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2일(수)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진행 방법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 세출예산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1억8,207만8,000원 중 집행 1억7,302만원을 사용하고 905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첫 번째 인건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권호 도시관리과 제일 뒤에 것, 어제한 것, 그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1만1,000원 중 2,288만2,000원을 집행하고 78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기준경비 3,784만원 중 3,69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5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별로는 일반업무추진비가 3,684만원인데 3,607만5,000원을 사용하고 760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유는 저희들 직원 한 명이 96년7월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 직원이 지적과로 전출감에 따라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거기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39만원 중 1,800만원을 사용하고 38만7,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운영수당 780만원중 725만원은 집행하고 5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유로는 건축위원중 미참석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7,356만4,000원 중 7,110만5,000원은 사용하고 245만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작성 요원이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90만원 중 9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세민 주거용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인데 작년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70만원 중 165만5,000원은 사용하고 불용액 304만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건축수수료 중 30%를 건축사 대행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허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액을 적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우삼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 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회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신규사업 132쪽에.
아까 설명과정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로 건축사에게 보상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접수되는 것도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건축사대행업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증지 붙이는 금액의 3분의 1을 현장조사하는 대행수수료로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증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배재회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건축비의 현장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무원들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건축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규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의 30%를 조사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30%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증지료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허가할 때 수수료라고 하는 증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30%를 갖다가 우리...
○건축과장 이병용 금액을 빼 가지고 건축사 대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30%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증지 30%를?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병순위원 증지에 대한 30%.
○도시국장 권호 증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증지가 보통 1만5,000원씩, 1만원씩 붙이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30%.
○최병순위원 30%를 건축사에게 지불한다.
○건축과장 이병용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이 30%의 대행은 건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배재회위원 끝나고 준공할 때 또 한 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배재회위원 두 번 나가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관례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전부 다 30%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은 허가할 때 대행하고, 착공 때, 중간검사, 준공 때 건축허가 나면 총 자기네들이 보통 4번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30%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3번으로.
○건축과장 이병용 4번인데. 4번 중에서 그것도 30% 중에서 15% 얼마얼마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총 나가는 것은 30%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교통관리과 96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세입 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서
(교통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위원장 우삼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총괄현황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4억이다.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54억에서 수납액이 35억이고 미수납액이 18억이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것이 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월되어서 이자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매월 주차단속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징수가 무려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과년도 과태료를 계속 독촉고지 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 그 때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우리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첫째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또 과태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이상 상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안내도 된다는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에 따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매달 우리가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를 한 달로부터 1개월 있으면 일단 자동차 압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난 연후에, 과년도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시간날 때마다 독촉고지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독촉고지를 합니다. 분기별로 할 때마다 무려 4,000매씩, 5,000매씩 정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용비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번호판을 압류예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최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압류예고를 보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지나고 나면 합니다.
○신원섭위원 1개월 있다가 그렇게 빨리 압류예고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독촉고지를 하고, 독촉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그러니까 압류고지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나야 압류고지를 하게 됩니다.
○신원섭위원 행정이 빨리 진행해도 민원의 불만이 없었습니까?
최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한 이후에, 그러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면 번호판 압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납부기한 동안에 안 내면 그것을 파악해서 독촉을 몇 번 보내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회에 한 번 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답변이 우왕좌왕되는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고지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고지에 대한 1차 독촉을 한 번 한다는 겁니다. 1차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압류예고서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한 번 보내고 바로 압류 예고서를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자동차압류.
○신원섭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진다고 보는데...
연구해 볼 문제인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구청만 그런가 해서 타구청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타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실적이 좀 나은 편입니다.
○신원섭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비책 관계를 타구청에 알아본 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안이 서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법적인 사항을 위에다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자들이 그것을 등한시 하니까...
○신원섭위원 말씀 중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위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라도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결산심의를 하는 입장에 프로테이지가 저조하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관계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좋지 않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달리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특별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일반수용비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대비해서 불용이 20%정도 생겼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경고장 및 기타 인쇄,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수수료, 사진인화 및 필림, 밧데리 구입 전체 수용비인데 96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 예산액을 과다하게 올린 것이 아니냐? 한 20% 남았으니까, 2억5,000만원 예산액에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주로 소모되는 수용비인데 경고장, 인쇄비라든지, 사진같은 것은 예산을 올릴 때에 어느 정도 당해연도에 소모되는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액 2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98년도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수용비를 잘 계상하셔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11시34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를 위한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시 원안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金相鎬李鍾宅 |
| 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3인) | |
| 都市局長 | 權 呼 |
| 建築課長 | 李昺容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社務員, 李敬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