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9월 08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종희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네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추석절 불우이웃돕기와 관련하여 불교지도자회의에 참석 및 협조 관계로 부득이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세 분 의원의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우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중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항상 뒤에서 지켜 보시고 격려와 질책을 하시며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이전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자방자치 단체의 장은 모든 행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에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5년11월6일 제42회 임시회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창달이 필요하나 빈약한 구 예산의 투자순위차원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불우이웃 및 영세민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제정을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43회 정기회시 96년도 본예산, 그리고 제52회 정기회시 97년도 본예산에 남성합창단복 구입비 등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부결로 예산 또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연 3회, 열린 음악회 2회, 합창제 1회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남성합창단 음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6월19일 19시30분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한 남성합창단 열린 음악회를 보면 주최는 달서구청이며, 후원은 달서구의회가 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남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부결시켰으며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하였는데도 계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어느 예산으로 하는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조례를 부결시킨 달서구 의회가 후원을 했다고 발표한 저의가 무엇이며 이것은 엄연한 불법사실이며 달서구의회를 기만한 처사이고 의회에서 부결된 행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달서구의회를 조롱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관내는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행사중에서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관심이 많은 행사는 필히 참석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초청을 받고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전체의원에게 모든 행사를 알려야 하며 달서구의회 의원은 관심이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달서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 날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96년1월1일 신당동 사무소를 개소하면서도 달서구의회 의원에게는 알린 사실이 없습니다.
97년3월15일 도원동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도 달서구의원에게는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달서구에서는 시범 복지사무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6월25일 방문복지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면서도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만 초청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부결시킨 남성합창단 열린 음악회는 전체 의원에게 초청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개소나 방문복지사업성과 보고회는 전체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달서구의회 의원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을려는 행위이며 조례로 부결시킨 남성합창단 열린 음악회는 달서구 의회가 후원을 했다고 하면서 전체 의원을 초청한 것은 달서구 의회를 무시하고 달서구의회 의원을 기만한 행위로 생각됨으로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아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2분)
○의장 허중구 우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희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허중구 구의장님, 그리고, 모든 구의원님들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종희의원님께서 구정의 많은 사항가운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제와 구의원의 의전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저의 소신의 일단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 문화유산의 뜻깊은 해에 특히 문화의 장르에 속하고 있는 합창,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구의원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표현을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배경에 깔린 것은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성합창단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지마는 우리 구의 합창단의 연원을 따져보면 90년대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 당시에는 물론 자치구가 된지, 물론 민선체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욕적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합창단의 설치를 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혼성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먼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취미활동 차원에서 약간 벗어나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마는 각 구에서 열의를 가지고 여성합창단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대원들도 호응을 해서 취미활동 차원을 벗어나서 열심히 예술적, 문화적 차원에서 끌러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늦게 출범 했는 걸로 압니다.
물론 구가 생성된 연수가 제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랬을 줄 압니다마는 어느 특정 아파트에 있는 여성합창단, 더 발전시켜서 구단위의 여성합창단으로 성장발전 시킨걸로 저는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이런 와중에 여성합창단이 공연을 거듭함으로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에게 많은 정서상의 순화와 또, 예술문화분야에 대한 진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여성합창단의 단원들이 빈약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비를 내서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열심히 구에 예술창달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원들의 많은 노력과 지휘자와 반주자들의 피나는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는 그야말로 경미하게 실비변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 예술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전체구민들의 좋은 반향에 힘입어서 더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히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합창단으로서는 여성합창단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훌륭하게 꾸려 나가고 또 공연도 열심히 하셨지마는 합창단의 진수는 역시 혼성합창단이 아주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의 희망과 뭔가 부족한 그 허전함을 채우고 또,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혼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못했다.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애초에 여성합창단이 처음 그런 어려운 역경을 스스로 딛고 일어나서 아주 발전적으로 승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합창단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40여명이 참여를 해서 남성합창단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처음부터 이미 여성합창단이 상당한 발전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이르기 까지는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남성만 별도로 일단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체적으로 열악하고 또한 인원도 적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자기의 물질도 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초기의 최초의 발표회를 가진 겁니다.
물론 발표회를 가졌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로서는 외부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협찬을 받아서 그 때 아마 가운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아울러 겯들여서 그야말로 성대하게, 말은 성대하지마는 규모면은 물론 성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남성합창단이 문화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는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단원들이 아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에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대구광역시 전체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동호인들이 열열하게 환영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동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용기를 내서 작은 인원이지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성합창단과 뭔가 합류를 해서 혼성발표를 열의를 통해서 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지도와 지휘와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마땅하지마는 그럴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합창단을 지휘하시는 분과 반주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동참을 해서 기꺼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야말로 취미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는 자발적인 그런 봉사단체와 같은 차원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공연을 할 그 때만하더라도 정말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극히 경미한 수용비적인 차원에서 지원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 했지마는 그러나 물론 전체가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율적인 것에만 맞기게 해서는 행정으로서, 우리 조량행정기능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한 문화적인 시설이 많고 또 구민들의 문화적인 수준 욕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차원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립합창단으로 공식적으로 최초와 마찬가지로 최초는 여성합창단 수준으로 끌어 올릴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고자하는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이제는 어느 단계에 올라 갔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혼성으로서 합창같은 합창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 전체의 문화적인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재(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제정 배경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량행정기능이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영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송부를 했고, 아까 우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물론 문화적인 충족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아직도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 복지가 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그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의미는 뭐냐. 전혀 음악분야 합창분야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는 않았다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민들이 생각하고 문화적인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대해 소상하게 잘 아시는 구의원들께서 그렇게는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재정적인 연속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자율적인 형식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기가 어느정도 도래될 때까지는 그대로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음악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고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로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 의원님들이 고언, 필요는 하지마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미루자고 하는 그 고언을 받아 들여서 그러면 과거와 같은 그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렇게 할려면 합창단에 너무나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마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거수준과 같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다만 필요한 행정적인 비용, 부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정예산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누히 발표된 여러가지 공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고 의회에서도 비단 조례로서는 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의 문화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한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마는 그래도 현 수준하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수준하에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결코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회에 대해서 부결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는냐.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종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렇게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고 재원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왜 이렇게 단원들에게 부담스럽게 운영하느냐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예술을 진작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뜻을 묶어서 비단 상당히 여건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문화유산의 해, 특히 선사시대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문화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는 개발과 복지와 산업분야 관계가 굉장히 진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재원에 대한 부족은 저도 절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단 어느 학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제가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영세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부업을 한다든지, 기술을 향상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항은 마땅하지만 취미활동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 이런 언론 발표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교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 예술과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사람만 점용해야 되는 그런 전유물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사람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나름대로 문화에 향유할 그런 권리가 있고 또한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경비에, 지출에, 수준의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전체맥락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다같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어느 도시보다도 복지에 대해서 더 치중하는 구청장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는 가장 밑바침에 정신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환경과 산업과 이 모든 사항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인 배경이 깔린 문화적인 뒷바침이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이 기름질 수 있는 사항하에서 구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도 그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종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어렵지만 우리 단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현재 여러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 수준하에서도 문화적인 수준을 그래도 어려운 여건을 딛고 하면서도 꾸준하게 발전시켜서 언제 때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이 허락할 때 그 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나가도록 끝임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문제나 의전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밝히기 이전에 제가 구의원에 대한 평소에 소신이 어떻냐 하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저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서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인 구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존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 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자치단체가 있는 이상에는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틀이다는 겁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에 대해서 통합논의가 있기에 만일의 경우에 부득이 해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기초의회를 중심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 심지어 선출하는 것도 기초의회에서 해서 뭔가 기초의원가운데서 총대를 결정해서 시의회 회기에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의회의 존치가 불가피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평소에 소신으로 밝힌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의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개개의 행사에 대한 것은 물론 전담부서들이 보조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개최지라든지, 참석범위라든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행사 주최측에서의 초청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 참석하는 분들에 의지와 참석하는 분들에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 편리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초청해 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능에 맞는 그런 초청범위를 정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전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합당하게 한다고 했는 것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혼선이 있었는 것같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다른 사항은 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빼면서 합창단 공연하는 데는 왜 전체로 했느냐?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합창단은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목적에 행사가 아니고 구민 전체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를 대표하고, 지역단위의 주민을 위해서 예술분야까지도 망라해서 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원들에 대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 의원들의 행사에 대한 초청강의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초청범위에 대해서 미리 정하도록, 왜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청장을 보좌하는 각 국 단위 또는 과 단위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해서 의정부서와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그 본질을 살리고, 구 의원들의 의정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차원의 예술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뜻깊에 생각하면서 우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뜻을 잘 가늠을 해서 그야 말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더 살찐 구로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여러의원님과 더불어서 열심으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중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즉흥으로 받겠습니다.
○박양헌의원 박양헌의원입니다.
남성합창단에 대해서 우종희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남성합창단을 구성하고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고, 예산이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구시내에 1개 군과 7개 구내에서 남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남성합창단의 예산은 여성합창단의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합창단의 옷 한 벌은 보통 20만원, 30만원이면 되지만 남성 합창단의 정복은 턱시도라는 옷이라든지, 정장을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보다도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을 볼 때 주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길 내는 것에 예산이 20%나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물론 남성합창단을 구성해서 마음에 양식이 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부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여러분들이 주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이것은 아니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부결을 한 겁니다. 의원들이...
세금의 주인이 부결한 이 예산이 들어야 할 어떤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지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그야말로 정면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부결했는 것도 그냥 진행시키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공직자라는 테두리 속에서 재산을 공개해 가면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의 보수를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보수가 적다. 보수는 줄 수 없으나 봉사한다. 이런 차원에 합창단원의 보수발언은 삭제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세금의 주인인 의회에서 부결한 이 남성합창단의 구성을 의회에서 부결하는데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8분)
○의장 허중구 박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보충질의하실 분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서재홍의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우종희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우종희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벗어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합창단의 존립에 대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중구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박양헌의원님과 서재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박양헌의원님과 서재홍의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양해하시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합창단의 보수관계는 아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것은 모든 예술단체든 일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성단체 여성합창단을 지도할 때에도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정말 여성합창단 하나만 운영해도 도저히 그 수준까지로는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미안한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발적인 동참이었지만 남성합창단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너무 미안하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례비에 대한 것은 약간에 계상이 됐다가 물론 나중에 예산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조정에 순응해서 그대로 집행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서재홍의원님의 말씀도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종희의원님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생각하는 그 범위내에서는 표현의 미숙함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 혹시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좀 미흡해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까 박양헌의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시급성이 있는 건설사업이나, 여러가지 복지사업이나,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주 값있게 쓰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역시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역시 구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조례제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임의단체까지 우리가 규제할 의무와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수반돼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필요로로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설립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발상을 했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되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물론 당연히 같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한 결과,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했는 그 범위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했는 겁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자발적인 취미활동,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데 약간에 조량행정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현재 모든 행정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조량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할 소임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우리 구에서 절대적으로 삭감된 사항,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왜 의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조량행정 기능차원에서의 지원차원으로 되돌아갔다. 뿐이지, 여러분의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제정도 부결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출하지 마라는 것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 후에도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우리 지역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모든 주민에 골고루 우리의 행정분야는 특정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마라." 그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수 틀림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달서구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장자적인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은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점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균형되게 타 구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했는 것도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면 우리 달서구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시 단위 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허중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더 이상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서면이나 아니면 평소 의정활동시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이종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제46회 임시회시에 배재회의원으로 부터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달서아파트 지구는 1979년7월20일 건설부 고시 제274호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시가 1980년3월18일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 승인당시 총면적 24만6,893평중 21만2,953평을 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상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구로서 80년도에 건축한 아파트로 17년이 경과되어 건물벽에 균열과 수도배관, 하수도관 등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 아파트가 고도제한지구로서 고층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저층아파트를 다시 5층이하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것은 여건상 도저히 맞지 않아 재건축일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18개 단지 8,336세대 3만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에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명쾌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성당동, 본리동, 본동(3개동)일대 달서아파트지구 18개단지 8,336세대 주민숙원사업인 건축물의 높이 4층이상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여 고층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의향은 없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달서아파트지구 고도제한 해제건에 대하여 구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을 일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자치달서지 1997년 8월호에 게재된 쓰레기 불법배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7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제58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쓰레기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야간에 쓰레기 무단방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하여 주민 쓰레기 비규격봉투 무단방기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좋으나 빈약한 구 재정으로 주민복지 예산이 편성되고 보니 주민홍보에 예산편성이 미흡한 사정으로 무인카메라 구입요구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도 자치달서지 8월호에 쓰레기 불법배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라는 행정소식 4페이지에 게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구입한 금액은 어느 예산과목에서 지출하였으며, 또 예산에서 지출하지 아니 하였다면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허중구 이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정태성의원입니다.
한 여름의 그 따가운 햇살은 이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몇 가닥 남은 햇살을 먹음고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 왔는가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을 위하고 달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과 사로 무척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후에 양도세 신고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도 납세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1일부터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종전과 같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하면 종전의 세액공제 10%보다 더 많은 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종전에는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양도일 전에 사전 신고를 필해야 하고 세액공제는 10%에서 15%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 【제179조 4항】규정에 의한 세액통보에 의하면 "정부 즉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는 그로 부터 30일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주민세에 있어서 납세자는 지방세법 "【제177조 2항】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할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77조 3항】에 의하면 앞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쉽게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받게 되면 이미 주민세의 가산세 20%가 붙어있음을 말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라 함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또 "소득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 그 결정 경정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속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가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지방세인 양도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는 세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가서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법의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우리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함에 있음이 당연함인데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함은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크나큰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들에게 20%라는 가산세를 어김없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부동산 중개사 및 중개인에게 부동산 양도 신고 및 주민세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홍도 또는 교육을 시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시킨 일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동 관내 징병 검사장 주변 구 501여단 자리에 병역이 철수한지가 3년이 다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빈 건물이 우범지대가 되고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비행에 소지가 있어 건물을 파괴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건축 폐기물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주변의 주민들에 의해 생활쓰레기가 수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수차례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특히 종전 장교숙소자리였던 곳에는 건축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적체로 인해 보기가 흉하다 하여 낡은 담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 붕괴 위험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청소차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톤이상 쓰레기 수거차가 36대 그리고 주로 1톤인 소형 재활용 수거차가 31대로 가로 진공차 2대를 포함하여 69대가 청소차와 관련하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들 청소차량들의 수리비로 인한 년간 지출이 약 1억7,200만원이고 96년에도 1억4,150만원은 또 97년도에는 6개월동안 8,420만원이 소요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의 내구 년한은 6년으로 되어 있어 차가 실제 폐차에 직면해 있어도 폐차를 하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일의 능률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열악한 구 재정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들중 예를 다들 수는 없고 2대만 골라서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구 8가 3917, 3918은 공히 4.4톤 압축개진 차종으로 93년4월17일자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차들은 수리비가 95년도 당해년도에 각각 532만6,000원, 306만4,000원, 96년도에도 554만6,000원, 6,33만9,000원 97년도에도 1월부터 6월말까지 379만8,000원, 565만5,000원으로 2년반동안 차 1대당 수리비만 각각 1,467만원, 1,505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을 새차로 구입하더라도 1대당 약3,300만원이면 됩니다.
2년반동안 소요된 수리비만 해도 새차 비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득이 가겠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구 년한이 남아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 차라리 그냥 차를 세워 두고 새차를 구입해서 실지로 구 재정을 걱정하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래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분)
○의장 허중구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최병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압니다.
그리고 봉사행정에 적극 노력해 오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20여년전 구획정리사업시 구획지구 지정이 잘못되어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인접한 주민들에게 불편과 원망을 사고 있는 송현동 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송현1동 1957-33번지에서 39번지 선까지 7필지입니다.
약 600평 정도가 구획지구로 지정된지 약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공지로 있는 것은 지목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지점의 주위를 살펴보면 인근 150m 지역에 송현주공시장이 자리를 잡고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위치가 앞산순환도로 근처라 시장이 형성될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왕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시장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부지로 잘못 지정된 토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주위가 개발되지 못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가능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다면 쓰레기장으로 변모하여 인접한 주변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시장부지를 주택지로 조속히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미개발에 따른 공지를 없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 후 듣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허중구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중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 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학의원, 정태성의원, 최병순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직제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77조제2항】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몰라 가산세 20%를 포함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중개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 양도시 관련규정을 홍보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규정을 몰라 가산세 20%를 포함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 양도시 관련규정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할주민세는 95년부터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자진신고납부제로 변경되어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한 세액에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8월말 현재까지 주민세 총 부과내역은 17만6,257건에 134억2,200만원으로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1,702건에 18억7,100만원으로서 세액으로는 전체 주민세의 약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57건은 자진신고납부기간에 납부하였으나 645건은 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20%인 7,900만원을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납세자가 기한내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97년5월7일 관내 21개동에 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2,7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5월 자치달서 행정소식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서대구세무서에 2명, 남대구세무서에 2명, 우리 구 세무공무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서 현장에서 소득세 납부와 동시에 소득세할주민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으며 또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고지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송할 시 주민세 신고납부서와 안내문도 함께 동봉토록 각 세무서와 협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납세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정태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중개사 등을 통한 홍보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월 중 관내 38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주민세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함은 물론 관할세무서에 협조하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주민세를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고무인을 제작해서 세무서에 의뢰해서 소득세납부서 우측 상단 여백에 고무인을 찍어 안내함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부터는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원 교육시 소득세할주민세납부에 대한 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협조공문을 송부하여 주민신고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배재회의원님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교육시에는 소득세납부에 대한 주민세납부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주민세신고납부 안내서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무인으로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소득세납부 고지서 상단에 찍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세(소득세할)신고납부안내서
(부록에실음)
(11시31분)
○의장 허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과 이종학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징병검사장 주변 구 501여단 자리의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의 환경청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정태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전동 산 58번지 일대는 육군 제8251부대가 주둔하다가 94년 말 북구 구암동으로 이전하였고 이전 당시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여러 가지 미관저해 및 우범지대화 여론에 따라 군부대에서 건물 철거만 실시한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방치된 건축물 폐기물은 강당, 군막사, 장교숙소 및 기타 군용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건축폐기물이 약 3,000t 정도로 이는 15t 트럭 250대분 정도가 되며 적법처리에 따른 비용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군부대에서는 부대이전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근 우리 구청으로 처리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되며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별도의 건축폐기물 처리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구시 위생매립장에는 건축폐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어 있기에 군부대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기 처리토록 97년6월17일과 6월23일 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막대한 처리비용 문제로 당장 조치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하기에 저희들이 97년8월18일 직접 부대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장인 군수과장으로부터 국방부에서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지출입구 3개지점에 그물형 철망 25m와 경고판을 설치하고 징병검사소 관사부지 및 인근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약25t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울타리 파손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형 철망을 설치하고 부지경계선 폐기물을 부지내로 일정한 지역에 옮긴 후에 부대보유 청소차량으로 수시로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며 매각전 건축물폐기물 처리예산을 반영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는 사항을 8월28일날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501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별도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구가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수거조치를 하는 한편 구청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서 완전 해소될 때 까지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청소차량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차량은 재활용차량을 포함해서 현재 7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은 36대이고 그 중에 진개덤프 2대, 압축차량 3대, 압착차량 31대로 구분됩니다.
청소차량 72대의 연간수리비는 약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1대당 평균 2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의 주요 원인은 압축 및 압착식 차량은 2년을 경과하면서부터 쓰레기를 끌어 압착,압축하는 동력장치 및 전장품의 부분적 결함과 유압실린더, 현가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파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 8가3917, 3918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차량은 압축식 진개차량으로서 광림특장차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93년4월17일날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앞착식차량에서는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압축투입과 적재량이 많은 점 등 쓰레기 처리능력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특장차량으로 차량특성에 맞는 특별한 부품의 사용으로 다른 차종에 비하여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8가3917 차량은 전장품(에어콘,히터,배선)수리가 120만원, 검사2회 130만원, 동력전달장치교환 132만원, 기타 조향장치, 현가장치, 부품교환 등에 172만6,000원 등 연간 554만6,000원이 소요되었고 8가3918차량은 전장품수리 227만원, 검사2회 80만원, 적재함 철판보강 129만원, 기타 현가장치, 동력전달장치 등에 197만9,000원 포함 633만9,000원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개덤프는 쓰레기를 그냥 적재하는 차량으로 적재량이 적으며 작업회수가 증가하고 운행시 쓰레기의 날림과 침출수 방기로 작업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작업능력이 뛰어난 압축 압착식 차량으로 교체한 결과 쓰레기수거차량은 95년 이후에는 증가시키지 않고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수리비의 소요를 상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차량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를 함으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과다한 수리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실례로 의원님께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하신 압축식차량과 차량성능은 떨어지나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는 압착식 차량을 비교하면 대행수거업체인 대구주택의 93년도에 구입한 압착식 차량 8가 3187호와 3188호 차량이 96년도 수리비가 각각 873만3,000원, 906만6,000원이 소요되었고 종방산업의 93년도에 구입한 압착식 차량 8가 4390호와 4391호 차량의 96년 수리비는 각각 520만원과 580만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수리비가 조금 적게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중대한 결함발생으로 수리비 등이 업무수행 효과를 초과한다고 분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단조치를 과감히 실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시 쓰레기 불법배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예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달서지 8월호에 설치되었다고 게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립도는 현재 3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격봉투 사용율을 향상시키고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금년 7월말 까지 1만5,5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이 중 844건에 8,2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불법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배출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던 중 주민홍보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단속의 의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감사카메라의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96년8월30일자 서울신문에서 광주광역시의 5개구청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후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으나 종량제가 시행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감시보다는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루어왔습니다마는 종량제 시행 3년째인 97년에도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해서 단속인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감시카메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주민감시보다는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판단해서 제58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8월과 9월호의 자치달서지에 게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쓰레기의 불법배출이 환경의 불결과 종량제의 역행을 초래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예산안이 가결되리라고 판단해서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달서자치지는 매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안을 심의 결정하고 28일부터 인쇄작업하여 매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1,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줄 모르고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치달서지에 게재하기로 한 홍보를 수정합니다만 게재한 문안이 이달부터 이동식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자치달서지에 게재한 것은 예산안이 가결되리라는 판단과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하여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며 아울러 우리 구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과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였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삭감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 단속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불법배출 행위의 근절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과 최병순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성당동, 본리동, 본동 등 3개동 일대에 달서아파트 지구 18개단지 8,336세대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여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는 도시의 과밀화 현상과 교통혼잡이 없고 저렴한 지가 등의 여건하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저층구조의 아파트지구로 지정 개발하였으나 20여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과밀화 및 지가상승 등으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가 요구되므로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지구를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아파트지구 자체를 해제할 필요성을 의원님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달서아파트 지구를 고층아파트지구로 변경할 시는 당초 저밀도의 개발에 맞도록 시설한 도로, 상 하수도, 공원, 학교, 녹지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확장사업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장에게 수차 건의하였으나 이는 우리 달서구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전역의 차원에서 타 구의 여타 아파트지구와 함께 전반적으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본 아파트지구 변경 또는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또는 해제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달서아파트지구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구에서 시에 건의한 내용을 일정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아파트지구 재건축시 고층아파트로 건축가능토록 요망하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95년9월15일자로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5년9월29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구내 도로, 상 하수도, 공원, 학교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 전체의 재정비 문제가 따르므로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그 후 건의한 97년6월3일 대구광역시에 용산, 장기택지개발의 고층화추진 및 월배 비상활주로의 이전의 가시화 등 주변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본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재차 건의한 결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97년6월9일자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확정된 아파트지구이므로 본 지구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과 아울러 당초 계획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건의는 2회이나 각종 회의시 구두, 유선 등으로 기회있을 때 마다 수차 건의한 사실이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병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현동 1957-33번지 외 6필지 600여평은 20여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장으로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시장으로 조성될 시 상권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으로 시장부지를 폐지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장은 1979년12월11일 송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때에 용도지역, 지구는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방화지구로서 그 면적은 1,987㎡입니다만 현재까지 시장으로 조성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부지폐지건에 대하여는 주변 기존시장과의 관계, 교통문제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시장이 상권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타용도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의장 허중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 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정태성의원님의 양도소득세의 주민세 납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97년1월1일부터 8월 말 까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건수가 총 1,702건에 가산세 부과건수가 645건으로 무려 전체 약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산세 부과건수가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6월말까지 2년반동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건수는 총 5,191건입니다. 2년반동안.
그런데 5년간 체납건수가 9,327건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거의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저항이 너무나 큰 세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수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당동 주변 달서아파트지구의 고도제한지구 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6년5월3일 본 단상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전번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답변내용 중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해제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변은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과 어떤 유사한 답변을 지금 와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96년12월에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미 대구시에서는 확정하고 건설부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 행정의 늑장처리의 표본임과 동시에 본의원은 무한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이후에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정도를 반영을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1분)
○의장 허중구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충분하지 못하면 의원님께 물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배재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의원께서 지난 96년5월3일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그때의 답변과 유사하다는 내용이고 또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96년12월3일에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확정된 것은 도시재정비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정도의 장기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구의 20년 후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의 비젼이 담겨있고 그때 대구의 발전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밑그림 정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5년단위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질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전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면 2회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시라든지 우리가 시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회의를 할 때 마다 가서 요구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것이 부서가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건설주택과 과거에는 주택과였는데 지금은 건설주택과입니다.
주택과와 건설행정과가 합해져서 건설주택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파트지구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든지 하는 사항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과로 이송을 하면 그 때에 이 사항을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때에 변경 또는 계획을 지구 자체를 해제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하면 건설주택과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주택과에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이 해제되도록 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재정비계획에서 이것이 해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재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배재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전체 40%정도인데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5,191건인데 체납액이 9,397건으로서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민세는 특히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소득세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민세는 국세에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를 주민들이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5년도 세법이 개정되고 홍보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또 내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부과해서 받아주는 교육세 이거 국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소득에 대한 10%의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부과해서 같이 징수하는 방법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부과는 지속적으로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에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주는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양도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동시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세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균등할주민세는 실질적으로 이 주민세가 복잡합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은 3,750원입니다마는 서울시는 5,620원이고 달성군은 1,250원이고 일반시는 2,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균등 사업장별 소득세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법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세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 시세가 7가지, 구세가 4가지 해서 11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세 하나를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계장하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복잡하고 저희들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거의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성의원님, 배재회의원님께서 세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도 이 세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앞으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회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배재회의원 의석에서-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 선포합니다.
(12시13분)
○의장 허중구 이것으로 제2차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33인) |
| 許重九鄭萬植朴良憲廉五溶禹凡澤 |
| 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柳廣鉉 |
| 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許魯奐 |
| 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鄭泰晟 |
| 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禹三基 |
| 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李鍾宅 |
| 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공무원 (6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副區廳長 | 李載龍 |
| 總務局長 | 金鳳遠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都市局長 | 南東翰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출석사무국직원 (8인)
事務局長, 金達洙
議政係長, 崔漢守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