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9월 09일(화) 11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체육시설현장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최근 현대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규정에 의거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 후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시설의 현장을 확인코자 제의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현장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에 동네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매년 2개소씩 간이운동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배경과 앞으로 계속 설치할 시 문제점 등을 총무과장께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배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시설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관내 생활체육시설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97년 추진계획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수 2개소 승마장 앞 대곡지구 이래서 예산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데 설치할 것을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승마장 앞에 지번이 몇 번이며 그리고 그 앞페이지 현황에 보면 송현동 산 13번지에 5,000㎡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입니다. 여기가 약수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마장 앞이라고 하면 그 인근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라든지 시설은 구민의 형평에 맞게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1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집중이 되고 어느 동네는 전혀 시설이 없고 이래 가지고는 지금 질의하는 저 자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구 행정을 불신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1개동 중에서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연간 2개소 뿐만 아니라 경비를 적게 하더라도 3개소도 좋고 아니면 형평에 맞게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개소를 줄여도 되는 것이고 그런 탄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걸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서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은 사유지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에는 설치하기가 참 쉬운데 사유지에 있을 경우에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어떤 장소를 물색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것은 관할 동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대원칙은 이 체육시설이 골고루 설치되도록 기본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한 그 원칙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감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소공원에는 제가 현장을 안 보고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만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근 큰 산을 끼고 있는 동은 그래도 공원 등이 지정되어 있는 동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성당동이라든지 본리동이라든지 송현동 이런데는 임야가 없고 공원이 지정된 것이 없으면 소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이라도 한 번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서위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소공원에는 안 되고 차라리 개인사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사유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산으로 되어 있는데...
○류광현위원 산은 괜찮은데 나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둬도 산이고 공원해도 산인데 그것은 우리가 못 사들이지마는 택지 쪽에 꼭 소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지하실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소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배영칠위원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승마장 앞에 시설을 하기로 지난 추경할 때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변동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일단은 편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위치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동네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유지가 한 두필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로가 협조해서 최소한 빠른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총무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현동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오늘 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주민들이 직소민원으로 해가지고 승마장을 옮기기로 대구시에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조치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첫번째 질문은 꼭 승마장에 있는 부분을 옮기라는 그런 뜻 보다도 앞으로 이걸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지구내 같으면 부지가 많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기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사실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체육시설은 골고루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승마장 이전문제는 현재 시에서 계획된 장기계획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건설부 승인을 올릴 때 수성구로 넘어가는데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다시 시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저는 본리동 공원에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거기에 2억5,000만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아마 건축과에 있을 겁니다.
사업설명서하고 도면하고 연자방아 하고 미리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기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얼마전에 확인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천옥위원 확인해 본 결과 본동 학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설치된지가 벌써 2년이 경과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들 게이트볼 장도 있고 학산에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내려오셔서 가실 때에는 정말 손 씻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정도의 수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구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녹지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까지 시설을 잘 해 놓으신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래도 노인들이나 그 분들이 노시고 갈 때 손을 씻을 물이나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이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항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분이지 시에서 내려와서 다른 것은 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잘 하면서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시설을 해 주고 시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본동 체육시설 보수는 이번에 철봉대 보수를 하나 했고 윗몸일으키기 발걸이 보수를 하나 했고 운동장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학산공원인데 이것이 이제 공원을 설치하니까 체육시설하고 공원개발하고 혼돈이 됩니다.
지금 학산공원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뿐이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을...
○이천옥위원 지금 노인들이 게이트볼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종일 운동을 하고나면 식수도 한 방울 없을 뿐더러 손 씻을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의를 제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제가 도시관리과에 오늘 있었던 사항을 정식으로 올려서 되도록...
○이천옥위원 건의를 올려주시고 시에서 늦을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미리 시설을 하고 시에 신청한대로 내려오면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자체 구에서 구 예산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하고 시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 공원으로 해 놓은 것 하고 분리해서 지금 관리는 전부 우리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시가 하는 것도 있고 구가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적어줘야 위원들이 혼동이 되지 않는데 물론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공원을 위해서 공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가서 이용을 하니까 구에서 손을 대기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돈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지금 두류공원에도 올라가는데 보면 손 씻을 데가 없어요. 물을 올릴라고 해보니까 한 삼천만원 들어가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펌프 설치해야 되지 펌프도 개체를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겨울 동파문제 이런 것도 전부 연구를 해 보니까 삼천만원 들어가는데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려고 하다가 결국 못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3,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확실한 것을 알고 설명을 해야 이중설명이 안 되고 하지.
○총무과장 김태규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내무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시 체육시설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규 두류공원 안에...
○류광현위원 아니 전체 앞산공원이라도...
○총무과장 김태규 아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그 관계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학산공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산공원은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원내에서 우리가 기 시설물이 굉장히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두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면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설치했는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자꾸 재탕되는데 시에서 공원조성할 때 두류동에 공원을 하나 한다 그래 공원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시에서 옛날에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 하고 분리를 하자는 말입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날 준공식 하는 날도 시에서는 직원 한 분 안 나오시고 우리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학산공원이 본리공원 아닙니까?
○이천옥위원 학산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리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본리공원은 얼마전에 말썽이 있었던 테니스장 이것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습니다.
본리공원은 시에서 전부다 개발계획을...
본리공원 안에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을 만든것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결국은 주민 몇 명이 얼마만한 공원을 가지고 있고 체육시설을 얼마 가지고 있고 운동장을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놓으니까 시에서 돈은 없고 그러니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허가를 해 다오 우리가 돈 들여서 할테니까 결국 내용은 우리 돈 주고 우리구민이 이용하지만 그런 내용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생활체육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도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생활체육도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태규 예.
○류광현위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테니스 동호인 명단을 전부 받아서 회장, 총무 이름 적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동호인이 어디에 있는데 누가 회장이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관계없는데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님 내무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11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廉五溶崔鶴得 |
| 芮秉祚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 |
| 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徐政律 |
| ○출석공무원 (1인) | |
| 總務課長 | 金太圭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동네체육시설및관리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