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2일(수)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보건소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99페이지에 있는데 19억62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을 18억6,923만8,0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 잔액이 4,705만9,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480만8,590원이고, 100페이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101만7,37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가 390만1,180원인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78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복리후생비가 309만2,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장님, 309만원 이것 설명하실 때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내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일용인부임 100만원 남은 것은 방역인부임이 남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장비검사하고 이런데 드는 금액이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320만원...
(「3,200만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14만5,8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25만2,000원, 재료비가 353만7,000원, 재료비 이것은 차량이 구입연도가 얼마 안돼서 재료비를 다 안 쓰고 남은 겁니다.
기타 운영비가 2,434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약품하고 간염백신 구입 할 적에 입찰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아 졌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입찰보기 때문에 약 2,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기타운영비가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고부담금은 다 쓰고 3,000원이 남았고, 그 중에 우리 구비가 333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질병 예방하는데 전염병 예방백신 약이고 그런 겁니다. 그거 사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이 4,700만원입니다.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관련 서류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함)
○정태성위원 보건소 운영경비가 세입부분에서 어떻게 조달되었다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배석한 직원과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함)
죄송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정회 요구가 있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 정태성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성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사무장님, 세입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토록 하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 사무장님 나오신김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대구날씨가 어제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오늘도 30도가 넘어가는데 제가 올 여름 더위 때 모기가 많을 때도 모기장 안치고 잤는데 요즘은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기 약을 쳐주면 좋겠어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먼저 매미충이 있다고 해서 19일까지 전 동하고 보건소차량하고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했는데, 한번 더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지금 20일부터 동은 안하고 우리 구청차량 두 대로 이 달 말일까지 움직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하고 있어도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많이 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홍선동 주로 하는 데가 일반주택에 합니까?
(「주택가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에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들어갑니다.
○간사 홍선동 구청단위에도 공동아파트에도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14층, 15층에도 새까만 모기가 독하기는 얼마나 독한지...
○이종학위원 공동아파트가 500여 개 있으니까 공동아파트에 이면도로에라도 해 주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모기가 15도 되면 전부다 지하실에 들어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10월말까지 계획 세워 놨습니다. 합니다.
○이종학위원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9분)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방문복지과 소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방문복지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6페이지 96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 이용 후 소요되는 진료비와 의료보호 업무전반에 대한 각종 순행정경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부담 내역은 1종은 입원과 외래가 전액 국비부담을 하고, 기관부담액은 2종은 입원비의 80%는 기관이 부담을 하면, 방문진료 시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은 외래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내역은 관리비와 사업비로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산은 총계 42억4,996만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집행은 42억4,92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9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및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세대 당 2천만원 이내에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 당에 천 만원 이내에 해 주면서 연리 5%를 적용시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서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 줍니다.
96년도 융자내역은 융자계획은 소득주민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56세대에 대해서 6억9,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실적은 54세대에 5억6,700만원을 융자하고 잔액은 2세대에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2,0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매년 1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서 12월말 납기에 징수한 상환금은 사용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로 산정하여 97년도에 이월하기 위해서 예비비 2,000만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 드리면, 12월말에 납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 2,0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결산보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복지과의 총 예산 현액은 62억8,365만3,000원이며, 지출은 61억338만3,07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4,984만9,930원입니다.
그 중에서 후생복리비 불용액이 1,039만7,77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직원들이 연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실시하는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800만원정도하고 기타 200만원으로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은 현재 잔액이 8,68만4,96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발생 원인은 당초 경로우대목욕비 지급대상을 1만880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지원하는 인원은 9,526명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우대 목욕보상이 646만6,000원이 남고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고적지 순례에 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을 하는데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36세대에 1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했는데, 24세대에 180만원을 지급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원 봉사활동 장비지급은 4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달서방문복지 자원봉사사 1년에 한번씩 가는 선진지견학에 2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토요학교 사회적응 훈련은 668만원을 전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현재 5,733만1,3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녀학비에서 4/4분기 소요예산 산정 시 전입세대 증가분을 감안 보조금은 요청했으나 학비 지급 시 지원대상자의 자퇴, 휴학 등으로 인원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그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목적 외는 보조금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보조를 1,900명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고 잔액이 150명이 감소함으로 해서 잔액이 1,078만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은 대상자가 926명인데 집행을 다하고 62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가 171명인데 집행을 다하고 10만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9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22만7,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27만2,000원, 영세장애인보장구 교부를 150건을 하고 잔액이 3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은 431만4,000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161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은 7,38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12명에 대해서 624만4,000원을 집행하고 67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3세대는 시에서 구별로 일괄로 전세자금 주택공제사업비를 배정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4,200만원 중에서 800만원씩 3세대에 대해서 3,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리교양도서보급은 1,650권에 대해서 478만5,000원을 집행하고 21만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194명에 대해서 생일축하선물을 하는데 765만7,000원은 집행하고 49만3,000원이 남고, 독거노인 287명에 대해서 우유를 매일 지급하는데 3,327만원을 집행하고 2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인물사진을 주고 뒤에 영정으로 사용을 하는데, 50명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수고비조로 교통비를 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88만원을 집행하고 32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의 종류를 합친 결과 전체 불용액이 5,700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구료비 관계인데 이것은 6,220만2,28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구호비 879세대하고 거택구호특별지원관계 전액 시비입니다.
부식비, 피복비, 자녀교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조항 내에 집행을 하고 잔고와 합쳐서 6,220만2,28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액보다도 초과 보조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보조금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다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가 여입을 하라고 하면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나머지사항은 10만원, 5만원, 이런 잔고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시비,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관계 2개소,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학산, 월성복지관에 운영시설비 관계, 다음에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비는 학산복지관인데, 전액 시비이고, 정신지체 장애인 보조관계 이것은 학산복지관 내에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장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국 시비가 되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가정복지에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 이것은 3만8,000원 이것은 국비 80%, 구비 20%해서 노인건강진단비 67명을 하고 돈이 3만8,000원 남아서 불용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유아복지관계 133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소년 소녀가장 도시락비 전액 시비입니다. 109명에 대해서 83만3,000원이 집행하고 남고, 소년 소녀가장 심성관리비 관계는 초등학생은 1인 월 6,500원, 중학생은 월 1만원씩, 고등학생은 1만3,000원씩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었는데 그 돈하고, 피복비는 전액 시비인데 연간 4만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이 154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전부다 복지예산이고 보조금도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고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면서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신년도 다음 예산 때 저희들 과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 관심을 좀 두시고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123페이지 301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저소득자녀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가 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이사를 갔는 것인지 소득이 전에보다 증대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제외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당초에 연간에 학비보조관계 인원수를 1,900명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지원대상자의 자퇴, 휴학 등으로 변동사항이 당초 우리 예상했던 인원수보다도 그런 내용으로 인원수가 감해 졌습니다.
○정원경위원 몇 사람이나 감해 졌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통계상으로 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원경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잘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수시 발생하는 것은 동을 통하거나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 시에 항상 파악을 해서 수시로 책정을 해 가지고 구호할 것은 구하고 의료보호 책정 할 것은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239쪽에 보면 잔액증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기금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잔액입니다.
○정태성위원 1억9,8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에 그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기금이 현재 2억이고, 이자가 합쳐 가지고 384만5,479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홍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선동 21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8,812만6,752원이고 결산처분이 341만원이 있는데, 미수납과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관계는 각종 재산 조회나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도저히 재산을 탕진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전무하고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8,812만6,752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당장 병원에 진료를 할 때 선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일정금액 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대신 의료보호기금에서 먼저 선납을 해 주고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면 이 사람들 병은 고치고 돈이 없어 가지고 독촉을 해도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때 돈을 못 내는 사람들 미수납 액이...
○간사 홍선동 이 8,800만원이 상환기간이 지났는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홍선동 이미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낼 형편이 못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 다 되겠네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법 조항에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홍선동 결손처분된 334만2,170원이 몇 세대 결손처분된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결손처분했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개인별로 연도별로 다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간사 홍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23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잔액이 2억2,253만8,754원이 있는데, 잔고증명이 은행에 예치해 놨는 금액이 약 1억9,800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방문복지과직원 진왕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 말까지 기금이 2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기금은 1억9천여 만원 되어도 그 이자 발생되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자하고 해서 그 기금은 놔두고 이자발생 되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차액이 1억9,800만원하고 2억2천 얼마 같으면...
○방문복지과직원 진왕돈 거기 보시면 이자별도 하면서 은행에서 했는 총액 기금하고 이자액하고 별도액하고 총 합쳐 가지고 2억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자는 현재 잔고증명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까?
○방문복지과직원 진왕돈 예.
그것은 정기예금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기재했습니다.
정기예금은 그해 연말 되어 가지고 기금 원액만 잔고증명이 되지 이자는 그 일수를 계산해서 계산된 이자금액입니다. 이것하고 다 합치면 2억이...
○정태성위원 현재 잔고증명이 보면 5월29일자 잔고증명을 했는데 연도폐쇄기...
○방문복지과직원 진왕돈 이것은 기준을 12월말로 했습니다. 이자계산은 12월31일로 계산되었는 이자입니다.
○정태성위원 5월29일날 이것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자도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증명을...
○방문복지과직원 진왕돈 그런데 정기예금은 이자 별도 잔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자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결산검사서에 수정이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수정해서 맞는거예요?
○전문위원 백창기 수정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결산서에 나온 그것이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때 지출액이 틀리던데요?
○전문위원 백창기 설명할려고 한주임이 나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위원장 허노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아레께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청소년수련관에 이제까지 추진사항을 곁들여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그리고, 현재 공사는 터파기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공정에 1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지출액, 그러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지난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주신 금액이 63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금액이 전체 30억이었습니다.
그 30억 밑에 14억447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96년도 예산 반영액입니다. 반영액이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계획이 의회에 승인이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총 집행했는 금액이 9,672만3,890원입니다.
그 중에서 9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276만2,000원입니다.
이게 아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29억327만6,110원에 대해 가지고는 97년도로 이월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내용에 4페이지에 있는 그 지출액 276만2,000원은 96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했는 금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서는 사실과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양헌위원 총 예산액이 29억6,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29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 현액은 95년도 전체 예산확보액 30억 중에서 집행되어진 금액을 빼고 이월결정되어 가지고 96년도 확보된 14억447만1,000원하고 합해진 금액이 29억630만7,000원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받을 때에 15억인가 그래 받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14억 합해 가지고 30억을 받았었거든요? 30억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95년도에 집행된 잔액을 96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기 예산확보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30억입니다. 96년도까지...
○박양헌위원 2억9,600만원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29억이지요.
○박양헌위원 29억이 확보된 예산이죠?
3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아니, 30억 중에서 95년도 집행된 금액을 빼면 29억이 됩니다.
95년도에 쓰고 남아서 이월된 금액하고 96년도에 확보해 주신 14억하고 합하면 29억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원예산에서 95년도까지... 30억에서 95년도에 썼는 것을 빼고 나니까 29억이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96년도 확보된 14억하고 합해 가지고 29억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썼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공식했는 거기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최종백위원 이거는 결손처리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것은 본동에 부지에서 쓰여진 금액입니다.
○최종백위원 9,396만1,890원 이것은 지금 여기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낭비된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는 9,200만원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 쪽 부분에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지에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약 2억원 가까이,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제15조】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면 약 2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본동 산44-2번지에서 수련관 설계했는 그 설계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 참여자한테 설계를 줘 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전체에 50%정도를 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쪽에 옮겨져 가지고는 설계용역비가 8,400만원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부분은 계량화된 숫자로 표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많은 부분은 그 쪽에 반영이 되어 졌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행정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9,6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복지과 직원 한만수, 웃음)
○박양헌위원 "허허"가 아니고 어떻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제가 집행되었는 걸로 그렇게...
○박양헌위원 예?
○최종백위원 이것이 다음 사무감사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달비골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결손이 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는데 이 정확한 결손되는 내역을,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9,396만1,890원이 결손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담당 팀장으로서는 9,297만9,000원 기본설계 및 실시, 이에 상응한 다음 저쪽에 달비골에서 시행한 데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역을 다음에도 한번쯤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1차적으로 선정 잘못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부지는 안 된다는 결론 하에서 넘어 왔던 그 내역을 우리 의원들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지...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장부정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장부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9,600만원이라는 것이 달비골에 새로 짓는 데에 경비로 건축비로 가산되는 겁니까? 합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총액되어 가지고, 13억6,300만원에는 이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9,600만원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비골이 상당히 비싸게 치이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산기법상 결손처분할 수...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거 명확하게 장부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장부정리하는 것이 예산회계 기법상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종결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결산서에는 표시가 됩니다.
○박양헌위원 사업이 종결되려고 하면 2000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현재 저희들 발주했는 공기로는 99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공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리가 본동에 설계용역비 등 죽 들어가는 돈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 돈이 9,3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부분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오늘 드린 그 자료에 있습니다.
오늘 드린 그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9,297만9,000원이고,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현황측량을 그 때 당시에 대경측량기술단이라는 측량전문업체에서 측량해서 수수료가 80만원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2천 평에 대해가지고 부지경계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경계수치복원 및 경계측량을 합니다. 소위말해서 포인트 박는다고 그러는데 그 수수료가 18만2,890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집행이 되었었고, 96년도 공사가 발주가 되면서 그 당시 그 부지에 무연고 묘지가 2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연고 묘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에다가 무연고 분묘기 때문에 공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나서 분묘감정을 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평가한 결과 수수료를 집행했었고, 그리고, 우성공원이라고 하는 묘지장의 전문업체에다가 분묘를 개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공사비가 35만원 들어 가지고 부지변경 전에 집행관련된 총 금액이 결과적으로 9,6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종백위원 팀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총 공사비가 63억 정도 되니까 9,300만원 그것은 결손처리보다는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가...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저희들이...
○최종백위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제가 이 선에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9,300만원 지출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의문스럽네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제 선에서 말씀 드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
| 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4인) | |
| 訪問福祉課長 | 金性浩 |
| 保健所事務長 | 姜判俊 |
| 社會福祉課職員 | 韓萬壽 |
| 訪問福祉課職員 | 진왕돈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洪先童委員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96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
朴良憲委員 질의에 대한 제출자료(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