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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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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1일(화)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과, 지적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96년도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집행액은 16억2,200만원, 이월액이 23억9,300만원. 여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출예산제안설명서

(도시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 그리고 우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6건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어저께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이월금, 불용액 이 자체는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불용액의 발생사유라든지, 항목별로, 각 과별로 어떤 이월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내달라는 얘기였는데 아마 과장께서 그 얘기를 잘못들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는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시설부대비에도 사진에 대한 필름 및 사진인화대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역시 사진, 필름 및 인화대, 그 다음에 10쪽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분류되어서 세분화되어 있는지, 물론 과, 목은 다릅니다만 분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2쪽에 사진 인화대 부분은 도시공원관리비에 포함되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8페이지는 도시개발부분에 인화대입니다.

10페이지 부분 도시정비는 광고물, 각 계별로... 2쪽은 공원녹지계 소관이고, 그 다음에 8페이지는 도시관리계 소관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인화관계는 도시정비계 광고물에 해당되는 인화대 예산을 계별로 부기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재회위원 원래 예산을 탈 때는 한몫에 타는 겁니까? 분리해서 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계성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화대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각 과별로 편성을 하고 계별로 쓰기에 좋도록, 또 자기 계에서 계획될 사업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4쪽에 있는 시도보조비에 보면 201-10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 자체가 앞에 것은 우리 구비로 형성된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뒤의 것은 시비로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그 쓰는 항목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재료비가, 지금 쓰는 항목 여기에는 아까 불용사유를 보시면 1억2,500만원 재료비 안에는 재료비라는 성질로 농약구입비, 수목월동, 화초구입, 수목급수전용 호수구입,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수목이식, 가로수 및 조경수전지인부임에 지급되는 그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쓰는 비용자체가… 그러니까 항목의 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비슷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재료비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 성질인데, 우리가 집행될 때 재료비 안에 이 돈에는 인건비도 일부가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성서공단 조성은 시에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달서구청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 9,000만원은 성서공당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대도로변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대도로변에 관리 비용이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도로변은 성서공단을 뺐는 부분은 3쪽에 부분이고, 9,000만원은 성서공단 관리하는 2에는 이쪽이고 성서공단 부분은 이쪽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순수한 성서공단에 관리되는 부분이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1차단지, 2차단지 부분에 가로수, 그 다음에 시설녹지부분, 그 다음에 조경이 있으면 조경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쪽에 이 돈 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 이외에 돈은 앞에 재료비 가지고 수목전지라든지,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를 투입해서...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보조비는 대도로변에 절대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성서이외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죠.

배재회위원 사용을 못한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배위원 끝났습니까?

배재회위원 예.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201-10 여기에 근린공원 관리공원인부임, 합동제초작업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우리 달서구 관내 근린공원이 9개 있습니다.

우리 인부 4명이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조금 적은 규모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한 인부가 3개 근린공원을 관장하는데 실제 근린공원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적에 이 부분에서 남는 집행잔액은 근린공원에 근무하는 날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근무 안 했는 부분은 인건비가 빠진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비가 오거나 눈이 올 적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심의해 보면 근린공원쪽의 예산관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상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는 걸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96년도 결산현황을 보니까 이제까지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래서 지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심사숙고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만이 이러한 불용액이 사장이 안 되고, 다른쪽으로 원활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께요.

4페이지에 401-4번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도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내용이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보면 예산은 애당초에 편성을 해 가지고 동절기가 되기 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미리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연두말이 되어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예산이 제대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계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실제 공원녹지계 인력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담을 합니다.

적은 규모는 자기가 하고 안 그러면 큰 규모는 용역 발주를 하는데 모든 것은 8급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도 그것을... 동절기공사가 발주됐다는 자체가 우리 부분으로 보면 신위원님의 채찍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도수가 낮아지도록 될 수 있는대로 동절리 공사를 안 하고, 금년예산 가지고는 금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산림관리에 불용액이 1,10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11쪽입니까?

김상호위원 예. 산림관리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체관리비 안에 보수비, 사업시책추진업무비,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전체 합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그 뒤쪽에 보시면...

김상호위원 합계된 금액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14쪽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결산내용에 보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보통 보면 공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달서구내에 방대한 공원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직원 몇 분이 전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히 관리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공원계를 하나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올려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우리 사정을 한번 더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관계는 기획실에서 녹지계, 공원계로 분리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여기 온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공원이 79개, 근린공원이 9개입니다만 또 저쪽에 대곡지구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받아라고 해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어려운 사정은 많습니다.

저도 그 고충을 알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공원하고 녹지를 분리시켜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직제개편관계가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조언을 해 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96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다면 좀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96년도에?

손영일위원 예. 지금 우리가 96년도의 사업을 다루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도에 한 것 말입니까?

손영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고이월부분하고 명시이월부분 이 부분이 작년도에 중점 개발되어야 될 분야가 95년도부터 용역발주가 되어서 작년도에 보상, 매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고 올해 전체가 마무리 되어서, 또 도원지 개발하는데 대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은 물은 빼서 성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사도 연말 이전에는 성토 내지 호안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면 도원지가 명실상부한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안 되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 업무중에 제1위적으로 제일 중요한 업무고 그 이외에 명시이월부분, 그 이외에 녹지공원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 전부 다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중에서 제일 1위적인 것은 도원지 개발공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원지주변개발건과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 건이 도시관리과에서는 당면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신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기를 자꾸 늦춤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사장이 됨으로 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2월20일날 승인이 ㅤㄷㅚㅆ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본예산이라는 뜻입니다. 두 건 다.

그러면 지금 시기로 봤을 때, 근 2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당초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연간마다 분석한 분석도라든지, 자체 심사한 심사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심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원지개발과 진천 제1어린이공원이 늦어진 것은 전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행위로 보면 어떤 흥정이 안 되어서 보상이 지연이 되는 것인데 어쩌면 바로 법대로 공탁이라든지 강제 악행위를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늦어지는 이유는 도원지라든지 각종 공사 부분은 전부 감정에 따른 토지가 편입되는 지주하고 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원지, 진천어린이공원도 용역, 발주되어서 10월말쯤되면 이 부분도 공사가 발주됩니다. 도원지는 어차피 12월말까지 공사완료가 ㅤㄷㅚㅆ고... 물론 손위원님의 말씀은 주마가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모든 공사에 보면 지연되는 이유가 그 중에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건설과가 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분석한 그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답없음)

손영일위원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계획없는 사업은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달이 아니면 매분기마다 검토한 분석계획서라든지, 자체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심사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보상협상의 지연관계 때문에,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진의 사유는 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본위원이 왜 본상임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모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고쳐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집행되었는 게... 97년 집행잔액이 860만3,000원이 남았잖아요? 집행을 완전히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3필지에서 남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불용액은 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시설비에 10억2,100만원중에 당해연도 집행된 게 481만6,000원, 그 다음에 97년도 이월된 것이 10억1,600만원, 순수하게 불용액으로 남은 게 7만4,000원입니다.

그 10억중에는 도원지 보상관계, 이것이 보상지연으로 해서 날짜별로 집행ㅤㄷㅚㅆ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7년도 이월사유 및 집행내역에 보면 맨 밑에 잔액에 860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사유에 보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은 10억1,600만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권호 아마 95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96년도로 가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95년도에 결산할 적에 이월시키고 남은 것 7만4,000원을 불용시켜 놓았습니다.

명시이월해 놓은 것을 96년도에 쓰다보니까 전부 다 보상금을 지불하고,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7만4,000원으로 불용을 시켜 놓고, 이월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쓰다가 보니까 860만원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867만4,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2개년도를 걸치기 때문에 95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남으니까 7만4,000원을 했구요. 그 때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10억1,600만원을 96년도 쓰다가 보니까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상호위원 95년도 것이 아닙니까? 올해 것은 아닙니까? 올해 집행하고 남은 것이...

○도시국장 권호 올해 집행하고는 860만원이 남았고, 95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7만4,000원이 남았고 총불용액이 남은 것이 867만4,000 얼마로 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를 두 개 결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아까 3필지가 아직 보상이 남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도시국장 권호 다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그 부분은 도원지 부분이 3필지 남은 것이 있고, 이것은 보상이 남았는 경우는 이쯤 안의 도원지... 이 금액에 도원지 부분은 우리가...

○도시국장 권호 아니 도원지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 결산할 적에는 7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놓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가지고 10억161만원을 명시이월 안 했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도시국장 권호 이것이 96년도에 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6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사유는 97년도 사유 및 집행내역에 적어 놓았습니다.

○도시국장 권호 7만4,000원은 95년도에 결산할 적에 7만4,000원을 남겨놓고 명시이월을 가지고 10억160만원을 명시이월해 놓았거든요.

김상호위원 명시이월해서 97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권호 96년도에 집행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3필지는 97년도에 아직 보상협상이 안 된 것은 올해 예산에 3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3필지가 올해 것이란 겁니까?

○도시국장 권호 2년이 되면 예산이 죽거든요. 추경에 올려서 살려야죠.

김상호위원 잔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남은 예산액이 860만원입니까?

○도시국장 권호 예.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입니다.

월배 진천제1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토지매입비가 14억9,100여만원쯤 되지요?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잔액이 없는 상태이고 보상이 다 된 상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4월2일날 끝이 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몇 페이지입니까?

손영일위원 2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토지보상관계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손영일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됩니까? 시설물 설치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용역발주를 다 해 놓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됩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활용도가 주위 여건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현장에는 갔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진천부분은 전체 도심의 기능으로 봐서는 항상 이 도심이 먼저 짜여지고 공원이 조성되는 쪽으로 보시면 그렇고, 어째든 그 옆에는 진천구획정리사업지구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공원이 조성되고 모든 도시가 팽창되는 쪽으로 봐도 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일단 이 공원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활용가치도 있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진천구획정리사업도 내년에 공사가 지금 발주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고층 아파트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의 형태이지만 규모가 큰 편입니다.

진천동에 자율적인 운영이 잘 되도록, 기 도시를 조성해 놓고 공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는 도심내보다는 환경이 좀...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실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인근 주변에 보면 옛날 자연부락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 발생되어 있던 도로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지금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청소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방차는 더욱 더 못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본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삼기 위원장님의 소속동입니다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우선 투자 순위를 결정할 때 과연 무엇이 더 시급하냐? 길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 주위에 주변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자꾸 떠나지요. 그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챙겨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냅시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출예산제안설명서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2번째 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단가가 25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을 230원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450여만원이 남았는데 조정된 배경에 ㅤㄷㅐㅎ새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에 인한 예산이 302만5,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국비배정액이 있었습니다.

국비배정액이 75만8,000원, 거기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26만7,000원이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보호용 홀더구입예산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25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하는 관계에 의해서 1,1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은 액은 집행액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250원에서 230원으로 조정하는 관계에서 많은 불용이 나왔습니다.

손영일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전액 7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순수 구비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구비입니다.

손영일위원 이 예산이 언제 승인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당초예산입니다.

손영일위원 당초예산이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 사업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연간 집행되는 금액을 잠정적으로라도 그 예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무려 3회 결산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면 1회 추경 때든지, 2회 추경 때 보고서 감액을 시켜주어야 이 예산이 연간 그대로 사장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예산이 2월달에 연도폐쇄기를 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3월경이 되어야 내려옵니다.

그 중간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금액에 국비가 당초 배정이 되어 있지만 확실한 금액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추가로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시청에서 다시 배정시켜 주면 금액이 되는데 확실한 금액은 당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쓰고 지방비를 절약차원에서...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3월중에 보조금이 내시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이것이 96년도 사업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94년도, 95년도 사업 전체규모가 나옵니다. 또 총집행액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석을 해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순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당초에 요구를 안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이 지적과에 보면 총 예산 규모가 2억 몇천만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2억4,170만원.

손영일위원 타부서에 비해서 사실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에 한해서 700여만원이라는 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든지,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국비예산 보조관계인데 예측을 못합니다.

추경해서 시, 도별로 보조비를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시청에서는 각 구청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 때문에 확실하게...

손영일위원 보조금이 여러차례로 나눠서 보조가 됩니까? 분기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당초에 내무부에서 우리 시청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별로 예산을 대충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따라 내무부에서 추경에 따라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손영일위원 당초 보조금은 내시가 되어서 총액이 얼마다 해서 안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3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전년도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다 보면 국비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지적과장 김조삼 손위원님께서 왜 예측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추경하도록 못하느냐고 하시는데...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절약해서 남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론 결산을 하다보면 돈이 남습니다. 목적달성을 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절약을 해서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사업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집행에 소홀했다든지 그래서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사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면밀한 분석이 아무래도 저조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면밀한 분석을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다음 98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승인제안 설명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제안설명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조서

(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19분)

○위원장 우삼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4쪽에 의하면 나항에 95년도에 이월금이죠?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95년도 이월금하고, 96년도 쓴 것을, 97년도 이월액에 83억7,4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지금 나항에 83억7,400만원은 95년도에서 이월된 돈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지금 현재 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6억이 아닙니까? 바항에.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한 13억이 증가된 것인데.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단순비교...

배재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13억 정도는 증가된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수치적으로.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하수 관리는 전년도 이월금이 없고 지역경제개발비하고, 하천관리비하고 그 두 가지는 전년도 이월금이 없는데 익년도 바항에 의하면 상수도관리비하고 지역경제개발비하고 이것은 이월이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없는지, 또 그렇다면 반대로 익년도 이월금 바항에는 왜 익년도 이월금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관리는 내용에 보시면 이월액이 전부 3억670만7,96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수로는 3건이 됩니다.

별지로 제출해 드린 명시이월 내용에 보시면 그 표지 다음이 되겠습니다.

고래천복개공사하고 고래천복개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월배공단 진입로, 월배국교간 도로건설 이런 식으로 죽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기가 예를 들어서 고래천복개공사 같으면 97년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발주는 작년도에 됐습니다만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이월금이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성 예.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지역경제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마찬가지입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지역경제개발비는 뭐냐하면 월배공단진입로에서 월배국민학교간 도로건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만 일부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당초에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지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공기가 늘어나서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재회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원지 우 오수분리시설 공사에서 공원개발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하고, 우 오수분리시설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개인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공원내로 오수부분이 지나가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우 오수분리시설 공사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원지 개발계획과 연관은 됩니다만 사업은 별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공사한 것은 도원지 상류부분에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오수를 분리해서 도원지로 안 넣고 우회해서 밑으로 바로 빼서 진천천 오수관으로까지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원지못 개발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이것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동시공사를 했을 적에 더 합리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공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이 시기만 같았으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데요.

저희들 사업은 9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공사는 96년도에 마친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영일위원입니다.

사실 건설과에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만 주 업무가 도로건설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매년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공사기간이 제때제때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늘어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고 전반적인 도로건설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분석 내지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손영일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초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전대로 추진을 못하고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뜻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대안을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건설사업은 제일 첫째 문제가 방금 지적하셨듯이 보상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이 보상은 민원인들의 재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째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이 제일 큰 불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내집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상대적 피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보상에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감정을 한 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주들과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부동산관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가하고 저희들 보상감정을 받아 보면 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서 몇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처리가 지금 늦어서 전체적인 공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보상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결을 받으면 바로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우선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는 대부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에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다 일단 올려가지고 거기서 재결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전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고 나면 바로 1개월후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한 후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도 금년에 들어와서 공탁을 하고 몇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해서 준공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11월 초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바로 1개월후에 수용을 하고 그 다음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97년도 사업을 당초에 발주된 것 중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되는 토지는 금년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을 단축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승낙해 준 사람에 대한 상대적 피해감이 없도록 저희들 빨리하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서와 일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이나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장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행업체에서 지켜야 될 안전시설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준수해야 될 시설물을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단방치시키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차량이나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고 때로는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지도감독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안전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안전시설물이 미비해서 무단방치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사업은 그런대로 안전에 대해서 회사자체에서도 인식이 틀리고 또 시설물 자체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부분적인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회사를 지도하고 또 현장순시나 감독에 나가서는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항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 소규모사업이라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 다음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관내 출입업자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시공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 반영과 그 다음 현장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1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 철거비용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노상적치물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처리비용이라기보다도 증기를 동원해야 할 경우 이럴 때는 수용비를 가지고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그런데 불용액으로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동료위원이 과거에 이것에 따른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중에서 생활정보지의 철거문제는 답변에 의하면 예산부족, 인력부족에 의해서 철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 자체가 남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완전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예산을 남기면서도 철거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2억600만원입니다.

이 예산현액은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분을 측량수수료가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600만원 나왔는 것 거의 대부분이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상당수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대해 밝혀내고 하는 수수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측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전체수용비를 묶어놓아서 그렇지, 예산서 항목별로 따져보면 일반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 다음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잔액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수수료가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목간 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수용비가 목이거든요. 한 목한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몇 필에 얼마라는 돈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세워놓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이 국유재산분할측량비에서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제일 큰 돈이 여기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다른 돈에도 남아 있다.

○건설과장 이성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남아있죠.

배재회위원 앞으로 생활정보지 철거문제에 대한 예산부족이라든지, 인력부족에 대한 이유는 해당이 안 되겠다. 그렇죠?

○이성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단지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철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 하나에 따른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하는 작업이 전체 작업량과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생활정보지를 철거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것은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관계는 상당히 설치가 중간에 추가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거를 많이 했는데, 돌아서면 그 이튿날 가 보면 또 붙여놓았습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 보았습니다. 관내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6시 조금 지나면 봉고차로 다니면서 이것을 설치하고 싣습니다. 또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는 요즘 비닐통을 만들어서 나무같은 데 묶어놓고 담아놓고 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거는 상당히 했습니다만 아직 근절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있는 대로 수거를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이 되시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하고 보안등하고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경진위원 제일 끝에 있는 보안등설치 및 28페이지, 27페이지 과속방지턱하고.

○건설과장 이성 예. 과속방지턱은 전체 예산이 1억중에서 저희들 9,500만원하고 450만원 남았는 것은 전체 발주를 1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공사비에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돈을 남겨 놓고 예산은 없다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성 450만원 남는 것은 1억에 450만원은 하나에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지, 저희들 돈을 많이 남겼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정경진위원 남는 것은 남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잔액은 남았습니다.

정경진위원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진위원 왜 못 해 줍니까? 돈은 남겨놓고.

○건설과장 이성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돈 450만원 남는데...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예산집행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 입찰을 보는데 한 1,000만원이 남았다. 원칙상으로는 이것을 집행 못합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긴급민원이나 이런게 있으면 나중에 질책을 받더라도 천만원가지고 우선 집행하다가 보면 1억가지고 쓰면 1억원치 다 못 씁니다. 몇 백만원 남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4인)
都市局長權呼
都市管理課長李相明
建設課長李城
地籍課長金照三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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