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5일(금)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청결과와 보건소, 그리고 방문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청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189페이지에 가로청소차 브러시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 대가 맞습니까, 두 대가 맞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두 대입니다.
○우종희위원 두 대 같으면 한 대는 늦게 구입했습니까?
앞에 4월하는 것은 뭡니까? 12월이면 12월이지.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앞에 4월은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하반기에 4개월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대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깎여서 한 대 분만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대 추가로 12월로 계산했습니다.
○우종희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4만8,000장에서 13만3,000장하면 엄청스러운 것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재활용 마대 구입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지퍼 달린 것이라서 비우고 또 다시 사용하고 그럴려고 했다고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것이 당초 예산편성 때 작년도에 제안설명할 때 저희들이 마대를 구입하면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 업체에 배부하면 이것이 재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 수거차에 고물상에 갖다주면 거기서 붓고 다시 회수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는 바로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손도 많이 생기고해서 현재 당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13만3천장이 지퍼 달린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줄로 당겨서 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당초에는 지퍼 달린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우종희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간에 무인카메라 갖다 놓으면 사람도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설치는 가정집 옥상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전부다 동에서 받았습니다.
사전에 대상지를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가격차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일정한 공지에 갖다 놓을 때는 자동으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초점 맞춰 놓은 그 부위만 되면 초점 벗어나면 안 되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아니지요. 그 박스 안에 자동으로 필름이 돌아서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국토청결운동평가상사업비 3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건 금년도 당초에는 3월말까지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구마고속도로변 또한 각종 공원 등지에서 1월부터 3월30일까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연보호라든가 회원들이 각 동별로 모여서 자연국토대청결운동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구마고속도로주변, 활주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또한 이번 남대구 IC에 구도로를 정비해서 거기다가 나무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3월말까지 했는데 이게 1개월 연장되어서 4월말까지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고속도로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상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권춘갑위원 3억을 상금으로 받았다는 말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가 얇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난번에 이동구청장님 할 때 나가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권춘갑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7월1일부로 20%쯤 올렸지요, 일괄적으로?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그런데 또 이런 말이 나오면 올리고 쓰레기봉투는 그대로고 이러면 올렸는 우리도 문제지마는 구청도 행정을 이래 해 가지고는 아무런 개선이 없다는 결과가 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래서 이거는 제작을 하게 되면 한국플라스틱 연구원에 2개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완전 합격판정이 되었을 때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해서 불합격 된 것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검사를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이것이 약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거기만 검사 받았다고 주민들은 이 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검사받았다고 무조건 좋다고 인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는 공인 기관에서 검사결과를...
○권춘갑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얇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광고료는 30 하고 50 밖에 광고 안나갑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20 , 30 입니다.
○권춘갑위원 수입란에 보니까 30 하고 50 네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거기 두 군데 밖에 안나갑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청소원 새벽 급식비를 주는데 5시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내규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것은 저희들 복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네 시로.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금 현재 5시지마는 여건상에 일찍 나가는 데가, 대다수는 일찍 나갑니다.
○권춘갑위원 청소차 20명분을 대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청소원이 20명 감축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연발생에 따라 가지고 감원시키고 더 증원은 하지 않는 걸로...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는데, 이 재활용해서 수입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대개 아파트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자율기금으로 하고, 아파트에 저희들 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매월 판매실적이 나옵니다마는 그걸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금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금 6월까지 9,490만원쯤 됩니다.
○권춘갑위원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문제인데 정년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있습니다. 61세입니다.
○권춘갑위원 다음에 가로휴지통을 93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170개를 더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192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차 매연여과장치 구입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이종학위원 그리고 시책추진활동비가 1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각과에 달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은 직원이 상당히 많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370명입니다.
○이종학위원 370명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어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권춘갑위원 청소원 370명 되는데 길흉사가 많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과장님 참석하여야 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무슨 돈 가지고 갑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다는 참석을 못합니다마는 흉사 때는 다 참석을 합니다. 길사 때는 사실 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일일이 다 못 가고 흉사 때는 꼭 찾아봅니다.
○권춘갑위원 이 100원이 그런데 쓸 돈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권춘갑위원 안 적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적지마는 내년도에 많이 편성해 주시면....
○이종학위원 국장님 참고하세요.
이런 것을 건의도 하시고, 높은 사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권춘갑위원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 줘야 됩니다.
○이종학위원 직원 7명 있는 데나 10명 있는 데나 300명 있는 데나 실적추진비가 똑 같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국장님 이상 부청장님 청장님도 거기는 꼭 참석을 하십니다.
○이종학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시책경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1개 기관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 과장 이렇게....
○이종학위원 그래서 그것이 탁상공론으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책경비 2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종학위원 모자라더라도 똑같은 과에 인원 비율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370명의 과장님이 100만원 가지고 쓰는 과가 있고, 10명이나 15명의 과가 100만원 쓰는 것과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차 매연여과장치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차 매연여과장치 구입은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하며 매연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 운행정지처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사오 월에 되었습니다마는 관공서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시범적으로 장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환경청결과는 재활용차, 지금현재 4.5t 이상은 아직 매연여과장치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5t짜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대를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로 그냥 버리는 것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약 90%정도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차이가 많은데, 제가 아침으로 많이 돌아보는데 60% 정도는 규격봉투에 넣고, 40% 정도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이 4개 반 8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서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학위원 내가 말씀 드린 40%, 60%가 서민들 사는 데에, 예를 들어서 본동이라든지 본리동 같으면 한집에 열세대가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많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공청소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행일지가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문상길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이 진공청소차량은 사실 겨울철 건조기에 흙먼지를 흡입해서 청소할 필요가 있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것을 두어 번 봤는데, 청소가 옳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미리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지를 해서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흙먼지라는 것은 길 가장자리로 흙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나가면서 청소해야 될 곳에는 청소가 안되니까 그냥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브러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닳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 두 대가 있는 것은 광림특장에서 이태리제로 93년도, 94년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차의 성능이 안 좋아서 20분하게 되면 30분 쉬어야 됩니다. 열을 받아서.
그래서 성서공단 쪽으로 외곽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는 살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이 두 대는 현대정공에서 수입을 해서 자체에서 20% 조립을 하고 수입된 80%를 완전 조립해서 시판되는데, 이 차에는 살수도 되고 동절기에는 눈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빨아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또한, 이 차가 우리 관내 대서로라든가 와룡로라든가 구마로라든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실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차가 활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가로에는 차를 못 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하고, 청소하는 시간대를 항상 알려서 그 때는 주차가 안되도록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길위원 제가 길가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차가 나와도 그런 형태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성능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 차는 각 시도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설명을 다 듣고 왔습니다.
○문상길위원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19쪽에 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하는 것이 일곱 종류에서 유독 두 종류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금까지는 30 하고 50 를 금년 초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하는 것은 선산익스프레스가 50 를 하고 있고, 이번에 20 는 추가로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0 는 하반기에 70만 매를 해서 320만원정도의 광고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백위원 상업광고 수수료가 1년에 대출 얼마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금년도에 1,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작년도에 중구가 우리 구의 반정도 밖에 안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물량은 아마...
○최종백위원 물량이 그런데 중구가 2,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째서 1,1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도 이번에 와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성서공단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나갔습니다. 80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부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왜 묻느냐하면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에 그 때 거론 되었는 문제입니다.
그 때 보충질의에 구청장 답변이 직속 합의 봐서 100% 활성화를 해서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때 본위원이 대처방안으로 전문기관하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주를 모으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고 했을 적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지 서구, 중구보다 반밖에 안 올라오는 그런 돈 벌이는 달서구는 제일, 타구보다 1/4도 못 벌고 쓰는 것은 두 배, 세 배 쓴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는거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저희들 이번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집행부와 구성해서 앞으로 상업광고게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서구, 중구 이런 데도 지금 우리 달서구와 똑같이 경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똑같다고 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그런데 중구는 상업지역이고 우리 구는 대다수가 공장 아니면 일반 주택입니다.
중구 같은 데는 상업성이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각종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격인 20 , 10 는 홍보용으로 맞지 않다고 선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많이 제작되는 것이 30에서 20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서구와 비교했을 때도 이 부분은 절대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때마다 앞으로 검토 노력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끝나버리고 1년 가고, 조례는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제정해 놓고 시행은 제일 늦고 실적도 제일 낮다는 이 말입니다.
달서구가 다른 것은 다 첨단하고 다 앞서가면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희들이 세입적인 측면에서 벌어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최종백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서구, 중구가 세입이 얼마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량이 조금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도 협의를 해 보고 해봤는데, 상당히 경기문제도 따릅니다마는 세입을 올리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됩니다.
하여튼 가일층 세입적인 측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지난번에 최종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 의회, 집행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 사적으로 바쁜데 또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해 보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 전문기관과 광고업체까지 포함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앞으로 결과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할 때마다 질문하고 검토노력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1년 가고 또 1년 가고 하는데, 우리 구는 타구보다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에서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제일 뒤지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문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한다고 하는 것이 이 분들이 좀 꺼리는 것 같고, 매수가 많기 때문에 광고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이삿짐센터,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 현재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 방식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는 업자에게 추가 업무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2도, 3도 푸르고 붉은 인쇄를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한 가격 이외에 인쇄비를 감안해야 되는건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업자에게 봉투가격은 조달청에 하고 인쇄를 선전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사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인쇄 광고료에 대한 그것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걸 공짜로 해 달라고 하면 민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불을 응당히 더 추가되는 것은 구청에서 더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
○박양헌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박양헌위원 192쪽에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차매연여과장치 9대가 몇 t짜리 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2,5t입니다.
○박양헌위원 2.5t 차량 한 대에 300만원씩 2,700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박양헌위원 이거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견적은 받지 않았고 현재 총무과 관재계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5t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한 대 당 300만원씩 계산해 보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 300만원씩 다 들여야 되는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현재 가격이 여기 제작하는 업체가 만도기계와 두원정공, 주식회사 유공에서 현재 제작 중인데 현재 단가가 2.5t 트럭용으로 한 대 당 300만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관용차가 다 장착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매연여과장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이면 중고차 2.5t 하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00만원짜리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예산 투입을 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인데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하실 때 하절기에 냉방장치 때문에 이것이 한 5만원씩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만원씩 12개월 하다가 15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 12개월 냉방장치 풀 가동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풀 가동이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냉방에 필요한 하절기에 필요한 예산 추가만 하면 되지 냉방장치 돌린다고 12개월 곱해 놔 놓으면 12개월 것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190쪽 제일 위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것은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구로 보면 하절기가 6개월, 동절기가 6개월인데 현재....
○박양헌위원 아니 냉방이나 온방을 하는 개월은 내가 알기로는 한 사오 개월이면 될 걸로 아는데 12개월을 곱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냉난방용 추가 비용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알아듣겠는데 냉방용으로 12개월을 곱해 놓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냉난방 추가료로 해서 예산 산정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품에 대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정에 1회 지급하면 될 것을 실용성에 좀 미숙이 있어 가지고 2회를 지급하는 감도 좀 들고,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지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원래 동복과 하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단체 협약에도 동복과 하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동복도 10월 되면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복, 동복 두 벌씩 지급하도록 노사단체협약에 되어 있어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금액과 질, 디자인을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미화원복은 달서구 CIP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질과 모양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기지는 CIP 규정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질이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미화원 입고 다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불과 2만5,000원정도 되는 겁니다.
질을 높이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업복을 질 좋은 걸 입힌다고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많이 초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돈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같은 돈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비싸고 싸고 그걸 떠나서 옷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앞으로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지라든지 이런 걸 신중히 선택해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확 나타날 수 있도록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해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옷을 봤는데, 나일론 종류인데 상당히 덥더구만요?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번에 하복이 소매가 짧아 졌습니다마는 재질이 조금 두꺼운 감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얇은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학위원 황위원님 말씀처럼 업자를 잘 선정해서 하고, 제가 만져 보니까 두껍습디다. 여름에 36 , 37 에 입기가 힘들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우종희위원 노사협약에 동 하복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두 벌 값을 다 올리지 당초예산에 빼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노사단체협약이 97년도 예산 같으면 단체협약이 초에 되어서 빨리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단체협약에 들어가면 시달은 예산편성 끝나고 내려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올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협약에 없었고요?
이 조건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당초에 두 벌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종희위원 당초에 두 벌 올리기는 뭐 올렸어요. 당초에 2만4,500원씩 350벌 한 번 밖에 안올렸는데요.
(「당초 과에서 재정투자계에 올릴 때는 두 벌로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201페이지 차량연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품을 1.5 기정에서 1.9 로 더 용도를 진하게 타서 연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당초 예산에 올릴 적에 1.9 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절감한다면서 1.5 로 수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9 로 원안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여기 회수에 보면 밑에 휘발유라든지 경유는 260회이고, 위에 약품은 기정에는 230회이고 경정으로 235회 같으면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260회를 해야 되는데 약품이 좀 남고 이월된 약품이 있고 해서 회수를 덜 신청했는 것입니다.
회수는 260회를 해야 되는데 이월약품이 남아가지고...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역보건의료전산화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다기능사무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컴퓨터 단말기인데 저도 상세한 것은 전산통계에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각 파트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수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스무 대나 드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대충 업무 흐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것은 청 내에 방문객이 오면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진료실로 갑니다. 진료실로 가면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다시 요금을 내고 각 실로 갑니다. 약국에 갈 사람은 약국에 가고, 물리치료실에 갈 사람은 물리치료실로 가고 이렇게 여섯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이 단말기를 하고 나면 방문객이 환자 접수를 하면 거기서 입력을 하면 민원실에서 수납해서 각 파트별로 단말기에 다 나타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우종희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지금 46명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거의 한 대씩 다 돌아 가겠네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각 분야별로는 한 대씩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 업무를 둘이서 보면 한 대만하면 되고요.
○우종희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초기운영교육 및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단말기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교육하고 단말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우종희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리치료기 설치라고 해 놨는데, 전기분화요법 치료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전기분화요법치료기의 특징은 사용자의 사용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전기적 효과를 극대화함을 토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장비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기자극치료기, 저주파치료기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환자 증상에 따라 다양한 적용 가능합니다.
○우종희위원 사무장님,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알기 쉽게 어디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다섯 가지 형의 전자요법이 나오는데 저주파치료는 신경자극과 근육자극, 재생효과 이런 데 필요한 것이고, 간섭파치료는 심부의 순환증진효과에....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사에게 들었는데 깊은 곳에 치료하는 것이고, 중주파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의 이완과 림프액 순환증진에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보유 기기로서는 치료가 곤란한 것을 이걸 보완함으로써 치료가 원활하다는 겁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차량연막기 약품 1.9 를 신청했는데 1.5 로 삭감이 되어서 1.9 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9 로 요구를 했는데 1.5 로 삭감했는 것이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했는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에서 했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1.9 로 책정할 때는 전문인의 견해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조금 절감하라고 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벌레 조금 덜 죽이면 되겠구만요?
(장내웃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1.9 를 1.5 로 삭감하는 그런 정도의 좀 못 배운 사람 비슷하게 삭감하는 행위를 했는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했는 것 아니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산화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만원짜리 20대를 사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어치 사면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닙니다. 기기값만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기계는 기계대로 사고 설치는 또 따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컴퓨터는 우선 그 기기 작동하도록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연결되도록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 설치비가 따로 천 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조기운영교육 및 설치비 천 만원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조기 운영교육은 우리 구청에 설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교육시킬 수 있지요?
전에 의원들이 가서 교육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전산화 체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인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에 그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했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 직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산통계계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조금 이해가 빠른 사람들이 먼저 배우고 난 뒤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하는 식으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업무가 거의 재래식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전체다 전산화해서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뜻이고, 현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완전 이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보건의료업무를 전산화시킨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기능기기를 2,100만원어치 사고 나서 다시 교육을 하고 설치비에 1,000만원이 또 투자되어야 되니까 초기 운영교육 같은 것은 구청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고, 설치비라는 것이 1,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설치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전산통계계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산통계계에서 설치하고 초기 운영하는데 천 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박양헌위원 초기운영교육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할 수 있지요?
○보건행정계장 이규남 처음에는 자체에서 못하고 몇 명 선발해서 경기도에 잘되는 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몇 명이 미리 배워와서 그 다음에 재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예방접종기자재 구입비 1,747만9,000원이 세입이 잡히고, 여기는 반환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이 당초에 보조될 줄 알고 얹어 놨는 것이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없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에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액투석기를 우리 보건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전문의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행정의 감량화로 인해 가지고 전문의사, 간호사를 증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이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보건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문상길위원님...
○문상길위원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사가 한 분 있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문상길위원 다른 기계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운영하고, 카이로프락틱드롭테이블 이것은 실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기사가 이 기계를 활용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방문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노환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방문복지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방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214페이지 심리상담실 운영에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상담실운영 예산관계를 구체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지금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상사회복지사를 3명을 채용을 해서 제가 보고를 했듯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달서구의 특별한 시책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은 현재 개별이든지 가족이든지 집단적으로 심리 건강정신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3명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아홉 시에서 1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09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과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세입은 사업수입과 구비보조금과 복지관 부담, 기부금부담, 잡수입해서 총계 현재 수입은 1억2,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출내역을 인건비와 운영비, 또 거기에 필요한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1억2,327만2,000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 비행청소년 등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종희위원 참고적으로 상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3명입니다.
○우종희위원 아니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매월 200명 정도 됩니다.
○우종희위원 매월 200명이면 고정적으로 꼭 온다는 말씀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평균적으로 200명쯤 됩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구청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최종백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종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우리 방문복지과가 1년 시범기간이 지나고 지금 99년12월말까지 2년6개월 연장이 되었는데, 방문복지과라고 하는 과가 설립운영 될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입니다.
과가 운영될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근거 하에서 방문복지과가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기회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과 관련사항이므로 제가 아는 데까지 저희 과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 95년8월18일에 개정된 조례 348호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고, 다음은 달서구보건소직제규칙 [제362호] 95년8월18일자에 보면 직제규칙 [제3조]에 의거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 및 방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와 별도로 방문복지과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 규칙 381호 96년3월4일자에 보면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1997년도6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서구규칙 412호 97년도6월30일날 달서구보건소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중에 보면 1997년6월30일을 1999년12월31로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저희들 방문복지과는 한시적으로 조직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과가 존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하는데, 당초에 시범적으로 전국에 6개소 할 때 보건복지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했고, 그 후에 2년6개월 더 연장된 것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현재 직제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지금 근거가 달서구보건소직제규칙에 의해 가지고 방문복지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최종백위원 그러면 우리 편제가 방문복지과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장님한테 결제 받고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합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오늘 사회산업국장님이 어떻게 임석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저희들 과 업무가 현재 물론 편제상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상도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지시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해서 국장님도 저희들 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항상....
○최종백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보건소직제규칙이나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상위법이 대통령령입니다.
상위법에 위반해서 전부 조례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1년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2년6개월이 또 시범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먼저 만들어 과를 운영하다가 2년6개월 이후에 방문복지과 없어지는 것 같으면 조례 폐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거 실제는 구청장님께 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의해 하는 것은 지금 실제 편제는 보건소에 되어 있고, 실지 업무는 보건와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방문복지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산업국장님이 임석해 가지고 과장님 보충답변을 하는 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변칙적인 규정을 들어 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문복지과장이 꼭 근본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대답해야할 사항인데 어떻게 대통령령인 제일 상위법은 무시를 하고 밑에 규칙에 의해서 과를 설립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향후 2년6개월 더 갈려고 하면 청장님한테 직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당초에 저희들 방문복지과가 신설 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다섯 시 군 구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조례상은 어떤 조직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업무도 분장이 되는데, 현재 조례상에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에 보건과 복지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직제규칙도 방문복지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 사항은 잘 아는데 규칙보다 더 위에 법에 상치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이, 지금 방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제는 보건소에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사회산업국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은 사실상 의료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행정에 대한 지휘 통솔관계는 들어서 조금 저희들 과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도 저희들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침, 지도 통솔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해도 꼭 우리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야 더 우리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청장님도 그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백위원 이해가 가도록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는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방문복지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사회산업국장님이 같이 나와서 우리한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 조례에도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운영하고 편제하고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하나 만들면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최종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달서구보건복지사무소 이래해서 한시적인 조직인데 2년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 된 것은 현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직 더 운영해보고 보건복지사무소를 전체적으로 다 설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휘통솔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과 업무가 거의 다 방문복지과 업무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도 제가 직접 지휘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전부다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늘 방문복지과 업무를 사회산업국장이 지휘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소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는 정책적인 사항만 일을 하고 법정관리업무는 전체적으로 방문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왜 보건소에 가 있느냐 하면 의료서비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의료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이런 문제도 있지마는 의료서비스 때문에 보건소에 되어 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우리 구의 조례에도 현실적으로 안 맞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에는 방문복지과가 없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임석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그 직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복지과가 규칙으로 규정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청에 과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국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한해서는.
과를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소나 일반 출장소에 하부 기구를 설치할 때는 규칙으로 설치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 보건소는 사업소가 아닙니다.
출장소도 아니거든요?
보건소라고하는 것은 직속기관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문제인데, 직속기관은 사업소, 출장소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현재 보건소 밑에 방문복지과를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설치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을 규정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용을 사업소나 출장소에 동등하게 준용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과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리고 방문복지과 정원이 우리 각 과에 있는 정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정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시적인 조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214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과 대수선비 중에서 월성복지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월성에는 현재 대수선 지원 계획이 배수시설 보수입니다.
건물의 누수로 대수선이 필요함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층에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종희위원 설명 중에 테라스 부분 3개소를 알루미늄샷시를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배수시설 보설에 테라스 지붕판넬 공사 3개소도 곁들여 하겠다.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무허가 부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무허가가 맞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우종희위원 무허가 설치할려고 하는데 구비 지원해도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허가가 안되면 조치를 하고 방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천정 부분 맞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214쪽에 황성기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종희위원님하고 몇 분이 복지회관을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실은 잘해 놨던데 거기에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임상사회복지사 3명을 채용해서...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 월급입니까, 일당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4,274만2,000원, 운영비가 688만원, 자산조성비가 4,000만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3,365만원, 예비비 22만8,000원해서 총 1억2,327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태성위원 기정예산에는 안 들어 가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정이 뒤에 것이고, 앞에 경정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예산내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구분되는데 세입부분은 사업수입이 2,215만원, 구비보조가 현재 2,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에서 기 6,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각종 기부금에서 1,600만원, 잡수입이 350만원 해서 총계 세입은 1억2,350만원입니다.
○우종희위원 심리상담실 운영하는데 세입이 있을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학산복지관에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실 운영하는데 1억3,200만원이 든다. 우리 구에서 4,500만원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이야기합니까.
○정태성위원 통괄적으로 2,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기 하고 있는데서 돈을 더 주겠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심리상담실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담요원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3명이 실지 하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가 보시지는 않았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우종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위원님하고 갔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태성위원 심리상담실운영에 여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이것은 수당도 아니고 어떻게 지불되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 봅니다.
실지 거기 가보니까 음료수를 사준다던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좀 그렇습디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3명이 전부 복지사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전부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문요원들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학 4년제 나오면 일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상사회복지사는 대학원에서 2년간 공부를 더 해서 나오면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줍니다. 전문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그런 사람 세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을 외국 같은 데는 아주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4년제대학 졸업해서 복지사 자격증 갖고 상담한다라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4년 수료하고 대학원에서 2년간 더 공부를 해서 석사과정을 밟아야 이 자격증이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상담하러오는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상담실이 하나인데 상담 인원이 그만큼 안될 것 같은데요?
○황성기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한 달에 상담 인원이 약 200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일 따지면 칠팔 명됩니다.
그러면 3명의 요원이 칠팔 명 상담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하루에 보통 많이 해도 5명 내지 6명 이상은 상담을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묻고 답하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끈답니다.
○박양헌위원 3명에 4,374만원을 1년에 그렇게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하면 1인당 백 몇 십 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이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근무할 때는 두 사람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구만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상담실이 세 군데 칸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음에 효과분석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
|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
| 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5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環境淸潔課長 | 鄭健哲 |
| 訪問福祉課長 | 金性浩 |
| 保健所事務長 | 姜判俊 |
| 保健行政係長 | 이규남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환경청결과 보건소 방문복지과 소관)








