지역에 두 명, 그렇게 60명당 한 명씩 되어 있는데...
○간사 홍선동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유류대를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계장님 아까 말씀은 뭐 생기는 것이 있는 것같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있어서 안돼요. 영수증 발급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면 이 사람들 엉뚱한 데 가서 손벌리거나 하면 우리 달서구 체면이 말이 아니라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청소차량하고 기름 몇 군데 쓰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한 군데 쓰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월배 쪽이나 성서 쪽에 한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올바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하십시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10분)
환경청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
| 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經濟振興課長 | 姜相國 |
| 環境保護課長 | 林圭完 |
| 環境淸潔係長 | 章進寧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鄭泰晟委員質議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환경미화원퇴직금환수금자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