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9월 09일(화) 10시30분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도원지주변휴식공간조성공사현장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상인 대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주변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 후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코자 제의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도원지주변휴식공간조성공사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우리 자료 내 드렸는 사항 중에 그 부분이 빠져서 카피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전번에 2회추경 때 개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금 방금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에 실음)
지금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선급금을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직 선급금은 안 주었습니다.
○정경진위원 아직 안주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정경진위원 다행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공사진도도 10% 정도 되고 공기도 석달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요구도 없었고, 아직 선급금은 지불이 안됐습니다.
○정경진위원 관급공사에 관급대금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관급자재는 돈이 먼저 선불입되어야 관급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관급자재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것은 다 나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정경진위원 그 사람이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가지고 왔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선불입을 시켜주고...
○정경진위원 건설회사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관급자재는 수시로 가져 옵니다.
지금 수로를 만드는 관계, 다음에 호안블럭하고 레미콘 관계 이것은 조달청에 돈을 지불해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가 공기에 맞도록 날짜에 맞추어서 빼오면 됩니다.
○정경진위원 빼가 갔나 안갔나? 이것을 묻습니다. 관급자재를.
그 사람들이 수로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돈은 지급된 상태이고, 기반 진입도로 입구 그 관계만 지금 공사가 완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호안블럭이라든지 레미콘관계는 아직 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출이 안돼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하나도 안빼나갔다. 출고가 하나도 안됐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총보상금 지급액이 달성농조에 11억1,600만원, 또 사유지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96년 12월10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 보상금은 100% 다 지급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진중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사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5필지인데 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5필지 관계는 지금현재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농조부분은 다 됐고.
○손영일위원 그러면 보상가 가격 절충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을 다룰 때 직접 도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사유지는 거의 편입이 안된다. 설사 편입이 되더라도 사전에 구두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만 해 주면 보상가 지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그 관계가 그 옆에는 땅에 지가보상 부분은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우리가 지급 결정을 해 주고 난 뒤에 정구지밭하고 지상물을 그 이후에 보상협의서에 승낙을 다 받았는데 지상물관계가 우리 전체 편입면적에 확정을 지어서 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정구지밭이라든가 지상물에 약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부분도 유지보상이 되어야 안되느냐? 우리 감정법에는 그 이후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지상물을 전부다 베어 먹기 전에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농로개설부분인데... 진입도로부분인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농사 다 지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안찾아가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후에 농사를 짓는 것은 다 짓고 나면 지상물의 보상은 안해 주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바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협의승낙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상물은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바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받아가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상물도 돈을 주면 우리가 조치를 할께 그러면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농사에 수위조절 관계를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지상물의 경작이 다 끝날 때 시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안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편입용지 면적은 보상협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자료에 보면 그 필지수가 4필지입니다. 사유지가...
4필지가 맞습니까? 5필지가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5필지입니다.
○손영일위원 5필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손영일위원 5필지가 다 그러면 정구지밭으로 형성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일부가 있고, 다음에 미나리밭도 조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손영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미나리밭.
○손영일위원 미나리?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구지밭이나 미나리밭이나 다년생으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수확이 가능한 작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 지주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정구지하고 미나리는 다년생 식물이 맞습니다. 다년생 식물이고 또...
○손영일위원 다년생 식물이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또 자라거든요.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자라지요. 그것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씨앗값을... 결론은 씨앗 값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씨앗값이 보상가에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정구지밭이나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간 지주가,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다 베고 그 부분은 올해까지 농사 짓는 것을 마감해 주고 그 부분에 들어간 씨값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씨값을 따져 보면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은 노인들이 오셔서 이해를 구해서 씨값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갔기 때문에, 씨값 부분은 손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밭이 조금 있는 것은 가을에 다 추수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구지밭하고 미나리밭은 일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씨값으로 이야기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강 30여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 지역의 민원인하고 일단 협의조정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없고 협의보상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추후에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보고사항 말미에 보면 보상 계속 불응시 9월말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지금 보상조치가 잘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자료가 1회추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만들어진 자료인데, 지금은 그 이후에 공사가 재개되어 있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이 문틀하고는 조금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자료를 우리가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협의가 그 당시에 안되면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서라도 공사는 공기내에 완료를 한다는 뜻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종택위원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려 볼께요.
농조에 들어가는 수용토지가 제일 많습니다.
당초에 감정했는 것이 아마 2만9,000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조에서 이의를 하니까 다시 감정했는 것이 5만원인가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크게 연구도 안한 것같아요.
이렇게 이의를 하고 하니까 그만한 액수로 거의 40%에 가까운 감정가가 올라갔는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 쪽으로 봐서는 욕만 먹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과연 실무자쪽에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성의있게 했는지 이 사실이 의심스럽네요.
지금 사유지 이것도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이의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사전에 확약을 받았다하더라도 이 지상물관계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안찾아간 것이 아니지 싶은데?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농조는 당초에는 지목상 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감정을 했고, 감정법에는 현실보상인데 거기는 농지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목은 유지이고 실지 경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보상해 주는 가격으로, 지목상하고 현재 유지부분이 지상물을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더 올라갔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 수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공사는 공기내로 재기하겠다는 부분하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당시에 공기내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뜻으로 조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공기내에 공사도 완료되면서 공기내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묻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잘못이 감정에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한국감정원에 하나하고 개인사설감정원에서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왜 감정을 잘못했느냐 하면 감정할 적에 당연히 지장물,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감정을 빼고 감정을 했다는 부분이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응답없음)
○배재회위원 그 다음에 또 감정의 기본원칙에서 전(전)이나, 답(답)이나, 유지나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제 책임회피로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배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목을 해서 지적평수하고 조서를 감정원에 넘겨 줄 때 이 상태는 유지다 해서 넘겨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감정은 유지로, 그 감정법에... 즉,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지(유지)로 감정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감정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감정과정은 저도 압니다만 일단...
○배재회위원 현장하고 장부상에 갭(gap)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현장에는 안가보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연히 갔지요.
○배재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틀린다고 해서 이야기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감정했는 것을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감정이 이루어졌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출려고 감정을 그래 맞추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 뒤에 농조에서 이의를 달아서 재감정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3만여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배재회위원 그것은 잘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나리가 있는지, 정구지가 있는지 현장을 보면 아는데 왜 그 지장물 가격을 책정 안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때 우리가 감정할 때 조서부분이 빠졌는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민원수렴은 다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씨앗값만 절충을 할려고 하는 상태...
○배재회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한 점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막대한 공기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예산상에 문제라든지,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안있겠습니까?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결론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바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었는데, 농조하고 그 보상가격 재협상 때문에 몇 달간 지연이 되어서 재감정하는 조치로 기울어져 다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궁극적으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처음 예산에서 40%, 50% 추가가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는 안돼 있습니다.
그 때 순수하게 올라간 것이 약 2억정도가...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를 처음할 때 예산을 부결시켰는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바뀌기 전의 얘기인데 이 감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감정했는 기관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실지 감정을 할 때 조서를 먼저 만들어서 감정 의뢰를 할 때 거기에는 사전에 지적도와 평수를 확인하고 지금현재의 상태가 유지냐 밭이냐 답(답)이냐, 지금현재 그 안에는 유지부분인데, 현재 상태가 뭐로 경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용도는 뭐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서부분에서 현재는 유지인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뭐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감정원에 조서를 넘겨줄 때 빠져서 감정에 갭(gap)이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우리가 조서를 넘겨줄 적에 지목상만 보고 유지이기 때문에 유지다. 현장을 전체다가 유지인데도 현재 감정법에 맞는 이용도대로 해 달라는 것을 안하고 유지대로 감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농조에서 반대의사를 표해서 다시 감정법을 찾아보고 현 상태대로 재감정을 의뢰해서 했는 내용입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요구할 적에 조서에 의해서 우리도 현장을 물론 답사 합니다. 답사를 하고 지목상하고 현장하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구청에는 타구청 타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원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목대로 감정을 의뢰하다가 보니까 농조하고 갭(gap)이 생긴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지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쪽에서도 유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배재회위원 담당자는 이렇게 하는지, 감정원에서 저렇게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로 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정방법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 달라고 해서 이래해 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해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에 첫시발부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이 유지부분 그대로 감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그 쪽에도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협의승낙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이 감정방법에 있어서 감정기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담당 공무원에 책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잘잘못을 본다고 하면 결론은 어차피 감정가격이 지금현재 나갔는 것이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과정은 맨 처음 감정을 의뢰할 적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인데도 유지를 현 이용 상태대로 감정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 감정가격대로 됐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우리는 유지형태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은 감정법에 맞는 어떤 적합한 방법,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와서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전체를 농조에서 봐서 비교를 해 볼 때는 같은 유지인데도 전(전)은 더 많이 나오고 실지 물 밑에 들어가 있는 유지는 돈이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통보상으로는 전(전)으로 돼 있습니까? 유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유지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왜 전(전)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그 당시에 들어가 있는 수위 부분이라든지, 제가 물이 얼마나 갇혀가지고 어느 부분을 감정이, 어느 지번까지 물이 잠겨 있었는지 세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감정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감정을 요구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 유지로 감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지목상에 유지로 돼 있는데 답(답)으로 돼 있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실히 모릅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유지일 경우에 2만4,000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답(답)으로 바꿨을 때는 5만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배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감정했는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체 추가로 해서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을 조서를 배위원님한테...
○배재회위원 예. 그렇다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유지라는 지목에, 공부상에 유지로 돼 있는 상태가 전답(전답)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답(전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용상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모를 심어 놓았거나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안에는 유지였는데 지금 이용상태는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농조겁니까? 대부분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농조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전부다 농조거라요.
농조 것이라도 농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배재회위원 현장에 가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배위원님. 질의 답변은 현장에 가보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합시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에 어떤...
○정만식위원 과장님. 배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원지 공원화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작년도에 다룰 때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저가 도시건설위원장할 때입니다만 내가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실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현 배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가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전(전)도 되고 답(답)도 되는 지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래서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건설부 장관한테 건의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업무를 맡은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분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 때 건의까지 했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위원님 말씀대로의 처음 예산될 때 많은 예산이 더 지출되는 겁니다.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유보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통과시켜 주지 않을 그런 문제성도 사실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지인데 그 당시에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발언한 사실을 가지고 유지인데 유지로 감정가를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바로 그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 지주들은.
사실 유지이지만 용도 변경을 못해서 유지일 뿐이지, 전(전)과 답(답)은 농사를 얼마든지 짓는 평범한 대지였다는 얘깁니다.
이 담당과장님께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 때까지 감정했는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했는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농조에 전체보상 대상물이 전부다 지목은 유지인데 보상은 전(전)으로 해 주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유지부분인데 감정할 당시에 이용상태로 감정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전체 보상금이 전답(전답)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지요. 유지는 유지, 그 다음에 전(전)은 전(전), 답(답)은 답(답)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목상은 유지기 때문에 감정 의뢰는 유지로 했는데 실지 토지이용상태는 유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감정하러 나갔을 시점에서는 거기에 콩을 심어 놓았거나, 어떤...
○김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농조에 보상해 주었는 전체 금액에서 전답(전답)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안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이용상태대로 했습니다.
전체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지 그대로 해 주었고.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의사진행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시든지 해야지.
더 이상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6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 당위원회 소관업무중 상인동 공영주차장 건설회사 부도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상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기 관계상 성함도 아울러 말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총공사비가 얼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건축설비 부분이 19억4,400만원입니다.
○배재회위원 총 공정 기성고 확인이라든지, 현재 지출금액이 4억8,600만원의 선급금이 지불됐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경에 지불된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선급금은 일단 남경에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공제조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는 남경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다가 지금 회수통보를 보내 놓았습니다.
○배재회위원 공사지연이라는 문제만 남지 돈에 대한 문제 부담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배재회위원 문제에 대한 어떤 손해는 없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손해는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손해 날 일은 없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오늘 기성고 확인을 하고 지불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래서 지금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행부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약은 남경하고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보증업체인 화성산업하고 오늘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지금 17%까지 공정이 됐는데 나중에 17%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의 산정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7%에 대한 기성고가 대충 오늘 검사를 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기성고 및 현장반입자재해서 3억3,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평소 의정활동에 활용하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丁坰鎭金相鎬 |
|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事務員, 李敬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