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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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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4일(목)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1997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당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3일동안 당위원회의 진행에 있어 금일은 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중 경영관리실,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7월 25일은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듣겠으며 7월 26일 마지막날인 토요일엔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설명서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제안 설명이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0시21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면 6번에 보면 기존 공장이 코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국무역단지 이것은 이번에 편입이 못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당초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4거리로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동국무역단지에는 일반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에 공장기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에서 해외수출을 하는 경우는 이 공고가 전부 해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과 같이 보면 큰 도로는 아니지마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없고 단지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고 기업체의 민원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은 다른 민원이 아니고 기업체가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대도로나 소방도로를 따개가면서 동별로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맞다고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대천동하고 이쪽에 따갤때도 관계없이 막 따갰습니다.

모양새만 맞추어가지고 따개었는데 이 특위나 이거만 바르면 될것을 못 바르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잘 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6번 상단 부분에 1번부분에서 주거지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거지역이 없습니까? 이거 전부 공장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공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장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함으로서 지금 현재 신당동에 있던 것이 이쪽에 파산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기존 입주자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했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을 해도 좋으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 업체에서는 조정을 해도 좋다는 업체가 있는데 대다수 업체가 우리는 기 기업의 신용도라 할까 벌써 법정동 표시를 해서 법인 등기라든지 해외에 까지 우리 기업을 알려놓았는데 만약 법정동 경계가 바뀜으로서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대로 행정구역을 신당동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업의 대다수 집약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제척을 시키고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지금 경계가 길이 확실히 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9개입니다.

류광현위원 옛날에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따갤때는 안 갈려고 해도 구청에서 보낼려고 몸부림쳐가면서 보냈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류광현위원 이쪽 호림동 따갤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총무국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했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부다 물어보고 할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지방자치법이 근래에 바뀌었는데 지역주민이 사는데는 과거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 방침이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심지어 투표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추가적인 지시도 있고 해서 또 기존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입주한 기업체에서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그런 집약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이 된 것입니다.

또 제척을 시켜가지고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안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아서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해외에 전부다 나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는 그 민원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행정구역 조정을 얼마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합니까?

땅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이걸 해마다 달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조정하고 나면 누락된 부분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단정은 못 하지마는 없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을 매년 하듯이 해서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거기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총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하면 과거에 있던 법정동이 옛날에 산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던것은 전부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지역주민이 입주가 되면 그때는 벌써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등기관계라든지 주민등록 문제라든지 뭐 해외에 신용도문제라든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발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동네것은 잘 모르니까 저희들 동네것이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5개가 있는데 16,19,20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7번하고 18번은 보면 여기에는 산 아래 송현2동 행정구역 중 1세대 3명, 본동 2필지 7,802㎡를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본동 행정동 행정구역으로 편입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며 18번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산에 아래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19번도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해서 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송현동으로 편입되는 마당에서 17번 18번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송현2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여기 조그만한게 본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옆에 이천옥위원이 계시지마는 엄청난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 셈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세대들에게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예.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에 보면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법정동은 전부다 논두렁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해 놓았거든요.

그게 도로가 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 이걸 바르는 입장에서 어차피 할 것 같이 바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세대수가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른데는 도로로 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동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 같이 본동으로 편입되어서 본동사무소를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불편이 온다는 것을 그 분들이 정말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 준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 송현2동사무소는 엎어지면 코닿을데 있고 여기는 물어물어 가듯이 본동사무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주민세대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측면에서 경계조정을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서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총무과장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변동되는 지역에 관할 구의원과 상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동의여부를 한 번더 짚고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류광현위원 파산, 파호 이쪽에는 도이환위원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천옥위원 예. 서위원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동에 박양헌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회부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니까 오실려고 하는 분은 받아들이고 가실려고 하는 분은 사심없이 보내드리기로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당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이환 내무위원회 간사 도이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서

(끝에실음)


(10시53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범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199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실과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당위원회 소관 세입재원도 병행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 동사무소소관 : 김낙흠)

(끝에실음)


(11시42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세외수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이월금이 당초 우리 예산 잡을 때 41억을 잡았다가 지금 확정 56억9,000만원 해서 약 100억정도 이월금이 되는데 이거 공사이월금이죠?

작년도 총예산규모가 810억인데 이월금이 100억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공사금액이 20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월금이 100억이 올라온다면 작년에 공사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공사같은 경우에는 기 발주했는 것은 완료가 못된것은 사고이월로 나가고 또 완료가 된것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건비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고.

류광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고이월금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오는 예산 아닙니까?

월급을 이월을 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내용을 본다면 주로 공사비를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실제로 작년도 공사비가 300억도 안 되는데 100억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작년에 농사를 잘 못 지었다는 말입니다.

밥 많이 먹여서 밥 값은 다 먹고 일은 다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부진하게 했는지? 이 100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재홍위원님도 계시지만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이월금이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월금이 발생을 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부분부분마다 따져서 차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월금 내역을 부서별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결산검사서에는 내용이 나오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류광현위원님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1억 이것은 당초에 불용액으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서 넘어온 것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이정도 이상은 이월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 800억 중에서 40억 같으면 이거만 해도 벌써 약2%이상을 차지하는데다가 이쪽에 56억 넘게 넘어와서 전체 구성비율로 보면 9.2% 가까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살림살이 규모자체를 균등을 잘못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19페이지 510-01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억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우리가 신청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지시해서 떨어진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관내에 어떠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특이한 사업들을 시예산 담당관실과 서로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가면은 역으로 시에서는 구에서 어느 어느 시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자체에서 검토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의원들이 28억을 우리 구역에 시의원 자기 현안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 구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가지고 왔는 거네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을 28억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장기동에 시의원님이 장기동에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송현1동 같으면 송현1동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을 모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것은 되기 때문에 추경때 와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비보다 많은 것이 기정되어 있는 것이 314억4,96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플러스 해가지고 342억8,990만원이 시에서 지정사업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에서 지정사업으로 떨어진 것이고 우리가 314억8,900만원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각 구별로 판단해서...

류광현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교부금으로 내려온겁니다.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쳐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되니까 예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재원특별교부금 내려왔는 것을 28억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라고 해 봐야 물론 뒤에 항목이 지출될데가 나오겠지만 이건 손 댈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그명목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감독권한도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사전승인이 다 되었고 시에서 주는 돈인데 비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 비목에 맞추어서 쓰도록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뒤늦게 예산서에만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결국 시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 시비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당동 제3노인복지시설 신축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24페이지 성당1동 노인복지시설 신축 이것은 원래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 맞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동과 성당1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서 내려오는 사항은 바로 우리 구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까지만 지원이 되고 시에서는 시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서 중앙에서 돈을 따와서 우리에게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에서 순수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로 떨어지고 시에서 우리한테로 한 다리 더 걸쳐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특별교부금이라고 5%를 떼놓았다가 적이 조정해서 주는 것 처럼 교부세도 일정율을 우리는 일반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에는 받지만.

그것을 적이 조정해서 교부세로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류광현위원 이번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부분이 얼마 되지 않겠네요?

170억 중에 지방세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세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달서구에 구민운동장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매년 하면서 시에 투자계장까지 승인까지 났다가 또다시 묵살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중기계획에 올라갔었는데 시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자꾸 밀리다가 보니까 예산이...

류광현위원 그게 우리 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쁜 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원래 작년도 예산에 투자계에서는 확정되었다가 예산서에 빠져버리고 시장승인 났다가 시에 예산서 작성하는데서 빠져버리니까 손도 못대고 우리 구 사업은 큰 사업인데 그건 못 받아오고 다른 것은 뭐 경로당 짓는 것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금년에도 또다시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다 알다시피 먼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을 하는데 예산서가 총무과에서 200만원이 넘어왔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실장이 그랬는지 계장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50만원 놔두고 모두 삭감해버리고 50만원 가지고 20일동안 어떻게 하라는 그런 식인데 물론 구청장이 의원이 참석하고 세무사가 참석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결산검사는 주도적으로 본다면 의원쪽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이 달라는 것은 예산계에서 다 깍아버렸으니까 차기년도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급량비라는 명목으로서 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도액이 일식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가 5명이고 하루에 일식을 해서 20일을 하면 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상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깍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다른 방법으로 예산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식사제공 명목으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광현위원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다른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살 다 달아서 만드는데 하필 달서구의회에서 쓸려고 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를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결산검사를 맡은 위원장님이 구의회 의원이시고 하지마는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밥 값이라는 명목으로서는 예산상에 5천원 이상 계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위원 결국은 결산검사를 할 때 확실히 하지 말고 대충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신다고 그러시면 중식 2회에 석식까지 두끼정도로 계상할 수 있는 그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단가를 더 올린다든지 인원수를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에서는 의회를 대접하는 방법이 소홀한 기분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결산검사위원이 들어가면 보조요원 2명을 바꿉니다. 계속 들어가면서.

책상 옆에 갖다놓고 그래야 보조요원 2명씩 들어가야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결산검사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강도있게 결산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 하나 가서 있으면 다른 의원 들여다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죽을 쑤든 밥을 쑤든 대충 하고 20일만에 그것도 밥값도 없어서 점심먹고 나와서 두 시간 있다가 마치고 물론 애를 쓰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밥 값을 놔두고 안 먹는 것 하고 밥 값이 없어서 안 먹는 것 하고는 질이 안 다릅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의사국에도 내가 연구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받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내년에는 우리가 없지마는 그래도 다음 년도를 보더라도...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 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조정교부금이 현재 314억8,900만원이고 이번에 28억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342억9,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거둔 전체 비율하고 타구에서 거둔 시비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타구보다 더 많이 받았는지 적게받았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비율관계는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할 때 매년 34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산출했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각 구,군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타구보다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상쯤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이번에 28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이건 전부 지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교부금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일반교부금은 앞에 이겁니다.

배영칠위원 314억은 당초에 받은 것이고 그 후에 받은 28억은 지정교부금 비슷한거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도 지정교부금 말고 일반교부금은 안 내려왔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일반교부금은 중도에 내려오는 것은 없고 4/4분기쯤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산상 가지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변동이 많이 생기면은 다시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배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두어서 낸 세금만큼 그 비율 이상까지 받아와야 되지 어느 정도 제할 것은 제하고 해서 너무 적게 받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신당동 성당1동 노인복지 신축에 시 도비 보조가 예산과목상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로 넣으면 예산 과목상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지 않고 중앙단위에서는 시 도단위까지 내려오고 시 도단위에서는 우리한테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보조금으로 되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을 300단위가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조정교부금은 500단위이고 300단위에서 지방교부세 란이 항상 양여금하고는 공란으로 넘어오거든요.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방교부세 예산에 넣으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교부세의 교부단체는 시 군 밖에 해당이 안 되고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단위까지만 교부세가 되는데 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부단체가 달성군 밖에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시 도비보조로 인식이 되거든.

그래서 일맥성이 없는 인상이 풍기더라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교부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또 지방채 2억인데 승인은 4억이 되었는데 도원1동 신축 2억하고 도원2동 신축 2억하고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작년도에 도원동사무소 2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는 2개동사무소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동사무소가 하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해서 받은겁니다.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는 결과적으로는 빚입니다.

뭐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3%라도 결과적으로 주민의 빚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약56억9,000만원 또 예비비도 11억2천 가까이 넘어가는데 빚을 지방채를 쓰지 말고 그 부분에서 할애해서 우리가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도 동사무소를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

아까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아주 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가정 살림을 살더라도 우리가 빚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계속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2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바르게 등등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당초예산에 가사 내년도에 자녀장학금을 100명을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비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되기때문에 인상요인에 따라서 증되는 금액입니다.

620만원 중에서 37만원이니까 약 5%정도 되고 1,000만원에 60만원이니까 6%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에는 그 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고 하면 학비가 조금 인상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류광현위원 장학금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시비 50% 구비50%입니다.

한정수위원 21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비보조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도 하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에서 농민들 자녀한테 주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이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주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순수한 국비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국비인데 농민자녀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병조위원 세입에서 이월금이 아까 97억인데 사용 안했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사비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보다 올해 공사비가 좀 적습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렇게 축소된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보훈회관 6억인가 보조하고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공사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정도 입니다. 1/3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이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쪽에 보면 장기동 소하천, 대명천, 복개천 이것은 시에 보조금이 더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대명천이 본리동에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원래 10억 책정되었는데 23억이 내려왔습니다.

100%넘게 나왔습니다. 구에서는 공사를 안 하고 시에서는 공사를 많이 하라고 더 플러스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뒤편에 대명천 복개공사 하고 월성택지 월배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관계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예병조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책정되었는데 23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13억이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추경사업으로 13억4,500이...

예병조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많이 하라고 시에서 많이 보내주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공사를 작년보다 올해 영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에 이월금은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돈입니다.

여러 분야의 예산에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고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금년도에 당초계획에는 10억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세입재원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추경에 계속사업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예병조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공사총액하고 97년도 공사총액하고 건설비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먼저 당초예산때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세입재원이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받는 예산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단위에서는 기채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외국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재원을 상당히 많이 올해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범택 세입부분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66페이지 직원관외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200명 책정되었는데 경정에는 16만원씩 250명 되었습니다,

50명 늘었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만원을 기본으로 세웠다가 16만원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여비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물가인상율을 봐가지고 이것은 60%를 인상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공무원여비규정을 봐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확한 인원 수라든지 금액을 예상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인원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리는데 물론 여비규정이 조금씩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추가로 필요로한데 대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억지로 나타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실지로 여비라는 것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1박2일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 하나를 예산서에 산출근거로서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당초예산 2,000만원 중에 1,999만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2천여만원이 지출되었으니까 최소한 하반기에도 예상은 못하지마는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에서 저희들 2,000만원 가지고 역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자체가 2,000만원만 하면 올 관외여비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아껴 쓰고 전부 균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있는 것 모두 쓰고 모자라면 어차피 추경에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살림살이가 한없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에 절제있게 계획대로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썼든 어떻게 썼든지 간에 가고 싶으면 전부다 다 가버리고 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을 6개월만에 바닥내버리는 것이라고 인정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급량비라든지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것은 3,1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작년도 수준인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차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 번 집행을 해 보고 얼마만큼 남는지 또 그 돈으로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예상은 못 하지마는 6개월이 남았으니까 2,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에서 계상을 했는 것이고 출장관계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외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결심을 받고 날자관계라든지 출장일시 관계도 기획실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실에서 양과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짜출장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외출장 가는 사람을 여비를 주지 않고 1주일 갔다와야 될 것을 3일만 갔다 오라고 잘라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6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 주민수요조사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21세기 달서발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또 지역발전 주민수요조사를 한다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적인 성격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업적인 성격의 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용역개발연구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도 지금 1기가 지나고 2기가 종반기에 불과 이제 1년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해서도 임기 3년 중에 1년정도가 남았는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해서 앞으로 향후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라도 우리 행정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참고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 것입니다.

21세기 발전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행정여론을 의뢰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죠. 주된 것이 여론을 통한 서민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어린 학생층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여론을 통해서 의회차원도 좋고 우리 구 차원도 좋고 어떻게 좀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서재홍위원 염오용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역발전 주민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이라도 하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달서구는 항상 앞서가는 달서라고 하면서 21세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역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청구를 합니다마는 지금 달서구 행정이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수성구같은데는 이번에 포상금이 대구시에서 받은 금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해 놓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몇 천만원이든지 몇 억이라든지 마음대로 쓰자고 자꾸 하는데 쓰면 쓰는데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7개구청과 1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출하게 잘 하는 분야가 수성구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았지마는 저희들도 청소관련해서 이 예산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세정우수 기관으로서 6,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7개구청 중에서 1등을 하면 가장 좋겠지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고 했지만 연거푸 연거푸 그렇게 시 단위에서라든지 중앙단위에서라든지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은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 여러 계층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아마 예산상에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용역비 비슷한 것은 다른데서 나왔는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교수님들이라든지 보면 이것 저것 짜집기를 해서 자기들이 연구개발 한 것 같이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 의회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개발비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잘 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도 같이 믹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67페이지 민원분실설치에 전화사용료 이게 성서지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임대료는 주지 않고 평수가 약 2평정도이고 직원 2사람 책상하고 케비넷 그 다음에 팩스기 2대, 전화기 2대 그리고...

예병조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당장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주민이 격감을 한다든지 하면 철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존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병조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이 파견된다는 말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일용직 한 사람하고 정규직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예병조위원 주로 민원업무이겠네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민원업무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는 거의 가능한 걸로...

예병조위원 팩스민원을 지금 몇 가지 종류를 할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215가지 정도 됩니다.

예병조위원 215가지를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어디가도 다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예병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팩스 업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넓고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병조위원 지금 업무로 봐서는 팩스업무만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허가사항은 안 될 것 아닙니까?

팩스업무만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이거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팩스민원 다 됩니다.

허가사항 빼놓고는 전부 다 됩니다.

어차피 팩스업무 위주로 한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공장도 지금은 개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팩스 부탁하면 다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내년에 지자제때문에 일부러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차를 타고 가면 동사무소 10분만 하면 어디에도 다 갑니다.

○간사 도이환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6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지역발전 주민 수요조사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없었습니다.

○간사 도이환 제가 내무위원회에 처음 와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주민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관내에는 50만이라는 거대한 구민이 살고 계시는데 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폭넓게 파악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연구개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사 도이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순 설문조사 형태인것 같으면 설문조항 몇 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동을 통하든지 우편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집계를 내면 되겠지마는 이것은 전문 계명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이 수합이 되고 여론이 수합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방향을 제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하면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도이환 수요조사를 하는데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몇 명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수요조사대상자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간사 도이환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직 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간사 도이환 실장님 예산승인도 있기 전에 무조건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승인 얻고 난 다음에 그 돈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사 도이환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니죠. 계명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염오용위원 전문기관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겠느냐 하는 것을 대충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좀 잘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죠.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염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2,000만원을 계상해놓고 2,000만원치 일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업계획서가 먼저 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 해서 얼마 쓰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2,000만원을 계상해놓고 만약에 더 들어갈 때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니죠. 일단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서 전액 삭감될 수가 있고 일부 삭감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은 계획을 세워서 대상인원을 예를 들어서 만 명을 할 것인지 5천명을 할 것인지 또 용역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문항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대상자는 몇 명으로 하고 또 어디에 용역을 준다 또 내용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약기입니다.

○간사 도이환 예. 전례가 없는 사업을 구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이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67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에 보면 전화기 구입비가 있는데 기정 10대에서 50대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전화기 구입 이것은 148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재난상황실 관계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여대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신설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없었던 상황에 선거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하면 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를 요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저희들도 10대 내지 다섯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교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옥위원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기를 배치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경상적 경비를 매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10%를 적게 잡으면 안 됩니까?

당초에는 원래대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10% 절감하고 예산을 다 소진시키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어느 한 해에 가사 중앙에 지시를 해서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라 하면 되는데 예산을 모두 잡아놓고 10%를 절감한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10% 절감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처음부터 적게 잡아놓으면 예산범위내에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간편하고 하겠지마는 각 부서별로 요청했는 예산 중에서 최대한으로 줄일대로 줄여가지고 저희들도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놓으면 경상적 경비는 가능하면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경쟁력10%높이기 차원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위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를 유인하고 할 때에 100권 할 것을 한 90권으로 한다든지 부득이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모르지마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줄이도록 유도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산서 상에도 10%다 5%다 줄이도록 표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 그러면 별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왜 쓸데없이 10%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빼고 진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음부터 올려야 될 것인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뭐 해외연수 가는데 20% 까고 가사 무슨 사업하는데 10%까라 이것은 현재 경영실장님 위치만 더 나빠지고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내년예산에는 아예 처음부터 10%를 감해서 짜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신뢰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쉽고 또 경리부서에서도 집행하는데도 펀리하겠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전시적인 하나의 효과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줄인 재원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했다고 하는 실적위주의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아무리 많이 줄여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올해는 5%줄이기로 했으니까 각 시 도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면 우리는 다 줄였습니다 줄일 것 없습니다 하면은 실적이 우리 구만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까지는 편성을 해 놓고 또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타구하고 균형이 맞는데 타구에는 10% 내지 20%를 줄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줄였기 때문에 줄일것이 없습니다고 보고를 해가지고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은 경영실장님께서 그만큼 애로를 느끼고 계시면은 다른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중앙기관에 이걸 건의를 해서 안 하도록 앞장서서 경영실장님께서 대구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이거 이런 방법으로 왜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경상적인 경비라는 것은 안 쓰고 줄이면 줄일 수도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비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는 5일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하루 정도 줄이고 4일간만 지급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터 올해도 정부에서 10%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싶다 해서 우리가 미리 줄여버리면은 나중에 실적을 따질 때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각 실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까지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여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인쇄비 또는 간판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원동사무소를 하나 계획을 하면은 당초에 간판비나 인쇄비는 당초예산에 잡혀있을 것인데 굳이 구정업무추진수용비에서 썼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예산 산정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계명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먼저 일반수용비 66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와 같은 성격의 풀 수용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하나 신설하면 간판에서부터 필요한 용지까지 모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해당 동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간판 하나를 세우는데도 당초 계획에는 두군데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쪽 골목에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하나 더 필요한데 하나 더 세워달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 더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쇄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충무계획관계이고 또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할 때에 충분히 계상을 한다든지 빠뜨리지 않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보면 실무자가 착오를 한다든지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미처 그때 그때 요구를 할 때에 누락시켜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는데 예산에는 요구가 안 된 것이다 부득이 풀 수용비에서 달라 하면은 지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중간 중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예가산정 수수료 관계는 별도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제목은 민원증빙자료 디지털화 데이타베이스시스템 구축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받는 2억2천하고 우리 구 예산 1억 하고 약3억1,040만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 중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 용역도 주어야 되고 기계도 사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수수료 요율관계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 돈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반정도는 해도 안 되겠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은 많이 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수료입니까?

프로젝트가 현재 3억정도 되는 계획안에 대한 예가산정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자료...

염오용위원 상세한 계획을 의뢰하는 수수료다 그 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에 발생되는 각종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LAN구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정통부를 통해서 산정기준을 받았지마는 금액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실제금액을 산출하는 비용입니다.

계명대학산업경영연구소가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아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럼 이걸 계획을 잡기 위한 의뢰입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그 비용이 3억1,040만원이 정당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산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염오용위원 예가산정하는데 드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컴퓨터나 정보화시스템에 관련되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부수적인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염오용위원에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부에서 2억2,000만원을 국고지원으로 해가지고 70% 구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2억2,000만원이 국고이면 구비 30%는 얼마가 됩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9,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3억1,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 70% 합해서 100%같으면 2억9,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1,040만원이면 제 생각인데 여기서 계산적인 착오가 나고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230개 가까이 되는 자치단체에다가 3개소를 시범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이런데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예가산정이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예가산정수수료를 하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지역정보화사업에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수당 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급량비까지 전부다 식사를 해야 되겠고 하겠지마는 이것 하나가지고 A붙이고 A-붙이고 이래해가지고 사족만 더 달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돈을 그만큼 내려보내주는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이거 전부 못 받겠다고 해서 다 반납해버리고 다른데 했는 것 보고 하면 예가산정수수료 이런 것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했는 것 보고 너희 견적다오 해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제일 먼저 하면서 매를 먼저 맞고 돈만 쓰고 합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3월달에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달서구청에 총괄적인 통신망구축과 정보화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최초 3억8,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를 불러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결과 3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올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최종 3억1,540만원 정도에 대한 예가산정을 자기들이 1차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체도 우리 달서구청 현황에 대한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분석이 실무부서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다 하는 예측금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서 업무를 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제금액을 파악해 달라는 측면에서 예가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가산정비를 일반관리비에 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0% 약 5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9,500만원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넣은 이유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약500만원이 더 들어가야지만이 구정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범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총괄로 하는 걸 전부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나 위원들이 통신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전부다 전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3억8,0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또 세우고 지금 있는 것도 머리가 아파서 다 못하지 싶은데 이제는 먼저 갈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는 것 따라가면서 봐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우범택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지금 69페이지에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뒤에 물품 및 도서구입 그리고 7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전산화 정보 이게 전부 통털어서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구청 전체로 봐서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단계 단계별로 가는 업무들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총체적으로 가라는 추진하는 시스템이고 또 인터넷 구축 같은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업무이지마는 이걸 별도로 다 발주를 했을 때 비용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과 동시에 프로그램도 무료로 내려오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에서 같이 일괄 처리해 줌으로서 비용의 낭비가 방지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8,000만원 했는데 이게 가다보니까 보건쪽에도 나오고 또 가다보니까 다른 것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많은 것을 사야되고 또 설비하는데 설비비용도 들어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공사계약할 때는 가사 5,000만원 해놓고 끝에 가면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추가하는 식으로 이거보니까 시작할 때는 3억으로 시작해 놓고 계속 발달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 특별산하기관인 한국전산이라든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시범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범업무 외에는 전부 구청 예산으로서 나머지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사업을 한다면 그 업무에만 맞는 구정망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반쪽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업무들에 다시 재투자를 할 경우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별도로 처리를 하게끔 공문이 보건소에서 저희실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초 구축하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통합망을 구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재열 개발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내려옵니다.

한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지역정보화에 관계되는 당초 계획부터 보건복지까지 합쳐서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산계장님이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알아듣기 좋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전연 생소한 물건 생소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풀어서 언제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잘 모릅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니까 같이 하면은 원가도 싸게 치이고 일하기도 수월하다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에 관계되는 것 몽땅 뽑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실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일반 전화요금 사용료가 기정이 5만8,000원으로 경정에 2,300만원이 늘었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 현재 74회선에서 12월 이것은 똑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일반전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기정예산에 5만8,000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5만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6만5,000원인가 해서 작년 추경때도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행정 및 대민업무의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통신기기가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증가됩니다.

특히 전국 팩스민원으로 인해서 동단위도 그렇고 구청 민원실에도 그렇고 전부 통화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구청에 각 실과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산 통신실에서 시외전화를 일일이 통제를 하던 것을 각 실과장이 통제를 하도록 각 실과단위에 일반전화를 한 대씩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의 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관리실,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범택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실에는 당초 기정예산이 2억6,630만2,000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3,778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 박홍우)

(끝에실음)


(14시50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관리실 할 때 중복된 질의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질의만 하고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알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5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대가 있고 또 58페이지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나열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과목이 법무관리이고 기획관리하고는 틀립니다.

57페이지는 기획관리이고 58페이지는 법무관리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계에 P.C한 대 있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개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법무계에 있는 P.C를 개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59페이지 처우개선비 44만5,000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아마 이게 경영관리실에서 97년도 1월 1일자로 예산을 편성할 때 노임단가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일반 직원의 봉급이 또 5%정도 인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5%를 처우개선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임이 결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예산부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해마다 보면 1월달 2월 아니면 연말이 되어서 단가가 조정이 안 됩니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따라가지고 계속 인상을 해 드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한 달만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작은 단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300일 같으면 300일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6월 7월달까지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우개선비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원도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 1월 1일자로 예산편성을 그 전년도에 안 합니까? 할 때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월급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5%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사실상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는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그런데 노임단가가 바로 1월 1일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월달쯤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이나 2월달에 노임이 결정되기 전에는 현재 그 전년도 예산단가로 안 줍니까?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면 그 단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조금 있어야지...

배영칠위원 제 생각으로는 단가가 인상되더라도 12달 계상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쓰면 자동적으로 처우개선비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이환 도이환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 97구정현황하고 추진방향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구정현황은 일반 구정에 일반현황을 영문하고 한글 겸용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내용이 주로 구정업무수행에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구에 일반예산부터 각종 전체 현황입니다.

현황이 들어간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실 과, 의회, 동에 배부하고 그리고 기자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는 일반현황책자가 있고 다음에 구정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금년도 이동구청장실을 할적에 구민에게 구정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구정보고서를 별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정현황책자는 금년도 이런 책자 의회에도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추진방향은 청장님이 각 동에 초도순시시에 지역 동에 유지, 기관단체장, 통장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래서 말입니다. 97년도 구정추진방향이라는 책자를 보았는데 그 이동구청장실을 위한 그런 책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간사 도이환 그런 것 같으면 초청대상자가 보면 그 지역에 기관단체장 내지는 유지, 통반장, 반장은 포함 안 될겁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각 관변단체 장들 내지는 총무 그런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구정방향이라는 책자가 없어도 구청에 들락거리고 동사무소에 들락거리는 회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정이 어떤지 보고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 굳이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안 해도 될 것이고 그 대신에 구정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책자를 배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일이 나가서 책자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물론 오시는 분들은 일반업무를 다 아시지마는 그 안에 금년도에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달서구의 21세기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업계획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또 그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가는데 첫날은 동단위 기관단체장, 동정자문위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둘째날은 통장들을 전부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초에 별도로 거기에 참석을 못 하신 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별도로 구에 초청을 해서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별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사 도이환 아니 반장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자치달서지라는 그런 어떤 구 홍보지가 있어서 읽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는데 차라리 일반주민들에게 더 만들더라도 배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굳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다음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57페이지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 자료수집 여비가 있는데 당초예산때 100만원 책정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그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당초예산때는 그때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정수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초예산 삭감내역에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목에 18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정백서라든지 10년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별도로 출장을 보낼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장님에게 말씀해서 사정해서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는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구에 주요 기획업무 당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백서를 만들고 하는데 직원들이 타기관 유관기관에 출장을 안 하고는 사실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180만원 더블로 올려가지고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앞으로 추경은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보시고 참조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제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실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든지 구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풀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우 풀예산은 관외여비로 가능하면 사용하고 사실 풀예산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풀예산은 관외밖에 못 쓰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민원봉사과장 김장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원분실에 대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민원분실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 김장기)

(끝에실음)


(15시42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민원분실이 성서지구에 한 개소가 증가되었는데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계속 된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팩스민원발급업무 보조원 이게 구청 자체에 팩스민원발급원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민원분실 보조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구청자체에 있는 보조원입니다.

예병조위원 그러면 민원분실에 정규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지금 현인원에서 지금 각과에서 인원을 보충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하고 지금...

예병조위원 자체 인원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합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분실 여기에 새로 신설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각 동사무소도 다 있고 지금 봐서는 은행에서도 이 업무를 다 본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성서지역은 더구나 공단이 있고 이곡동, 신당동에는 인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 동네 한 3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만 정도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고 더구나 공단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성서지역에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병조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때 거의 99% 승인을 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삭감내용에 보면 거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아까 P.C를 각동네 사주는 것 22대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팩스민원이 20종에서 7월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국민이 물론 홍보도 덜 되고 우리 구민도 사실은 뭐가 215종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5종을 자치달서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는 이거 다 가있습니다.

류광현위원 113페이지 자산취득 전자복사기 민원분실 신규구입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것은 민원분실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복사기를 한 대 더 사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기 4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사보지도 않고 350만원 올려서 750만원짜리를 산다는데 신규가 왜 신규입니까? 예산이 기 있는데.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본예산에 복사기 한 대 있는 것은 현재 구청에 팩스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400만원치는 사왔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복사기를 한 대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전자복사기 민원분실용 신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라고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350만원 한 대라고 했는데 400만원 예산이 기 있다고요.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것은 구청 팩스민원용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사용하고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올해 예산인데 언제 샀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 예산이 성립되면서 샀습니다.

이것은 민원분실에 필요한 복사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범택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번 문서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이게 문서에 관한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타구에는 보면 문서계라고 해서 따로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현재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고 문서수발도 동에까지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경영관리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팩스 및 대표 3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한 사람 하기로 하고 정말 민원은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민원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은 1개 계를 팩스계를 설치하라는 공문 시달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서계도 없고 팩스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민원계장인 배계장이 호적계는 별도지마는 민원계장이 사실은 민원관리라든지 업무라든지 문서 민원행정하고 여러가지가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를 폐합할 계도 있고 그래서...

염오용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문서수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현재 문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7명입니다.

행정 9급 1명이 각 과에 들어온 문서를 통제하고 있고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청에 문서사송원이고 한 명은 문서팩스를 시청이라든지 각동에 한꺼번에 나가는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 2명 문서송달요원이 현재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2명이 우리 과 소속은 아니지만 파견근무식으로 우리 과 소속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담당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에 1일 1회씩 순회하면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문서를 갖다주고 가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팩스민원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민원봉사계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21명입니다.

호적계 7명하고 전 우리과 직원이 28명인데 1계에 21명씩 인구 수가 많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를 갈라서 업무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염오용위원님이 의도하신 것이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래 지금 문서를 수발하는데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금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있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관재계에서 한 명씩 대체를 해 주는데 그때 운전원을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달요원들도 숙직을 하거나 하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좀 더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 때가서...

염오용위원 그러면 7명은 타부서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아닙니다. 운전원 2명만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인원에서 분배를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지도원 2명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문서팩스 1명도 어제날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업무자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범택 다음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방금 민원분실 운영 지금 성서지구에 1차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지금 달성군에는 서재에 하고 있고 중구에서 동아쇼핑점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많이 붐비는데 따라다니면서 민원을 봐 주자 이런 식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동에도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자체가 특이한 민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그러니까 빠른시간내에 많은 민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민원인이 가까운 곳에 자기가 다니는 곳에 쇼핑나오면서 증명발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중구 같은데는 하루에 200건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최학득위원 내무부 지시는 아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지시는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지...

최학득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민원계장 할 때 성서지역 파호동하고 민원택배제를 하자 이런 계획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배달해서 주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에 언제 끝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학득위원 이렇게 되면 많이 중복이 되지 싶은데 동에도 민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차로 성서에 해보고 그 다음에 월배도 할 것이고 두류나 성당동에도 할 것이고 송현동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사람이 많고 인구가 집중되고 하는 지역에 하지 그리고 또 성서는 더구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업에 편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고 사람이 모자라는데 자꾸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앞으로 컴퓨터를 자꾸 사달라고 하고 나중에 되면 그 인원가지고 그 내에서 자꾸 돌아다닙니다.

최학득위원 지금 동에 팩스기를 사고 많이 있는데 이거만 해도 충분히 정보화가 되지 싶은데 각 동마다 새로 22대 전부다 사서 배치를 할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215종이 구청 팩스민원창구에 100건 조금 넘게 1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분이 적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홍보가 되면 무슨 증명도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바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고 또 물론 다른 지역도 늘어나겠지마는 공단도 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시도를 해서 편리를 제공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자꾸 중복적인 일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인구 많은데 창구하나 더 만들고 민원실 하나 더 만들어서 빨리 발급받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에서는 제일 큰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팩스민원기기하고 하나는 민원분실인데 이 팩스민원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일반민원용 그러면 주민등록등 초본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포화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팩스민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기기라든지 이런데서는 컴퓨터에 대한 헤커같은 이런 것이 침입해서 지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지?

두번째는 분실용은 실지 전체 예산이 민원봉사과에서 달라는 금액 뿐만 아니고 여기에 전화가설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약 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돈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민선청장님의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점수 더 딸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실지 민원봉사실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했는 것 같은데 실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성서쪽에 주민들한테 돈 천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그만큼 이용할 수 있고 더더욱 좋은 것 같으면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여기에 공인도 보관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공인은 민원분실용은 마을금고 안에 보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 정도 앉을 정도로 하는데 책상도 우리가 당초에는 살려고 했었는데 그 책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디다.

예병조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원봉사과에서 인원없다 인원없다 자꾸 증원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2명을 파견시키고 파견시키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800m정도 됩니다.

예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신당동에서 약1㎞ 이곡동에서 800m정도.

한정수위원 금년 당초예산이 민원실에 얼마인지 알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제가 못 보았습니다.

한정수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민원분실인데 이게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를 줄 수 있고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해서 철수할 형편이 된다고 하면 애당초 안 하셔야 됩니다.

철수한다는 문제가 나오면은 실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무기기 하나 정도해서 현재 볼 때는 책상도 없고 캐비넷도 없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이고 사무실을 하나 더 낼려고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충분한 계획을 해 보시고 정말 하기를 잘했다 최소한 본전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전효과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분동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봐서는 대백에도 하고 중구청에서도 하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꼭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어쨋든 운영을 잘 하시고 또 관리문제는 새마을금고 사무실 안에 카운터에 우리 인원 두 사람 앉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거기 에어콘 있고 냉난방 다 처리되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태양관광에서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전기세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임대료를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얼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한 20만원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기인데 하여튼 가서 금융기관에 같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교육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거기 마을금고 직원하고 늘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쨋든 잘 되도록 뒤에 철수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凡澤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
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廉五溶
李千玉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朴弘祐
經營管理室長金洛欽
總務課長金太圭
民願奉仕課長金藏基
電算統計係長鄭在烈
民願奉仕係長裵恩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區域境界調整(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區域境界調整(案)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區域境界調整(案)檢討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書

大邱廣域市達西區第2回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1997年度歲入 歲出豫算各目明細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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