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5일(토) 10시04분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태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정태성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진행 방법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장께서는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명시이월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5건입니다.
첫번째 도시국 소관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현액이 14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이 2억8,800만원 명시이월이 97년도 이월액이 12억300만원 그게 불용되었는 사유가 현재 이 부분은 진천, 월배제1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집행되었는 내용은 측량수수료 2억8,800만원 부분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토지매입 보상금, 토지매입보상금이 필지가 진천동 780번지 외 6필지였습니다.
거기에 1차분으로 협의 승낙된 부분이 한 건이 1억4,300만원 또 다른 한 건이 1억 3,900만원 그 외 4필지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는 돈이 12억 중에 지금 명시이월된 12억의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아까 두 필지 1억4,300하고 1억3,900만원 두 필지는 협의가 되어서 96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5필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마는 그 뒤에 97년도 3월 21일날 토지매입보상금이 2,500만원이 1차분으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4필지가 4월 2일날 토지보상금이 11억7,70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4월 2일 이후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고이월분입니다.
전체 예산 현액이 1억7,78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이 이 안에는 1억7,700만원 안에는 사고이월분이 2억1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총괄예산이 3억7,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집행되었는 돈이 2억8,700만원 이것은 본리어린이공원 2단계 공사비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실제 사고이월된 부분은 7,819만6,000원이 97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불용은 1,300만원 거기에 불용된 사유로는 각 동에 불용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각 동 재배정이 4,900만원 근린공원에 보수공사비가 3,600만원, 월성제1어린이공원 파고라 부분이 28만원, 수도계량기교체 대금이 6만원, 근린공원 이곡동 2호 급수전에 6만원이 집행되었는 부분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된 사유로는 7,819만6,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류1동 지하주차장이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두류1동에 지하공영주차장이 먼저 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용역을 다 해서 이달 말쯤 되면은 두류1동 위에 능금어린이공원이 곧 발주가 됩니다.
그 집행잔액이 7,81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늦어도 11월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마는 예산현액이 1억1,700만원 집행이 8,100만원 되었고 97년도 이월액이 3,599만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동절기공사 부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성서택지 내에 시설녹지 수목보식공사입니다.
그 부분이 3,599만2,000원이 보식된 것이 동절기로 사고이월해서 3월에 보식공사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6,000만원입니다마는 97년도 명시이월부분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중에 사유가 현재 본리네거리 조금 내려와 가지고 좌측 편에 보면 코오롱부지가 있습니다.
코오롱부지에 가로망 용역비도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 상세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일대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아직까지 시 상세계획이 이것도 올 연말까지 아직까지도 코오롱 일대 주변이 시에서 상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비가 시에서 연계해서 가로망 입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로망 입안이 시와 연계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재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마는 10억2,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이 480만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10억1,6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도원지 휴식공간 보상금 관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전체 보상금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금 관계가 전부다 보상협의가 승낙되어서 10월 2일 까지 전부다 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전부 달성군의 수리계량조합의 땅입니다. 도원지가.
당초에 보상관계 협의가 늦은 것은 땅 값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2일날 달성농조에서 돈을 다 찾아가고 현재 남은 돈이 약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자투리땅이고 3필지가 약64헤배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런데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는 지금 다하고 전체가 1만3,000평 됩니다마는 약 20평 가량이 진입도로 부분에 약간 보상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결산서는 96년도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96년도 것인데 돈은 96년도 돈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는 돈이거든요.
올해는 돈이 다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64헤배 약 20평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돈이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는 절차를 10월 중으로 밟습니다.
공사는 착공이 되어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도원지 휴식공간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나머지 약64헤배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달 내로 공탁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1계장 이종건 토목1계장 이종건입니다.
오늘 이 성 건설과장께서 집에 유고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사업이 보상관계 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도 일부 공사가 준공되고 또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95년도에 주로 사고이월 원인은 추가보상건 및 잔여지 보상이 예상되어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월하였으나 집행을 하면 확정측량을 하고 추가편입지가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 있고 또 사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확정측량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이월이 일부 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런데 거기에 앞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사고이월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면은 원래 익년도에 2월달 까지 끝내지 못하고 공기차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끝내지 못하고 익년도 2월달에 넘어갔을 때를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은 공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도로건설공사를 할 때 주로 96년도까지는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개선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전부다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는 사고이월이 많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명시이월된 것이 월배로 진천천 간 외 30건에 대해서 이월액이 87억1,1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토지보상 수용, 공사집행 및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그런데 계장님. 지금 현재 20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현재 사고이월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자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사고이월 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절기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주었는데 추워서 공사를 못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간단한 공사가 있습니다.
공기가 길어서 진짜 겨울이 닥쳐가지고 공사를 못 한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봄에 해 주었는데도 1년 내내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유를 달 것도 없이 전부 동절기 공사중지 동절기 공사중지 전부다 사고이월이 동절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리 도시국에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당초 예산 부분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시위원님들한테 구차스러운 변명의 설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실제 공사발주하는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8급 기사가 한 사람이 있는 데 이 사람이 전담을 해서 물론 큰 부분은 용역 발주를 하고 의뢰를 합니다마는 실제 인력의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날도 모위원님이 공원녹지계를 분리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적으로 해당 과에서 업무의 양에 비해서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의 변명이지마는 실실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올해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병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을 실을 것이 있고 안 실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절기 나무 시설녹지에 수목보식관계입니다.
수목보식은 3,4,5월 정도는 나무를 심어서 활착해서 하면 살 확률이 높고 다음에 넘어가서 11월에 가을에 나무 심는 것은 10월 말부터 11월 한 달 정도가 나무 심는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에 걸려서 나무가 실제 심을 수 있는 공기기간이 되겠지마는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것은 11월이 넘으면 나무가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올해 3월 말 경에 성서택지시설녹지 수목 보식공사를 해서 완료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병조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답게 이월액수가 많습니다.
근 26억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시보조예산 해 가지고 대명천 복개공사가 초에 시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죠?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복개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장기택지개발지구가 현재 대명천을 중앙으로 동서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에 현 대명천 하상 높이가 기본계획 하수본관을 오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높이가 지금 성서공단에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 대명천보다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명천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맞출려고 하면 대명천 우리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거기보다 또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대구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 계속해서 수차 건의를 하니까 장기지구를 담당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9월달에 협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대명천 현 상류 쪽에 기 복개된 하상계획고를 맞추어서 하도록 일단은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우리와의 절충이 어제 절충관계로 다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매듭이 지워졌습니다. 아마 우리 쪽 안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매듭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까지 발주가 늦어졌는 주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장기지구하고 또 장기지구의 기본계획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관계로 그 장기지구의 하수배재량하고 또 대명천 기존 상류지역에 하수배재지역하고 그 계획 관거 차이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맺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으나 저희들이 용역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발주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좋다는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을 위한 공사입찰을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병조위원 덧붙여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상 미협의라든가 있는데 결국은 땅 주인이나 건물주인이 보상금을 안 찾아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 같은 것도 안 됩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저희들이 공탁을 많이 걸었습니다.
걸어 가지고 올해도 4건을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토의결정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땅은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상 못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중토위 건설부에서 또다시 감정사를 부릅니다.
감정할려고 하면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32억8천여 만원, 세입결산액이 65%가 증가한 54억2천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징수결정액이 66%이고 미수납액이 51.5%에 해당하는 18억4천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32억8,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4억2,335만9,000원인데 징수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대행료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9억8,300만원,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12억3,263만6,000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이자수입이 20억8,700만원 그래서 징수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35억7,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여기에는 66%가 수납이 실제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당해년도 수납액이 아니고 과년도에 이월되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 기타 수입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수입은 당해년도 실적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문상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징수금액하고 징수율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96년도 과태료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지금 현재 징수관계는 제가 발췌를 못 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관내 운수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 등록된 운수업체가 150군데입니다.
○간사 문상길 그러면 운수업체에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위반차량도 많겠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많습니다.
○간사 문상길 그런데도 체납액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많습니다.
○간사 문상길 그러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 독촉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람들이 주로 운수업체에서도 과징금을 많이 체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인 징수기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신청이라든지 어떤 차량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민원처리를 안 해 주고 일단 납부를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상길 징수기피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억지로 받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액수가 많을 때 절충도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때로는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많은 업체는 때로는 천만원에서 일이백 만원 까지도 있습니마는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내고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자기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납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문상길 분납 이야기가 아니고 천만원에 과징금이 있다면은 한 200까고 800만원으로 절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부과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과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절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사 문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말에 두류1동 공영주차장을 계획할 때 보면 경영마인드식 주차장운영으로 세수증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류1동 이것은 96년도 사항은 아닙니다. 나오셨으니까 묻는겁니다.
지금 34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가 월 몇 대 주차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 월 주차 13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까지 겨우 개장했는지가 한 달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되고 해서 그리고 그 주위에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 일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회수가 실지 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일일 주차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경찰에다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경영수입 차원도 차원이고 또 병행해서 주민들의 편익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계획서에 보면 3명의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 현재 제가 확인을 했을 때 8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워놓은 주차장에 관리인은 4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영마인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가 당초에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경영마인드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실정이고 또 인력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당초에는 개장을 6시부터 10시 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연장을 해서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당분간 12시로 일단 청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12시 이후에도 차량이용 수요가 많으면 연장해서 24시간 풀가동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마는 24시간 운영을 할 때는 3교대로 하기 위해서 1명은 매일 경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명을 배치를 했는 겁니다.
○간사 문상길 그거 변명 아닙니까? 아직도 24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 하면 24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인원이 1명 더 보충되었고 하니까 돌릴 수 있는데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24시간 운영체제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고 했는데 인쇄물을 언제 돌렸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개장식 하는 날 프랭카드하고 해서 동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상길 금액은 월 9만원에서 7만원으로 바뀌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바뀌었습니다.
○간사 문상길 바뀌고 나서 인쇄물이 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쇄물에는 내용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우리가 유인을 했기 때문에 미처 7만원으로 고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간판만 수정하고 안내홍보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간사 문상길 금액이 바뀌고 나서 바뀌기 전에 금액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을 돌리지 말고 새로 바뀐 금액을 적어 가지고 돌려야 주민들이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재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그리고 두류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보성토건하고 대호종합건설이 입찰금액이 3억4,893만6,133원으로 똑같습니다.
48개업체 중 2개 업체가 금액이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미안합니다마는 입찰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
○간사 문상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에 주차장 경영준비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경영관리실에다가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 청장님 방침이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맡아 있다가 앞으로 상인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청장 복안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이 서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통과에서 운영체계를 맡고 있습니다.
○간사 문상길 전혀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요.
마음대로이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고 나면 바뀌어져있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잡아야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다소 문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문상길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성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방금 문상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은 주로 주차위반수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수입은 과태료수입도 있고 기타 과태료가 이월되어서 이자수입도 있고...
○배재회위원 주로 사업수입은 주차위반에 대한 성격이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과오납 반환액이 1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는 과오납반환액이 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과오납반환액이 그 배가 되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발생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과오납관계는 실제 우리가 부과를 하다가 보면 과오납발생이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일단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자기가 미리 자진납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끊겨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미리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기네들이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납부를 했는데도 미처 담당직원이 못 챙기고 그것을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말씀 중에 이중납부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미리 못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리고 이중납부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이외에도 다른 기타 사항으로는 주된 것이 이중납부고 그런데 과태료 수입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과징금이라든지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를 미리 폐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도난을 당했다든지 하면 가끔 부과는 해 놓고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납부를 해 가지고 결국 자기가 찾아갔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배재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반환액은 이미 그것은 끊었는데 과오납을 처리하는 분이 혹시 봐 주었는 것 예를 들어서 엠블런스라든지 어떤 응급한 것 부득이한 경우에도 과오납반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 유료주차장 관계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준공은 언제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 9월 13일날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과장님 96년도에는 예산 책정할 때 안 계셨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는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수지면에서 맞습니까?
수입하고 드는 비용하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수지타산 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결국 불법주차를 유도해서 그 주위에 주차를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결국 경찰에다가 그 지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배재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가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감사 비슷한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았을 때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전문직원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실제 연차적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2년 흘렀을 때는 경영수입면도 맞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수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지금 4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34대 해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4명 봉급 주고 또 관리하는데 경비가 든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바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지타산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들어놓고 나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이 예산에 반영할 때 그 때는 실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수지면 보다는 우리가 주민편익 위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지 측면에서 맞지를 않고 수익사업도 되지를 않는 것 같으면은 그 자체를 시장 상가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그 주민들의 어떤 자율의사에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1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다가 그야말로 경영수입 면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했는 인력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도 관리를 동에다가 맡겨놓았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동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에서 그야말로 많은 적자를 본다고 그럴 때는 동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복안이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우선 일에 급급해서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 이후에 해놓고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업무추진은 지양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스티커를 많이 끊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배위원의 지적대로 4명의 관리인에 34대인데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합니까? 4명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합니다.
○예병조위원 이거 차라리 무료개방 해버리세요.
타산도 안 맞는 것 그거 뭐할려고 합니까?
34대 해봐야 돈 얼마입니까? 그거 뻔히 알면서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무료개방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차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다시 검토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낫지 그거 뭐하러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아직까지 단계가 개장했는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병조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지 4명을 뭐 할려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까지는 24시간을 앞으로 가동한다고 보고...
○예병조위원 24시간 한다고 해도 돈 차이가 없는데 하면 뭐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래서 일단 경영수입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1년간은 한 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예. 됐습니다.
회사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교통관리과장님 사실은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무위원이고 또 사회산업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산하에 실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문상길위원도 사실 그 동네에 있다가 보니까 관심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실은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예병조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마는 그냥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실지 주민편의로 해서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라도 편리하게 쓰는데 그 돈을 받을려고 애쓰다보면 그 돈보다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구청에 솔직한 말로 어디든지 인건비를 줄일려고 동을 통합한다든가 인원을 줄인다든가 하고 있는데 인원을 자꾸 그런데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같지마는 결산과 더불어서 연관이 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재고를 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병조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과가 예산이 1억8,650만원인데 불용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했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산 절감도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당초에 T.O가 36명입니다.
○예병조위원 비중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비중은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다음 정경진 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건설과 보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에서 살 것이 있고 안 살 것이 있다고 하는데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조금 전에 회의시작 전에 정위원님께서 두류2동 1244-24번지 15평 9합 신재섭 씨의 자투리땅을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남는 땅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던 반 필지가 있던 두 필지가 있던 남는 땅이 있습니다. 남는 땅은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곳이 있고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로개설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이나 잔여토지가 남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위원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두류2동 840번지에 공사를 중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이웅희라고 그 분이 중토위에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보상가격이 적다고 그 분 한 사람이 중토위에 올라가서 곧 중토위의 재결이 납니다. 나면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참고적으로 96년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궁금한 점도 많으시겠지마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병조위원님.
○예병조위원 건축과 예산액이 2억3,9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약 천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여기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건축과는 10% 예산절감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절감했는 것도 있고 금액이 좀 큰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제도사가 있습니다.
제도사가 그 당시에 퇴직을 해서 재임용하는 기간동안 봉급 때문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수수료관계 저희들이 수수료 중에서 30% 정도를 건축대행자에게 반납을 합니다. 그 관계가 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수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결산에 나타난 결과를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기간동안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시 원안승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鄭泰晟文相吉都二煥韓正壽芮秉祚 |
| 李鍾鶴李鍾宅李王淳裵在會禹鍾禧 |
| 丁坰鎭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5인) | |
| 都市管理課長 | 李相明 |
| 建築課長 | 李昺容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 地積課長 | 金照三 |
| 土木1係長 | 李鍾建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