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5일(금)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동안 추경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하여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 김태규)
(끝에실음)
(10시26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 총무과장 연일 수고많습니다.
90페이지 구정구호판 및 표지판 수선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구청에 현관입구에 청사를 처음 지을 때 구정보고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는 대구광역시 구정보고판이 있고 하단에는 달서구 보고판이 있는데 탈색이 되고 노후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모든 안내간판이 청사 입주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변동된 것도 있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관에 있는 것과 보건소 해서 4군데 입니다.
○배종암위원 그것이 예산이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보건소 안내판도 시원찮고 보건소 안내표지판하고 구정보고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탈색이 되어서 보기 싫고 해서 4개소를 개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구청에 들어올 때 보고판이 눈에 띄는데 그게 이제 탈색이 되고 우중충하면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지 싶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500만원 예산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암위원 무작정 이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여러 군데에 지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산만 승인이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잘 하는데가 있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배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해서 이 500만원도 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기 예산 되어 있는 것이 3,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청사관리보수이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해서 구청사 기, 가로기, 동 기, 새마을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3,803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가, 나, 다 이것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 구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3,800만원 중에는 측량수수료도...
○류광현위원 일반운영비에는 측량수수료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류광현위원 태극기가 하나 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그런데 요즘은 24시간 게양하기 때문에 훼손이 잘 됩니다.
그것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재질을 바꾸어서 총무처에서도 보면 옥외게양용 국기 및 염색가공기준에 의해서 고급천으로 할 경우에는 단가가 5,000원 비쌉니다.
그리고 24시간을 계속 게양해 놓으니까 천이 견디지 못합니다.
○한정수위원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조달청에서 합니다.
○최학득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일주일정도 봅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니까 연간 52장이 들어갑디다.
그런데 우리가 40장 정도로 조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만5,000원 짜리도 일주일밖에 못 갑니다.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자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실무자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 관심있는 분은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구청에서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총 52장이 연간 필요한데 예산에는 40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동화가 1만9,0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 같으면 몇 % 인상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청원경찰이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류광현위원 지금 1만2,000원 주면 목짧은 안전화를 삽니다.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 안전화를 우리 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 무얼 사준다는 말입니까? 뭐 고급 금강구두?
○총무과장 김태규 단화형태입니까?
○류광현위원 완전 단화형태입니다.
○한정수위원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에 4명있고 민원봉사과에 4명있고 도시관리과에 2명, 건설과에 7명 해서 17명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92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3번 청사관리 업무보조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일용인부를 다시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당초예산에 W P운영보조원이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연속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워드프로세스 보조원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거업무하고 각종 계획
업무 추진으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부임은 일용하고 상용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워드프로세서는 일용직으로 있는 것을 상용직으로 변경시키고 청사관리는 상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이 상용직은 일용직으로 바꾸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직은 더이상 채용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용직을 한 사람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대체를 못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A가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가 그만두고 난 뒤에 일용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B가 일용직으로 있다가 상용직으로 승진을 못합니다.
이 청사관리업무보조는 편법적으로 일용직에 있는 사람을 상용직으로 계속 쓰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98일 같으면 이것도 계산 자체가 어중간한게 틀림없이 한 3명 정도 일용직을 상용화해서 쓰겠다고 하는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관리 인부가 일용직으로 한 사람 있고 워드프로세서 상용직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용직으로 사표를 해서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채용할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위원 말씀대로 인부가 사표를 내면 우리 과 임의대로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청사관리는 일용직으로 해도 된다 또 워드프로세서는 타과에도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워드프로세서는 상용직으로 되어야 되고 청사관리는 일용직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채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새로 채용하고 뭐고 간에 과장님 보고 5급 사무관 옷 벗고 임시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사람이 와서 한번 직을 주고 했는 것 같으면 그 직이 영원한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상용직으로 있던 사람을 일용직으로 바꾸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95페이지 문서세단기 신규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중에서 극비에 속하는 3급이나 2급에 대한 문서가 있어서 꼭 세단기를 사용해서 파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꼭 세단을 안 해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싶으면 찢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구청에 비밀스러운 문서가 있기에 세단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나에 관공서에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총무과에 있는 세단기는 다른 과에는 없고 구청 전체에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장, 부청장, 구청장, 전 과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찢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총무과 세단기로 파손을 시키는데 이것을 총무과 단독으로 사용하는 세단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 전체에서 쓰는 세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전체로 봐서는 세단기로 파기해야 될 문서도 있다고 봅니다.
○염오용위원 94페이지 7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바코더리더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지금까지 감사도 왔고 초과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동산병원이나 기업체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수작업으로 해 왔습니다.
명령내고 가서 등재하고 나중에 감사받을 때 보면 실지로 초과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도 일고 또 문서를 만지는 것도 낭비고 또 문서대장도 인쇄를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바로 개인기업체에서 하듯이 바로 찍어서 자기가 근무했는 시간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입이 되면 대장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95페이지 난방온풍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2층 대강당에 행사를 하거나 특히 예식할 때 전체를 난방을 하면 더욱 낭비입니다.
거기에는 냉방기는 있는데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 대강당에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천옥위원 2층에 무료예식장 부대시설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상이라든지 혼주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있었는데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첫째 예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일반예식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것인데 개인예식장 보다 시설이 좋아야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천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려고 하면 그것을 또 치워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마음봉사 측면에서 해야지요.
○간사 도이환 강당을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1년에 몇 쌍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96년도에 64건을 했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36쌍이 했습니다.
거의 일요일, 토요일 이용을 합니다.
○간사 도이환 전액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런데 그것은 양쪽 중에 한쪽은 우리 구민이어야 됩니다.
타구민은 이용을 못 합니다.
우리 구민도 사실은 다 이용을 못 합니다.
일반예식장 처럼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류광현위원 95페이지 명예퇴직자 수당 3명 2,500만원 되었다가 4,500만원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게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공무원의 신상문제인데 종전에는 2,500만원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 외에 세무과 박인호 계장 같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 했습니다.
계장이고 또 나이도 젊고 해서 그랬는데 퇴직을 했고 하니까 저희들 예측이 잘못 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산출근거가 계장이 나올지 직원이 나올지 모르니까 높은 사람이 나가니까 산출근거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퇴직자가 많았을 경우 그리고 잔여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하고 적게 남은 사람 또 고위직과 하위직의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도 안 나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다음 96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암위원 96페이지 밑에 초급간부양성 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250만원인데...
○총무과장 김태규 6,7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두 사람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급간부 양성반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3개월짜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희망해서 두 사람 추천이 들어가면 해외연수 기간을 10일 잡습니다.
일반교육은 1, 2, 3, 4주 교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앞으로 6,7급을 대상으로 두 사람을 추천해서 초급간부에 우리가 보낼 작정입니다.
인재양성이라든지 재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간 3개월로 하고 3개월 중에 해외연수기간 10일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배종암위원 교육을 갔다오면 그 직원에게 무슨 혜택을 보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특별한 혜택은 없고 개인으로 봐서는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오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급 인재가 양성이 안 되겠나 싶은데...
○배종암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갔다와서 구청 직원들한테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개인 관광용 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그것은 아니고 혜택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면 개인의 질이 올라가면 그것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최학득위원 97페이지 보상금 직원가족 구정설명회 보상 1,350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가정이 편해야 공무원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늦게 집에 가도 놀고 왔는지 일하다 늦게 왔는지 집에서는 모릅니다.
첫째 내조를 하는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대해서 직장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남편이 근무하는데 이해를 해 줍니다.
첫째 가정이 편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350명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인원이 많으면 2회 정도로 해서 대강당에 집합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최학득위원 내용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우리가 구민들에게 하는 구정보고회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직원들이 약900명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1,350명 같으면 1.5인 기준으로 했는 것 같은데 실지 저는 답답한게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시장, 구청장 까지 외국가서 빚내와가지고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위에 특수시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거론을 안 하고 갔는데 지난번에 1,500만원 예산 올라왔는 것을 저희들이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1,9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더 올라왔고 그 밑에 구정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7,600만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고 했는 것을 또 7,8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올렸고 여론수렴비도 1,600만원 올라온 것을 다시 1,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무조건 여기에도 붙이고 저기에도 붙이고 실지 옳게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무언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재선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정말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없고 점수따기에 급급하고 고급공무원들은 그 위에 눈치만 보는 이런 예산은 이제 편성 하지 맙시다.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가족생일 보상으로 해서 당초예산 4,370만원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직원생일 때 선물로 5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행예산에 문제가 있고 지침도 있고 실행예산 편성해가지고 경쟁력 높이기 10% 절감하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효과성도 문제가 되고해서 그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직원가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것이냐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구정보고...
○류광현위원 가족생일상 차리기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못 썼지 않습니까?
결국 못 썼는 이유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구정설명회 1,350명인데 공무원이 9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일용직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민도 넣지요? 돈은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현금 만원을 줄 겁니까? 아니면 과자를 사 줄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구정보고 형태로 해서 저는 구상을 오드볼 형식으로 간단하게 밥도 제공을 못하거든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다과하고 구정보고 형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과장님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쓸겁니다.
이거 모두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태규 배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공복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상 총무과 입장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야 결국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겁니다.
○배종암위원 구청 직원 가족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구민을 상대로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직원가족만 설명합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의원님도 의정활동하면 사모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예병조위원 99페이지 시민운동단체 지원금 상세하게 얼마씩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지원인데 사용을 안 했을 경우 반납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태규 연초에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구지회는 녹지대 및 하천관리 사업을 하겠다 버스전용차로 지도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결정되어 왔는데 1,300만원 확정이 되고 바르게구지회는 달서구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실천운동을 하겠다 해서 8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학교폭력추방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500만원 이것은 중앙에 신청해서 확정지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초본 용지에 대해서 원래 5박스 사기로 했다가 10박스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업무가 총무과 업무인데 창구만 민원봉사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주민등록업무직원이 총무과에서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는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총무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온라인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류광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은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있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가가 3배 이상 인상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수용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작년 예산요구할 때 어디에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지 정말 실무자들이 월급만 축내는 사람인지 정말 사표를 받든지 징계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만원이 3만원으로 5,000원이 1만5,000원으로 5,000원이 3만원 이런 것은 달서구청이 생기고 난 뒤에 의견서가 해마다 작성이 되었을 것인데 기정단가는 어디에서 나왔고 이번 단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서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단가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당초예산편성할 때 제가 직접 관장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이것 한 장이 1만5,000원이나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너희는 물이다 역으로 욕 얻어먹을 것입니다.
이 예산 누가 짰습니까?
○배종암위원 일반수용비에 간판문제가 나오는데 장애자용 안내간판 1개소에 30만원, 자전거보관소 안내간판 1개소 20만원 있는데 규격하고 가로, 세로, 길이 등이 나와야 돈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그냥 30만원, 20만원 재질은 함석이냐 철판이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30만원짜리 간판 같으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단가예측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30만원 편성되었다고 해서 30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안을 만들어서 어떤 재질로 할 것이냐 실지로는 30만원인데 25만원 들 수도 있고 2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90억 예산에 100억이 이월되었다는 것 알고 있죠?
900억 중에 100억이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 돈 나가는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류위원님 작년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불용액인데 항상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보상금도 삭감했는데...
○류광현위원 작년에 기정예산이 100만원 1회추경, 2회추경 10만원 3회 추경 10만원 쓰기는 95만원 썼습니다.
본예산때도 안 쓰고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예산연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실지와 가까운 예산서를 작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첫째 의회에서 감독을 잘 못한것이고...
○총무과장 김태규 총무과 예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배종암위원님 질의하신 간판은 스텐레스로...
○류광현위원 이것을 하고 싶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스텐으로 하고 높이 얼마, 길이 얼마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류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단가를 낼 때 어떤 규격으로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암위원 성서나 월배 그런데 가면 건설사업 엉망입니다.
예산을 그런데 써야지 과장님 진천동 한 번 가보십시오.
건설사업 엉망입니다.
○염오용위원 1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나오는데 매연여과장치를 구청버스에 쉽게 말하면 매연을 줄이는 부착물인데 500만원 하니까 상당히 고가품인것 같고 버스가 하루 몇 ㎞ 정도 운행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만원 들여서 부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몇㎞라고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통근버스 두 대가 많이 썼습니다.
일반단체에서도 빌려달라고 하면...
○위원장 우범택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한 대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청소차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안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청소차는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안 하고.
○총무과장 김태규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103페이지 공공요금이지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전설비가 당초예산에 9만3,000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정예산은 109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1,200%인상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동청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도 100%가 넘습니다.
모든 살림살이가 어떻게 규모를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는지 모르겠고 다믄 이삼십% 차이가 나면 납득이 가지마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모두 100%, 1,200% 인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규 서재홍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과장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대괄호, 소괄호로 하는데 거기에서 전산착오가 생겼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이 전혀 예산을 공부를 안 하고 옵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죄송합니다.
○류광현위원 공부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올라왔느냐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고 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염오용위원 착오가 생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시설비 3번에 지하주차장 방수부분이 있는데 꼭 방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번에 노후바닥교체에 대한 부분도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 방수는 현재 주차장에도 예산이 있고 거기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눅진하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
옥상에 물이차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노후바닥은 로비형이었는데 사무실로 만들어놓으니까 높낮이도 생기고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서재홍위원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구청 청사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도색을 몇 년만에 한 번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물이 어디에 샌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청사가 나이가 얼마니까 지붕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데이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도원동사무소 확정측량분 42만2,000원 28.1㎡ = 1,185만9,000원 이것이 한 평을 측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측량비만 해도 약 140만원이 나옵니다.
달서구에 무슨 측량비가 1평 측량하는데 140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측량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규 이것은 측량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리고 시설비에도 1,2,3, 4,5번 해서 구청사 정비에 1억5,415만1,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승인 못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우범택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 정해제)
(끝에실음)
(11시48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79페이지, 80페이지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9개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하반기인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한 사람이 3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성서인의 밤 음악회 출연자 보상 600만원인데 다른데는 모두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 달비 달맞이도 민간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는 200만원밖에 예산승인을 안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결을 지난번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풀로 쓰도록 그렇게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달비 달맞이 축제는 문화체육으로서 본예산으로서 나갔습니다.
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월배 달비 달맞이 하고 성서인의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배종암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구민애창가요 제정보급에 관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은 상당한 돈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가수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설운도하고 정수라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81페이지 성서인의 밤 음악회 출연자 보상에 3명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이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중앙가수를 초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최학득위원 81페이지 달서향토문화 유적집 재발행에 1,700만원인데 여기에 수록할 문화재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250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문화국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2개가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두 개가 무엇입니까?
석장승이 있고 이것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월곡 우배선 임진왜란 창의유록 및 관련서 석장승...
○최학득위원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그것은 지석묘입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을 한테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아닙니다. 지석묘가 도로가에도 있고 변소에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한데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열람으로 만들 계획이고 현재 집안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하나 매입해서 우리가 현지에서 보존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년도에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없어지는 즉 훼손되는 것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최학득위원 그거 하나때문에 집을 하나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예.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기자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자,탁자,활동비,T.V받침대, T.V는 몇 인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자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T.V는 29인치를 사는데 224만원, 그리고 기자실에 쓰는 의자가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 하고 15개입니다.
그게 한 개 8만원씩 해서...
○예병조위원 기자실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472만5,000원입니다.
○예병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넘는데요?
계산은 나올때까지 놔두고 83페이지 선사유적 보존관리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구비가 4,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국비가 8,000만원입니다.
○예병조위원 구비 4,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 토지매입비하고 선사유적지 옮기는데 같이 씁니다.
그리고 기자실 총 운영비는 706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세무과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 성중환)
(끝에실음)
(13시17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등기우송료가 아까 과장님께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원래 예산에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를 예산부서로 했는데 작년에도 5,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3,7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많이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저희들 세무조사는 시 외곽으로 서울이나 갈때는 각 구청 합해서 시본청에서 일괄해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가는데 이것은 관내여비인데 다른 총무과거나 그런 것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여비가 5명씩 60일인데 추경에는 10명씩 60일로 배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1년에 10명이 60일 1년으로 하면 하루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류광현위원 조사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관내 대상업체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원을 조사해야 될 건수가 28만1,00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법인도 1,736곳입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면 징수과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징수과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과 보다도 여비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처분관계에 대한 출장이고 저희들은 세무조사하기 위한 출장이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출장비가 만원인데 식대도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한정수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차량은 자기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나가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관내여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징수과장 이남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서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7년 3월 15일자로 방문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징수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징수과소관 : 이남용)
(끝에실음)
(13시33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1번에 보면 OCR리더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현재 96년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징수과에 몇 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한 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한 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염오용위원 구입할 때 얼마주고 샀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3,75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서재홍위원 123페이지 체납세 납부고지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50박스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경정은 158박스입니다.
편차가 300%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기정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경정이 잘못 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먼저 기안을 했다든지 사용량을 예측했는 직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저도 158박스하고 50박스는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질문을 해 보니까 당초 체납세납부고지 이것은 주로 동에 있는 수납부를 활용해서 동에서 안내문을 고지를 했기 때문에 80박스가 되는 그런 것이 약간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보다 체납고지서를 며 칠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정식 고지서같은 그런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고 납세의무감도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할 때는 체납세 전체에 대한 고지서를 안내문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바로 전체를 하는 것 보다도 추경에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도 작용이 있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급량비 124페이지 5번 동에 주는 이것은 한 동에 1년에 두 번 주겠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금년에 1,2차가 있는데 1차는 이제 끝났고 2차가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세무과장도 상사업비에서 바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가지고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 급식비는 물론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 업무 급식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기간에 별도 체납반을 편성해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급식비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에 1년에 두 번씩 주겠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원래 기정예산은 없었죠?
○징수과장 이남용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 일률적으로 계산상 30만원씩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40만원, 3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1등에서 7등까지는 40만원, 8등에서 14등까지는 30만원, 15등에서 21등까지는 20만원 이래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동에서도 선의의 경쟁심이 유발되면서 체납세 징수에 더한층 노력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민원실응접셋트 대체구입비 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따로 놓을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지금 있는 것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결국 이건 민원대가 아니고 과장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응접셋트입니다. 지금 책을 받쳐놓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낡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OCR리더기 관리에 한달에 25만원씩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류광현위원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구청전체는 저희들 과에 한 대 있고 전산실에는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에 한 대 밖에 없답니다.
○류광현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 있는 것 같던데?
○징수과장 이남용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류광현위원 25만원을 주면 부품교체는 별도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그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품같은 것은 전부다 일체 그 비용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비용으로 물품까지 대체를 해 줍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예. 제가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보통 보면 기업체에도 보일러 유지관리비 해서 한 달에 얼마 주고 또 수리를 했으면 물품 같은 것은 따로 주는데.
그런데 이거 삼천몇백만원 들여서 샀는데 부품 일이백만원짜리를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 주겠습니까?
값이 약한것은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겠지만.
○한정수위원 보수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1년간 해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한정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죠?
○징수과장 이남용 그런데 지난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체납차량에 들어가는 경정예산이 1,665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180만원, 급량비에 1,485만원, 납부고지서는 두고라도 이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징수과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수량과 공매처분이라든지 했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체납차량 영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남용 징수과에는 체납처분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봉고차 한 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승인하신 휴대용 컴퓨터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징수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재홍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번호판영치인지 차량영치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남용 번호판 영치입니다.
○서재홍위원 번호판만 아무리 영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서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의뢰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공매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쓰고 번호판 떼와가지고 해도 번호판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납된 차량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 차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3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다믄 30만원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 다 냅니다.
지금 경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데도 체납세가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다니면서 번호판만 떼오면 번호판을 떼 왔기 때문에 체납세를 갖다주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상필벌 같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면 공매처분의뢰를 하든지 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징수과 너무 합디다.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127페이지 405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책장 이것은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주로 우리가 보면 가정집에 책장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케비넷 형 책장도 있고 또는 목재형 책장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려면 케비넷형 책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 책장 한 개, 세무에 따른 법령집, 연찬지를 꼽는데 현재 각자 개인별 케비넷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보통 법령집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과 같은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염오용위원 높이하고 가로,세로는?
일반 케비넷만 합니까?
○징수과장 이남용 그렇죠. 폭은 일반 케비넷 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날씨도 덥고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민방위과 소관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신 우범택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 김후래)
(끝에실음)
(14시30분)
○위원장 우범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1페이지 민방위 대원교재 당초 기정예산이 2,300부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800부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방위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총 민방위대원은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고 한 7만5,000명 이하입니다.
여기에 2만3,000은 순수한 교육대상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2만3,000명인데 그 사이 아파트에 입주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당초예산에 배가 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부수가 2만3천에서 2만8천으로 5천부가 불어났는 내용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132페이지 주민신고관련 서식에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민신고요원이 무엇을 뜻하며 민방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민이라든지 구자체에서 주민신고를 받을 서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주민신고요원은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으로 조직이 쉽게 말하자면 신고에 대한 조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요원 자체가 통 반장도 있고 고정신고요원과 이동신고요원이 있는데 이동신고요원은 주로 우체국에 집배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위촉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통 반장들이 일반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별도로 위촉장을 준다고 하는 것이 뭐 좌우간 종이쪼가리 주고 감투만 씌워주듯이 어깨에 계급장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요식행위만 자꾸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거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자기 직분도 잊어버리는 즉 망각하기 쉬운 인간 두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격을 주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활약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주로 어떤데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일이지만 각종 주민으로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모든 주민신고기관이고 특히 향방훈련을 할 때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신고보상금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도이환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우리 구로 말하면 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금년도에도 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도 나가고 또 각 환경오염신고라든지 범인성유해 뭐 신고라든지 파트별로 분야별로 보상금도 나가고 또 신고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1회 보상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3만원씩 나갑니다.
○간사 도이환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있는데 수치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금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신고강조 기간에 우리가 일인당 3만원에 대해서 5명에 대한 15만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간사 도이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떤 보상을 한다고 하면 민방위에 관련된 신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에서 보상하면서 쓰레기불법배출신고를 했는 것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렇습니다.
○간사 도이환 주민신고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거동수상자를 발견을 하거나 한 사람은 행정기관 내지 군부대,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도이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집행한 것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쪽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간사 도이환 경찰서로 신고를 했는데 보상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신고채널이 112로 들어가니까 주로 1차 접수는 경찰서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신고자가 경찰서로 접수되어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 민방위과로 넘어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이첩이 되어옵니다.
○간사 도이환 예.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 3번에 민방위과태료납입 고지서라고 있습니다.
2,200매에 대한 산출기초가 올라왔는데 2,200매에 납입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민방위과태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금년 상반기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확실한 수치는 아지만 250만원 안쪽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10만원 내지 30만원 평균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어떨때 과태료가 10만원이고 30만원은 어떨때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염오용위원 민방위교육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안 받을 때는 얼마이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훈련계장 김표원 민방위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그 때에 상반기교육이든지 하반기교육이든지 4시간을 이수를 안 했을 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3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원 되고 어떤 사람은 15만원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유무 또는 주민등록 말소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는 그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징수를 했는 것이 약 23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납입고지서를 2,200매를 만듭니다.
2,200매를 만들어서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참석을 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훈련계장 김표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먹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쓴 것이 여기에 20만원 들어 있습니다.
한 꺼번에 이것을 꼭 2,200매라는 숫자가 필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먹지를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한 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의 납입고지서이기 때문에 계속 두고 쓸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제가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구액이 55만원입니다마는 조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인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가가 많으면 매수를 줄이는데 인쇄라는 것은 조판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량이 불어나는 것은 돈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2,200매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된 건수가 2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200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자꾸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1회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납부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 5회정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조판비용 내지 지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매수는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한정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200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과태료를 안 낼때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자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200매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시효가 5년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꾸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납부능력이 없으면 결손으로 들어갑니다.
○한정수위원 끝까지 안 내면 재산이 있을 때 압류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압류하고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거의 안 내겠네요?
이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그때가서 원금내면 되니까 낼 필요가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도가 전에는 전과자만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가지고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촉장고지서도 한 5회 정도 보내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가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서재홍위원 필요없는 말이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해도 다섯번씩이나 독촉장이 들어가도 안 낸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태료에 대해서 전화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조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것이 지금 이달에 들어갑니다.
전화압류 내지 차량 등 일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그릴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고양이 그려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데 실지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훈련 안 나가서 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손해보고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익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으면 내 동생이든 내 자식이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 30만원에 압류처분 들어가면 창피스러워서라도 냅니다.
한 번 압류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에 참석을 합니다.
전부 규정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법질서 차원에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135페이지 수중모터 개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업자를 고정적으로 개체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선정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희귀하고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최하 견적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최학득위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고 견적을 받아서 업자를 선택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류광현위원 달서구 5대대 간이휴게실을 지어주고 도색도 해 주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이것은 1차 신축해 주고 난 뒤끝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해 주고 ...
○류광현위원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한도없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차입니다. 해마다 보수를 우리가 우리 재산도 아니고 재산은 우리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달서구 재산입니다.
○류광현위원 관리권은 우리 달서구에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아닙니다.
그것을 협약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건물에 대해서 달서구 소유가 되고 관리는 거기 책임으로 맡겨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3년차입니다.
이 간이휴게시설을 지을 때 간이건축물에 대한 시방서를 받고 지었습니까? 안 받고 지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공이후에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물퉁의 홈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소홀이었고 그 당시에 시방서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치우고 지금 와서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벌도색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색하는 사람이 다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먹을 때 식당가서 양식을 먹을 때 스프 하나만 먹고 그냥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 이야기 하면 풀 코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어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감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데 재작년에 해 주고 작년에 또 해 주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는 또 뭐가 나올겁니까?
어떻게 해서 애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대대 건축 이후에 첨부한 보수 항목을 적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제가 아는 견해는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마 홈통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400만원에 대한 것은 5대대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향후에 협약체결된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는 전부 5대대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 해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업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민방위는 올해 2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각 시도로 공통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계장님은 주무계이면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고...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구의원만 골탕먹고 각 동별로 10만원 주다가 이번 추경에 또 10만원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민방위 50명하고 초청인사 오고 동장오고 해서 한 육칠십명이 나와가지고 김밥 값 정도도 안 되는데 아예 행사를 하지 말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민방위계장 여환천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1년에 10만원 또 추경에 10만원 하면 100% 예산이 올라갑니다.
○류광현위원 100% 올라가는데 40명 해봐야 돈 5,000원인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판인데 우리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작년에 돈 10만원 가지고 갖다놓고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내 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은 괜찮은데 못 내줄 형편에 있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정도는 먹게 해줘야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무부서인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을 안 올리고 각 동에다가 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동에 민방위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행사지.
그래서 구예산에 올려야지 왜 동 예산에 올립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류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 부터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침서에는 행사비 관계로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밥 값이라도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행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0만원 올해 100% 올려서 20만원인데 참 고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돈이 적으면 의원님 주머니가 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 인상해서 20만원으로 해서 의원님 명예에 손상이 안 가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묘안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손이 적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좋은 해답을 주시면은 고려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민방위기념행사때 이번에도 1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 의원님 이야기는 행사때 최소한도로 통장과 주민과 여러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동에 5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합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경영실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물론 행사를 거의 다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구청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행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행사에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동 행사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지역에서 간단한 사실 민방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남북이 휴전상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행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동에도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7번과 6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 배관교체 및 에어써징 공사가 나와 있는데 공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상수도시설의 배관도 10년 20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노후가 되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먹는 물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배관을 다시 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했을 때 이 수명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했으며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두류공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했는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배관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 붙여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 얼마 다오 뭐 또 다른 것 하겠다 해서 얼마 다오 이거 뭐 여기가 돈 갈라주는데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이환 135페이지 3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와룡공원, 내당아파트, 종합복지관, 궁전아파트 4개소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8개소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산출기초 내용이 조금 맞추다보니까 안 맞아서 궁여지책인데 4개소에 종수로 말하면 8종이 되겠습니다.
1종이 아니고 8개가 되고 개소는 4개소가 됩니다.
산출기초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5만원 8종 4 이렇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간사 도이환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없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게 과거에 법이 바뀌면은 음용수 기준을 24가지로 하다가 강화가 되어서 45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5가지에 대한 수질성적표를 매월 검사한 결과를 기재하고 바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간사 도이환 그러면 와룡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돈을 안 주고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금방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도이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범택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136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80만원 지난번에 5월 11일날 독수리훈련때 전부 소진되고 을지연습 급량비를 다시 청구를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급량비가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5월 11일 독수리 훈련때 다 소진했는 그 예산이고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혼돈이 되어가지고...
○서재홍위원 삭감된 것이 없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집행부에서 모르고 삭감을 해가지고.
경영관리실에서 이 을지연습은 8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넣으면 가능하고 그래서 캔슬된 것 같습니다.
○서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했을 때 만약에 을지연습의 급량비라고 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이번에 을지연습에 대한 급량비는 전액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급량비 자체를 독수리훈련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을지연습으로 했는 것 같으면 변칙사용을 했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에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 기본계획서 기정에 1만500원입니다. 한 권당.
이번에 경정은 3만1,25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쪽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재난예방기본계획서가 어느 정도 두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자체를 묻고 싶고 예를 들어 200쪽 같으면 정말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서가 200쪽에다가 기본에 있었던 것을 붙이면 약 300쪽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두께에 기본계획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백서지 계획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서가 300페이지나 되는 계획서를 만드는지 모르겠고 밑에 재난방지백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백서가 권당 9만2,000원입니다.
책 한 권에 9만2,000원이면 뭐 금테 둘러서 금으로 책을 만듭니까?
저기 경영관리실장님 계시는데 이 책 한 권 권당 얼마치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3만9,000원 정도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전부 몇 권을 작성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70권입니다.
○서재홍위원 70권을 작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쇄라고 하는 것은 기본 조판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0권을 만드나 70권을 만드나 별 차이가 안 날겁니다.
그런데 500쪽 되는 것도 3만여원, 그러면 그 위에 300쪽 되는 것도 3만1,000원 기본계획서는 실장님 계획서를 지금까지 그런 두께로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 예. 재난예방 및 수습기본계획서의 내용은 우선 제목을 보면 계획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업무가 실시된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 보면 134쪽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시나 내무부나 보면 한 사오백쪽씩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는 134쪽이었지만 지침에 보면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을 포함시키는 계획을 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34쪽에서 한 400쪽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쪽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1만500원에서 3만1,25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야기하신 재난방지백서 발간입니다.
이 내용은 이 단가가 조금 과한 느낌이 오므로 저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백서 책을 만들어가지고는 솔직한 말로 책의 효과발휘라는 것이 100%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작년에는 한 300쪽 정도 되는 책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500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비싸게 되는 원인이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사진을 넣다보니까 칼라 값이 좀 들었습니다.
지질은 일반 아트지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했던 문화공보실에 책자를 보게 되면 달서향토문화라고 하는 책자 경영관리실장 보셨죠?
그 책자 잘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인쇄하고 편집, 표지 하고 전부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권당 1만4,000원입니다.
차라리 우리 달서구에는 인쇄물은 이제 전연 하지 말고 자체 인쇄소를 하나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초판도 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1만4,000원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금일 하는 것이 좋을지 생략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답변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보충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 |
| 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廉五溶 |
| 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黃正瑾 |
| ○출석공무원 (8인) | |
| 經營管理室長 | 金洛欽 |
| 文化公報擔當官 | 鄭海濟 |
| 總務課長 | 金太圭 |
| 稅務課長 | 成重煥 |
| 徵收課長 | 李南龍 |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 金后來 |
| 民防衛係長 | 呂煥千 |
| 敎育訓練係長 | 金杓垣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97年度歲入 歲出豫算各目明細書(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