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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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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4일(금) 10시03분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위원장(정태성)인사

2. 간사선임의건

o간사(문상길)인사

3.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위원장(정태성)인사

2. 간사선임의건

o간사(문상길)인사

3.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달서구 세입 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세 분, 사회산업위원 네 분, 도시건설위원 네 분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경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경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6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경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태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성위원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태성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위원장직무대리, 정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정태성)인사

○위원장 정태성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정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문상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길위원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간사(문상길)인사

(10시11분)

○위원장 정태성 문상길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상길 제일 늦게 들어온 지각생인데 중책을 맡겨주시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러면 의석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상길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7년8월29일 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3일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10시13분)

○위원장 정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1,196억9,185만4,000원으로 예산액 1,058억9,799만6,000원보다 13%, 137억9,30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905억41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162억1,303만7,000원의 77.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세입은 25.1%, 세출은 17.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나타나 달서구 총수입 대비 24.3%로 이는 전년도 잉여비율 19.4%보다 높은 것입니다.

주민복지 욕구와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잉여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차후에는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 계상하고, 세출비용의 조사를 엄격히 하여 예산의 잉여부분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977억3,603만2,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46억6,449만4,000원이고, 이 중에서 1,111억3,618만8,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6.9%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은 것이며, 지방세부분의 수납율도 93.7%로 전년도 93.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년도분 수입에서는 수납율이 25.2%로 전년도 15.7%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며, 미수납 총액은 35억2,830만6,000원이고, 이 중 1억7,658만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3억5,172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손처분율은 5.0%이며, 대부분 시효소멸로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80억5,107만3,000원에서 지출총액은 851억2,270만4,000원으로 나타나 지출비율은 78.8%이며, 이는 전년도 81.1% 보다 낮은 것이며 익년도 이월비율은 15%, 불용비율은 6.2%로 전년도 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불용금액이 67억516만6,000원에 달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 계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61%가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이어서 차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예산계상과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예측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5억3,726만9,000원이며, 이 중에서 85억5,566만6,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81.1%로 나타나 전년도 수납율이 80.3%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 정차과태료징수 수납율 65.9%로 매우 낮아 과태료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1억6,196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53억8,145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65.9%이며, 전년도 93.5%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연도이월사업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 관련사항으로 먼저 예비비승인요청건입니다.

예비비집행액은 2건에 1억9,723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전액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모두 72건 184억6,466만7,000원으로 전년도 40건에 103억1,504만1,000원 보다 32건에 81억4,962만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사업의 대폭 증가는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며, 이월사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사업의 부실과 소요비용의 증가를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3개 기금결산액이 2억8,834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주차장기금을 인출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연도말 채권액은 18억172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44억3,752만원으로 채무가 더 많으나, 장기상환조건이므로 채무이행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은 765억1,486만원 정도이며, 연도말 금고결산액은 291억8,769만7,000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의 부합검정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6건 등 모두 9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6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 당당관 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성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장께서는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병조위원님.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거쳤는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처분했는 것 하고 미수납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증액이 됐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더 미수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부정은 못할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은 각 동장과 정보체계가 구청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동장님께서 정보보고를 하고 있지요? 동정보고?

○징수과장 이남용 예.

예병조위원 아마 어느 회사를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회사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면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 늦으니까 다 파산되고 난 뒤에 가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결국은 미납이 많아집니다.

미리 각 동하고 구청하고 연대를 자주해서 정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올해, 내년은 더 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불경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싶은데, 정보체계를 원만히 하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남용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저희 세무직 직원이나 또는 동에 동장님들이 특히 다액 체납자가 발생되는 곳은 주로 공장이 산재한 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곡, 신당 및 월성1동, 월성2동 이 지역에서는 부도유포설이나 어떠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아는 사항도 많습니다. 1차 저희는 세무조사계에서 실사를 하고 부과하는 과정에 그 회사의 형평을 미리 보기 때문에 부과를 함과 동시에 저희한테 세무과에서도 아이템을 줍니다.

아무래도 부과를 하지만 다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우려가 많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을 전제로 해서 우선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합니다.

저희가 입수하는 것이 약 98% 정도 되지만 2% 정도는 그 공장에 산재한 동에 동장님들이 정보를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증명서류는 없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에 류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펙스로 해서 체납세 동향이랄까, 과세대상자의 세무정보를 펙스로 받아서 해 놓으면 그것이 실적이 안되겠나,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우리가 그만큼 구와 동간에 체납과 채권확보를 위해서 상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펙스세무정보제도는 좋은 방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예병조위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체납반이라는 것이 있지요? 차량을 운행해서...

○징수과장 이남용 예.

예병조위원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즈음 하고 있지요?

○징수과장 이남용 예.

예병조위원 기동체납반 운영하고 부터는 차이점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세납정리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항시 기동체납반은 체납정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3명이 물론 관내 다액체납자도 징수를 독려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만 특히 경산, 청도, 경북일원에 법인체는 경북일원에 토지,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경북일원에 출장을 나가서 법인체 소유재산을 확인해서 체납,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체납기동반에 실적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위원장 정태성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이미 배포가 됐지 싶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총체납액이 171억원으로써 95년도가 140억원에서 무려 3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비율적으로 보면 94년도에는 18.5%, 95년도에는 15.7%, 그다음에 96년도가 25.2%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었고 경기불황 여파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도산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 하반기에는 부도율도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다액체납자 중소기업의 체납률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가 저희 구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주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대수도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체납이 증가가 돼 있고, 사치성 재산 또는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과세금에 따른 고액의 체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중소기업의 도산률, 경기의 하강국면에 따라서 다액자의 체납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소 연도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25.5% 체납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역시 여건자체는 경기불황이라든지, 똑같은데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 작년 연도말에 171억300만원이 있었는데 연도 폐쇄기간에 2월28일까지 정리한 실적은 약 5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일 현재 우리가 금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119억9,200만원해서 시작했는데, 금년에 다시 신발생해서 한 50억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155억원, 물론 우리가 9월, 10월 두달간 체납세 일제정리를 강구해서 현재까지 약 37억원 정도 10월15일현재 정확한 액수는 36억8,700만원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12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년도 발생하는 체납액이 발생해서 현재 15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분류를 하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것이 약 122억9,500만원 정도는 전부다 채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30만원미만 소액납부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자로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8월 중순부터 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현재 구 산하 정규직 342명에 대해서 지금 830건에 약 13억2,300만원, 개별적으로 세건, 네 건 이렇게 해서 책임징수제를 독려하고 있고, 또 10월16일부터는 시에서도 우리 구에 시산하 직원 366명으로 하여금 2,074건의 체납건수에 따른 19억1,900만원, 또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고, 지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기 채권을 확보해서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또는 공매를 의뢰했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기 채권확보가 가장 선결이다 해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아무튼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먼저 이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종택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관임차료 관계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관임차료는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로써 임차료목에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여관을 임차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에서 합동작업을 위해서 시에는 각 구에 실무담당자들을 모아서 합동작업을 할 때 시청 인근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각 구별로, 또 시 구간에 합산관계라든지, 시 전체에 합산관계라든지, 이런 작업자체를 시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관계라든지, 또 좀더 보완해야 될 경우에 나름대로 구는 구대로 지정된 여관을 임차해서 그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차료 집행 부적정관계라고 결산검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가지 목적으로서 출장을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여관에서 합동작업하는 것 이외에 또 출장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출장명령부를 기재할 때 몇 월 몇 일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여관을 임차를 해서 작업한다는 것을 기재를 하지 않고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집행했는 그 관계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본청하고 합동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관이라는 것은 전에는 숙박시설이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볼 때 아주 혐오시설입니다.

여기에 출장했는 내용의 명령부가 잘못되어서 결산검산에 지적사항이 올라온다는 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거론하기 싫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금년도부터는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우종희위원님 경영실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까?

우종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러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징수과에 대해서 우리 배재회위원이 질문하던 것 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납액이 제일 저조했는데 주로 과태료 위반이 많죠? 극단의 조처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한 6장, 7장이 끊겼데요. 안 내요. 안내도 그만 이래요. 몇 년이 된 것은 그냥 없어지고 안내도 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과태료를 제때 안내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사람이 6장, 7장씩 끊겼는 게 있어요.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극단에 조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안내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이종학위원님께서 과태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세외수입은 각 업무담당 과장이 분임징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에 따른 과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지금 과태료 부과는 물론 위반했는 사람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65.5%는 납부가 되고 약 34.5%가 납부가 안된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언뜻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현재 약 32억 정도가 지금 과년도, 현년도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8월 하순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교통관리과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0월쯤 2차 하반기 체납세 징수정리를 하는데 이 세외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말이 되면 과태료도 어느 정도 다소 회수가 되지 않겠나, 징수율이 안 높으게 되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특단에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남용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음은 문상길 간사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상길 징수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동간의 체납세 징수를 지나치게 경쟁시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무원들이 야간에 업무를 시킴으로 해서 과로같은 것, 그리고 지나치게 납부독촉을 함으로 해서 주민의 어떤 원성, 체납자에 원성,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납세의무자들의 원성도 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들어야 하루 일과가 마치는 것으로 요즘 타성에 젖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사전에 자신이 방어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본이 아니게 장기출장을 했다든가, 또 해외여행을 했다든가, 납세의무자 권리능력자가 입원을 했다든가 그래서 납기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차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지금 재산세다, 종토세다 해서 납부기일이 다 나와있고,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만 정기적인 고지서가 배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 고지서에는 5%의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6월15일부터 6월말일까지는 정기분 본세 납부세액이고, 7월까지 한 달간에서는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본 그 고지서로는 두 달동안에 내시면 됩니다. 안 냈을 때는 다음달 다시 이월한 12, 3일 쯤 되면 그 전달 모든 영수사항이 수납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독촉장 고지서를 또 발급을 합니다.

독촉장을 발급해서 그 해, 그 달말까지 납부를 하십사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납기일로부터 결과로는 3개월째 됩니다.

3개월된 후에는 부득이 이것은 독촉해도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체납처벌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체납처분을 합니다만 자동차세금이 체납됐을 때는 3개월 이후에는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그런 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이동률이 많습니다.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 늦게 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동에서도 부득이 동직원인들 야간근무 하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야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에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에 임하고 있는 것, 사실사 볼 때는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애석한 마음도 듭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납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경쟁이라기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여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예금액이 74억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봉급 나갈 때는 한 12억 나갑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준공되고 하면 이대로 나갔다가는 다음달에 빚이 안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렇게 안나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부 안한 주민들한테 그런 이해를 촉구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자기도 나중에는 수긍을 합니다만 너무나 가혹하지 않냐, 내가 가산금을 낼 것은 다 내는데 왜 번호판을 떼서 불편을 주느냐, 또 그런 항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도로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이해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길위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 잘 교육시켜서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기분좋게 세금내고 거둘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희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저는 청정채소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오후에, 사회산업위원회」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음은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에 1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까? 세무과 소관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세무과 소관입니다.

도이환위원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농특세, 종합토지세 감액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검사한바 취득세, 농특세의 경우 이중부과로 인한 감액이 2,422만9,000원이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중부과로 인한 감액이 49만원,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자 착오로 인하여 466만8,000원이 감액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 부과 시에는 부과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으며, 지금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작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컴퓨터도 어차피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데,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어느 동에, 몇 번지에, 몇 평에, 건축허가가 난 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든지, 증축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허가 난 것은 취득세에 과세가 됐는데 증축분 면적에 착오되는 분, 이런 것이 여러 건이 합산되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또 그 중에는 전체가 통보에 착오라든지, 저희들 입력할 때 건수가 많다보니까 착오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일부 면적에 착오가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전부 공무원들의 착오는 없고 소유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공무원들이 부과할 때 원래 건축분에 대한 것은 과세가 됐는데 추후에 증축분에 대한 것이 누락돼 가지고 합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겠네요?

○세무과장 성중환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이상,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도이환위원 완벽할 수 없는 게 허가 낼 때하고, 건축과에서 통보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증축분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런데 증축분이 있어도 당초 통보온 분에서 증축분이 추후 있으면 통보도 100%로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도이환위원 명확하게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허가 낼 때와 나중에 다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인력이 닿는 한 확인을 두 번, 세 번해야 되는데 업무과다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음은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총무과. 새마을에서 대해서 지적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 위에서 보조하고 운영하는 새마을 부녀회 알뜰매장 운영에 대하여 부녀회에서 보고가 시원찮다면서요?

○총무과 김태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해서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8,000만원해서 신당동에 40평을 임대했습니다.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1억2,000만원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보다도 건전소비를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산지에서 헐값으로 사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뜰하게 보탬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목적이 공익성에 치우치다보니까 보고서 받는 내용에 수익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가 투자되었으니까 아무리 공익성을 가지고 소비를 유도하더라도 좀 남아야 되거든요.

실지는 작년도에 1억1,996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에 5%정도는 이윤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양식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 지적됐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고쳐서.

정경진위원 그 수익은 구에 들어와서 새마을에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새마을 조직에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정경진위원 그런데 말썽이 상당히 많습디다.

부녀회에서 강제로 팔아가지고 나중에 열흘만 지나고 나니까 시내보다 더 비싼 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모르겠는데, 신당동에 40평으로 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 부녀회를 할당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경진위원 할당해서 팔아요.

○총무과장 김태규 지금 여기서요?

정경진위원 강제로 팔고... 아무나 어리숙한 주부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팔아요.

○총무과장 김태규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부들이 산지에서 헐값으로 사와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데 시중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경진위원 강제로 팔지 말고 순수한 새마을 정신으로서 장사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태규 순수한 이윤 목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익목적으로 해서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

도이환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1억3,000만원입니다.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8,000만원입니다.

정경진위원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우종희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임대기간은 2년간입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사실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했는 것만큼 나옵니까?

물론 산지직송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건전소비 육성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장이고 판매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막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경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순수한 목적이 이윤을 낮게 잡고 하면 산지에 헐값으로 사서, 이웃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쪽에 도움이 안되겠나...

96년도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운영을 더 해보고, 사후에 평가를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처음 듣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하는 말이니까.

도이환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익액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매출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수익을 5% 정도 추계를 합니다.

정확히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도이환위원 5%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판매원을 채용할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녀회원들이 윤번제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되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도이환위원 이윤은 어디에 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새마을 조직에 수입사업이지요.

도이환위원 새마을 사업에 수입...

○총무과장 김태규 쉽게 말하면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도이환위원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우리 시비, 구비 합쳐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김태규 예. 참고로...

도이환위원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7개 구청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발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도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도이환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성 예. 보충질문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나가보신 적이 안 많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우종희위원 나가보셨을 때, 상품의 다양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상품의 다양성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전에 주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반 시중에 어디를 가도 상품이 다양한데 여기는 가면 상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사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상에 상품을 좀 다양하게 진열해 놓고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일반 유통업체와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됩니다.

상품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유통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장철의 배추 하나라도 산지에 가서 헐값으로 사서, 배추를 예로 들어서 시중에 100원한다면 50원에 사와서 그 한 품목이라도 옳게 해서 공급시키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부터 해서 사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경쟁의 대상이 안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래서 부녀회원님들의 불만이 거기에 판매원이 없다보니까 부녀회원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품을 걸어놓았어요. 많이 파는 동에는 상품을 주겠다. 얼마 선까지 1등을 하면 얼마 주고, 2등 하면 얼마 주겠다. 이래가지고 부녀회원을 동원해서 사기 싫은 물건을 억지로 강매를 당하는 겁니다.

상품이 다양한 것 같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건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강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정위원님과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중요합니다.

강매를 한다든지, 시중보다 비싸다든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부인들이 안면이 있으니까 사라고 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그런 억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성 내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뜰매장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96년도 결산검사니까 96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민방위과 담당하시는 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배재회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급수시설에 소금 사용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소금 사용에 대해서 월별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월별내역은 물 사용량에 따라 점차 불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월 30㎏짜리에 40포에서 50포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소금은 왜 사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소금은 경수연화장치로써 수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단순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기술적인 업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도라고 하면 수질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기준를 넘게 되면 인체에 해가 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물에 대한 경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이 계절적으로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이 내용이 구입일짜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나타납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그당시 96년도에 민방위를 담당하지는 안 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예산이 687만원 정도가 됩니다.

12월달에 얼마를 사용했느냐 하면 1년치 중에서 500만원을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것은 12월달에 502만5,000원 상당량의 소금을 일괄 구입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96년 12월달에 502만5,000원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그때 와룡공원에 곧 개방이 되면 인근 주민도 많고 또 물 사용량도 많아지면 소금 더 들어가게 되고, 또 계절적으로 12월에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량은 없어집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근본원인은...

배재회위원 과장님! 와룡공원의 수질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아니면 2월에 오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것은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이 금액은 와룡공원하고는 거리가 먼 예산으로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와룡공원의 개방이...

배재회위원 96년도 예산에 와룡공원 예산을 잡지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아닙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고 연내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 온 것이 아마 97년 1월에 오픈했는 것 같습니다.

배재회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600만원 정도 중에서 500만원을 12월달에 외상거래는 안 하지요?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일단 잘못된 것은 맞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하면 조금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실무자 측면에서는 동절기고 와룡공원을 대비해서 조금 예산대로 구비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쉽게 말해서 안 쓰고 놓아두었다가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얼른 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일 안 했다고 꾸중할 것 같고 하니까 써버린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조금 넉넉하게 예산대로 구입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님.

예병조위원 예. 예병조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예병조위원 공사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501여단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96년도에 사고이월한 금액은 3,887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대대 간이휴게실겸 식당건립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받아가지고 그 뒤에 사업의 성질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거쳐서 96년 12월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에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못하고 97년 준공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예병조위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동절기에 추워서 공사를 못했다고 사유에 나와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알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961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예병조위원 민원봉사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지요?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많이 적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900몇만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예병조위원 사실 많죠?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많습니다.

예병조위원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작년에 환경개선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냉 난방기 비품 커버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무로 제작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비닐커버 제작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화분케이스라든지,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사기화분으로 개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안내판을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새로 개체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추경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계획 일부가 변경이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절감액입니다.

예병조위원 절감액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절감액은 아니고요.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한 금액입니다.

예병조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사용 안한 금액 아닙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사용 안한 금액입니다.

예병조위원 앞으로 민원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장 배은숙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병조위원 다음은 총무과. 계속 한번 물어봅시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2억1,62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몇 페이지입니까?

예병조위원 112페이지, 113페이지 부속서류에 보면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가 2억1,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무엇이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주로 소모품이 아닙니까? 소모품이 왜 2억 얼마가 남았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소모품 구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발주를 안한 것이 있고, 그 다음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 좀 많이 합니다.

공공요금도 전기료나 수도료나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으니까 많아졌지, 내부적으로 보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절감하는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물품구입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절감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예병조위원 됐습니다.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약 500만원, 유지비라고 하면 보통 소모품이 많죠?

드럼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470만원정도인데 약 500만원입니다.

소모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시설장비 유지비 총예산이 8,480만원인데 그 중에 7,91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주로 구정업무용 주전산기, 또 행정전산망 장비, 일반 업무용 장비, 각종 장비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인 총금액에 비하면 560만원인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병조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법무. 안 들어왔습니까? 법무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부속서류에 보면 기획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약 4,600만원에 예산집행 미발생이 났는데 법무행정에 4,600만원까지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법무관리에 전체가 1억1,500만원에 지출액이 6,900만원, 불용액이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 하면 저희 당초예산에 6,5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전체 각 실과에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허가, 불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패소가 됐을 적에는 우리가 이 배상금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정확한 예산을 못하지만 대략 몇 건 정도 행정소송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6,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소송에 거의 패소했는 것이 없고 한 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2,295만8,000만원만 지불하고 4,254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당이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예병조위원 여기에 김은집 씨 재판관계 나와 있는 게 있죠? 건물 용도변경을...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주식회사 봉성.

예병조위원 주식회사 봉성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예병조위원 거기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안됩니다.

예병조위원 미리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이고, 사건이 97년도 사건입니다.

예병조위원 초에...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이것은 아닙니다.

예병조위원 됐습니다. 사회산업위원 소관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 경영관리과하고,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현재 전산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징수관계라든가, 세금 부과라든가, 전산망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저희들 구에 전산망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세무관계는 각종 고지서, 부과용 고지서가 나오고 있고, 체납됐을 때 체납에 따른 고지서까지, 또 체납명부, 부과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명부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앞으로 더 증산을 시킨다든가 어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해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또 새로운 업무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됩니다.

먼저 추경예산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2,000만원과 또 우리 지방비 1억원을 포함해서 약 3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전산과 관련된 기존장비가 노후화 됐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개발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무부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산결재에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 정태성 특히, 세무과나 징수과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망이 제때 따라 주어야 실제 업무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타부서보다도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전산계장이 있지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계장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대구시 구청에 편제가 틀리지요? 과로 만들었는 데도 있고, 사무관이 관장하는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대구시내 7개구, 1개군 중에 4개 구청이 전산과 또는 전산담당관실로 해서 별도의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직제를 개편할 때에는 그런 분야에까지 청장님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계는 지금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지 않는 다면 계라도 하나 더 증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 업무나 모든 장비,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지금 내무위원 소관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세무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 사항에 보면 취득세, 농특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고부과로 인한 감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세를 사무착오로 감액한 것은 서류상 안 나타났는데 이것도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성중환 특히 주민세하고 면허세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저희 구청공무원이 착오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국세에 따른 주민세에 종속적으로 부과하는 데 10%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당초 1억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1억으로 오면 1억에 대한 10%를 주민세를 매기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잘못되어서 9,000만원으로 정정됐다 이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또 다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했던 것은 9,000만원으로 정정해서 9,000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10%로 한 정정분, 주민세는 90%이상이 국세가 잘못되어서 정정한 것이고.

이종택위원 대장상으로 사무착오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같은 얘깁니다만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받고 소득과로 통보가 안 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성중환 예.

이종택위원 주민세를 받으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미 자진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이종택위원 했는데 뒤에 또 세무서에서 통보 온 서류를 보고 또 부과를 하거든요.

이미 세금을 냈는 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을 가지고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원대장에 이미 등재가 되어서 감액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감액처리되는 것은 대장상에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이종택위원 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대장 내놓으라, 대장 보자 해도 대장에 등재가 안됐는지 못 찾더라는 얘깁니다.

그러한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주민세 부과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어저께도 대구일보에 크게 났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됐는 줄 알았는데, 집을 팔았을 때 세금 다 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나오더라, 이래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고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다 이것은 국세에서 일괄 징수해서 지방으로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개선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그런 지방세가...

이종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양도세 낼 때 소득할 주민세를 구청에 와서 자진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했는데 세무서에서 다시 이런 대상이 있다고 회보가 안 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이종택위원 오니까 그 물건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또 부과를 고지했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종택위원 이것이 금방 나오면 하지만 한 1년 있다가 받을 때 그 사람이 영수증이 없어서 못 찾았을 때 이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보통 양도세 내는 사람들이 액수가 기 천만원같으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원대장에 등재도 안되고 고지서만 날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적을 안 했으니까 보고가 안됐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잘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아무래도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다가 그냥 감사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이종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자료가 올라 왔습니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딱 두 장을 해서, 과별로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소속된 위원도 계십니다만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과에서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하듯이 자료가 즉시 복사가 되면 한 부를 지금 즉시 복사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 자료가....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는 것 같은데, 예비심사보고서 사회산업소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배재회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회산업 소속 과에서는 예비심사보고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3일간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장 명의로 우리 특별위원장 앞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집행부서인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결과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음에 예결특위하실 때 해당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하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배재회위원님, 되겠습니까?

배재회위원 예, 절차가 그렇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예병조위원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환경청결계장 장진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을 6주간 가셨기 때문에 11월14일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질의 답변은 이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일대일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예병조위원 과장 대리로 정계장이 나오셨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예병조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알았습니다.

예병조위원 확실히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고개를 끄덕임)

예병조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관계에 대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량하고 그에 부속서류에 대한 판매량하고 전체 우리 환경청결과 직원들 청소용역에 대한 것하고 총 비용하고 적자가 1년에 얼마쯤 납니까?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저희 예산이 작년에 108억 되어 있었습니다. 108억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수입은 봉투판매 수수료 38억, 그다음에 폐기물방기 과태료라든지 대형폐기물수거료, 다량폐기물수거료, 이런 재활용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42억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65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예병조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핀트(brandpunt)가 틀린 것 같애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65억이 적자가 났지요.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계속 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줄여나갈 방도를 매년 7월1일부로 봉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0%씩 올려갑니다.

올 7월1일도 올렸고 작년에는 30% 올렸고, 올해는 20% 올렸고, 내년에 또 20%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에 정상수지로 돌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현재 미화원들의 경비가 사실 많이 나가거든요?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기타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미화원들을 전부다 용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극소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은 구청 직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을 민간용역에 위탁할 수 없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작년에 본청회의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1명도 증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현재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해마다 65억정도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1/2정도는 적자가 덜 나지 않겠나 싶고, 의회에서만 미화원 용역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가정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서를,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항에 어떤 법에 위반되고, 물론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싶은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사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법 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 내느냐하면 너무 구청에서 채무도 많고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거라도 줄이면 적자가 덜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방금 말씀하신 60억이 적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청결부담금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냐하면 뒷골목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하루 세 차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환경청결대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얼마정도 줄일 것 그것 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차이는 나지 않고 우리 자체로 부담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같은 때는 고물상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을 전부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공공용, 달서구관내를 하천, 공원, 산을 청소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면서 환경청결을 위해서 실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만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병조위원 환경미화원 1인당 월급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얼마정도 지불이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145만원정도 됩니다.

예병조위원 퇴직금, 보너스, 학자금, 월급해서 140여만원....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그 정도인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그 정도 나갑니다.

예병조위원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만 검토합니까, 대구광역시 전체를 검토합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광역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대비해라고 지시가...

예병조위원 공문이 내려옵니까?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예병조위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비하라고 하는 그 뜻이네요? 가능성이 있네요?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예. 지금 당장 하면,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미화원 315명을 인수하고 거기서 할려고 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쓰레기봉투가격을 해마다 10%, 20%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47페이지 201-01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98만8,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98만8,000원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농지관계 제양식인쇄비가 시에서 인쇄물이 나옴으로 해서 안 썼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맞습니다.

문상길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경상적경비 공공요금및제세 133만2,000원 그것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경영관리실에서 전산통계계에서 일괄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문상길위원 그러면 여기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농지법이 다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인쇄를 하느니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 되었는 것이지요.

문상길위원 예산은 절감되었는데,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예산에 넣지 않고,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농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러면 그걸 저희들이 다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 부분에 있어서 43억이 징수가 96년도에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수수입금의 발생요인이 뭡니까? 병원치료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 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총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입자체가 어디서 발생했는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80%이고,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국고비하고 시비 예산에 의해서 나온다고 두 가지 금액이 43억입니까? 합했는 것이...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방금 의료보호에 징수결정액이 국고하고, 예산액이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시에서 나오는 돈, 또, 그 시비하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4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수액이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수액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중복됩니다마는 예산액이 42억4,996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우리가 현재....

배재회위원 징수결정액은 43억4천 이래 안됩니까, 그렇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미수액은 시비 국고가 되어 있다면 미수액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이것은 뭐냐하면 의료보호법 [제15조]규정에 의해서 2종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병원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 사람들 생활이 아주 딱하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기관에 대신 우리 행정기관에서 납부를 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무이자 사환회수및 금액을 달리해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채납사유는 다음에 미수납액에 결손처분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채납사유를 말씀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92년도 월성지구를 시작으로 95년 성서지구, 4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배재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배재회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 예산액하고 시비하고 국비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그 말씀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본인 부담으로 돈을 다 내고 퇴원을 하여야하나 생활형편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20%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돈을 못 내고 대신 자기가 퇴원을 합니다.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돈을 납부해 주고 또, 금액에 따라서 회수를 정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아 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독촉을 하고 정기적으로 납부 독촉을 해도 돈을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수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하여튼 저희들 행정상 최대한 독촉을 하고 받기 위해서도 독려를 합니다마는 실지 현장에 가보면 생활이 정말 딱합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입니다.

청정채소단지 운영을 대곡동과 도원동 이 두 곳에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396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도 어찌되어서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다시 예산 상정했습니까? 왜 이중으로 계상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앞 부분에 불용처리된 것은 청정채소단지 내에 관정 전기료입니다. 79만1,000원이고, 자체사업 세세항에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된 청정채소단지 예산은 관개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 된 것입니다.

관개시설비는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관개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일반수용비 등은 청정채소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에 품질인증을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상표 라벨이라든지 수질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럼 관개시설할 때 주민들의 동의도 안 받고 시설할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관개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한실마을에 식수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무조건 예산 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보건소 사무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건소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세입이 3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이 4억6,200만원, 그러니 9,800만원 더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의료진료수입에서 1,480만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 수가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당초 7,314만8,000원인데 이것이 1억3,700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래소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전번에 제가 물었는 것은 보건소 관내 현재 예산이 전체 얼마인데 보조금이 얼마이고 현재 진료로 인한 수수료수입이 얼마다. 그 정도만 그 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잘못 들으셨는 것 같은데 현재 시비보조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조금은 전부 2,359만1,000원인데 그 중에 국고가 1,595만6,000원이고, 시비보조가 763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결과 소관 계장님같으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까 108억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106억입니다.

근소치에 접했습니다마는 제가 전 번에 조사한 것도 있고 이런데 106억인데, 실지 우리 봉투 팔고 재활용품 팔고 했는 조달비가 41억이고, 65억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같으면 계장님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결계장 장진영 서류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상길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달서구 한의사회에 지원을 받아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셨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문상길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이며,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산서에 한방진료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문상길위원 알고 계시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한방진료에 들어간 경비가 650만원입니다.

문상길위원 예산 잡힌 것이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문상길위원 집행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한방약에 432만원, 한방약 포장지에 9만원, 구민건강기록부 하는데 200만원, 당뇨시약에 400만원...

문상길위원 당뇨시약에 얼마라고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 당뇨시약은 아닙니다.

문상길위원 그러면 한의사들이 나오셔서 진료할 때에 인건비는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보상금으로서 바로 교통비조로 3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문상길위원 이것도 지불된 금액은 96년도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336만원입니다.

문상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한의사회에서는 1년 동안 1주일에 두 번이나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께서는 그 정도는 아셔 가지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위원장 정태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都二煥芮秉祚韓正壽文相吉李鍾鶴
鄭泰晟禹鍾禧裵在會丁坰鎭李鍾宅
李王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1인)
企劃監査室長朴弘祐
經營管理室長金洛欽
總務課長金太圭
稅務課長成重煥
徵收課長李南龍
民防衛災難管理課長金后來
社會福祉課長孫文淑
經濟振興課長姜相國
訪問福祉課長金性浩
民願奉仕係長裵恩淑
保健所事務長姜判俊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참고자료】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檢討報告

1996年度達西區歲入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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